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수의직 7급 공무원 18명 채용공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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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인사위원회가 9일 수의직 7급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은 총 18명으로 충청남도청(15명), 공주시(1명), 보령시(1명), 서천군(1명)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만 선발하며, 필기시험은 없다. 인·적성검사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거주지와 성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중 나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7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간이며, 8월 21일(수)에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8월 28일(수)에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학연계의 장` 제3기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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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건국대학교 반려동물산업 최고위 과정 모집이 시작됐다. 이번 과정은 올해 9월 24일(화)부터 내년 1월 14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진행되며 60명 내외를 선발한다.

반려동물산업의 시장 동향부터 세계 반려동물산업 트렌드, 반려동물 산업 비즈니스 전략, 반려동물 산업 정책 및 법, 반려동물 산업과 첨단기술의 결합을 다룰 예정이다.

김종복 한국펫사료협회장, 박승용 건국대 교수, 박태근 애견신문 대표, 신창섭 버박코리아 대표이사, 설채현 수의사, 이형찬 변호사,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한진수 건국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지원대상은 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경영자 및 임원, 동물산업 관련 융합 분야에 종사하는 경영자 및 임원, 공사 기업체 임원급 이상의 경영자, 정부 고위 공무원·공공기관·경제단체 기관장, 사회 각계 전문직 및 고위 인사, 반려동물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 등이다.

민상기 건국대 총장은 “반려동물 산업 각 분야의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한 깊이 있는 이론 교육과 필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며 “건국대의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미래 반려동물 산업을 이끌 프런티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신청방법은 공식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크 파이퍼 교수 등 초청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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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2019년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9일(화)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역학과 통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적인 수의역학 권위자 더크 파이퍼(Dirk U. Pfeiffer) 홍콩시립대 교수를 비롯하여 영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및 유관기관과 학계 등에서 총 170여 명이 참석했다.

세션 1에서는 충북대 모인필 교수, 영국 동식물위생청 Nicola S. Lewis 교수 및 홍콩시립대 Dirk U. Pfeiffer 교수가 발표했고, 세션 2에서는 검역본부 유대성 연구사 및 영국 왕립수의과대학 Guillaume Fournie 교수가 발표했다. 세션 3에서는 검역본부 이은경 연구사, 중국 하얼빈 수의연구소 Yanbing Li 교수 및 일본 홋카이도대학의 Masatoshi Okamatsu 교수가 강의했다.

더크 파이퍼(Dirk U. Pfeiffer) 홍콩시립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
더크 파이퍼(Dirk U. Pfeiffer) 홍콩시립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

강연자들은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바이러스 변이 및 역학 사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요인 관련 분석기술과 연구결과, 한·중·일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통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검역본부 측은 “전문가들은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예찰, 역학 정보 및 통제 전략을 주제로 최신 현황 및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발표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토론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국내에 처음 발생한 후 현재까지 7차례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 바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며, 심포지엄을 통해 공유된 최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경험 및 지식이 민·관에 활용되어 국내 예찰, 역학 및 방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③] 엑스레이 사용중지‧양도‧폐기 방법

데일리벳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세 번째 시리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입니다.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신고) 2항

“동물병원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일시적인 중지, 휴업 등), 양도하거나, 주소지를 달리하여 이전하거나, 장치의 노후로 폐기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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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시 필요한 서류

①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② 신고증명서 원본(별지 제3호서식)

③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④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용중지를 신고하는 경우 ‘①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서, ② 신고증명서 원본’ 등의 2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사용중지 신고하는 경우 : ①+②)

양도를 신고하는 경우 ‘①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서, ② 신고증명서 원본, ③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3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양도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③)

관외 이전을 신고하는 경우 ‘①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서, ② 신고증명서 원본, ④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3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관외 이전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④)

폐기를 신고하는 경우 ‘① 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서, ② 신고증명서 원본, 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3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폐기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⑤)

2) 신고기간

▶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별지3호 서식의 신고증명서 원본과 함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방사선 발생장치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 양도‧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란, 양도‧양수‧폐기 또는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3) 주의사항

▶ 장치의 사용중지 신고

– 동물병원의 사정에 의해 장치를 사용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사용중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중지 신고 된 장치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안전관리 의무사항(장치의 정기검사)이 유예된다.

▶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

– 사용 중지 신고 후 장치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정기검사 기간과는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방어시설이 변경되었다면 방어시설 검사도 받아야 함) 재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전신고

– 이전이란 장치의 소유권 변동없이 장치소유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치를 주소지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① 관할 시‧군‧구청외의 타지역으로 이전‧설치하는 경우 현재의 관할 시‧군‧구에서 이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전하는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다.

