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임재봉 수석전문위원,동물약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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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재봉 수석전문위원이 16일 충남 예산군 소재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를 방문했다. 오전에는 정부 지원 제조시설인 우진비앤지(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오후에는 (주)한동에서 정부, 업계 관계자들과 동물약품산업 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재봉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홍성현 전문위원, 서경택 행정실장, 임준배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돈환 사무관, 검역본부 강환구 동물약품관리과장, 김용상 동물약품평가과장이 참여했으며, 업계에서는 한국동물약품협회 곽형근 회장 외 예산군 소재 9개 동물약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우진비앤지 제조시설 운영실태 점검에는 기획재정부의 농림예산과 조인철 과장과 박재석 주무관도 동행했다.

임재봉 수석전문위원은 “동물용의약품은 미래 성장동력이 창출되는 유망산업이고 타 산업보다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동물약품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은 “동물용의약품은 지속적인 수출시장 개척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동물용의약품은 새로운 제품 개발과 제조시설 신축에 따른 매출 성장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업계에서도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수출 특화 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재봉 수석전문위원은 여러 가지 지원정책과 R&D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동물약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원도 최초 동물 장례식장 `강릉펫사랑` 정식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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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초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강릉펫사랑’이 18일(금) 정식 오픈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장묘업으로 정식 등록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월 현재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동물 장례식장)는 전국에 총 31곳이다. 경기도에 총 13개의 장례식장이 있으며, 경남·충남·충북에 각각 4개씩 있다.

이날 도내 첫 번째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강릉펫사랑’이 문을 연 강원도를 비롯하여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북에는 각 1개씩의 동물장묘업체가 존재한다.

강릉펫사랑은 반려동물 리무진 서비스를 운영하며, 추모용품 등도 갖추고 있다. 장례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보호자가 직접 참관할 수 있다.

강릉펫사랑 측은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마지막 작별의 순간을 아름답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고, 이를 통해 보호자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정성과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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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릉펫사랑 유상욱 대표는 이날 (사)한국동물장례협회(회장 조용환, 사진 오른쪽)의 강원 지회장으로 위촉됐다.

한국동물장례협회는 지난해 7월 농식품부 사단법인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으며, ▲가입단체 간 정보 교환 ▲동물장례에 대한 전문지식과 서비스 개발·보급 ▲동물장례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인 배출을 위한 정기회의, 세미나 등 교육 ▲동물장례와 관련된 조사, 연구, 홍보 및 출판 ▲주무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동물장례 알선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이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박소연 대표 사퇴와 엄중한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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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의 사퇴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1월 11일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의 안락사 은폐 사건 폭로를 접한 우리 사회는 집단 충격에 빠졌다. 뒤를 이어 언론이 공개하는 박소연 대표 관련의 각종 사건은 동물운동가가 연루돼서는 안 될 낯뜨거운 일들이 대다수였다. 이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갖추어야 할 정직함과 투명성의 부재를 넘어 기본적 도덕 관념이 있는지 의구심에 이르게 했고 그 결과로서 동물 구호 활동, 동물권 운동의 신뢰성마저 끝없이 추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사건 폭로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물단체들은 같은 목적으로 함께 하였던 동지로서 박소연 대표가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금일 구차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며 결국 대표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지는 모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박소연 대표 스스로 ‘가장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한다. 안락사는 하지 않는다’며 홍보해 온 ‘케어’를 지지하며 성원해 왔다. 시민은 참혹한 삶을 이어가는 ‘동물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 내가 못하는 일을 해 주는 고마운 단체라는 믿음으로 정성을 모아 후원하거나 지지의 뜻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이 불쌍한 ‘동물들’이 케어 대표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의해 ‘살처분’되었고 그 처리 비용으로 시민들의 후원금이 쓰였다는 경악스러운 소식이다. 만삭견 안락사 소식은 동물보호 단체 대표로서 박소연씨의 섬뜩한 생명관을, 취재가 있게 되자 이미 살처분된 개와 비슷한 개를 구입해오려는 모의는 시민단체 수장으로서의 기본인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박소연 대표의 독단에 의한 동물권 단체의 지향성 훼손, 조직 내 공유 차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와 시민을 기망하고도 이에 무감각한 도덕성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도 박소연 대표는 자신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내재한 문제로 원인을 돌리고 있다. 박소연 대표는 개식용 금지를 위해서는 임의도살을 금지해야 한다고 부르짖어 왔다. 그러나 자신이 마치 초법적 존재인 양 숨어서 몰래 해 온 살처분 행위에 대해서만 스스로 무한한 면죄부를 발부하고 사회에 강요하며 물타기에 여념 없는 것이다. 구조가 필요한 피학대 동물들은 결국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이 낙후된 ‘결과’로 말단에서 표출되는 현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 동물의 생명의 존엄함을 모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 동물보호 단체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들을 다 데려다 죽이자고 하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곳곳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드러난 모든 것들이 이미 회자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동물단체들도 설마 하는 가운데 사실로 드러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동물단체들은 시민들 앞에 드러난 케어 박소연 대표의 실체에 같은 동물보호 단체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낀다. 사전에 소통과 협의, 권고를 통한 자체 정화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라도 자성의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의 생명도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 전에 박소연 대표의 온갖 의혹은 반드시 명확히 해명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되어야 한다. 공과 과를 혼동해선 안 되며 케어의 문제를 동물복지 전체의 문제로 희석하는 우를 또한 범해선 안 된다. 오늘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몇몇 동물보호단체들이 케어 박소연대표를 업무상 횡령 상습사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이 고발을 통해 의혹이 규명되고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이 바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지지한다.

