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는 다르다` 로얄캐닌 포커스 최신 한글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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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캐닌이 발행하는 반려동물 임상저널 포커스(FOCUS)의 최신판 한글 번역본이 공개됐다. 18일 공개된 2019년도 제1호 포커스는 새끼 고양이(kitten & young cat)에 초점을 맞췄다.

포커스 이번 호에서 미국수의응급의학전문의 Guillaume L. Hoareau는 새끼 고양이에 초점을 맞춰 트리아지와 산소투여, 혈관접근 등 일반적인 응급처치부터 쇼크의 다양한 원인과 그에 따른 처치법을 소개했다.

Hoareau 수의사는 “검진이나 실험실 검사의 정상수치가 성묘와 다를 수 있고, 수액요법 시 성묘에 비해 대사율이 높고 체내 수분량이 많아 수분유지 요구량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신생묘(생후~2주령)와 소아묘(2주~6개월령)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응급처치법을 시작으로 심잡음 접근법, 고양이전염성복막염(FIP), 새끼 고양이의 안과질환, 대장성 설사, 먹이를 찾아 먹게 만드는(foraging) 행동풍부화 사료급여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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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친화적인 병원환경(Cat Friendly Practice)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세계고양이수의사회(ISFM)과 미국고양이수의사회(AAFP)가 주도하는 CFP는 고양이와 보호자가 동물 병원 방문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료팀에게 고양이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결과적으로 고양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전세계적으로 2,400개소가 넘는 동물병원이 CFP 인증을 획득했다.

미국고양이수의사회의 Paula Monroe-Aldridge 회장은 “CFP는 특히 새끼 고양이에게 더욱 중요하다. 새끼 고양이와 보호자에게에 동물병원 내원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해 성묘가 되어서도 내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물병원의 경영 개선으로도 이어진다.

포커스 이번 호에 실린 CFP의 연구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페인에서 고양이 친화 인증을 받은 동물병원 29개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화 병원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고양이 내원환자 비율과 고양이 환자를 통한 수익률, 평균진료금액 등이 더 높았다.

국내 임상수의사는 한국어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로얄캐닌 포커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인쇄본이 필요할 경우 각 지역 담당 영업사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진 : 로얄캐닌 포커스 29.1호 발췌)

수의사는 슈퍼맨 역할…동물실험기관에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배치 필요

국내 실험동물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토론회에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여전히 제도화는 요원하다.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가 다시 한번 전임수의사의 필요성을 짚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병한 박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병한 박사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한국실험동물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LAM)가 별도 세션을 운영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한 박사가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동물자원관리부터 수의학적 처치, 법규정 준수까지…실험동물 수의사는 ‘슈퍼맨’

300여 개 동물실험기관 중 수의사 있는 곳은 1/3뿐…이마저도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많아

AAALAC International(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에 따르면,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는 ▲연구, 실험, 교육, 생산에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와 임상적 관리에 책임이 있고 ▲동물사용의 모든 순간과 동물 삶의 모든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신경 써야 하며 ▲수의학적 처치는 항상 최상의 보살핌과 윤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실험동물수의사회(ACLAM)에서도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의 역할로 1. 동물자원 관리 2. 수의학적 관리 3. 연구자 자문 4. 법규정 준수 지원 5. 연구 6. 교육 및 훈련 등 6가지를 제시한다.

동물자원 관리만 해도 동물은 물론, 직원을 위한 산업안전 건강프로그램 개발까지 포함한다. 법규정 준수 지원 역할은 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수적인 정책과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수의사로서 마취제, 진통제, 안락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동물의 행복을 촉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과학자, 연구기술원, 학생, 사육기술원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 역할도 해야 한다.

결국, 동물실험실시기관에서 수의사는 매니저며 임상가이며 기획자이며 술자이며 조사관이며 연구자 역할까지 해야 한다. 실험동물 수의사는 사실상 ‘슈퍼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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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르다.

