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의인물사전 42] 역이민 만학도 `염수암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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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인물사전 42. 염수암(Samuel Yeum, 1949~2000). 숭문고 생물교사, 미국 이주 후 전기제품 회사 취직, 서울대 수의대 학사 편입, 미국 수의사 시험 합격, 펜실베이니아 주 랜스데일에서 동물병원 운영

1940년 1월 26일에 출생했으며 본적은 경기도 고양군 교문리이고 대전의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였다.

1963년 대전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학과를 나왔으며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숭문고등학교 생물 교사로 봉직하다가 1971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필코퍼드(Philcoford) 전기 제품 회사에 취직하였으며 당시 결혼하여 아내와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이민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던 중 힘든 결정을 내려 1977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학사 편입을 하였다. 만학도로서, 최초의 역이민자로서 많은 난관을 헤치고 모든 교과과정을 잘 이수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당시 수의학과 학사 편입은 3학년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듬해인 1978년부터 2학년에 편입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유신 반대 시위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만학도로 아주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이 우수하였으나 학사 편입생이었으므로 수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하였다.

1979년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브로드세인트 동물병원(Broad St. Animal Hospital)에서 인턴십을 마쳤다. 그 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스터디그룹(study group)과 합류해 시험 준비를 하여 수의사 면허 국가 시험(National Board)과 주 시험(State Board)을 통과했다. 1980년 자신의 거주 지역인 펜실베이니아 주 랜스데일에서 동물병원을 개원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평소 건강하였으며 독서를 즐겼고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를 좋아한 임상 수의사였으나, 2000년 8월 7일 갑작스러운 관절 질환과 기관지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한 폐혈증 때문에 템플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51세를 일기로 운명을 달리하였다. 부인 염준희와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글쓴이_지흥민

*이 글은 한국 수의학 100여년 역사 속에서 수의학 발전에 기여를 한 인물들의 업적을 총망라한 ‘한국수의인물사전’에 담긴 내용입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와 한국수의사학연구회(회장 신광순)가 2017년 12월 펴낸 ‘한국수의인물사전’은 국내 인사 100여명과 외국 인사 8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데일리벳에서 양일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비롯한 편찬위원들의 허락을 받고, 한국수의인물사전의 인물들을 한 명 씩 소개합니다.

– 한국수의인물사전 인물 보기(클릭)

동물원의 일상 그려낸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원` 9월 5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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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의 동물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소환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한다. 9월 5일 개봉하는 <동물,원>이 그 주인공이다.

<동물,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청주동물원에서 촬영한 영화다. 반야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원의 야생동물들과 그들을 돌보는 수의사, 사육사 등의 잔잔한 일상을 그대로 담아냈다.

김정호 수의사를 비롯한 청주동물원 소속 직원들이 직접 출연했다. 동물원이 진귀한 볼거리가 즐비한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청소, 번식, 사육, 진료, 수술, 방사까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이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영화 <동물,원>은 캐나다 핫독스 국제다큐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았으며, DMZ국제다큐영화제 젊은 기러기상과 서울환경영화제 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청주시 측은 “우리 모두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마음이 시큰해지는 풍경부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동물원의 데일리 라이프까지 볼 수 있는 영화”라며 “동물원의 하루하루를 어떠한 편견 없이 촘촘하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주동물원은 1997년 7월에 개원한 동물원으로 2014년 2월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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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신규 등록시 과태료 부과? 해프닝도

정부가 대대적으로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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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8월 대대적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동물등록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7월 한 달에만 총 126,393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됐는데 이는 지난해 월평균 실적(12,218마리)의 10.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가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는 서둘러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서울시의 한 기초지자체에서 9월부터 신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이다. 안내문에는 “9월부터 등록 신청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과태료 부과에 동의하지 않을 시 동물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 해프닝이었다”며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 없이) 신규 동물등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일 기준 1달 이내에 등록할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 없이 정상적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지만, 공원·공공장소 등에서 단속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하루빨리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툴젠, 태국 출라롱콘 수의과대학과 유전자 교정 동물 개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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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이 태국 출라롱콘 수의과대학과 유전자 교정 동물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일정 중 태국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툴젠은 출라롱콘 수의대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

툴젠은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교정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유전자 치료제와 차세대 동·식물 육종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출라롱콘 수의과대학과 유전자교정 치료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던 툴젠은 후속성과로 유전자 교정 동물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계약을 맺었다.

아세안 국가 중 2위의 경제규모로 성장한 태국은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미래성장 12대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국내 바이오 기업에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설명이다.

