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 수동물병원장, 모교 경상대에 발전기금 3천만원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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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수동물병원 최수호 원장(사진 오른쪽)이 모교 경상대에 발전기금 3천만원을 약정했다. 최수호 원장은 21일 이상경 경상대 총장을 예방해 대학발전기금 출연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경 총장와 고필옥 수의대학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최수호 원장,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1997년 경상대 수의대를 졸업한 최수호 원장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축산기술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최 원장은 2015년 경북 영주에 농장동물 전문 수동물병원을 열었다.

최수호 원장은 “7년 전 모교의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 소식을 듣고도 후배들을 위해 선뜻 참여해지 못해 아쉬웠던 기억을 늘 마음 한 편에 두고 있었다”면서 “그 때보다 열 배로 돌려줄 기회가 생겨 감사한다.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후배들이 대동물 수의사로 활동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고양이 백신, 피모벤단 제제도 사용시 마약류처럼 전산보고해야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가 2월 28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자처방전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의사는 반드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EVET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수기처방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해당 내역을 3일 이내에 EVET에 입력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처방대상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진료부를 남기기만 하면 됐지만, 2월 28일 이후로는 처방대상약 사용 내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 사용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것과 비슷한 셈인데, 처방대상약이 마약류보다 다양한 만큼 보고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장동물은 물론 반려동물병원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양이 백신, 피모벤단 제제 등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이 반려동물병원에서도 흔히 사용되는데,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주사하거나 보호자에게 판매(처방)했더라도 그 내역을 EVET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전자차트 3개사가 연동기능 개발을 이미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이지만, 전자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병원의 경우 EVET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해야 한다.

처방대상약 사용(투약·판매 등)내역을 EVET에 입력해야 한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처방대상약 사용(투약·판매 등)내역을 EVET에 입력해야 한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EVET에 입력된 전자처방전은 5만건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 발급된 전자처방전(60,795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 것은 2013년부터지만, 국내 발행되는 수의사 처방전의 총량은 아무도 모른다.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기처방전의 발행건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처방전 의무화 조치가 발효되면서 국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 전반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든, 수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든 모두 EVET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1월부터 지부수의사회 총회를 순회하며 수의사처방제 개정사항과 EVET 이용요령을 소개했지만 일선 임상수의사의 참여가 저조한 총회 특성상 큰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처방전을 EVET을 통한 전자처방전 형태로 발급하지 않거나, 처방대상약 사용내역을 EVET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VET을 운영하는 수의사회 사무처를 통해 일선 수의사들이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관련해 알아 두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반려동물 임상에서는 동물용의약품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더 많이 쓴다. 동물 소유주가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한다면? (불가)

약사법상 수의사에게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권한이 없다. 반드시 발급을 거부해야 한다.

다른 동물병원에서 구입하겠다며 소유주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한다면? (불가)

수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동물에게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판매할 수 있다. A동물병원에게 처방전을 받아 B동물병원에게 약만 구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을 거부할 수 있다.

▶농장주가 처방전을 요구했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나? (복귀 후 PC로도 가능)

일선 수의사분들이 농장주와 협의 하에 진행할 부분이다. 이제까지도 EVET에 접수된 농장동물 관련 전자처방전 대부분도 PC에서 작성한 것들이었다.

진료 후 병원에 복귀해서 PC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해도 농장주의 핸드폰 번호로 전송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과 함께 비처방대상약이나 인체용의약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내역을 EVET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은 반드시 [약품/성분]란에 보고해야 한다.

비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도 EVET에서 검색할 수 있으니 [약품/성분]란에 처방사항을 입력해도 되지만 강제는 아니다. [약품/성분]란이 아닌 [처치내용] 항목에 수기로 간략히 입력해도 된다.

인체용의약품은 EVET에서 아예 검색되지 않는다. 인체용의약품 사용내역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니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처방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처치내용] 항목에 수기로 입력할 수 있다.

▶EVET을 사용할 때 알아 두면 좋은 기능이 있다면?

재처방’은 처방전 발행 시 활용할 수 있다. 비슷한 처방을 내려야 할 때 기존 처방을 불러와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면 보다 간편하다.