230여 마리의 동물들이 삶의 희망을 품은 채 안타깝게 죽어가야만 했다. 나머지 600여 마리 동물들은 제대로 돌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케어 내부에서 진정한 자정 활동이 수행된다는 조건에서 지켜보며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케어 회원님들이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케어의 자정과 재건을 견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용감히 나서준 케어의 제보자분과 이를 지원하는 비글구조네트워크에 감사드린다.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

[전문진료 동물병원 인터뷰25] `안과 특화` 분당 밝은아이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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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반려동물병원은 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의사·동물병원의 폭발적 증가, 신규 개원입지 포화, 보호자 기대수준 향상, 경기불황 등이 동물병원 경영을 점차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 여건 악화는 비단 수의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계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비슷한 문제를 겪으며 병원 경영의 차별화 전략을 고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과목의 전문화’가 급속도로 이뤄졌습니다.

이미 내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인의 쪽에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의 경우 지방흡입전문, 모발이식전문, 얼굴뼈 전문에 이어 다크서클 전문 성형외과까지 등장 할 정도입니다.

특정 전문 진료과목에 초점을 맞춘 전문병원이 모든 진료과목을 다루는 종합병원보다 경영 효율성 개선에 훨씬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상 수의계를 돌아보면, 아직 전문의 제도는 없지만, 임상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수의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진료 분야 전문 수의사(전공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도 이제 모든 진료과목을 다루는 동물병원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그 진료과목을 특화한 ‘전문진료 동물병원’ 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데일리벳에서 특정 진료과목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전문진료 동물병원’을 탐방하고, 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전문진료 동물병원 인터뷰’를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그 25번째 주인공은 지난해 4월 문을 연 ‘분당 밝은아이 동물병원’입니다. 병원의 이름부터 ‘안과 특화’ 동물병원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데일리벳에서 분당 밝은아이동물병원의 김주리 안과원장(사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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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의사 공통질문이다. 수의사가 된 계기는?

다른 분들과 비슷할 것 같은데, 동물이 좋아서 시작했고, 동물을 날마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학생 시절 원래는 임상 계획이 없었고 기초분야로 진출할 계획이었는데, 임상 로테이션을 하면서 임상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아이들이 회복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대학원(외과)에 진학했고, 안과를 공부했다.

Q. 여러 가지 외과 분야 중에서 특히 안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우선 본과 4학년 때 배웠던 안과 수업이 재밌었다. 안과는 굉장히 직관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직접 보고 진단하고 치료 결과로 바로 확인되는 것 같았다. 수의사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안과의 그런 점이 좋았다.

그리고 안저가 너무 예쁜 것도 안과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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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과에 관심을 두고 어떤 노력을 추가로 했는지 궁금하다.

‘개의 녹내장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작년 초에 한국수의안과인증의(인증번호 : 제007호) 자격을 취득했다.

인증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연간 안과 초진 케이스를 250케이스 이상 최소 3년간 봐야 하고, 안과 관련 논문을 3개 이상 국제 저널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해외 학회에서도 발표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미국·유럽·아시아 수의안과학회에서 모두 발표했다.

해외 학회도 매년 3~4번씩 참가하고 있다. 해외 학회를 통해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된다. 선진 연구자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

Q. 전북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

전북대 수의대에서는 수의안과 과목이 본과 4학년 선택과목인데, 그 수업에서 강의하고 있다. 또한,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전북대 동물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한다.

병원(분당 밝은아이 동물병원) 진료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는데, 대부분 예약 진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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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병원에서는 주로 어떤 진료를 하고 있나?

