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소위 회의록으로 보는 통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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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법안소위 회의록이 공개되자 수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문표, 김선교, 이원택, 어기구 등 다수의 의원들이 준비 부족과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수의사법 시행 1년 후 곧장 일부 진료항목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해 수의사법 개정안 내용 대부분에 수의사들이 동의했다’는 취지의 농식품부 설명도 문제로 지목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본지 12월 6일자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참고)

2019년 4월 전재수 의원이 주최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국회토론회.
이날도 정부 측에서는 패널로 참여했다.

준비 부족·공청회 선행돼야..여러 위원 지적에도 조문별 심의 후 의결

정부 공청회 했다지만..수의사단체·국회토론회에 패널 참여 뿐?

홍문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숙성되지 않은 제도를 너무 성급하게 다루는 것은 더 위험하다”면서 “공청회나 토론회가 한두 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2019년에 이미 정부 주최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거듭 답했다. 국회 토론회가 5회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본지 보도와 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2018년 12월 한국동물병원협회, 2019년 4월 전재수 의원과 9월 강석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정부 측 패널이 참여했던 정도다.

그 마저도 수의사회와 정부 측 입장은 매번 평행선을 달렸다. 수의사회는 정책적 지원없는 일방적 규제에 반대하면서 동물진료 표준화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다. 정부 측은 수술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의 법제화를 고집했다.

홍문표 의원은 “2019년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정부 의견을 듣는 정도로 하고 말았다. 거기에서도 결론은 시기상조였다”라고 꼬집었다.

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휘둘려 준비가 부족한 법을 강제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이원택 의원도 “정부가 전문가들과 표준화 작업 진행을 심도 깊게 해 오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도 “(수의사법 개정안에) 여러 논쟁이 많다. 소위에서 통과시키기 보다 정부안을 갖고 수의사회, 반려동물 사육자와 공청회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재차 제의했지만 농식품부가 거부의사를 표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성곤 위원장이 공청회를 위한 보류보다 개정안 조문별 심의에 무게를 두면서 결국 통과됐다.

법안의 성급함을 지적하는 여러 의원들 – 11월 24일 농식품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중 일부 발췌

 

엑스레이, 진찰비 게시는 표준화 절차 필요없다”

2023년 엑스레이비·진찰료 게시 의무화될까

농식품부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진료비 게시의무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80개 정도 중요사항은 표준화 절차와 같이 가면서 게시할 예정”이라며 “엑스레이 비용, 진찰 비용 등 단순한 것은 표준화 절차가 필요 없다. 바로 게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0여개 표준화 대상은 다빈도 진료나 사회적 요구,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표준화 고시 조항에 붙은 유예기간 2년 동안 40여개 항목을, 4~5년까지 완료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진료비 게시의무는 1년 후에 시행된다. 이르면 2023년초부터 엑스레이비, 진찰비, 예방접종비 등은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제가 생기는 셈이다.

박정훈 국장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도 표준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성화수술을 예로 들기도 했다.

가령 또한 중성화 수술, 슬개골 탈구 수술 등에 대한 표준진료항목을 농식품부가 고시할 경우 해당 수술비도 게시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사람 안과 병·의원이 홈페이지에 라섹 수술비를 기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병·의원의 라섹 수술비를 모두 공개해 가격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진료비용 게시 의무 대상으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개별 행위를 열거한 만큼 ‘OO수술’ 등 포괄적인 진료항목까지 게시의무의 대상에 포함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포괄적인 진료항목의 비용 총액을 단일 수가로 표현해 비교하는 방식이 동물 진료의 하향표준화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지목된다.

11월 24일 농식품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중 일부 발췌

농식품부 ‘수의사회가 동의했다, 의견 많이 반영해 조율했다’고 하는데..

이원택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예방접종비 등 표준화 대상이 아닌 진료비 게시의무에 대해 동물병원 수의사의 이견을 물었다.

박정훈 국장은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도 동의하고 있다. 표준화하고 가격 제시하는 것까지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은 수의사회도 다 동의한 상태”라며 수의사회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년차 표준화 용역대상 30개 항목에 대한 쟁점을 묻는 질문에도 박정훈 국장은 ‘수의사회와 쟁점이 없다’고 답했다.

수의사회가 반대하는 쟁점은 ▲진료비 게시의무와 관련한 추가비용 반환규정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 비용 사전설명 등 2가지뿐이라고 답했다. 심의과정에서 전자는 철회됐고, 후자는 의무화됐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사회 반응을 묻는 질문에 박영범 차관은 “수의사회는 사회적인 분위기·필요성을 부정하기 보다 시기상조와 관련된 의견이 있다”면서 “(수의사)협회와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과정이 있었다. 위원회 대안이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적으로 조율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게시된 진료비 반환 시정명령, 중대진료행위 비용 사전설명 등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맞지만 나머지 내용에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박덕흠 의원안을 통해 수의사회가 제시했던 선 표준화, 후 단계적 비용 공개 형태도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전고지된 수술비용, 사후에 설명 가능해도 현실적 문제

홍문표 의원은 “수술하려고 복개했는데 (암이) 전이가 됐다든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수술 중에 나왔다면 중단하고 소유주와 타협해야 수술한다는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범 차관이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설명해도 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고 해명했지만 홍 의원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보호자가 알고 수술하는 것과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임의대로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당사자 간에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고지를 잘못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생긴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도 수술비용 설명에 관한 의무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박영범 차관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우려점을 충분히 담아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의원 제안으로 관련 규정 시행 2~3개월 전에 종합적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진료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에 도움될 것

박영범 차관은 “펫보험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 특히 표준화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며 표준화 필요성을 지목했다.

박영범 차관은 “이미 민간 보험사는 해외 사례를 가지고 자체적인 표준을 만들어 펫보험을 출시하고 있다”면서도 “보험사마다 표준이 다를 수 있어 정부가 단일한 표준으로 간다면 상품 출시에 훨씬 좋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표준수가제는 제외’ 한 목소리

진료비 자체를 표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정부 측 모두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진료비를 제외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이원택 의원의 질문에 박영범 차관이 동의를 표했다.

정점식 의원도 “중요 질병에는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만 부여하고, 모든 질병의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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