묶음처방’은 자주 사용하는 여러 약품 조합을 미리 입력해두고 한꺼번에 불러오는 기능이다. [약품/성분]란에서 검색입력 대신 ‘묶음 약품/성분 입력’을 클릭해 사용할 수 있다.

▶특정 동물용의약품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일단 해당 제품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표시가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성분이 열거되어 있다. 해당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law.go.kr)나 농식품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니면 EVET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EVET PC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첫 화면에서 [동물약품 정보]를 클릭하면 성분명이나 제품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전자처방전 의무화(2/28)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은? (EVET 회원가입,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EVET 회원가입과 범용 공인인증서 등록이다.

동물병원 단위로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와 달리 수의사처방제는 수의사 개인별로 운영된다. 같은 병원이라도 A수의사는 A의 ID로, B수의사는 B의 ID로 EVET에 접속해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처방대상약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원장뿐만 아니라 봉직수의사를 포함해 임상수의사 각자가 EVET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반려동물 임상의 경우 대부분 EVET 프로그램보다는 평소 사용하는 전자차트(이프렌즈·인투벳·우리엔PMS 등)의 연동기능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동기능을 사용하는데도 EVET 회원가입은 필요하다.

▶’범용 공인인증서’ 대신 평소 은행거래에 사용하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나? (불가)

전자처방전은 ‘범용 공인인증서(발급수수료 4,400원)’를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무료 발급되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는 EVET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타인이 수의사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EVET 사용에 앞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EV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공인인증서 관리]를 클릭하면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매년 갱신할 때마다 홈페이지에 새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고] 우한 폐렴과 코로나바이러스의 과학적 이해/여상건 [1부]

[1부] 코로나바이러스의 성상, 전파경로, 무증상 감염자로부터의 감염

[2부] 예방백신과 면역, 치료제 가능성 (보러가기)

여상건 경북대 명예교수

지난해 12월 초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성 폐렴이 국내외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병으로 인하여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생업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바, 원인 바이러스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통하여 두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 기술되는 내용은 방역당국에 대한 그 어떤 비난이나 질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의 대책수립과 방역활동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방역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관계 당국을 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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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성상

현재 사람과 동물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는 40여종이다. 이들은 분류학적으로 니도바이러스목(order Nidovirales), 코르니도바이러스아목(suborder Cornidovirineae), 코로나바이러스과(family Coronaviridae), 코로나바이러스아과(subfamily Coronavirinae)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코로나바이러스속(genus Alpha-, Beta-, Gamma-, Delta-coronavirus)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며, 속 아래에는 종(species)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크기가 80~220 나노미터(nm)인데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에 해당하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초미세 물체임을 알 수 있다.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폐렴의 원인체를 ‘신종(新種)’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는 바, 새롭게 대두된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변종(變種)’ 코로나바이러스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주(變異株)’라고 하는 것이 옳다. 바이러스 하나하나를 부를 때 주(strain)라고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novel coronavirus’라고 하여 ‘2019-nCoV’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뜻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보다 새롭게 대두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것에 더 가깝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새로운 양상의 폐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표현상의 편리에 따라 그 병원체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자연계에 숨어있던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생태계 파괴 등의 요인에 의하여 비로소 드러난 것으로서 유전자의 변이가 유발된 변종(변이주)이라고 함이 더 가까운 명명이라고 본다. 수년전에 문제되었던 사스와 메르스 원인 코로나바이러스도 신종이라고 하지 않으며, 이들은 기존의 베타코로나바이러스 속에 속한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많은 코로나바이러스들을 야생동물들이 감염증상을 보이지 않는 불현성감염(不顯性感染) 상태로 보균하고 있었는데 어떤 경로로 사람에게 전파되어 감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후일 그 미생물학적 성상이 명확히 밝혀지면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베타코로나바이러스속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 또는 ‘우한 호흡기증후 바이러스’종으로 명명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미 이 바이러스를 베타코로나바이러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경로(전파경로)와 유행성 발생

방역당국에서는 우한에서 폐렴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국내 발생이 확인된 시점까지 시종일관 원인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의 전파(傳播)에 의한 감염(感染) 즉, 전염(傳染) 가능성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며 그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확인하는 듯 했으나, 국내외에서 사람 간의 전파는 기정사실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도 2020년 1월 30일에 이미 사람 간의 전파가 이루어짐을 재삼 확인하였다.

