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자, 포장만 바꿔 동물 사료 만들 때 사료제조시설 필요 없어”

법제처, 식품위생법·사료관리법 관련 해석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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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달리해 동물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법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1일 ‘기업 부담을 줄이는 법령해석’이라며 식품위생법과 사료관리법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을 공개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할 때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경우, ‘식품제조업 작업장이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내용이 상충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판매할 때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사료관리법의 내용(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이 문언상 명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내용은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방지를 위한 취지인데, 포장만 달리하여 사료로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생·안전상의 위해 우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켰다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이 같은 법령해석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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