일반적인 안과 진료를 다 담당한다. 안표면 클리닉, 각막 클리닉, 수정체 클리닉, 녹내장 클리닉, 망막 클리닉 등을 운영한다.

흔히, 안과 동물병원에서 하는 백내장 수술, 녹내장 임플란트 수술, 각막 수술 등도 하고 있다. 각막 수술의 경우, 개인적으로 결막 플랩보다 더 선호하는 편인데, 강아지도 더 깨끗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들도 많이 선택한다. 이외에도 안과 종합검진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안표면 질병(Ocular Surface Disease, 눈물/각막)에 관심이 많다.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눈물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눈물막에 관련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눈물의 양 부족이 아니라 눈물의 질 문제로 발생하는 건조증도 있는 것이다.

눈물샘은 눈물막의 물 성분을 분비하며 마이봄샘은 눈물막의 지질 성분을 분비하는데, 이 지질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눈물이 잘 증발하게 된다. 이 경우 눈물의 양은 정상이거나 심지어 많이 분비되더라도 안구 건조증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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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과 특화병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안과를 전공했고, 기존 동물병원에서도 안과 진료만 했었기 때문에 사실 안과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웃음). 당연히 병원 개원을 결정했을 때 안과 특화 동물병원을 생각했다.

(편집자 주 : 김주리 원장은 전북대 수의대에서 ‘개의 녹내장’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동범 동물병원에서 안과 팀장으로 4년간 근무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병원을 오픈했기 때문에, 좋은 병원을 만들고 싶다. 환자도 잘 치료되고, 보호자들도 만족하고, 주변 동물병원들과도 관계가 좋은 동물병원 말이다.

분명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안과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

인턴 실습생이 직접 전하는 힐스펫뉴트리션코리아①

수의대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진로가 아주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분야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는 않다. 특히 회사의 경우에는 수의사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이번 인턴쉽에 참여한 6명의 학생들 역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지원했다. 본지 학생기자로 활동 중인 김연정(충남대 본2), 신훈경(서울대 본2)을 비롯해 오성주(경상대 본3), 유지수(강원대 본2), 이상율(건국대 본3), 장진선(서울대 본3) 등 전국의 다양한 수의과대학에서 모였다.

우리 인턴들은 수의학술팀(PVA), 영업관리팀(CDT), 마케팅부(MKT), 이커머스부(e-commerce), RA부서에서 활동하며 힐스라는 사료 회사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2주 간의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VIP동물의료센터에서 진행된 In Clinic Seminar
VIP동물의료센터에서 진행된 In Clinic Seminar

영양학을 PaVojA(파보자)! – 영양까지 신경쓰는 수의사, PVA

힐스의 PVA(Professional Veterinary Affair, 수의학술팀)는 수의사로 구성된 부서다.

고객응대관리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들에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일선 수의사와 회사 내 CDT(영업팀)에게 제품과 관련 영양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인턴으로서 우리는 “Nutritional myth and truth”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참관하며 영양학에 대한 공부를 진행했다. 또 VIP동물의료센터에서 수의사와 테크니션을 대상으로 진행된 ICS(In Clinic Seminar)에 참여해 힐스 처방식(비뇨기 질환)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들었다.

인턴들 간에 조를 나누어 질병을 하나씩 맡고, 그 질병에 관한 영양학적 지식과 처방 사료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는 “Disease & Product presentation”도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여러 질환(CKD, Obesity, Urolithiasis 등) 및 관련 처방식 제품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ICS는 학생이 아닌 현직 임상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이다 보니 임상사례와 연관된 실질적인 정보를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영업부뿐만 아니라 학술부도 현장에 직접 방문하면서 다양한 수의사분들과 소통하면서 사료에 대한 피드백을 얻었다. 이런 부분에서 학술부의 능동적인 업무에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 날 발표를 하기 위해 질병에 대한 공부를 영양학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 전까지는 사료의 성분표를 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는 했는데, 사료의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하면서 성분표를 이해하는 시각을 배울 수 있었다.

학술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표를 진행하는 인턴 실습생들
학술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표를 진행하는 인턴 실습생들

힐스의 헤르메스! CDT

힐스의 CDT(Customer Development Team, 영업팀)에서는 전국 대리점들과 사료 판매 현황을 공유하고, 힐스 제품이 유통되는 동물병원 및 펫샵들을 현장 방문(field visit)한다.