주요 임상증상은 아직 전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발열, 기침, 가래 증가, 인ㆍ후두통증, 호흡기장애 증상이 경증~중증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등의 병원체는 사람이나 동물에 감염하면 그 감염 개체 내에서 증식하여 수를 대량으로 늘리며, 주요장기에서 병변을 유발하고 이 병변에 따른 각종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예로서 폐에 감염하여 폐렴 병변이 유발되면 기침, 염증성 삼출물, 가래 증가, 호흡장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해당 신체부위인 코와 입 등을 통하여 병원체가 체외로 배출된다. 이런 과정에서 감염 개체 또는 이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체 즉, 병원체 매개체(媒介體)와 접촉한 다른 개체도 당연히 감염된다.

이와 같이 감염된 개체나 매개체로부터 감염이 전파되어 다른 개체에서 동일한 감염병이 나타나면, 이때부터 병원체의 전염 및 이로 인한 전염병이라고 한다.

전염병이라고 하면 그 어감에서 알 수 있듯이 대응 태세가 다르게 된다. 감염이라고 하면 단순히 일정 수 규모의 개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염이라고 하면 대유행성 발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병원체, 특히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병을 재현, 발생시킴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 전염 속도가 아주 빠르다. 사람 간의 전염 여부를 의문시할 이유가 없으며, 최초 발생 때부터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을 당연시하고 이에 따른 방역대책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

현재 중국은 물론 중국과 인접한 많은 나라에 우한 폐렴 유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만이 아닌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의 감염경로(感染經路)는 크게 입을 통한 경구 및 소화기감염, 코를 통한 호흡기감염, 피부를 통한 경피감염, 안구표면을 통한 결막감염, 생식기감염 등이 있다. 감염의 전파경로(傳播經路)에는 접촉감염, 태반감염(조류의 경우는 난계대 감염), 의인성감염(醫人性感染), 병원내감염 등이 있다. 접촉감염은 크게 ‘직접접촉감염’ 및 ‘간접접촉감염’ 경로에 의한 것뿐이다.

즉, 병원체에 감염된 개체는 자신의 각종 체 분비물과 배설물을 통하여 그 병원체를 체외로 배출하는바, 이러한 병원체를 보유하는 개체 자체나 그 배설물과 분비물 등을 감염원(感染源)이라고 한다.

직접접촉감염은 이러한 감염, 발병한 개체(감염원) 즉, 생물성 감염원과의 직접접촉에 의한 것이고 간접접촉감염은 병원체로 오염된 음식물, 물, 의복, 신발, 생활도구, 비말(droplet), 먼지, 공기(aerosol) 등의 무생물성 접촉감염 매개체(fomites)와의 접촉에 의한 것이다. 또한 간접접촉감염 매개체중에서 생물성인 것으로서 병원체를 보균하고 있는 모기, 파리, 진드기 등이 있다. 태반감염은 감염된 모체의 자궁 내에서 태아가 감염되는 것이며, 의인성감염은 의료행위에 의한 것이고 병원내감염은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이다.

대부분의 병원체가 이와 같은 다양한 감염경로 및 전파경로에 의하여 전염됨은 일반적이다. 따라서 감염병 발생 시에는 처음부터 이러한 경로에 의한 대유행성 전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체의 감염은 일차적으로 국소부위(피부와 구강, 소화기, 호흡기 및 생식기 점막, 결막)를 침입하여 일어나며, 대부분의 경우 그 감염한 국소부위에 한정된 병변을 일으킨다.

하지만 병원체(특히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조직 친화성이 강하거나 개체의 면역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차적으로 감염 국소부위의 림프절과 림프조직에 침입, 림프관을 경유하여 혈관내로 침입한다.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경우를 제1차 바이러스혈증(viremia)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바이러스는 전신으로 확산되어 친화성이 강한 장기에 정착, 대량으로 증식하여 제2차 바이러스혈증을 일으킴으로서 전신 확산이 더 심해진다.

