프로포폴 불법 유출 동물병원 때문에…마약류 합동점검에 교육 강화 추진

식약처-농식품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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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유통한 50대 동물병원 원장이 구속됐다. 해당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를 많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프로포폴 처방량이 100병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부처 합동으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실시 중이다.

정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우선,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식별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각각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며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추적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원외 처방 시에만 동물소유자 인적사항(주민번호)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원내 처방 시에도 동물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게 동시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수의사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4월 22일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사용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대한수의사회가 마약류 안전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교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교육센터를 통해 수의사 대상 연 2회 온라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병원 대상 마약류 합동점검도 진행 중이다.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바탕으로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해 식약처와 지자체가 함께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4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로포폴 불법 유출 동물병원 때문에…마약류 합동점검에 교육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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