② 관할 시‧군‧구청내의 지역으로 이전‧설치하는 경우 새로이 이전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설치 및 사용신고증명서 원본과 관련서류(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 이면에 변경상항을 기재 받음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폐기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폐기할 경우 고물상 등과 폐기처분 계약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 신고시에는 장치 구성품의 모델, 제조번호 등을 폐기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장치를 폐기 신고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장치의 양도없이 동물병원을 폐업할 경우 반드시 사용중지 신고를 하여 향후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10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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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포장 뜯어 분할하면 불법…샘플도 소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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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 소분 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용의약품 소분 및 부작용 발생 시 보고요령, 법규’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질문자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해서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으로 소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은 소분이 금지되어 있고, 샘플(견본품)도 예외가 아니라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을 소분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제조품목허가(신고) 없이 소분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 제48조에 따라, 누구든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견본품(샘플용)에 대한 예외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샘플 동물용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하는 행위도 불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실제로, 동물용의약품도 의약품의 한 종류이며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약품 ‘소분’은 ‘의약품 등의 용기 포장을 열어 물품의 본질에 변화를 가하지 않고 더욱 작은 용기에 분할 포장하는 조작’을 의미한다.

한편, 질문자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응지침이 있는 지도 질문했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정보 사항 등(부작용의 발생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때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정부혁신 사업으로 미얀마 방역담당 공무원 기술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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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의 구제역 전문가들이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15일간 미얀마 현지 국가연구소(BSL2 FMD Biosafety laboratory, 미얀마 네피도 소재)를 방문하여 구제역 정밀진단 기반과 독자적인 진단역량 구축을 위한 기술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혁신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사업의 하나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미얀마 방역담당자 초청 기술교육과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 진단 전문가의 현지 파견을 통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검역본부 측은 “미얀마 구제역 진단역량 강화 기술교육은 미얀마 방역담당자들의 진단능력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매년 단계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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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지 파견 기술교육은 미얀마 연구소의 방역담당자들이 축산현장 시료 채취부터 실험실 정밀검사 (바이러스 및 항체 검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련의 진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미얀마 축산수의국 아웅 쟌 트위 부국장은 “그동안 검역본부가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한 덕분에 미얀마의 구제역 진단능력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구제역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동남아시아로부터의 구제역 국내 유입위험 감소와 미얀마의 자체 진단능력 확보 등 서로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국제협력 사업”이라며 “미얀마가 자체 진단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 검역본부는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강의도 듣고 서식지 보전활동도 펼친 K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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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카자(KAZA,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가 7월 4~5일(목~금) 이틀간 2019년도 상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전문강의뿐만 아니라 서식지 보전 활동도 진행됐다.

동물원·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17개 기관 8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강연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 김진한 박사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민섭 박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생물다양성 개념, 보전 필요성 및 역사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보전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어경연 카자 협회장
어경연 카자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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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금)에 진행된 서식지 보전활동을 흥원항에서 진행됐다.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카자 회원들은 낚시 폐자재 및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바다로 떠내려갈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카자(KAZA) 협회장인 어경연 서울동물원장은 “동물원·수족관이 멸종위기종 시민교육, 동물연구·증식·방사,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해 왔고, 앞으로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을 관계자들이 인지하여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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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사진 제공 – 사단법인 카자)

중앙정부·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조직 확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쟁했다. 분야별로 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여섯 번째 분야는 ‘동물보호복지정책 거버넌스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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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복지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정부는 우선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서 참여 인원 및 기능이 제한적이다.

2)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체계 개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단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심의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역단위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매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동물 관련 영업자 등록 현황 등을 지자체가 행정조사 후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더욱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 중앙정부·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

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 온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조직 확충,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6대분야 21대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논의·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참고기사 1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①] 동물소유자 인식개선(클릭)

참고기사 2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②] 반려동물 관련 사업 개선(클릭)

참고기사 3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③]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강화(클릭)

참고기사 4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④] 농장동물의 복지개선(클릭)

참고기사 5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⑤]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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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보수교육 의무화·사후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쟁했다. 분야별로 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다섯 번째 분야는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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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동물 공급 및 관리 체계 강화

정부는 최근 서울대에서 논란이 된 사역동물 동물실험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사역동물 대상 실험 가능 요건을 강화하여 실험동물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여 향후 실험동물 공급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사역동물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목적 실험,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경우는 예외된다.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기능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은 4시간 이상 교육을 1회 수강하면 활동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변경 사항이란 실험동물 종, 실험 마릿수 20% 이상 증가, 연구자의 변경, 연구목적 변경 등을 뜻한다.

