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아라해외봉사단, 몽골로 동물의료봉사활동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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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아라해외봉사단이 몽골에서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15일 수의과대학에서 발대식을 연 봉사단은 이튿날인 오늘(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몽골서 동물의료봉사에 나선다.

제주대 수의대 교수진과 야생동물구조센터 수의사, 수의대생 등 35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모두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개, 고양이의 중성화수술과 광견병 백신접종, 종합백신접종, 기생충 구충 활동을 벌이는 한편 소, 말의 개체진료와 목장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을 조언할 예정이다.

제주대 측은 “이번 해외봉사가 학생들의 현장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려견 공격성, 안락사 OX 문제 아니야` 종합적 판단 강조

멜리사 베인(Dr. Melissa Bain) UC DAVIS 교수 (사진 : UC DAVIS)
멜리사 베인(Dr. Melissa Bain) UC DAVIS 교수 (사진 : UC DAVIS)

“(공격성 문제로 인한) 개의 안락사는 단순히 양자택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 UC DAVIS 수의과대학 멜리사 베인 교수가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의 공격성 문제에 대해 조언을 전했다.

UC DAVIS 동물병원에서 행동의학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베인 교수는 미국수의행동의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전문가다. 올해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로부터 동물복지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12일 TBS eFM 라디오 ‘This Morning’에서 전화 인터뷰에 응한 베인 교수는 “(해당 폭스테리어가)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안전조치를 철저히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공격성 문제에 안락사 등 극단적인 조치가 이뤄지는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폭스테리어 사건과 같은 경우 법적으로 안락사를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베인 교수는 “수 년 전 동물병원 내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16%의 응답자가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고 답했다”면서 “이들을 모두 안락사한다면 매우 많은 수의 개를 필요 이상으로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의 공격성 문제에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크기나 품종, 무는 이유, 무는 강도 등은 물론 보호자의 관리의지, 거주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성 완화를 위해 약물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보호자의 노력을 꼽았다.

좀더 짧은 목줄과 산책 최소화, 산책 시 입마개 등 기본적인 사양관리를 포함해 개의 특성이나 공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성을 드러내는지 파악해 최대한 피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그러면서 공격성을 지닌 개의 교정에는 ‘완치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베인 교수는 “자주 무는 개(prone to bite)도 공격성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미래를 약속할 수는 없기에 함부로 완치(curing)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보호자에게도 개가 처한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 관리가 필요하다

앵무새는 유아 수준의 지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류계의 천재’나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으로 불립니다. 중·대형종의 앵무새는 간단한 단어를 기억하여 말할 수 있고, 사람과의 교감 능력이 뛰어나죠.

덕분에 최근 한국에서도 앵무새 애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앵무새들이 해외에서 활발히 수입되고 있습니다.

애호가들은 전문 앵무새 번식업체로부터 앵무새를 구입하거나 일반 사육자로부터 동호회 등을 통하여 앵무새를 분양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앵무새의 질병 감염으로 인한 분쟁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찰과 향후 수의사가 나서야 할 방향에 대해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전염병학 박최규 교수님(사진)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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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앵무새 질병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경북대 동물병원은 최근 앵무새 질병 진단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매월 수십 건의 앵무새 질병 검사가 의뢰되고 있는데요, 검사 결과 한국에도 이미 다양한 앵무새 질병이 만연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중·대형 종의 앵무새 수명은 15-30년으로 개나 고양이보다도 더 깁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교감해오던 앵무새가 낙조할 경우, 보호자가 겪는 충격은 개나 고양이 못지않게 심각하죠.

앵무새 애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앵무새도 반려동물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보고, 앵무새 질병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앵무새는 가축으로 분류되나요?