이러한 상태를 소위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라고 하는바, 개체는 피부나 점막의 충ㆍ출혈소견과 함께 혈액순환장애, 폐호흡장애, 신장배설장애 등 생명유지 장기에서의 다발성 기능장애로 사망하게 된다.

또한 이때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장기, 체 배설물 등으로 배출되므로, 소위 침, 가래, 분변, 소변을 통한 배설이 가능하다.

동물에서의 사례에서 보면 바이러스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기능장애가 심급성으로 발생하면 흔히 이러한 피부, 점막에서의 충·출혈소견과 같은 외관상의 특이소견 없이 호흡곤란으로 급사한다. 다행히도 이번 우한 폐렴 원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혈증은 현재까지 발생하여도 그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심급성 발생을 항상 우려해야한다.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대부분 호흡기감염을 통하여 유발되고 이에 따라 기침, 가래, 콧물 등의 분비물로 원인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직접 또는 간접 접촉감염, 의인성감염, 병원내감염 경로에 의한 전염이 일어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즉, 이미 방역당국과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스크 착용, 사람이 밀집된 공간의 출입 지양, 손 세척, 소독제 사용 등이 잘 지켜지면 전염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위생이 높은 수준으로 잘 지켜지는 환경에서는 비교적 잘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기술 수준은 국제적으로 앞서 있다. 감염병 진단은 궁극적으로는 병원체를 분리배양하여 증명하는 것이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합효소연쇄반응(PCR)에 의하여 병원체의 유전자를 검출, 진단하는 기술은 국내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상의 착오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방역당국을 믿고 따르면 되겠다.

한편, 방역당국에서는 최초 감염된 개체에서의 감염상태를 ‘1차 감염’이라고 하고 이 감염 개체와 접촉한 사람에서 동일한 감염이 일어난 상태를 ‘2차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개념이다.

만약 이런 개념이라면 2차 감염된 개체로부터 감염된 개체를 3차 감염이라고 해야 하는가? 또는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4차 감염, 5차 감염, 6차 감염 등등이라고 할 것인가?

1차 감염 및 2차 감염이라는 용어는 미생물학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것인 바, 체내에 한 종의 병원체가 감염하여 이에 따른 병변과 증상이 나타날 때 이를 1차 감염(또는 원발성감염)이라고 한다. 1차 감염의 경과 중에나 회복 과정에 다른 종의 병원체가 감염하여 1차 감염과 동일한 병증을 유발할 때에 이를 2차 감염(또는 속발성감염, 계발성감염)이라고 한다.

따라서 감염 개체로부터 전파되어 발병한 개체를 2차 감염이라고 하지 않고 전염 환자라고 하는 것이 옳으며, 더욱이 호흡기감염 바이러스는 그 전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방역대책의 수립 차원이 달라질 것이다.

 

무증상 감염자로부터의 감염 여부

병원체에 감염되었으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상태를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다른 개체에게 병원체 감염이 전파되는지, 그 여부가 방역당국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다.

대부분의 병원체 감염 시에 아직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감염초기 즉, 잠복기는 병원체가 체내환경에 적응, 증식하여 수를 크게 늘리는 시기이다. 이 잠복기에는 통상적으로 개체가 외관상 무증상 즉, 건강하게 보이지만, 병원체는 체외로 배출되며 이런 개체는 감염원이 된다.

또한 발병 후 회복기에도 임상증상은 소실되었지만 일정기간 병원체가 아직 체내에 존재하면서 체외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런 개체를 회복기 보균자(保菌者)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 소위 잠복기의 불현성감염(不顯性感染) 상태 또는 회복기 보균 상태의 개체로부터 병원체가 전파되어 감염이 일어나므로 무증상 감염자로부터의 전염 위험은 상존한다.

한편 병원체 감염 시에 면역기능이 활발한 개체에서는 그 병원체가 방어되므로 뚜렷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현성감염증(顯性感染症)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병원체가 완전히 방어, 제거되기 전까지는 체외로 배출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무증상 감염자는 사실상 확인되기가 쉽지 않다.