힐스 제품의 시장현황과 제품효과 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수의사들이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ICS를 통해 영양학적 지식과 제품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평소에 사료 회사의 영업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영업부 팀장님들의 동물병원 방문에 동행하면서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동물병원 방문의 목적은 제품 판매지만, 사료가 영양학적으로 정확히 어떤 이점을 주는지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에서 영업부 수의사가 가지는 역할을 알 수 있었다.

하나의 사료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기능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기능들을 원장님들이 모두 다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영업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수의대생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사료의 기능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 동물병원 원장님들께 직접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다음 기사는 인턴 실습생이 직접 전하는 힐스펫뉴트리션코리아② (보러가기)로 이어집니다.

김연정 기자 yeonjung96@naver.com

동물학대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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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18일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및 동물유기 처벌 강화 추진

농식품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물학대 처벌을 추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한 농식품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유기동물 관리방안도 마련

연내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마련 예정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지속 확충(직영 센터 설치 지원 확대) ▲동물보호센터 관리수준 개선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 ▲동물등록 기준 월령 조정(3개월령→2개월령)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한 등록방안 검토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유기동물과 관련하여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7.56억원)과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4억원)을 신규로 반영한 바 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는 올해 3월까지 90일간 ‘잘키움 행동치료 동물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정원 6명)를 신설하였고, 지자체의 담당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동물복지 담당공무원 늘려야‥무허가 개농장 점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들어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동물학대, 무허가 개농장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늘리는 한편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지원 등 보조책도 확대한다.


유기동물 증가세..등록제 활성화
·유기동물 관리개선 고심

반려동물 보유인구가 늘어나면서 유실·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문제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14년 연간 8만1천여마리였던 유실·유기동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0만마리를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유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미등록, 동물유기 적발 시 과태료를 각각 상향했다. 당초 반려견을 미등록한 경우 1차 경고에 그쳤지만 바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하지만 반려견 등록여부에 대한 단속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처럼 제거할 수 없는 동물등록방법이 아니면 유기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준 월령을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점부터 등록하도록 하고, 비문 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실·유기동물의 관리 개선을 위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도 확대한다.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보호비용과 유기동물 입양자의 접종·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지난해 대비 늘어났다.


무허가 개농장 단속 정례화..동물복지 담당인력 확충 시급

지난해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사각지대로 지적된 개농장의 동물복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뜬장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뜬장에는 30% 이상 평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동물생산업은 75마리당 1명, 동물판매업은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두도록 하는 등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정책을 실현할 조직·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는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 ‘동물복지정책팀’이 축산정책국 산하에 신설됐지만 지자체의 담당인력 확충은 요원하다. 대부분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등과 병행해 동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지기 어렵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에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데는 지자체 담당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과 지자체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수의사회, 학술홍보 담당 수의사 신규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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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중앙회 사무처에서 일할 수의사를 신규 채용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직 및 일반직 직원 신규 채용계획을 17일 공고했다.

중앙회 사무처는 수의사 관련 법률·제도 변화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며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고, 2020년 첫 직선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무처 조직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임 직급으로 채용하는 신규 수의사는 학술홍보 및 국제협력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계획이다.

1차 서류심사 후 면접으로 진행되며, 응시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수의사면허증 사본을 접수해야 한다.

기한은 오는 1월 29일(화)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 오근호 팀장(031-702-4334)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63회 수의사 국가시험 시행…총 558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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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수의사국가시험이 18일(금) 오전 9시 안양 귀인중학교에서 시작됐다. 수의가 국가시험은 지난 61회 시험부터 3년 연속 귀인중학교에서 실시된다.

이번 시험에는 총 558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62회 국가시험의 경우 568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시험에는 565명이 참가한 바 있다.

시험 시간은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시험 과목은 ▲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 ▲수의법규·축산학 등 4과목이다. 각각 문제수는 100문항, 100문항, 130문항, 20문항이다. 모든 문제는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출시되며, 각 문제당 배점은 1점이다.

시험 시간은 기초수의학 100분, 예방수의학 100분, 임상수의학1 75분, 임상수의학2 + 수의법규·축산학 7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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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62회 수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96.9%였다. 565명이 응시하여 548명이 합격했다.

최근 5년간 수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94.3%였으며, 연평균 합격자 수는 550.4명이었다.