개인 애호가들이 질병 문제와 같은 전문 영역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일 것이지만, 정부가 참여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앵무새가 가축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앵무새는 가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축산법으로는 관상용 조류인 앵무새도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앵무새의 질병이 법정 가축전염병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가축이지만 앵무새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동물보호법에서는 조류가 동물의 범위에 포함돼 있고, 동법 제3조 제4호에서는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앵무새 애호가 입장에서 재해석해본다면 “앵무새와 앵무새 질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앵무새 질병 관리 기능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Q.
앵무새 질병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앵무새 질병은 법적으로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동물 검역 관련 조항을 보면 고래를 제외한 모든 조류와 포유동물이 지정 검역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앵무새도 당연히 동물 검역의 대상이 됩니다.

질병방역은 안 하는데 검역은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검역규정에 따라 검역은 하지만 방역규정에 따른 검역대상 질병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 수입 앵무새의 질병 감염에 대한 검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의 앵무새 질병이 무방비상태로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앵무새가 자연적으로 서식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앵무새 질병은 모두 해외전염병이며 수입 앵무새를 통해서 유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앵무새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수입 앵무새에 대한 검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농식품부 외에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에서는 앵무새를 관리하지 않나요?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야생동물을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육되는 앵무새는 해당되지 않는 셈이죠.

다만 앵무새 질병 중에서는 앵무병(Psittacosis)이 야생생물법에서 관리하는 질병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람의 감염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앵무새의 질병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에 앵무병의 원인체인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가 관리대상 질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반대로 두 부처에서는 사육되는 앵무새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만 앵무새의 질병은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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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의사는 앵무새의 질병을 관리할 수 있나요?

수의사법은 앵무새를 포함한 조류를 동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물병원을 개업한 수의사는 앵무새의 질병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의사법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가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경북대학교에서 앵무새 질병진단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고가의 검사비용을 부담하면서 외국 진단기관에 질병 검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앵무새를 진료하는 수의사나 앵무새 애호가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면, 진료 제공이 늦어지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앵무새의 질병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진료 수요가 있었지만 막상 진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Q.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앵무새의 질병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국내 앵무새 질병 감염 실태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중 사람의 보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없는지 체계적인 조사와 그에 필요한 진단법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이 시급합니다.

가축방역기관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앵무새가 법적으로 관리대상이냐 아니냐며 탁상공론에 매달리기 쉬운데, 그보다는 현실의 문제점부터 먼저 파악해보려는 실용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수의사의 앵무새 진료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치료 및 예방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앵무새 진료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외국에서는 앵무새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앵무새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도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앵무새 질병에 대한 발생보고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연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앵무새 질병의 현재 감염 및 발생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병률 조사나 핵심 질병의 진단법 개발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 투자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관련 법률들을 검토해서 앵무새 및 앵무새 질병 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동물과 동물 질병 관리의 주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 간에 상충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축산법,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서 앵무새가 관리 대상임을 고려하여 앵무새 질병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특별히 수입 앵무새의 검역에 있어 질병검사 부분이 미흡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주영 기자 sjy1146@hanmail.net

중국 동물약품 시장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2018년 첫 하락세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가 중국수약협회 차이쉐펑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중 동물약품 민간 교류를 이어갔다.

이날 초청강연에 나선 차이쉐펑 회장은 중국 동물약품 업계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을 소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여파와 중국 내 동물약품 시장의 문제점, R&D 투자 등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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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中동물약품, 전년대비 감소 ‘개혁개방 이후 처음’

차이쉐펑 회장(사진)은 중국 동물약품 현황을 전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피해를 언급했다.

2018년 기준 중국의 동물약품 총 생산액은 연간 505억 위안(약 8조 6천억원)이다. 2017년(522억 위안)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차이쉐펑 회장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동물약품 업계 성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18년이 처음”이라며 “올해는 더 떨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국 내에서도 동물약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종이 양돈인데, 2018년부터 시작된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직격타를 맞은 것이다.