브루셀라균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시에 잠복기 후기부터 감염의 징후로서 발열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병원체라는 이물질 즉, 항원이 체내에 들어오면 이를 제일 먼저 접하는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등의 염증담당 세포가 이들 병원체를 탐식하는데, 이 때 염증반응 유도 물질인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한다. 이 사이토카인에 의하여 대뇌의 시상하부에서 체온상승을 억제하는 조절중추가 마비되어 체온이 올라감으로 발열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전파속도가 빠른 바이러스 유행시기에는 발열증상이 자각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확인되면 즉시 관계 당국의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에 확인될수록 감염 및 전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하고 신체의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보온은 염증반응을 원활하게 해주며 이 염증반응이 일어나야 이차적으로 소위 후천성면역반응으로 이어진다. 아연(Zn)이 면역반응 전반을 조절하는 T 세포의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바, 아연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을 복용하고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면 좋다.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어는 기고자가 사용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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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한 폐렴과 코로나바이러스의 과학적 이해/여상건 [2부]

[1부] 코로나바이러스의 성상, 전파경로, 무증상 감염자로부터의 감염 (보러가기)

[2부] 예방백신과 면역, 치료제 가능성

여상건 경북대 명예교수

그림 1. 코로나바이러스의 S, M, N 항원 단백질.
그림 1. 코로나바이러스의 S, M, N 항원 단백질.

예방백신과 면역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바이러스의 성상과 세포내 감염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외가닥의 양극성 RNA를 유전체로 가지며 입자의 외부는 외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모든 바이러스가 그러하듯 생체 세포내에서만 증식한다. 주요 항원물질로서 바이러스 입자 표면에 S, M 및 입자 내부에 RNA를 둘러싸는 N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그림 1 참고).

일반적으로 많은 바이러스들은 숙주세포에 감염할 때, 세포표면의 수용체에 부착하고 이어서 세포질막과 융합한 후 세포내로 들어가 세포질 내 또는 핵 내에서 유전체를 복제하여 대량으로 증식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세포표면의 수용체에 일차적으로 부착하는 부위는 바이러스의 M 단백질이다. 이어서 S 단백질이 부착하여 세포질막과의 융합을 일으켜 바이러스 외막이 벗겨짐으로써,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세포질 내로 들어가서 증식이 시작된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백신은 바이러스 입자표면의 S 및 M 항원에 대한 중화항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세포질막과 융합하여 세포내 감염을 일으키는 S 항원에 대한 항체가 방어에 중요하다. 즉, 이 S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는 바이러스의 세포내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감염을 막아줌으로 가장 중요하다(한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세포성 면역반응은 주로 S 항원 및 N 항원에 대하여 일어난다).

우한 폐렴이 처음으로 발생한 관계로 현재 그 원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는 바, 이와 같은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하겠다.

항체는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중화하여 무독화 시킬 수 있는 물질인 바, 이 항체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예방백신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제한된 지면에서 백신에 관한 학술적 사실을 세부적으로 거론하기 어렵지만, 백신 개발은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고 상용화를 위해서는 방어효과와 부작용 여부의 검정이 필요하다.

백신은 크게 ① 약독화 생 바이러스 백신, ② 불활화 바이러스 백신, ③ 유전자 재조합 백신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①과 ②이다.

약독화 생 바이러스 백신은 바이러스를 인공 세포배양계에서 수 십대 이상 계대배양하여 복제능력은 있으나 그 독력은 약독화 시킨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수개월~수년이 소요된다. 불활화 바이러스 백신은 바이러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복제능력을 상실시키고 항원성만 남긴 것이다.

이들 백신의 장, 단점으로서 약독화 생 바이러스 백신은 복제능력을 보유하므로 항체형성을 유도하는 면역원성은 높지만 병원성 복귀에 따른 발병위험이 있으며, 불활화 바이러스 백신은 복제능력을 상실하여 발병위험은 없지만 면역원성이 낮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염 개체로부터의 원인 바이러스 분리배양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항원성이 밝혀져야 한다. 예로서 1998년에 돼지에서 90% 이상의 폐사율을 나타내는 유행성 설사병 원인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분리배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그림 2 참고), 그 바이러스의 성상, 유전자 및 항원단백질의 특성이 국내 최초로 규명된 바 있다.