과도하게 동물을 밀집사육하거나, 건강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일, 동물실험계획과 다른 실험을 하거나,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등 현장에서 비윤리적 동물실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험동물의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종종 사회적인 이슈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 때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선진국은 실험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실행기구’로써 전임수의사를 두고 있다. 앞서 소개한 여러가지 역할을 통해 실험동물의 복지를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00여 개 동물실험실시기관 중 수의사를 고용한 곳은 1/3에 그친다. 이마저도 실험동물전문수의사(DKCLAM) 자격을 갖춘 경우는 드물고, 수의사가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실험동물전문수의사(DKCLAM)는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가 시행하는 인정시험에 통과한 전문 자격을 갖춘 실험동물수의사를 뜻한다.

이병한 박사는 “기관에서 실험동물 수의사는 동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시설기관장이 수의사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대 박재학 교수가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실험동물 3~5만 마리마다 한 명꼴로 전임수의사가 상주하며 실험 과정이 과학적, 윤리적 원칙에 맞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한다. 반면, 연 33만 마리의 동물을 실험하는 서울대에는 실험동물 윤리를 담당하는 전임수의사는 아예 없고, 수의사법에 따른 관리 수의사만 1~2명 상주한다.

결국, 한 사람당 선진국의 최대 10배의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셈이다. 실험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장을 감시하는 일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제화하여 현장의 동물실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실험동물의 복지를 높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국회토론회
지난해 4월 열린 국회토론회

지난해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에 열린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현장에서 실험동물의 복지와 연구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의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당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연구를 위해 질병이나 부상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동물실험 현장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수의사가 존재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높아지는 실험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과 늘어나는 실험동물 수를 고려할 때, 더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화를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돼지 잔반 자가처리 급여 25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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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잔반)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게 잔반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잔반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직접 잔반을 공급받아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끓여 먹이는 ‘직접처리’ 방식이 금지될 전망이다.

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 받거나 신고한 농가에는 잔반 급여가 허용된다.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잔반 유래 사료나 배합사료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에서 잔반을 직접 처리해 먹이는 농가는 173개소로 하루 1,804톤의 음식물류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중단 조치에 따라 음식물류쓰레기 대체처리, 잔반농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로 잔반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추적해 인근 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나 운반가능여부 등에 따라 퇴비·에너지화 시설 등으로 대체처리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한다.

잔반을 급여하던 양돈농가가 배합사료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 2개월분의 절반을 지원한다. 사료구입비 융자와 사료급이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잔반농가를 대상으로는 지자체의 수매·도태도 추진된다.

당국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불법 잔반급여 양돈농가나 다량배출사업장의 잔반공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법사위 파행에 `스톱`

동물보건사 제도화와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의 이달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당일 법사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결국 무산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둘러싼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입장이 엇갈리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각종 법개정안들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파행되며 안개 속에 휩싸였다.

지난 4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는 기존 동물병원의 수의보조인력을 국가자격증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의 동물간호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평생직업교육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동물간호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는 허위처방전 발급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처방전 발급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으로 일원화되면, 하루 처방건수 등 처방 양상을 분석해 ‘처방전 발급 전문수의사’ 등 불법의심사례를 효율적으로 잡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샵병원 실소유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수의사법이 면허를 대여해준 수의사만 처벌하고, 대여한 실소유주는 처벌하지 않아 자금흐름 등 단죄에 필요한 수사가 개시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했다.

서울시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

서울시가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지원근거를 신설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등 55개 조례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제33조의2)에 따라 서울시장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내에서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치구나 소속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화장 등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러주려는 보호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등록된 동물장묘업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북 임실과 경남 김해의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사업에 21억원을 지원했다.

`구포 개시장 철폐` 동물자유연대, 오거돈 부산시장에 감사패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왼쪽)가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 :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왼쪽)가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 :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가 구포 개시장 폐쇄에 앞장선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17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포가축시장은 지난 1일 구포가축시장상인회와 부산 북구청이 폐업협약을 맺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자체와 지역상인이 개도살과 지육판매까지 중단하는데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협약 체결 당일인 1일부터 구포시장 내 살아있는 동물의 전시와 도살이 금지됐고, 11일을 기점으로 지육 판매 영업까지 중단됐다. 폐업 협약과 함께 민관협치로 개 86마리를 구조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구포 개시장은 동물학대의 온상이라는 오명 속에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며 “생업을 명분으로 한 상인들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지만, 부산시가 전격 추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구포가축시장 정비를 포함하면서 협약에 이르렀다. 도살금지와 개시장의 완전한 폐업이 대화와 협상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더욱 큰 의미”라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구포 개시장 폐쇄는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부산시의 모범사례가 대구 칠성시장에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구포가축시장 문제해결은 생명중심, 민관협치의 원칙 속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 노력한 쾌거”라며 “앞으로 동물복지센터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해 동물복지의 세계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실험 계획 승인 후 점검 `PAM`,경찰 아닌 `공조자` 역할해야