검역본부,동물용 체외진단시약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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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검역본부는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공 및 인허가 시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의 성능 및 안정성 시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람과 동물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중요하게 되면서 진단시장에 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IT, BT, N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성능이 향상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이 개발되어 신속,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동물의 건강이나 질병 진단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체외진단시약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84개 업체에서 762개 제품이 허가(신고)된 상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체외진단시약의 성능 및 안정성 시험에 관한 공통기준과 동물 감염성 면역화학검사시약(Rapid 및 ELISA kit) 및 유전검사용시약(PCR kit) 등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혈구검사시약, 면역화학검사시약, 요화학검사시약, 분변잠혈검사시약,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등 5개 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개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80페이지 분량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의료기기 업체를 비롯하여 시험검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 신규로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 및 관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홈페이지(클릭)에서도 가이드라인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강환구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다양한 유형의 동물용 체외진단시약에 대한 품목별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을 통하여 민원업무에 있어서 예측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발전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예찬의 Good Vet Happy Vet③] Case Study: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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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에서 안락사는 ‘동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최소한의 고통으로 유도하는 죽음’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안락사는 수의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고, 많은 수의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의 안락사와 마주하게 된다.

윤리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안락사의 방법론적 고찰이 아닌 안락사를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각 케이스에 대한 해설에서 필자 혹은 수의윤리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윤리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여 본인의 도덕적 가치관을 마련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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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황

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 당장 동물의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며 단지 지속적인 보호자의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한다.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극단적으로는 이사를 한다든지, 임신했다든지 하는 보호자의 편의에 의한 안락사(convenience euthanasia) 요구를 임상에서 종종 만나게 된다.

일반적인 진료환경에서 보호자의 요구사항은 동물의 이익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에서, 수의사들은 보호자의 요구가 동물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에 놓이며 어느 한쪽의 이익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근원적 갈등에서 야기되는 도덕적 스트레스(moral stress)를 느낀다.

만약 그 동물이 자신과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온 환자라면 돌봐온 동물을 자신이 직접 죽여야 하는 상황(caring-killing paradox)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시 존재한다. 이는 임상뿐 아니라 실험동물을 안락사하거나,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안락사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1-2. 도덕판단

1) 동물권적(칸트주의적) 관점에서,

– 동물 역시 삶의 주체이므로, 인간은 마음대로 동물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 생명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여야 하므로, 인간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안락사할 수 없다.

– 살생을 하는 행위 자체가 선(善)하지 않다.

– 죽음은 불편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해악이므로, 인간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악화의 원리) 

이처럼, 동물권적 관점에서는 그 전제에서부터 동물의 안락사가 정당화되기 어렵다. 

2)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익(interest)은 무엇인가?

– 보호자는 치료할 경우의 귀찮음보다, 안락사해서 얻는 본인의 편의를 원한다.

– 동물은 안락사로 당장의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을 종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료할 경우 건강을 되찾고 앞으로의 남은 삶(더 큰 이익)을 살아갈 수 있다.

– 수의사는 안락사를 할 경우 도덕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치료를 할 경우 직업적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보호자가 추구하는 것이 ‘편의’라면, 수의사는 보호자의 이익에 반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안락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동물과 수의사에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덕 원리들을 상황에 적용하여, 이 케이스의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수의사에게 ‘동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업적 역할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까지 더해진다면, 안락사를 하지 않기 위한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1-3. 선택

A. 안락사하지 않게끔 보호자를 설득한다.

이 경우, 보호자를 설득하는 방법으로는 수의학적 지식을 이용하거나, 전문직의 권위(aesculapian authority)를 활용하거나, 감정에 호소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집으로의 입양을 권할 수도 있다.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되는데, 수의 의료에서도 유능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많은 복잡한 문제를 쉽고, 원만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만약 수의사가 최선을 다해 설득했음에도 보호자가 안락사를 끝까지 요구한다면, 비록 종국에는 안락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 수의사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본인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다. 

B. 안락사하겠다고 보호자에게 말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보호자와의 약속은 계약이고, 이것을 위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어떤 쪽이 더 큰 ‘선(善)’을 실천하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만약 절차를 어기는 것이 작은 잘못이고, 절차를 지킬 때 더 큰 잘못을 야기한다면 이러한 논리에 호소하여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수의사가 계약위반을 하면서까지 이러한 행동을 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 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C. 안락사를 무조건 거절한다.

필자가 인터뷰했던 한 수의사는 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코 안락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 수의윤리학자는 안락사의 무조건적인 거절은 책임의 전가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른 수의사에게 도덕적 스트레스를 떠넘기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안락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본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실제로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는 여러 연구결과와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한편, 안락사를 거절했을 경우 보호자는 동물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인다거나, 혹은 치료를 하지 않고 질환이 악화되도록 방치할 수도 있다. 이때 본인이 안락사하는 것보다 과연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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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황

행동의학에서는 나쁜 예후를 가지는 공격성 환자에 대한 최후의 옵션으로 안락사를 고려한다. 필자는 이 점이 흥미로운데, 일반적 질환과 달리 공격행동 자체가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동의학에서는 안락사라는 옵션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했을까?