차이쉐펑 회장은 “(ASF로 인해) 중국의 돼지 출하량이 줄어들었다”며 “양돈업계를 포함해 생물학적 제제, 화학제제 등 동물약품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30%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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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약 R&D 7년만에 3배로 껑충..우리나라도 투자 필요해

이날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 동물약품기업은 1,614개소로 생물학적 제제를 생산하는 99개사를 제외하면 화학약품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농업부의 승인을 받은 동물용의약품 신약은 1,221종이다. 차이쉐펑 회장은 “경쟁력 있는 1종 신약은 50여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백신을 제외하면 화학제나 중의약 분야의 혁신수준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동물약품 기업의 R&D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차이쉐펑 회장의 지적이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연간 250억여원이던 중국 동물약품 기업의 R&D 투자는 2016년 750억여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동물약품협회의 한 자문위원은 “국내 동물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시설투자에 쏠려 있을 뿐, 실제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은 찾기 힘들다”며 “결국 우리나라 동물약품도 해외 수출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개발에 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이쉐펑 회장은 “중국 동물약품 업계도 향후 중복 생산을 지양하는 등 맹목적 확장은 억제하되 컨소시엄이나 합병 등을 통해 산업 집중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중국도 동물용 항생제 사용제한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어 중의약 등 대체제 개발도 필요하다”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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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민간 교류가 정부 협력으로..중국 수출 길 타진

곽형근 회장(사진)은 “한국동물약품협회와 중국수약협회는 지난해 한중을 오가며 여러 차례 만나 양국간 이해를 높혔다”며 “손님에서 친구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국협회간 민간교류를 바탕으로 한국의 검역본부와 중국 수약감찰소가 올해 3월 MOU를 맺는 등 협력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검역본부와 수약감찰소는 양국의 동물약품 품목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동물약품 메이커 2개사가 중국으로의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수출을 위한 품목허가 심사에 매진하고 있다.

차이쉐펑 회장은 “양국 협회가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파트너쉽을 다지고 있다. 양국 동물약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반려동물과 인문학이 만났다…`2019 반려인문학 강의` 7월 30일 개강

건국대학교와 서울시가 개인과 사회, 자연과 생명의 동행인문학 강의를 마련했다. ‘동물과 행복하게, 반려동물과 동행하기’를 주제로 한 ‘2019년 반려인문학 강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이번 반려인문학 강의는 7월 30일(화)부터 12월 26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214호에서 진행된다.

이혜원 잘키움동물병원장,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마승애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대표를 포함해 총 9명의 강사(임세진, 김정은, 고경선, 김세준, 정영진, 김설화)가 강연자로 나선다.

▲ 반려견은 왜 무는가 ▲동물 상징으로 만나는 상생이야기 ▲철학자의 눈으로 동물 읽기 ▲영화와 문학으로 보는 진정한 동반의 의미 ▲인간과 반려동물의 역사 ▲반려문화와 자본주의 ▲펫 비즈니스의 성장 ▲1인 가족시대의 반려인문학 – 돌붐과 위로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참가 대상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서울시민 60명이다(선착순 마감, 강의비 – 무료). 주최 측은 강의 집중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은 금지되며, 상기 강좌 내용과 요일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2019 반려인문학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U 캠퍼스타운 사업단 블로그(https://blog.naver.com/kucampustown) 또는 전화문의(02-450-4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예빈 기자 dalgom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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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수의대 바이오필리아,두 번째 `자체의료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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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수의대 수의료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자체 기획 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바이오필리아(지도교수 윤헌영)는 지난 7월 6일 토요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350마리 강아지들의 행복한 보금자리(이하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동물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인솔자 역할을 맡은 윤헌영 건국대 교수와 바이오필리아에서 활동 후 졸업한 현직 수의사 3명(임윤지, 조승희, 오민재)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학부생으로는 회장 허은지 학생을 비롯하여 안은진, 송경민, 박종찬, 정지은, 김태영, 이은선, 서영진, 이지환, 조은재, 이예빈, 윤소윤, 최민석, 박재한, 계현우, 이지환 학생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활동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250마리의 보호 동물을 대상으로 종합백신과 코로나백신 접종이 이뤄졌다.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서울시수의사회가 봉사활동을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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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필리아는 매달 꾸준히 ‘행복한 보금자리’를 방문하여 견사청소, 귀청소, 발톱깎기 등의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자체의료봉사를 위한 세미나와 시뮬레이션도 진행한다.