서울대에서 발생한 사역견 동물실험 논란 이후,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의 점검(승인 후 점검, PAM)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실험동물학회가 PAM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했다. PAM이 단순히 감시·지적하는 ‘동물 경찰(Animal Police)’이 아니라, 성공적인 동물실험과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PAM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 DGIST 김동재 박사
PAM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 DGIST 김동재 박사

정부 계획에 담긴 ‘동물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 강화’

PAM의 목적은 동물복지+정확한 실험결과 보장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의 점검(PAM)은 동물실험 진행 과정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서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017년 12월 발표된 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어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할 것이 추천된다. 사용 동물 수, 승인된 방법에 따른 실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과 다른 실험을 하면 실험을 중지할 수도 있다.

이런 PAM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계획 기본 과제에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PAM의 가장 큰 목적은 ‘동물복지 실현’이다. 예를 들어, 계획서에는 실험 후 진통제를 투여하겠다고 하고, 실제 진통제 투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물복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survival surgery’를 한 뒤에 진통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따라 진통제가 제대로 투여되었는지 철저히 파악한다고 한다.

PAM은 연구자와 기관에도 도움이 된다. 연구자 입장에서도 계획대로 실험이 수행되어야 시간·비용의 추가 소요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실험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데이터가 잘못 나오거나, 실험결과가 의미 없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IACUC,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V), 제3기관에서 PAM 수행 가능

PAM은 실험동물윤리위원회(IACUC),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V) 혹은 PAM을 위한 별도의 독립 조직 등 3가지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별도의 새로운 조직이 PAM을 수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비용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

IACUC에 의한 PAM은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면 PAM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IACUC 위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될 수 있다는 점과 위원과 연구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한계도 있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V)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만, 수의사 및 수의지원인력에게만 PAM을 의존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는 해외 문헌도 있다.

3가지 형태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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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경찰(Animal Police) 아닌, 공조자

PAM 스텝과 연구자 사이의 소통 중요

PAM은 계획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때에 따라 실험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PAM 수행자를 경찰(Animal Police)처럼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자들은 “PAM은 상호교류와 파트너십을 통해 실험동물의 복지를 보장해야 하고, 감시보다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아닌 공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김동재 박사는 “PAM을 통해 동물의 고통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의 질도 보장되기 때문에 결국 과학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PAM 수행자는 의사결정자로서 행동하지 않고, 성공적인 실험을 위한 공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이동원 수의사(IACUC 전임간사) 역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PAM이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동물복지에 대해 연구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동물실험 후 실험견 일반인 분양,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 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일반인에게 분양·기증할 수 있게 됐다.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하지만, 동물실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됐었던 동물을 분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신경쓸 점도 많다. 과연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

동물보호법 제23조
동물보호법 제23조

분양 가능 동물 판정부터, 새 주거지·보호자 적합성 평가까지

한국실험동물학회(회장 이범준) 2019년도 국제심포지엄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위원 실무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의 주제는 ‘실험동물의 분양 계획 시 고려할 점’이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실험견의 분양 또는 기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영국 실험동물학회(LASA)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

실험견의 분양을 위해서는 고려할 점이 매우 많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 분양·기증 승인부터, 분양 가능한 동물 판정, 분양 이후 동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질병 예방, 새 주거지와 소유주의 적합성 평가, 그리고 소유주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히 분양견 선정·관리시 수의학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 기타 전염병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 건강검진 서류가 필요하다.

실험견은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다양한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경험을 하게 하고, 다른 개나 사람에 대한 사회화 교육도 필요하다.