이외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행정업무, 동물실험계획의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는 윤리위 행정인력의 채용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참고로 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년 동안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총 372만 7천여 마리며, 기관당 평균 1만 296마리를 사용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설치해 운영해야 하는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385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3)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체계 마련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할 방안도 마련된다. 동물실험의 3R 원칙(Reduction, Refinement, Replacement) 중 하나인 대체(Replacement)를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6대분야 21대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논의·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참고기사 1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①] 동물소유자 인식개선(클릭)

참고기사 2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②] 반려동물 관련 사업 개선(클릭)

참고기사 3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③]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강화(클릭)

참고기사 4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④] 농장동물의 복지개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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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쟁했다. 분야별로 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네 번째 분야는 ‘농장동물 복지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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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개선

정부는 우선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한다.

절식(節食)·절수(節水)를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 기간 제한 등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여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2)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농식품부는 “가축 운송차량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운송·도축 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정부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했다. 2019년 7월 현재 225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의 고도화가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장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 유기농원료 함량(70% 이상 여부)에 따라 제한적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6대분야 21대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논의·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참고기사 1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①] 동물소유자 인식개선(클릭)

참고기사 2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②] 반려동물 관련 사업 개선(클릭)

참고기사 3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③]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강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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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유일 ISVPS 유럽 소동물외과 인증의 과정 `한국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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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의외과전문의, 유럽수의외과전문의에게 이론 및 실습강의를 듣고, 과정 수료 이후 ISVPS GP인증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과정이 우리나라에도 런칭된다.

ISVPS GP인증의 자격은 유럽,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임프루브 인터내셔널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1천 명 이상의 수의사가 ISVPS 자격을 취득했다.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세 번째로 한국에서 과정이 런칭됐다(소동물외과 GP인증의).

임프루브 인터내셔널(Improve International)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의사 평생 교육 기관이다. 영국에서 1998년 출범했으며, 수의사들을 위해 수의사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다.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임프루브 인터내셔널은 500명 이상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개국에서 매년 1,200일이 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 3만 명 이상의 수의사가 교육에 참여했다.

일본 WAHA는 아시아 유일 임프루브 인터내셔널 교육 기관이며, 한국동물병원협회(KAHA)가 일본 WAHA와 손을 잡고 이 과정을 한국에 런칭했다.

이번 과정은 2019년 9월 22일(일)부터 2021년 3월 18일(목)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22번의 수업(모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4개의 모듈은 이론강의, 8개의 모듈은 실습강의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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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의 이론강의는 서울 삼성역 부근에서 진행되며, 2번의 이론강의와 8개 실습강의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WAHA의 전문 실습 시설에서 진행된다. 간사이공항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시설이다. 1년 6개월 동안 총 4번 일본에 방문하는 일정이다.

특히, 실습모듈이 갖는 장점이 크다. 수의사 2명당 1개의 카데바가 제공되며, 소주 정예로 실습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참가 수의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실습모듈 시에는 통역도 2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강사는 미국수의외과전문의, 유럽수의외과전문의로 구성됐다. 에릭모네(Eric Monnet) 콜로라도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한 강사진이 이미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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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모듈 및 실습모듈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순차 통역이 제공된다. 수업 때 강의파일(워드)과 PPT파일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볼 수 있으며, 전체 이론모듈의 80% 이상, 실습모듈에 100% 참석해야 ISVPS 인증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론모듈과 실습모듈 모두 필기만 가능하며, 녹음·사진촬영·영상촬영은 금지된다. 단, 공식 이러닝(e-learnin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수업자료, 수업영상, 실습영상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과정 수료 후 3년까지 이러닝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

ISVPS 인증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 참가비가 필요하며, ISVPS 기준에 따른 케이스 리포트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이론모듈 전에는 사전/사후 퀴즈(Pre-module test, Post-module test)를 온라인으로 풀어야 하며, 일본 실습모듈 참가 시에는 호텔비, 항공료, 교통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과정에 참여한 한 수의사는 “전체 교육비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모듈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전문의에게 배우는 금액이 100만원 정도”라며 “특히, 전문의에게 직접 지도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카데바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유럽 전문의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덧뭍였다.

수의사라면 누구나 이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소동물외과 GP인증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추후 심화(Advanced) 과정에도 참가할 수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측은 소동물외과 GP인증의 자격 과정 이외에도 내과, 치과, 내시경, 초음파, 고양이 등 다른 임프루브 인터내셔널 교육 과정을 순차적으로 한국에 런칭할 방침이다.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접수되었습니다.

과정 내용 자세히 보기(클릭)

임프루브 인터내셔널 한국어 홈페이지(클릭)

기타 문의 : 한국동물병원협회(02-522-4722)

야생동물 전시금지·판매제한 논의하는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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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전시금지 및 판매제한의 필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환경부와 한정애·이용득·이상돈·이정미 의원이 함께 개최하는 ‘야생동물 전시·판매관리 토론회’가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윤익준 부경대 교수와 마승애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대표가 발제를 진행하며, 그 뒤에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문대승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 전문위원, 지효연 파사모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사무국장,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서울대 수의대 연성찬 교수가 맡았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을 포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들이 논의될 것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라쿤카페 금지법은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2020년 전국 수의대 총 497명 모집 예정…수시 319명·정시 1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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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수의과대학 2020년도 신입생을 총 497명 뽑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에듀에 따르면, 이 중에서 319명은 수시모집으로, 178명은 정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전체 모집의 64.2%를 수시로 선발하는 것이다.

