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CT·방사선치료기 종사자 검진 항목 통일..중복검사 없앤다
농식품부·원안위·복지부 함께 관계 법령 개정, 7월 9일 동시 시행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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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CT, 방사선치료기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이 통일된다. 종사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없이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법령을 함께 개정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동시 시행한다.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경우 수의사법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당최대동작부하가 기준치(8mA·min/week)를 초과하는 동물병원은 종사자 건강검진, 피폭선량 측정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방사선치료기의 경우 소관 법령이 ‘원자력안전법’으로 다른데, 기존에는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검사 항목이 달라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로 통일하는 한편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 검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도 통합했다.
의료법 등 타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하여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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