새로운 주거지와 소유주(보호자)도 적절히 찾아야 하는데, 소유주는 입양에 전념하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입양 후 해당 동물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평생 반려동물로 기르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번식, 재실험, 전시, 사료/식량으로 활용 등 상업적으로 악용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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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에 실험 후 분양 계획까지 담는 것 추천…분양 후 방문·전화 점검도 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 분양 두 달 후에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동물등록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추천된다. 만약, 실험견이 새 주거지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최대 3번의 시도 후 분양할 수 없는 동물은 안락사가 권장된다.

이날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윤문석 연구관(검역본부)은 “기관 자체에 분양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만드는 것이 추천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책임자가 동물실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실험 후 분양·기증 여부를 계획서에 담는 것이 좋고, 이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물론, IACUC에서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실험동물수의사회 가이드라인이나, 기타 해외 기관 가이드라인의 경우, IACUC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전임수의사(AV, Attending Veterinarians)의 승인을 권장하기도 한다.

한국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의 초석이 된 LASA 가이드라인
한국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의 초석이 된 LASA 가이드라인

해외에서도 활발한 실험동물 분양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력 필요

두 번째 발표를 한 유종현 박사(이화여대)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실험동물의 분양이 이뤄지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다. 국가나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대학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곳도 있었다.

바이엘, 사노피 등 제약회사와 함께 분양 캠페인을 펼치는 예도 있었다.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설치류가 분양되는 경우도 있었고, 가정분양이 힘든 원숭이 등 영장류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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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등 제3기관과 협력하는 방안도 추천된다.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영국의 RSPCA가 2만 2천여 마리의 개, 2만 여 마리의 고양이, 2만여 마리의 다른 실험동물을 분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 실험동물 분양을 위해 필요한 구충, 중성화수술, 마이크로칩 주입,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단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단체와 함께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펼칠 수도 있다.

물론, 분양 비용을 전적으로 동물보호단체에 부담시킬 수는 없다.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분양 프로그램을 짤 때 비용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비용마련은 쉽지 않다. 이날 세션에서도 ‘실험동물의 분양 비용 마련’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물복지’

국내 가이드라인 및 해외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도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동물복지’다. 실험동물을 실험 후 입양하는 것이 정말 동물의 복지에 도움이 되고 동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실험동물 분야 관계자는 “우리 인간이 ‘인도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동물 분양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정말 동물이 행복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정된 분양 절차는 동물복지를 보장하여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동물의 복지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실험동물 분양의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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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마리 실험견 분양 후 추적 검사…파양률 단 6%

한편, 이날 세션에서는 실험견 분양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이 소개되어 관심을 받았다. 145마리의 비글 실험견을 일반인에게 분양한 뒤 실험견들의 행동 변화를 분석한 논문이었다(Dorothea Döring, 2017).

연구진은 실험견 분양 전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고, 분양 1주 뒤, 12주 뒤에 보호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68마리의 분양견을 대상으로 분양 6주 뒤 행동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체 행동과 심박수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견되었는데 연구진은 “새로운 집에서 개들이 더 편안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 후 11주’ 정도 안에 개들의 행동이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도 확인됐다.

흔히 실험견을 분양하면 파양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45마리의 비글 중 9마리(6.2%)만 파양됐는데, 이 중 2마리는 보호자의 알러지 때문이었다. 94%의 분양 성공률은 ‘유기동물 분양 파양률’ 등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치였다.

연구진은 “파양률이라는 것은 다양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분석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94%의 높은 분양 성공률이 나온 것은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선택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역요원들, ASF에 허리도 못 펼 정도로 격무‥집배원보다 더 해˝

구제역·AI 특별방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협이 이어지며 검역·방역 요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업무량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가 수의사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검역관·방역관 확충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역 인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이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ASF 관련 검역요원 격무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김종회 의원이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ASF 관련 검역요원 격무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김종회 의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불법 해외축산물 적발 건수가 월평균 423건에 달한다”며 “ASF가 바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밀수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검역요원들이 너무 강도높은 업무에 봉착해 있다”고 꼬집었다.

6월 한 달간 검역요원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278시간에 달해, 격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집배원(228시간)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면서 공항만 국경검역이 덩달아 강화된 탓이다.

발생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비행기들을 대상으로 수하물 전수조사나 검역견 운용건수가 확대됐지만 검역탐지인력은 25명(인천공항20, 김해·대구3, 제주2)에 불과하다.