2-2. 판단과 선택

A. 치료를 시도한다.

행동의학적으로 이 환자의 공격성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6년 이상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치료의 예후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격성에 대한 치료는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아기나 다른 사람이 다칠 가능성도 있다.

B. 공격성 유발 조건을 제거한다. : 격리한다.

맥스의 경우 자극원이 보호자를 제외한 ‘사람’이다. 따라서 맥스를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평생 격리하여 사육한다면 공격성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어쩌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거니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만약 케이지나 방과 같이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격리사육 하게 된다면, ‘개’라는 동물의 특성에 따른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해줄 수도 없게 된다. 이것은 동물복지의 철학에 맞지 않으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개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 것과 같다.

C. 다른 가정으로 입양시킨다.

자극원을 명확히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다른 가정으로 입양할 수 있겠지만, 이 환자는 자극원이 ‘낯선 사람’이므로 새로운 보호자에 대한 공격성이 예상되고, 현재의 보호자에 대한 분리불안도 있으므로 역시 고려하기 어렵다. 보호자는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을 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보호자의 무책임함 혹은 책임회피일 수 있다.

D. 안락사를 제시한다.

앞의 경우들이 모두 적합하지 않을 때, 행동의학에 근거한 신중한 안락사 판단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의윤리학자는 보호자에게 안락사를 제시하기 전에 본인의 권고 결정이 수의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심해 보라고 말한다. 이는 죽음은 돌이킬 수 없으며, 자신의 판단은 틀릴 수 있고, 다른 치료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고,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전문가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수의사의 중요한 능력이다. 스스로 판단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동료 수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위의 공리주의적 도덕판단 과정에서 ‘개의 삶의 이익’과 저울질한 가치는 ‘사람의 안전’과 ‘개의 낮은 삶의 질’이다. 행동의학이 개의 삶에 대한 이익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람의 안전에 대한 이익과 낮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동물권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개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락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면, 그 논리 안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제시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많은 동물과 관련된 사안들은 도덕적 정당화 과정에서 주로 공리주의적 도덕원리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험동물과 관련된 윤리는 공리주의적 선(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동물 역시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동물권적 견해에서는 동의능력도 없는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것부터 전제되지 않으며 안락사는 그 방법이나 논리에 상관없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동물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공리주의적 도덕원리가 주로 적용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공리주의적 관점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거나, 혹은 인간에게 덜 불편하다거나, 보편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납득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공리주의에 기댄 안락사 주장은 논리가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이 손해 보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지금까지 많은 공리주의적 판단에서, 동물의 죽음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인간의 편의나 건강 증진, 과학의 발전 같은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안락사는 전적으로 동물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공리주의를 갖다 붙인 ‘쉬운 해결책’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매우 경계해야 한다.
 

위의 두 케이스에서, 여러분은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두 개의 균형을 요구하는 줄타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하나는 결과적 선(善)과 절차(과정)의 선 사이의 줄타기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이론과 현실 사이에서의 줄타기이다.

먼저 결과냐 절차냐 하는 문제에서 어느 한쪽만이 정답은 아니다. 상황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어느 하나의 도덕원리가 모든 상황에서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혹자는 낮은 단계의 도덕적 추론에서는 좁은 시야에서 단일 도덕원리만을 생각하다가, 단계가 높아지면 보편적 원리나 사회 규칙, 동물이나 환경과 같은 넓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가진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이상이 아닌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입바른 소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사실 위의 케이스들에서는, 오히려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비용’과 관련된 안락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비용이라는 절대적 현실이 개입할 때, 우리는 생명 앞에서도 많은 부분을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조금씩 현실에 타협하며 선을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이 글을 마무리할 즈음, 안락사와 관련하여 무거운 사건이 터졌다. 여러 사회적 현상이 정립 없이 얽혀 ‘화려한 구조와 이면의 안락사’라는 기이한 순환을 만들었고, 당사자인 개들은 어느새 후순위로 밀린 듯하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까? 