바이오필리아 회장 허은지(수의학 본과 3학년) 학생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자체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동아리에서 보호소의 강아지들을 관리하기 위해 매달 꾸준하게 방문했던 것이 이번 봉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믿고 매년 도와주시는 지도교수님과 수의사 선배님들, 그리고 언제나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시는 건국대 동물병원, 서울시수의사회에 큰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학생 힘만으로는 힘들었을 일들을 함께 이끌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켜봐 달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예빈 기자 dalgom339@naver.com

이개호 장관 `한중 동물위생검역 협력 협정 체결 협조해달라`

(왼쪽부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취 동위 FAO 사무총장 당선인
(왼쪽부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취 동위 FAO 사무총장 당선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 동위(Qu Dongyu) UN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당선인을 만났다.

이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한중 동물위생검역 협력 협정 체결 등 중국과의 협력 과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2017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동물위생검역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취 당선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FAO 사무총장을 역임하게 된다. 이개호 장관은 “50여년 만에 아시아 출신 FAO 사무총장 당선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축하를 전했다.

그러면서 식량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기아 근절(Zero-hunger) 노력에 한국도 적극 협력할 뜻을 피력했다.

이개호 장관은 한국인의 FAO 역할 확대와 올해 5월 개소한 FAO 한국 협력사무소의 안정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중국 농업농촌부 차관으로 재직 중인 취 당선인에게 한중 동물위생검역 협력 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한국산 파프리카 중국 수출 가속화를 위한 협력도 요청했다.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농가 검사‥유학생 대상 홍보도

경기도가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늘(7/15)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될 일제검사는 앞서 정밀검사를 완료한 양돈농장 687개소를 제외한 도내 1,321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5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 발생을 공식 보고하자 경기 북부를 포함한 북한 접경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ASF 예찰검사를 포함한 방역조치가 시행됐다.

해당 검사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한 접경지역 양돈농가 모두가 ASF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방역당국은 양돈농가 대상 예찰검사를 벌이는 한편, ASF 국내 유입 경로로 지목된 해외 축산물 불법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돈육소시지를 포함한 해외 밀수 축산물 판매한 업소 20개를 적발한 바 있다.

당국은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차단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도내 80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도 범위를 넓힌다.

경기도내 외국인 유학생 1만4천여명 중 ASF 발생국 출신 9천여명을 대상으로 모국 축산물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ASF 예방관리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ASF 발생국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SF가 국내 유입 되지 않도록 축산관계자는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④] 엑스레이 장비 검사 언제 받아야 할까?

데일리벳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네 번째 시리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련 장치 검사 및 통보>입니다.

1.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동물병원 개설자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사법」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발생장치를 검사주기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사용중지 신고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리를 하는 경우(고전압 발생장치, X-선관, X-선관 제어장치 등)

2)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신청 기간

① 정기검사

– 검사기준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 신청

– 정기검사 기준일은 최초 ‘검사일자’를 검사기준일로 설정함

–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기준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②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신청

– 설치 후 최초 사용하는 경우

–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중지하였던 장치를 재사용하는 경우

③ 즉시 신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리 등에 이한 검사신청으로 장치 주요부품을 수리한 경우

– 전원시설 변경 후 사용하는 경우

– 장치 부적합에 의한 재검사를 하는 경우

▶ 정기점검을 정기적으로 검사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 (수의사법 제17조의 3제3항)

2.동물 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

1)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 동물병원 개설자는 발생장치를 설치한 촬영실 등에 대하여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 규칙 제6조(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방사선 방어시설 중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 설치하거나 방사선 차폐시설의 설계 시 설정된 주당최대동작부하(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① 참고)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에 주당최대동작부하가 표시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람

2) 이동형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 농장 등에 출장 진료하여 이동형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갖추어야 함

– 이동형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동물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추어야 함

3)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4조 제4항 관련)