지난 2월 국경검역인력을 확충했지만 7명을 늘리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장시간 허리 펼 시간이 없을 정도”라며 “인력은 부족한데 축산물 밀수는 월 200건이 넘으니 검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일선의 방역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겨울 구제역 발생이 2건에 그쳤고 고병원성 AI는 아예 발병하지 않는 등 질병발생은 감소했지만 체감업무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점차 확산되며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들이 이어졌고, 이번 정부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방역 강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 사육수가 많은 지역의 업무강도가 높고 해당 지역의 가축방역관 채용은 어려운 악순환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17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가축방역관 확충을 지시한 이후 올해까지 596명의 가축방역관이 신규로 채용됐지만 채용공고 인원 대비 합격생 비율은 약 53%에 그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중 검역 인력 17명과 보조 인력 20명 등 37명을 추가배치할 계획”이라며 “검역요원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증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돼지 잔반급여 하루 1,200톤‥잔반 금지 법제화 심의 개시

국내 양돈농가에 남은음식물(잔반)을 급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지난 5월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지난해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ASF의 주요 전파요인으로 잔반급여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양돈농가가 잔반을 급여하고 있다. 음식점 등에서 직접 잔반을 받아 자가 처리하여 먹이는 농장이 173개소, 전문업체가 처리한 잔반 유래 사료를 받아 먹이는 곳이 8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14,388톤이다. 이중 약 20%인 2,884톤이 동물의 먹이로 재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개와 돼지의 먹이로 사용되는데 개가 하루 1,547톤, 돼지가 1,217톤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돼지에서는 667여톤이 농가 자가처리로, 550여톤이 전문처리업체에서 사료화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돼지에의 ASF 전파 우려가 경감될 것”이라면서도 “모든 자가처리 농가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금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부온도 기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OIE 권고에 맞춰 90℃ 이상 60분간 저어주면서 끓이는 것으로 강화한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더라도 ASF 전파는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실히 관리하는 자가처리 농가들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다소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평소부터 잔반급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승인 받은 농가에 한해 급여를 허가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한돈협회는 지난달 19일 세종청사 앞에서 펼친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에서 자가처리는 물론 모든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24시성심동물메디컬센터, JPI헬스케어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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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4시성심동물메디컬센터(대표원장 박형진)와 JPI헬스케어(대표 김진국)가 MOU를 맺고 동물용 첨단 영상진단장비 도입 등 협력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대전 24시성심동물메디컬센터는 이번 MOU를 통해 JPI사의 동물용 DRF 장비인 ‘Clear Vision DR5000F’ 모델을 도입했다.

JPI 측에 따르면 ‘Clear Vision DR5000F’는 영상 왜곡이 없는 대면적 실시간 투시 촬영이 가능하다. 디지털 엑스레이와 FLO 듀얼 복합 기능을 갖춘 동물전용 DRF 테이블이다.

이를 통해 최소 침습적 골절 유합과 기관지 협착증 치료, 혈관 및 관절 관련 시술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JPI 측은 “FLO 모드에서 펄스 구동으로 엑스선 방사를 제어해 피폭 우려를 낮춘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대전 24시성심동물메디컬센터는 과목별 분과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을 갖추고 1.5T MRI와 16채널 CT를 비롯한 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병원 측은 “‘Clear Vision DR5000F’는 고해상도 투시 검사장비로 진단 및 치료에 활용범위가 넓다”며 “수술 시에도 곧장 방사선 검사가 가능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JPI헬스케어는 DynaVue(‘Clear Vision DR5000F’의 수출명) 등으로 미국, 유럽 동물병원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부터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Clear Vision DR5000F’과 함께 Mindray 초음파 등으로 개원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Clear Vision DR5000F (사진 : JPI헬스케어)
Clear Vision DR5000F
(사진 : JPI헬스케어)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보고 완화조치, 마약류관리법에 반영된다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을 포함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올해 1월 발의된 남인순 의원안은 마약류 취급보고, 마약류 처방전 기재,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여기에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도 포함됐다. 모두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의무화되면서 식약처 방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로, 기존 마약류관리법과 차이를 보였던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동물에게 투약을 완료하면 해당 마약류의 인체 오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개정에 찬성했다.