툴젠 김종문 대표는 “출라롱콘 대학과 수개월간 논의하며 유전자 교정 동물을 활용한 산업적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과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클리벳 213회] 4년 만에 돌아온 전국 수의대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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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수의학도협의회(전수협)가 수의과대학 재학생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한 달여간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 전체 재학생 3,279명 중 2,347명(71.5%)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결과는 수의대생들의 구성과 교육 만족도를 가늠할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4년이 지난 올해 다시 전국 수의대생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수협과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수의과대학 재학생 실태조사’가 9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수의대 재학생·휴학생들은 학년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수의대생이 참여하여 좋은 자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지난 2015년 수의대생 설문조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수의대생 실태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2019 수의과대학 재학생 실태조사] 온라인 설문 참여하기(클릭)

[설문조사] 2019 수의과대학 재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전국수의학도협의회(전수협)와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이 2019 수의과대학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2015년 실시돼 당시 수의대 재학생 2,360명이 참여했던 [2015 수의과대학 재학생 실태조사]는 수의대생의 진로와 교육 만족도를 가늠하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4년이 지난 올해 전국 수의대생 분들의 인식변화를 살피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다시 한 번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수의학 교육 커리큘럼과 교수진의 교육 능력, 강의시설, 학생편의시설 등 수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아울러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동기와 졸업 후 희망진로, 진로 결정에 끼친 요인, 수의계 현안에 대한 수의대생들의 인식을 함께 질문합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사에는 9월 2일까지 약 800여명의 수의대 재학생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9월 중순까지로 예정된 이번 실태조사가 보다 많은 학생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수의과대학 재학생 실태조사]는 방금 데일리벳 메인화면에서 보셨던 ‘수의과대학 교육, 만족하십니까’와는 별개의 조사로, 아래 구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에는 약 5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수의과대학 재학생 실태조사] 수의과대학 교육,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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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노트, 개 바베시아 항체 신속진단키트 국내 최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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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개 바베시아 감염증이 수도권을 포함해 확산되는 가운데 바베시아를 신속히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출시됐다.

    바이오노트는 “개 바베시아 항체를 신속히 검출해낼 수 있는 진단키트를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반려견에 감염되면 적혈구에 침입해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는 원충 바베시아는 주로 진드기에 물려 전파된다.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진드기 개체수가 많아지는 가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네오딘바이오벳이 2018년 의뢰된 개 병원체 유전자 검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베시아 검사의 의뢰건수가 가장 많았다. 바베시아 검사 의뢰 358건 중 68건이 양성으로 나타나 약 19%의 양성률을 기록했다. 검사건수의 약 73%가 서울, 경기도, 부산 등에서 의뢰됐다.

    바베시아 감염증 진단에는 그 동안 전통적인 도말검사나 PCR을 활용한 정밀진단이 활용됐다.

    바베시아 원충이 반려견에 감염되면 평균 2주가량 잠복기를 거친다. 감염 후 4~6주 시점에 기생충혈증(parasitemia)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다.

    바이오노트는 “PCR 검사를 통한 바베시아 감염증 확진은 감염 후 약 2주부터 가능하다”며 “감염 후 16주 이상 지나면 임상 증상을 보여도 PCR에 음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항체 검사를 병행해 질병의 진행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베시아 원충에 대한 체내 항체 반응은 감염 후 8~10일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감염 후 약 3주 시점부터 항체 검사를 통한 바베시아 항체 검출이 가능하다.

    바이오노트는 개 바베시아 항체 진단키트 성능을 평가한 제주대 수의대 연구진을 인용해, 키트검사가 간접형광항체검사(Indirect Fluorescent antibody)와 비교해도 민감도 99.17%, 특이도 95.14%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노트는 “간접형광항체검사법과 비교해도 정확도가 뒤지지 않는 래피드 진단 키트”라며 “이 진단 키트를 통해 동물병원 내에서도 바베시아 감염증을 빠르게 진단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오노트 Rapid Babesia Ab 키트 구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바이오라인(전화 031-677-7960~1)에 문의할 수 있다.

    헌재, 의료인 1인1개소 `합헌`‥동물병원은 개설 제한 없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1개소법’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인1개소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과 의료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 및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중복운영은) 의료기관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1개소법이 추구하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의 공익이 1인1개소법으로 침해되는 의료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합헌 판결에 의료계 단체들은 환영의사를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 판결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추구보다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병원의 실효적 처벌을 위한 보완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헌재 결정에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고 논평했다.

    동물병원 1인1개소 조항은 1994년 도입됐다가 99년 삭제

    1인1개소 조항을 담은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수의사가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는 동물병원 개수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다. 개인 원장이라도 관리수의사를 따로 두면 여러 개의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법인동물병원을 제외하고도 40여명의 원장이 2개 이상의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병원에도 1인1개소 원칙이 적용됐던 시기가 잠깐 있었다. 1994년 ‘수의사는 1개소의 동물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신설됐지만, 1999년 다시 삭제된 것이다.