– 방사선 방어시설 : 동물의 진료 공간과 차단되어있거나 혹은 진료 공간과 일부 개방되어 있는 지에 따라 방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대수 : 촬영실(또는 촬영구역) 1실에 1대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대 이상 설치 시 변환스위치 등을 활용하여 동시에 2대가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는 별도의 전용 촬영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동물병원 당 동물 진료용 방사선 방어앞치마 1개는 필수로 갖추되, 이를 합하여 모두 2개 이상의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방어칸막이, 방어앞치마, 방어장갑, 그 밖의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등)

3. 검사결과(장치 및 방어시설)의 통지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

1) 부적합한 장치‧시설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용금지 및 수리‧교정 후 재검사 등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동물 진단용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5호)

– 이후 진행된 재검사에서 적합판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사용금지 명령이 해제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10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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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로얄캐닌 더마 퀴즈 이벤트, 7월 15일부터 30일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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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캐닌코리아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여름 ‘더마 퀴즈 이벤트’가 올해도 다시 개원가를 찾는다.

업그레이드된 더마톨로지 처방식과 함께하는 로얄캐닌 더마 퀴즈 이벤트는 오늘(7/15)부터 8월 23일(금)까지 주말을 제외한 월~금 30일 동안 매일 진행된다.

2016년부터 진행된 더마 퀴즈 이벤트는 반려동물 임상과 영양학, 로얄캐닌 제품에 대한 퀴즈를 풀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올해는 매일 2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아울러 매주 추첨을 통해 스크럽 상의 2벌를 10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권을 1명에게 전달한다.

퀴즈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데일리벳 홈페이지 또는 로얄캐닌 더마 퀴즈 이벤트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참가할 수 있다.

송치용 경기도의원,제5기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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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경기도의원(사진,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이 2019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4기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 송치용 의원은 ‘5기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2년간 도당을 더 이끌게 됐다.

송치용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총 1,843표를 득표해 56.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송 의원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원팀(ONETEAM) 경기도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오로지 경기도당과 소속 후보들이 내년 총선 승리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먼저 다른 후보인 이홍우 후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송치용 정의당 5기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당의 발전을 위해 저를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들어 주셨고 다양한 교훈을 주셨다”며 “ONETEAM 경기도당은 우리 두 사람(이홍우 후보 포함)이 제시한 공약을 바로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의사인 송치용 경기도의원은 한국가금질병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방역협의회 위원 등 수의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대 수의대 윤장원 교수,제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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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윤장원 교수(사진 중앙)가 7월 4일 열린 ‘2019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제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연구 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연구 분위기 제고 및 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상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소속 394개 학회 중 각 학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된 논문만이 심사 대상이 된다.

윤장원 교수는 2018년 대한수의학회에서 발행한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에서 학술지 최다 인용 논문으로 인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판되고 있는 식육으로부터 시가독소생산대장균(Shiga 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STEC)의 분리 동정, STEC 분리균주에 대한 분자미생물학 및 계통학적 특성분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논문이다.

윤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저병원성 STEC O91:H14 Sequence type (ST) 33 클론을 발견했고, 이들 STEC O91:H14 ST33 클론이 인체 설사병 환자 STEC 분변 분리균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내 STEC 감염병과 관련된 우점클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윤장원 교수는 “2019년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논문에 기여한 모든 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수의학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내성 극복,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헬스 전략 수립을 위해, 병원체-숙주-환경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수상이 저희 연구팀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수상의 기회를 주신 대한수의학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곽민지 기자 minjikwak00@naver.com

[기고] 폭스테리어 안락사 논란,안락사는 비가역적인 최후의 선택: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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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 이후, 사람을 무는 개에 대한 안락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견 공격성에 대한 김선아 수의사(사진)의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김선아 수의사는 UC Davis(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수의과대학에서 동물행동의학 전공의 과정 3년차를 밟고 있으며, 곧 한국 수의사 중 최초로 미국 동물행동의학 전문의가 될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과거 “프렌치불독” 사건부터 가장 최근 “폭스테리어” 사건까지 반려견의 공격성에 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특정 견종이 공격대상이 되고 입마개의 의무화 혹은 안락사와 같은 자극적인 대책으로만 결론이 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폭스테리어” 사건에 관해 나의 소견을 묻는 분들이 많았다. 우리는 수의사로서, 짧은 영상만을 근거로 안락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오히려 전문가라면 더더욱 그 영상만으로 사건의 모든 전말을 이해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의견을 내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면을 빌어 이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수의사로서 이런 개의 교상 사건과 안락사라는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는 2017년부터 미국 UC Davis의 동물행동의학 전공의로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격성 환자의 진료를 하고 있다. 3 kg 소형견부터 80 kg가 넘는 초대형견까지 매해 500건 이상 공격성 진료가 이루어진다. 물론 그중 안타깝게 안락사를 의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쉽게 안락사라는 결론을 내린 적은 없었다. 