또한 약독화 생 바이러스 백신의 개발을 위하여 이 바이러스의 약독화가 시도되었으며, 바이러스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세포배양계에서 80대 이상 계대배양을 하였으며 1대 계대배양에 3~5일이 경과되어 대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예방백신의 개발에 막대한 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

만약 백신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어도 동일종의 감염증이 차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 용도가 없으므로, 신약 개발 회사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백신 개발을 꺼릴 것이다. 그러므로 백신의 연구개발 기관이나 사업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병원체 감염을 방어하는 항체는 IgM, IgG, IgA이다. 이들 중에서 IgM과 IgG는 전신감염에 대응하여 생성되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주로 전신감염증을 방어한다(IgG는 크기가 작아서 혈관 밖으로 나와 국소 염증부위에서의 방어도 한다).

이에 비하여 IgA는 주로 국소부위(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 안구결막 등) 점막 감염에 대응하여 그 부위 림프조직에서 생성되며, 주로 국소감염증을 방어한다. 따라서 금번 우한 폐렴과 같이 병원체의 호흡기 감염 시에 IgM, IgG도 생기지만, 호흡기점막의 림프조직에서 생성되는 IgA가 방어의 주체이다.

예방백신은 약독화(혹은 불활화)된 병원체 즉, 백신주를 접종하여 인공감염을 유발, 이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항체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흔히 백신은 팔, 엉덩이 등의 근육에 접종되는데 이런 경우 인공적인 전신감염이 유도되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로 IgM과 IgG가 생성된다. 따라서 국소 점막에서의 병원체 방어에 중요한 IgA 형성을 위해서는 백신을 해당 국소부위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예로서 호흡기감염 예방백신은 코 점막, 결막에 분무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한편 병원체 감염증에 결렸다가 회복하면 당연히 항체가 형성된다. 금번 우한 폐렴 환자는 비록 많은 고통을 겪지만 회복하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며, 특히 호흡기점막의 국소감염에 대한 주된 방어 항체인 IgA가 많이 형성된다.

통상적으로 자연감염으로부터의 회복 후에 얻어지는 면역수준은 예방백신에 의한 인공감염시보다 더 강하게 형성된다. 또한 항체는 병원체와 처음 접촉 후 7~10일 경에 나타나며 이 때 항원에 대한 면역기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차후에 동종 병원체가 재 감염하면 이에 대한 제2차 면역반응이 즉시 이루어지며, 1차면역반응에서보다 더 강한 면역이 형성된다.

그림 2. 코로나바이러스 입자 (Lee & Yeo, 1999):  표면에 왕관모양으로 꽂혀 있는 것이 감염을 유발하는 S 단백질 기둥으로서 항체의 주요 방어 대상이다.
그림 2. 코로나바이러스 입자 (Lee & Yeo, 1999):
표면에 왕관모양으로 꽂혀 있는 것이 감염을 유발하는 S 단백질 기둥으로서 항체의 주요 방어 대상이다.

치료제 가능성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효과 있는 치료제는 현재로서는 드물다.

중국과 태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즉,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되는 로피나비르(lopinavir)와 리토나비르(ritonavir)의 혼합제인 칼레트라(kaletra, 상품명)와 독감 치료에 쓰이는 오셀타미비어(oseltamivir, 상품명 타미플루)를 우한 폐렴 환자에게 투여하여 그 치료 효과가 있음이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폐렴 환자에게 칼레트라 및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결과 13일 만에 완치되었음이 알려지고 있다(2020년 2월 6일).

칼레트라는 2000년에 미국 식약청에서 에이즈 완화제로 승인된 것으로서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이다. 칼레트라가 에이즈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주된 약리기전은 다음과 같다.

즉, 에이즈 바이러스는 감염 세포에서 증식하여 자손바이러스를 복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래의 각종 단백질(CA, NC, RT, IN, MA, SU, TM 등)을 한 덩어리의 전구체 상태로 생산하는데, 이 전구체 단백질이 바이러스 측 또는 숙주세포 측의 단백질분해효소의 작용에 의하여 개개의 기능성 단백질로 쪼개어져야만 자손바이러스 입자 형성이 가능하다.