    최근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사법 개정 필요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 1인1개소 관련 조항을 재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동물용의약품·동물복지 현장 실태조사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안으로 15조 2,99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6,394억원(4.4%↑)이 증액된 수치다.

    수의·축산 관련 분야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동물복지 실태 등에 대한 조사사업을 신설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과 긴급방역비, 국경검역 예산 등도 증액된다.

    내년 신설될 ‘동물약품 실태조사 및 잔류실험 지원사업’은 18억원 규모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잔류실험을 지원한다.

    동물보호 분야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마련된 이번 사업은 매년 검역본부가 실시해 온 ‘동물보호 관련 국민의식조사’에 더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보호 여건 및 현황, 도축장 동물보호 실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효과성 분석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8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아울러 지자체 직영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예산도 23억원에서 46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동물복지 축산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예산도 신설된다.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교육, 인증농가 컨설팅 등에 11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가축질병 방역예산은 내년 3,233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5.9% 증액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모니터링(신규 4억원)과 긴급방역비(27→40억)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공항만 국경검역 예산도 소폭 증액된다(97→104억원).

    구제역 백신과 접종시술비 등 지원 예산도 올해 478억원에서 내년 53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을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예산도 8개소 48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과 농업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 ˝페브와 천왕이,건강해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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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글구조네트워크가 ‘페브’와 ‘천왕이’의 근황을 알렸다. 페브와 천왕이는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가 ‘메이’와 함께 서울대로 이관된 복제견이다.

    페브와 천왕이는 메이 논란이 발생한 뒤 서울대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각종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6월 청와대가 “페브와 천왕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다시 이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발표한 뒤, 현재는 검역본부로 돌아왔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유영재 대표가 8월 16일 검역본부 인천 검역탐지견센터를 직접 방문해 페브와 천왕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외관상으로는 모두 건강해보였다”고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는 40여 마리의 복제탐지견이 있으며, 이들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 결함에 의한 탐지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로 구성된 7인의 외부심사위원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그 거취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역본부는 이날 검역 탐지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검역 탐지견에 대한 건강 관리나 복지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가 밝힌 주요 개선 내용은 ▲ 탐지견 건강 관리 전담 수의사 고용 ▲ 은퇴 탐지견에 대한 일반 가정으로의 적극적인 분양 추진 ▲ 폐사 시 전문 애견 장례업체를 통한 엄숙한 장례 절차 진행 및 추모관 마련 ▲ 은퇴견에 대한 은퇴식 거행 등이다.

    대전 야생 진드기서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SFTS`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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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시 서구 야산에서 채집된 야생 진드기에서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이 검출돼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야생 진드기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3월 676마리가 채집된 이후 채집 개체수가 계속 증가해 7월 말에는 총 1,810마리가 채집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8월에 채집된 진드기를 유전자검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병원체가 확인됐다고 한다. 대전에서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감염 진드기가 확인된 것은 지난 3월 조사를 한 이후 첫 사례다.

    연구원 측은 명절을 앞두고 벌초나 야외활동에 나서는 시민들의 야외활동에 주의가 당부하고, 동시에 반려동물과 야외 동행 시에도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재현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진드기 매개 질병의 예방을 위해 벌초 등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동행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나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며, 만일 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및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반드시 동물병원과 관할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하천변, 공원 등에 서식하는 진드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진드기에 의해 매개되는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라임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7종에 대한 감염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폭언·욕설에 성희롱까지‥인권 사각지대 놓인 공중방역수의사

    일선 공중방역수의사가 갑질,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회장 정우람)는 공방수에 대한 갑질, 폭언 등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한 곳에는 향후 배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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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병가 결재 빌미로 갑질, 폭언에 성희롱까지..대공수협 ‘징계 요청’

    대공수협에 따르면, 협회에 접수된 일선 공방수에 대한 갑질,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힌 사건이 올해 들어서만 6건이다.

    특히 이중 1건은 지난 4월 신규 배치 직후부터 수개월간 폭언과 욕설은 물론 성희롱까지 이어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공중방역수의사 A씨는 상관인 B씨로부터 연가·병가 결재 거부나 공휴일 출근 강요 등의 갑질을 반복적으로 당했다.

    심한 편도선염으로 관내 보건소 의사로부터 병가를 권고받았지만, B씨가 ‘병원을 가려면 주치의 소견서를 가져오라’며 병가 결재를 거부하는 등이다. 현행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은 6일 이하의 병가 사용 시 별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공방수 중에 제일 형편없다’, ‘뭘 어디서 어떻게 배워 먹어서 그렇냐’, ‘예전에 군대해서 맞아가며 운전을 배웠다. 트럭 운전 못하면 연가 못 간다’, ‘공휴일에 출근해 운전 연습해라’ 등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

    대공수협은 “제보에 따르면, 폭언·갑질 외에도 ‘니 여자랑 잘 때도 그러냐?’, ‘니 그 달린 건 쓸모 있냐’는 등의 성희롱까지 지속됐다”며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인사혁신처를 통해 정식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축방역업무 외에 유기동물 안락사 등의 업무 수행을 강요하여 스트레스를 전가하고, 이를 거부할 시 수당을 모두 없애겠다며 협박한 사례도 협회에 접수됐다.