UC Davis 동물행동의학클리닉에서 개의 공격성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일반적으로 행동문제 상담 진료는 보호자가 집에서 약 12장 정도의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개’만이 아닌 주변 환경까지 완전한 그림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가 살고 있는 환경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일상생활 영상을 첨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지역 동물병원 주치의로부터 그동안 동물에 관한 모든 의료기록을 받는데, 이는 적게는 몇 장에서 수백 장까지에 이른다. 상담진료 전 담당 전문의는 설문지, 영상 그리고 의료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거주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등, 해당 진료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개가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상담 진료 중에 설문지에서 부족한 내용을 추가로 묻고 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얻는데 보통 1시간 이상 소요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육체건강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까지 검토한다. 만약 심한 공격성으로 신체검사가 어려운 경우, 최근의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현재 건강상태를 추정한다.

이렇게 입양부터 내원까지 충분한 정보가 얻어진 이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과 예후평가를 하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4가지 선택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된다.

1.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보호자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내원하였기에, 일반적으로 첫 번째 안은 선택하지 않는다.

2. 무언가를, 즉 치료를 한다. 

대부분의 보호자가 이것을 선택한다. 치료는 예방적 관리, 행동치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대부분 오랜 치료 기간이 필요하며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 대부분 개의 공격성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개선된다.

3. 양육 포기

보호자가 치료계획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면, 새 주인을 찾기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보호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개를 키우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한다. 만약 본인의 어머니가 키우기에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보낼 수 없는 개라고 판단한다.

4. 안락사

예후평가에 따라, 사람들에게도 위험하고 동물복지에도 좋지 않은 경우라면 안락사를 고려한다. 하지만 이는 비가역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동물행동의학 전문의 2~3명과 훈련사가 함께 논의한 이후 결정을 내린다.

동물행동의학 전문의들은 단 한 건도 동일한 공격성 진료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동물의 공격성과 연관된 변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후평가와 안락사를 논의할 때는 어떤 위험요소들을 주로 고려할까?

교상의 이력: 해당 사건 하나를 분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개가 물었던 모든 사고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분석한다.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떤 경우에, 누구를, 어떻게 물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교상이 일어나기 직전은 어떤 상황이었으며, 물고 난 직후에 사람과 동물이 각각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한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으로,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교상의 유형: 사람이 물린 부위와 상처의 정도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이안던바(Dr. Ian Dunbar)의 교상척도(Dog Bite Scale)를 활용하기도 한다.

사고의 예측성: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예측불가’라고 말을 하지만, 진료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한 이후에는 공격성의 양상이 파악되면서 예측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개의 공격성이 충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울수록 관리는 어려워진다.

공격성의 동기 (motivation): 공격성이라고 다 같지 않다. 공격성을 보이거나, 무는 행동을 하는 데에 원인과 동기가 있다. 따라서 그 동기로 인해 치료가 더 어렵거나 더 쉬울 수도 있다.

과거의 훈련 경험: 과거에 어떤 형태의 훈련을 받았는지에 따라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체벌법이나 통증을 가하는 도구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치료가 더 어렵다.

사회화의 여부: 개의 사회화시기는 대략 3~16주령으로 그 기간에 어떻게 사회화를 시켰는지는 현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이후에 많은 노출을 하는 것은 개의 성격에 따라 사회화가 되기보다 오히려 홍수요법이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크기: 개의 몸집이 클수록 대상에게 더 위험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보호자가 제어도 더 어려워진다.