칼레트라는 바로 이 단백질분해효소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대량 증식을 막는 것이다. 칼레트라 투여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설사, 구토, 피로감, 두통, 근육통이 있으며, 심할 경우 췌장염, 간 장애, 고혈당증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외에도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단백질분해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제로서 amprenavir, atazanavir, arunavir, fosamprenavir, indinavir, nelfinavir, saquinavir, tipranavir 등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내에 감염, 증식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로 바이러스 입자가 숙주 세포표면에 부착하고 세포질막과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능을 나타내는 주된 것이 S 단백질이다.

S 단백질이 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포질막의 바이러스 수용체에 부착 후 S1과 S2로 쪼개어져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바이러스에서의 이 과정은 숙주세포가 자신의 대사를 위하여 보유하는 단백질분해효소인 트립신 등에 의하여 일어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도 증식 시에 유전자 복제에 필요한 각종 복제 관련 효소단백질을 전구체 상태로 생산하는데, 이 전구체 단백질은 바이러스 측의 단백질분해효소에 의하여 개개의 기능성 단백질로 분해되어 자손바이러스 입자 형성에 사용된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칼레트라의 치료효과는 주로 S 단백질을 S1과 S2로 분해하는 단백질분해효소(세포 측의 트립신 등)를 억제함으로서, 바이러스의 세포부착 및 융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감염,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차적으로는 복제 관련 효소단백질 전구체에 작용하는 단백질분해효소를 차단하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우한 폐렴 환자에 대하여 칼레트라 등의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를 이용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앞에서 언급된 부작용을 예의 주시하고 대처해야 하겠다. 또한 세균의 2차 감염에 의한 폐렴 악화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항생제의 예방적 투여가 필요하다.

한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 및 B형)는 감염한 세포내에서 증식 시에 자신이 보유하는 뉴라미니데이스(neuraminidase) 효소단백질로서 세포질막의 sialic acid 부위를 쪼갬으로써 생성된 대량의 자손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나와서 확산되게 한다.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약리기전은 이 뉴라미니데이스 효소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에는 이러한 뉴라미니데이스가 없으므로 타미플루의 우한 폐렴에 대한 치료효과는 앞으로 더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지질성분의 외막을 갖는 바이러스는 이 외막이 유기용매(알코올, 클로로폼 등)에 의하여 쉽게 파괴되어 감염력을 잃기 때문에, 에틸알코올(100% 원액) 등으로 소독하거나 비누 등의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잘 세척하면 바이러스 제거효과가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는 60℃ 이상의 열에서 파괴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들은 끓여주는 것이 좋다.

*   *   *   *

이상과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함께 방역대책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바란다. 우한에서 2019년 12월 초에 처음 폐렴이 발생하였는데 12월 말까지도 그 사실을 은폐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미 대유행성으로 전염되고 있는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 2월 22일 현재 이로 인한 중국내 확진자 76,395명, 사망자 2,348명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에서도 1월 3일 최초발생이 확인된 이후 2월 18일까지는 확진자 30명, 사망자 0명이었는데, 2월 19일부터 대구, 경북에서의 갑작스러운 전파 확산으로 인하여 2월 22일 현재 확진자 433명, 사망자 3명으로서 빠른 속도로 전염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

국내 발생 후 일시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없는 소강상태를 보였을 때 이제 종식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의 단순한 말들이 나왔는데, 바이러스 감염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아직 감염 진행 초기단계로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사람 간의 전염이 거듭될수록 바이러스는 사람세포에 적응하여 병원성이 더 강해진다.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예단이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만약 이 감염증이 조기에 박멸, 종식되지 않고 장기간을 끌어 해를 넘겨 재발, 또 재발하게 되면 토착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현재 매우 힘든 시기이지만 방역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게 맡기고, 국민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일상생활과 생업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다. 또한 국내의 의료수준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발생을 미연에 막아야 하겠다. 나아가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요망된다.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어는 기고자가 사용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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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메디컬·헬스케어 전시회 CAMEX 2020 현장 모습은?