     

    가축방역관 고려하던 공방수도 복무 시작 후 96% 부정적으로..기피현상 주요 원인

    폭언·폭행·갑질 등 비위사건 발생 기관에는 배치 취소·중단하도록 규정 만들어야

    대공수협은 이처럼 공중방역수의사가 겪는 폭언·갑질 등이 가축방역관 진로를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공수협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관 기피현상 관련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154명 중 131명(85%)이 복무만료 후 가축방역관 진로를 선택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방수 복무 전 가축방역관 진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응답한 49명 중 96%에 달하는 47명이 ‘복무를 시작한 후 가축방역관 진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대공수협은 “공방수가 근무 중 겪은 각종 부당, 비위사건이 가축방역관 진로를 기피하게 된 원인”이라며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처우나 공무원 사회에 대한 회의감도 주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공방수에 대한 폭언 등 비위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치기관 내 공방수에 대한 폭언, 폭행, 욕설, 갑질 등 비위사건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그 밖에 공방수를 지도·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배치기관의 경우 향후 공방수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공수협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공방수의 근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등을 개정해 폭언, 갑질,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례에 개 농장 제외 `평등권 침해 아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유예기간 부여 특례에서 개를 제외한 가축분뇨법이 개 사육농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 사육농가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무허가·미신고 농가에 대해 폐쇄나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3~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상당수의 농가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지난해 3월 국회는 적법화 절차를 밟는 농가에게 폐쇄나 사용중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부칙을 신설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덕분에 축산농가들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지만, 해당 특례에서 개 사육농가는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 사육농가들은 ‘타 축종과 달리 개만 차별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이 다른 가축 사육시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돼지·가금 농가는 축산법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 점검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 사육시설은 축산법과 타 법령에 의한 국가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 사육시설을 타 축종 가축 사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 배경에는 AI, 구제역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며 “개 사육시설은 가축 질병 발생이나 방역 책임 이행으로 (기존) 유예기간 내에 적법시설을 갖춰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온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시점을 앞두고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동물에 집중하는 `제2회 카라 동물영화제` 9월 27∼29일 개최

    201909kara film festival

    (사)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가 제2회 카라 동물영화제(KARA ANIMAL FILM FESTIVAL)를 개최한다. 카라 동물영화제는 ‘살아 있는 모든 것, 다 행복하라’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올해는 9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는 잡지, 출판, 포스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하고 있는 윤예지 작가가 일러스트를 맡았고,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문화예술행사의 그래픽 디자인과 기업의 브랜딩 작업을 해 온 studio fnt에서 디자인을 맡았다.

    윤예지 작가는 카라 동물영화제 포스터에서 사람과 동물,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행성을 굴리며 힘차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했으며, 눈을 마주치면 달려와 와락 안기는 개처럼 관객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적극적인 동물의 모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후 공개될 영화제 트레일러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그룹인 델픽이 제작한다.

    카라는 제2회 카라 동물영화제 개최 소식과 함께 14편의 상영작도 공개했다.

    ‘동물, 이슈와 쟁점’ 섹션에서는 오늘날 동물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을 되짚어본다. 애니멀 호딩, 들개, 육식주의, 멸종과 같이 국내 동물권 운동에서도 뜨거운 이슈들을 영화를 통해 낱낱이 파헤치며, ‘동물, 사람들’ 섹션에서는 사회적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며 동물을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조명한다. <최후의 동물들>, <거리의 개들>, <고양이 구조자들>은 국내에 공개된 적 없는 프리미어 상영작이다.

    제2회 카라 동물영화제 티켓 예매는 9월 6일(금)부터 가능하며, 상영시간표, 게스트, 관객과의 대화 일정도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영화제 소식과 일정은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www.ekar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9월 수입축산물 유통 차단 특별단속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 축산물 유통 차단 대책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해경 등 관계부처는 9월 한 달 동안 해외 축산물의 불법 밀수와 유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지난해 8월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1차례 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에 은닉한 중국산 축산가공품을 국내에 들여온 불법 유통판매업자 5명을 6월 검거하고 반입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 축산물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축산물을 취급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추석 전후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ASF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밀수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등에서 관련 물품 수입의 통관심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수하물에 대한 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 운영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항만의 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현지인들이 비자를 받을 때 검역안내문을 부착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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