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확대 실무협의 거듭‥반려동물 백신 놓고 충돌

수의사회·동물단체 찬성, 약사회·도매상 반대..수의사회 `약사는 예외조항부터 없애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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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을 위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가 5월 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실무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한 반려동물 백신의 처방대상 지정을 놓고 동물보건·복지와 소유주의 지갑사정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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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화상회의 이어 대면회의까지..반려동물 백신 놓고 판매 측 어깃장 거듭

수의사회 ‘약사회는 예외조항 삭제부터 하고 의견내야’ 지적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제2차 화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9일에는 세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사에서 3차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수의사회와 동물자유연대, 축종별 생산자단체와 약사회,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등이 참여했다. 대면회의에는 동물병원협회와 소비자단체도 합류했다.

회의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화상회의와 대면회의 대부분이 반려동물 백신 지정 문제를 다뤘다.

소유주의 지갑사정을 앞세운 약사회와 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의 어깃장이 거듭되면서다.

2017년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침습적인 주사행위를 일삼은 소유주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자가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동물 건강이 위협받는 문제도 여전하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의 처음부터 약사는 ‘예외’를 주장했다. 처방대상약 지정을 두고 의견을 내기 앞서 예외조치를 먼저 삭제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처방대상 약물과 수의료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약사예외조항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약사 면허대여 문제부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사용 백신과 주사용 항생제는 약사예외조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목했다. 약사법에 ‘약사예외조항의 예외’로 규정될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중요 약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도 동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처방대상 확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소유주의 가격 부담에만 관심 있는 소비자단체와 약품판매단체의 인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동물을 단순히 소비의 객체로만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백신 외에도 동물용 항생제 전부 지정을 두고서도 일부 논의가 진행됐다.

축종별 생산자 단체는 항생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검역본부 등 관계 당국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동물용 항생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언제까지고 미룰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는 5월 6일 종료된다. 3차에 걸친 실무협의도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다’라는 관점에서 의약품 관리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예전보다 강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2017년에도 행정예고안에 포함됐던 4종백신이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방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의사처방제 확대 실무협의 거듭‥반려동물 백신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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