해당 개정에 대해 의사협회가 ‘동물병원이 마약류 불법 유통에 연계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수의사가 동물에게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부에 품목과 수량만 적으면 되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미 진료기록부 기록으로 갈음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와 형평성을 맞췄다.

전문위원실은 “의사·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보다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경우의 처방전 발행의무를 더 강하게 규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물 소유주가 불분명한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에게 마약류를 사용할 때 동물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보건복지위는 오늘(7/17)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통과된 마약류관리법 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책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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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행동문제를 다룬 인기 TV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이하 세나개)’가 책으로 출간됐다.

EBS 프로그램 ‘세나개’는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등 다양한 반려견의 행동문제가 주변 환경과 보호자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해 큰 사람을 받았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같은 제목으로 출간된 책에는 다양한 반려견 행동문제에 대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담겼다.

방송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문제행동과 시청자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폭넓게 담았다.

EBS 세나개 제작진이 집필하고, 세나개에서 반려견 행동교정에 나서고 있는 설채현 수의사가 감수를 맡았다.

제작진의 이주희 책임연출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다만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에 불편한 행동이 있을 뿐”이라며 “애초에 나쁜 개가 아니었던 만큼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다. 선택할 기회를 주고 올바른 선택을 보상하는 것이 소통 방법의 전부”라고 전했다.

설채현 수의사는 “많은 분들이 방송의 모습만 보고 전문가가 한 번만 봐주면 기계처럼 아이들의 행동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교육시키더라도 보호자분의 꾸준한 연습이 없으면 반려견의 행동은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은이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제작진 / 감수 설채현 / 펴낸곳 아작 / 정가 14,800원

반려견 비문인식 적용한 펫보험 출시, DB손보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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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비문인식 기술을 적용한 펫보험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DB손해보험은 반려견의 코 지문(비문)을 촬영해 등록하면 가입할 수 있는 펫보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펫테크기업 핏펫의 비문인식 솔루션 ‘Detect’를 채용했다. 앞서 올해 1월 핏펫과 비문인식 솔루션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비문인식은 반려견의 차세대 개체식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반려견의 코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사람의 지문인식처럼 비문을 식별하는 방식이라, 기존 동물등록제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을 꺼려하는 보호자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최초 가입 시 비문 사진 3장을 등록하면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비문사진을 다시 등록하여 조회하는 방식으로 가입여부를 식별한다.

1년 단위로 가입하는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반려견의 치료비, 배상책임, 장례비용을 함께 지원한다.

수술비 300만원, 입원치료비 300만원, 통원치료비 300만원 한도로 반려견의 슬관절 질환, 피부질환, 구강질환을 보장한다.

또 한 번 입증된 길고양이 TNR 사업 효과…제주시 새끼고양이 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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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사업의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제주시는 최근 2019년도 상반기 길고양이 TNR 사업추진 결과를 분석하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새끼고양이 출산이 4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총 459마리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TNR(Trap-Neuter-Return)사업을 시행했다. 애월읍이 90마리(19.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조천읍(39마리, 8.5%), 구좌읍·아라동(37마리, 8.1%)이 이었다.

이는 전년 상반기(355마리) 대비 29.3% 증가한 수치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2018년 전체 제주시 TNR 사업 실적은 총 786마리였다.

“4~6월 태어나는 새끼고양이 수 대폭 감소…첫 긍정적 효과”

제주시는 또한 “봄철 번식기 이후 해마다 구조요청이 폭주하는 4~6월에 태어나는 새끼 고양이 수가 지난해 228마리에서 올해 124마리로 45.6% 감소했다”며 “5년간 길고양이 TNR 사업이 시작된 이후 올해 처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제주시는 올해 지역별로 20마리 이상 모여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군집의 70% 이상 TNR을 통한 개체수 감소 및 사업 효율성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12개 마을의 94마리를 중성화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길고양이도 생태계의 일원으로 보호받는 동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명존중 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제주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길고양이 TNR 사업의 개체수 조절 효과는 서울시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13년 25만 마리였던 길고양이 개체수가 2015년 20만 마리, 2017년 13만 9천 마리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10년간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확대 시행한 것이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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