확실한 것은, 안락사는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의 쉬운 해법이 아닌, 인간으로서 동물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 임상 케이스를 자문해 주신 황혜진(로얄동물메디컬센터), 김선아(UC Davis)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참고자료 : An Introduction to Veterinary Medical Ethics: Theory and Cases, 2nd Edition, Bernard E. Rollin, Wiley-Blackwel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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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경 검역 강화

몽골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몽골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17일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7년 몽골-러시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 확인된 후 이듬해 중국으로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내몽고지역을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 확산되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몽골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미 발생했거나 위험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울란바토르 서쪽에 위치한 볼강지역에서 확인됐다. 사육 중이던 돼지 85마리가 폐사했고, 동거축 214마리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국인 몽골은 이미 살아있는 돼지나 돈육제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면서 “몽골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검역탐지견 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주당 12편), 김해(주당 4편)로 취항하는 노선 모두에 검역탐지견이 배치됐다.

설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불법 반입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중국, 몽골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나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어 안락사 논란] ˝부적절한 동물 안락사 요구는 수의사가 거절해야˝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2015년부터 약 4년 동안 230마리 이상의 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물에 대한 안락사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동물 안락사 관련 기준은 존재한다. 정부가 직접 마련한 기준도 있고, 해외 동물보호단체·국제수의사단체 연합에서 제공하는 안락사 기준을 참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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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의 기준 없는 동물 안락사..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有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 동물보호단체·국제수의사단체 연합 ICAM의 동물 안락사 가이드라인에는 안락사의 이유 중 하나로 ‘자원부족(Lack of Resources)’가 나온다.

여기서 ‘자원부족’이란 재정 부족, 직원의 부족, 적정한 장비 부족, 시설 부족 등으로 동물의 치료와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사설유기동물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자원부족’으로 동물을 안락사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만약 케어에서 실제로 건강한 동물은 자원부족 때문에 안락사시켰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일 수도 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지침’에 따라 동물 안락사 시행

사설보호소와 동물보호단체와 달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 이하 보호센터)에서는 이러한 ‘자원부족’에 따른 동물 안락사가 사실상 허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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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2조에 의거 지자체 보호센터에서는 동물의 안락사(인도적인 처리)가 시행된다. 실제로 2017년 1년 동안 보호센터에서 구조된 102,593마리의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 중 20,768마리(20.2%)가 안락사됐다.

지자체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공고한 뒤 10일이 지나도록 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가 유기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는데, 그 사유 중 하나가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명시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1명 이상 입회 아래 수의사가 시행…수용능력 등 센터 ‘자원부족’에 따른 안락사 가능

지자체 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안락사를 결정하면, 수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동물의 안락사(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원칙과 처리 절차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침에 따르면,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도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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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시행하는 수의사는 동물의 고통 및 공포를 최소화해야 하고, 시술자 및 입회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의사 외에 1명 이상 입회해야 하며, 마취를 한 후 안락사 약물을 이용하거나 마취제를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동물보호법과 안락사 기준은 사설 동물보호소나 동물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번 ‘케어 안락사 사태’를 계기로 사설보호소, 동물단체의 ‘자원부족’에 따른 안락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관리하는 지자체 보호센터와 주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동물단체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지자체 보호센터에서 ‘자원부족’에 따른 안락사가 소수 시행되더라도, 동물단체가 단체의 구조·보호동물을 ‘자원부족’에 의해 안락사하는 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동물단체에 ‘능력 이상의 무분별한 구조+무책임한 안락사’의 길을 허용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ICAM의 가이드라인 역시 각 단체가 자신의 역량(구조능력, 수용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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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M(The International Companion Animal Management Coalition)은 WSPA(세계동물보호협회), RSPCA(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HSI(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IFAW(국제동물복지기금), WSAVA(세계소동물수의사회), ARC(광견병통제동맹)가 모인 연합체다.

이들은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입양센터, 동물병원 등을 위해 ‘개와 고양이의 안락사를 위한 복지 근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평생 보호하는 시설 불가능…안락사 의사결정 알고리즘 필요해”

“동물보호단체가 자신의 역량과 도와야 할 동물의 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체별로 명문화된 동물 안락사 관련 규정을 만들고, 구성원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동물 안락사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체의 안락사 규정을 만들 때 가능한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안락사 결정에 대한 내부 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ICAM 측 입장이다.

ICAM 측은 단체의 안락사 규정 마련 시, 단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수의사, 법조인, 정부, 지역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추천했다.

그래야 개별 단체 안락사 규정에 대한 대중의 오해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단체에 개를 버리면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대중이 하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ICAM 측은 “현실적으로 모든 동물을 평생 보호하는 시설은 불가능한데, 대중의 오해가 ‘동물보호단체들이 개를 데려가서 다 죽이더라’는 식의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동물을 소유하는 것(애니멀호딩)이 동물학대의 한 유형인 것처럼, 동물보호단체 역시 단체가 보유한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량 이상의 활동(ex. 구조활동)을 지양해야 한다.