품종: 개의 품종에 따라 비교적 충동조절이 더 어렵거나 집요한 성격을 가지기도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호자가 관리하기에 더 어려워진다.

보호자: 반려견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보호자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더불어 실제로 치료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는 70대 노부부가 공격성이 심한 대형견의 치료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호자와 반려견의 관계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것은 서열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개와 사람 사이에 서열이 없다는 것은 동물행동학계의 정설이다.

환경: 현재 사는 곳에서 자극원과 공격성의 대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낯선 이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개가 도시에서 매일 산책을 하며 지내야 한다면 예방적 관리가 어렵다. 또한, 가족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개가 어린아이나 치매 노인과 함께 살고 있다면 성공적인 관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부모견과 동배견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통해 유전적인 부분을 고려하기도 한다. 각각의 사례에 따라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공격성에 관한 행동학 진료는 이와 같은 다양한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각각의 사례마다 다른 요소들까지 평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후가 나쁘거나 공격성의 대상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수의사는 인도적인 안락사를 고려한다.

수의사의 신조에 ‘말 못 하는 동물의 진료는 물론 인류의 건강과 밀접한 공중보건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여야 하며’라는 문구가 있다.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공중보건학적 사안이기에 수의사는 이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더불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도, 공격성을 보이는 동물은 정서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동물로 바라보고, 이상적인 동물복지 상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즉, 수의사는 공중보건학적 측면과 아울러 동물복지 측면까지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에 인도적 안락사를 고려한다.

최근 정부에서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 도입 및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불어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어떤 전문가들이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가에 대한 염려가 크다.

패트로넥 박사(Dr. Gary Patronek)의 ‘동전 던지기보다 나은 것이 없다: 동물보호소의 개의 행동평가에 대한 재고’라는 2016년 논문에서, 행동평가는 개의 행동을 이해하고 입양 후 행동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물론 이 논문은 동물보호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동평가법에 대한 분석이다. 현재 반려견으로 사는 동물들의 문제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행동평가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행동평가의 요소들을 비교해보면, 동물보호소에서 하는 행동평가와 일부에서 행하는 반려견을 위한 행동평가는 같거나 유사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평가는 동물행동의학 전문의들이 신뢰하지 않는 평가방법이다.

몇 년 전, 나의 전공의 과정 지도교수님께 ‘무제한 연구비’를 주는 조건으로 완벽한 공격성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교수님은 완벽한 평가방법이란 불가능 하다고 거절하셨다.
 

다시 “폭스테리어” 사건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수의사로서 그 개의 행동을 평가해서 점수를 내고, 그 점수로 안락사의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앞선 과정에서 보이듯, 공격성 평가는 단순하게 평가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안락사는 비가역적인 최후의 선택이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의 더욱 신중한 논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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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수의사회, 가금업계 대상 가축방역 역량강화 교육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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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회장 양은범)가 10일 도내 가금농가 및 가금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축방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축협한우플라자 노형점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최신경향과 방역대책을 조명했다.

제주도내 가금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이기중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이 강연을 펼쳤다.

제주도수의사회는 2018년부터 소, 돼지, 가금 등 축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가축방역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양돈농가를 비롯한 양돈 관계자 240여명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여름철 양돈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불법 샵병원·온라인 동물병원 막아야` 수의사 면허대여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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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의사 면허대여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심의를 개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도 아니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현행 수의사법이 수의사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빌려간 비(非)수의사나 알선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수의사 면허증을 빌린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자가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 사무장 병원의 일종인 ‘샵병원’을 운영하거나, 처방식 사료 등 동물병원 전용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내다 파는 ‘온라인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샵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병원 운영사례가 의심돼 고발되는 경우라도 면허증을 대여받은 것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보니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만약 적발되더라도 수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위원실은 “자격증의 대여행위는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뤄지는 행위인 바, 현행법처럼 대여한 자만을 제재하여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미흡하다”며 “자격증 대여를 통한 샵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병원 개설 등을 효과적으로 수사·적발해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제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수의사를 포함한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대여·알선 제재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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