전년 대비 수시모집은 16명 늘어났고, 정시모집은 17명 감소했다(2019년 모집 : 수시 303명, 정시 195명).

수시 전형을 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이 169명으로 가장 많이 모집한다. 경북대는 교과 일반전형 모집 없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6명을 모집한다. 경상대는 정시모집 인원을 줄이면서 수시모집 지역인재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한다. 충남대 수의대는 교과 일반전형 모집을 5명 줄이고, 지역인재전형을 5명 늘렸다.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이 59명으로 지난해 28명보다 많이 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전년도 모집 인원과 동일한 126명을 선발한다. 동아에듀 측은 건국대 수의대의 KU학교추천전형에 대해 “서류 비중이 10% 커졌기 때문에 전공적합도, 발전 가능성 등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해는 수험생 수 감소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기준이 비교적 낮은 대학으로 지원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서류 역량뿐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술전형은 건국대가 10명, 경북대가 14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 건국대는 논술 100%로 선발하면서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다. 반전형 모집 250명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하는 인원은 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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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7년도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은 평균 22.37대 1이었으며, 2018년에는 29.11대 1이었다. 2019년의 경우,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26.81대 1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교는 경북대로 75.08대1을 기록했다. 건국대가 66.23대1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쟁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서울대로 5.35대1을 보였다.

한편, 2019년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정시입학 경쟁률은 평균 9.05대 1을 기록했다. 2017년, 2018년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수의대 정시모집 경쟁률은 3년 만에 다시 한 자릿수를 나타낸 바 있다.

[포토뉴스] 동물단체·활동가·수의사·국회의원 모여 `개식용 종식`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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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 일동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가 주관한 ‘개식용 철폐 전국 대집회’가 7월 7일(일)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개식용 관련 산업의 주요 거점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상황에서 정부에 구체적인 개식용 종식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2016년 12월 성남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으로 살아있는 개 진열과 도살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 국내 최대 규모의 태평동 개도살장 영구 철거, 최근 부산 구포개시장 완전 폐업 협약까지 동물단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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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는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구조 119등 동물단체들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부산길고양이보호연합 등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수의사 회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한정애 국회의원과 이상돈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두 의원은 각각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2개 법안과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까지 포함한 총 3개 법안이 일명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트로이카 법안’이다.

(왼쪽부터)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
(왼쪽부터)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

이상돈 의원은 “관련 3개 법안이 작년에 심의도 못 하고 통과도 안 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 3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6년 강아지공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활동하며 ‘지치지 말자’라고 약속했었다. 개식용이 종식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전진하자”고 밝혔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도 단상에 올라 개식용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한정애 의원,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왼쪽부터)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한정애 의원,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이날 모인 활동가들은 서울시청에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개식용 종식을 외쳤다.

이들은 “역사의 변화 속에 개식용 산업은 빠르게 사양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며 “대체 중앙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 진 채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개들의 희생과 국민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중앙 정부는 이미 사양 국면에 접어들어 표류하고 있는 개식용 산업을 종식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 잘못된 관행을 끝내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와 중앙 정부는 불법 개·고양이 도살 엄단하라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청과 청와대에서 집회를 연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 일동은 앞으로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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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군대·감옥가면 반려동물 국가가 인수하는 방안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쟁했다. 분야별로 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세 번째 분야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인식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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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정부는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 동물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하여 반려동물 대피 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추진한다.

참고로, 올해 강원도 산불 사태 때 ‘반려동물 대피시설 마련과 대피기준의 구체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개선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검역본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의 중성화수술과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는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총 293개 있으며, 그중 40개는 직영으로, 253개는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3)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소유자의 병역 의무,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4) 사설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기준 마련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사설보호소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흔히, 유기동물보호소라고 부르는 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개인이 버려진 동물을 데려다가 키우는 사설보호소로 나뉜다. 현재는 사설보호소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및 분뇨 처리·안락사 등 사설동물보호소 시설·운영기준 마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 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에게 유실·유기동물을 발견 시 지자체에 신고·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중성화 시술 및 CCTV 설치를 지원하여 보호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사설보호소의 법적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나,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사설 유기동물보호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에 총 82개의 사설보호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상당수가 시설·운영 측면에서 열악하다”며 “애니멀호더와 사설보호소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6대분야 21대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논의·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참고기사 1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①] 동물소유자 인식개선(클릭)

참고기사 2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②] 반려동물 관련 사업 개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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