ICAM 측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동물보호단체가 어느 정도의 동물복지 수준을 제공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하고, 도와야 할 동물의 수를 명확히 파악하며, 단체가 보유한 역량(직원, 예산 등)을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에 요구되는 역할(가령 구조 활동)이 역량을 넘어설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안락사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덧붙였다.

IFAW의 안락사 결정 알고리즘(일부)
IFAW의 안락사 결정 알고리즘(일부)

“안락사 의사결정 알고리즘 도식화 필요”

ICAM은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결정 과정에 주관이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안락사) 의사결정 구조를 알고리즘으로 도식화해두고, 단체 구성원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수의인문사회학)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동물의 안락사 여부 판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안락사를 판단하는 위원회와 의사결정 구조(플로차트)를 만들고 이를 단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동물 안락사 요구는 수의사가 거절해야”

“동물병원에 요청하면 무조건 안락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돼”

천 교수는 동물 안락사에 대한 수의사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안락사 요청은 거부하고, 안락사 요청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을 동물병원 내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명선 교수는 “안락사가 동물병원에 요청하면 무조건할 수 있는 서비스처럼 여겨져선 절대 안 된다”며 “안락사 결정 판단이 윤리적으로 정당했는지를 수의사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락사 여부에 대한 의뢰 측의 판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안락사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락사를 요구하기까지의) 제반 자료를 단체·개인에 요구해야 한다.

천명선 교수는 또한 “무분별한 안락사 요청은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 수의사는 ‘주먹구구식 안락사 요청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안락사 요청에 대한 대응기준을 명문화된 프로토콜로 만들고, 동물병원 직원 전체가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케어 前 관계자 ˝안락사 시행 병원, MOU 체결 동물병원 아니야˝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수백 마리의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켰다는 논란을 받는 가운데, 구호 동물 치료를 위해 케어와 MOU를 체결했던 일부 동물병원에 불똥이 튀었다.

수백 마리의 동물을 안락사시킨 동물병원이 MOU를 체결한 동물병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케어에서 근무했던 전 관계자와 MOU체결 동물병원에 직접 알아본 결과, MOU를 체결한 동물병원들은 구호 동물 치료만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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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 안락사 시행 동물병원과 MOU체결 동물병원은 다른 곳”

“좋은 취지에서 동참해 준 동물병원에 피해 입힌 것 같아 미안한 마음”

케어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이번 케어 논란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병원은 케어 협력병원 중 원장 1명이 운영하는 개인 동물병원이었다.

해당 병원을 제외하고 케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러 동물병원은 구호 동물의 치료를 담당했을 뿐 이번 안락사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케어의 전신)가 케어로 이름을 바꾸고 여러 회사·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던 시기에 동물병원들과도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물의 안락사 시행을 위해 동물병원과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라, 케어의 외연 확장을 위해 다양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호 동물의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들과 협약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케어는 명칭을 ‘케어’로 바뀐 뒤 사료회사, 언론사, 기업, 축구단 등 다양한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위 사진 참고).

케어와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들은 주로 병원 근처에서 구조된 동물의 응급·긴급 치료를 담당했으며, 동물보호복지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일부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물보호복지를 향상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협약 체결에 동의를 해 준 동물병원들에 피해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빨리 소실되길 기대했다.

케어 홈페이지에 ‘협력병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케어와 MOU를 체결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케어 안락사 사태와 관련해서 4년여 기간 동안 230여 마리의 개들을 안락사시킨 곳으로 추정되는 동물병원은 현재 언론사와의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다.

케어 안락사 사태를 처음 제보한 공익제보자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죄문에서 “저하고의 친분으로만 아이들의 안락사를 시행해주신 동물병원 원장님께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2018년 가장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 돼지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에서 평균 97.4%, 돼지에서 80.7%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96.4%/76.7%), 2016년(95.6%/69.7%)에 비해서 점차 높아진 수치다. 특히 구제역 발생에 취약했던 돼지 농가에서 10%p 이상 상승한 것이 고무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여름 폭염 여파로 일부 농가가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11월 다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86.6%였던 항체양성률은 7, 8, 9월 비육돈에서 70%대 이하로 하락했지만 11월 78.5%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10월 취약지역 돼지 144만두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한 후 11~12월 항체 양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돼지에서 82.5%의 양성률을 보였다.

농가별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에서 80%, 번식돈과 염소에서 60%, 비육돈에서 30%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는 추가검사, 과태료 부과, 백신접종 지도 등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김포 돼지농가 2개소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약 1년여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10), 충남(3), 제주(3) 등지에서 16건의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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