반려동물 메디컬&헬스케어 전시회 카멕스 2020(CAMEX 2020)이 22일(토)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막했다. 행사는 23일(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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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우벳, 바이오노트, 한국조에티스, 비엘엔에이치(BL&H), 유리벳코리아, 한일치과산업, 옥서스인터내셔널, 웅비애니벳, 벳플러스, 성보펫헬스케어 등 60여개 업체가 참여한 반려동물 의료 및 헬스케어 전시와 함께 동물병원 경영 및 개원 세미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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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전시회장 입구에 방역용 에어샤워 소독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에 방역에 만전을 기했으며, 참가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수의사들은 경영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헬로우벳이 진행하는 동물병원 개원세미나와 고객관리/커뮤니케이션,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등의 강의가 진행된 경영세미나에 수의사들의 관심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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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원입지에 대해 발표한 김형준 헬로우벳 팀장은 신도시와 구도심의 장단점, A~C급 입지와 특수상권 분석방법,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수의사들의 관심을 받았다.

김 팀장은 “동물병원 주로 1~2층에 입주하기 때문에 편의점, 휴대폰 가게와도 경쟁해야 한다. 100% 마음에 드는 완벽한 상권은 없다. 10여개 조건 중 3~4가지를 만족하는 입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개원입지를 물색하고, 현장답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무법인 담다에 윤현웅 세무사는 개원절차와 개원전 절세전략, 매출, 매입 팁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동물병원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과 차량 구입 시 금융리스, 운용리스, 현금구입의 장단점, 공동개원 시 출자금 이자비용 처리와 종합소득세 정산, 직원 채용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활용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곧 개원 예정이라며 개원/경영세미나에 참석한 한 수의사는 “수의사들은 경영에 대해 잘 모르지 않느냐”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개원/경영 세미나는 23일(일)에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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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세미나실에서는 동물약품 바이오포럼 패널 토론과 동물 의료테크포럼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동물 의료테크포럼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과 동물용의료기기 시장은 성장 중인 게 맞지만, 인체용의료기기 시장에 비해 작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수출과 말 등 대동물 시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의사들과 의료기기 회사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김정상 팀장은 “인체용 의료기기 시장은 올해 7조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동물용의료기기 시장보다 훨씬 크지만, 성장률은 동물용의료기기 시장이 2배 정도 된다”며 “국내 의료기기 회사 수준이 높으므로, 수의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괜찮은 동물용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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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일)에는 동물약품 바이오포럼 패널 토론과 동물 의료테크포럼 패널 토론 대신 1인 병원 성공사례, 전문화병원 성공사례, 공동경영 성공사례 발표와 참가업체 신제품 쇼케이스가 진행된다.

▲반려동물 의료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 바이오노트 조영식 회장은 반려동물 의료분야에서 의료장비 분야 성장이 매우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23일(일)에는 ‘격의 시대’ 저자인 이화여대의료원 김진영 교수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수의사, 수의대생, 동물의료분야 관계자라면 누구나 현장 등록을 통해 카멕스 2020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카멕스 2020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양돈연구회 권동일 회장 이임·김태봉 신임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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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양돈연구회가 19일(수) KT대전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제19회 양돈기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세미나는 ‘ASF & 불확실성과 기회의 한돈산업 생존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 ASF, FMD 등 해외 악성 전염병 현황 ▲ PSY 30두, 생산비 3,200원 도전 사례 ▲ 다산의 덴마크양돈 – 모돈, 생시체중, 저체중돈 관리 ▲ 우수농장경영사례 발표 ▲ ASF 위기와 한돈산업의 변화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후 오후 5시부터 총회가 이어졌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결과 승인의 건,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제25대 임원선출의 건이 의결됐다.

특히, 제25대 신임 회장으로 김태봉 피그넷코리아(주)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김태봉 신임 회장은 지난 24대 집행부에서 권동일 회장을 도와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태봉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속 가능한 양돈업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감사에는 전임 회장인 권동일 (주)바이오라인 대표와 허상식 (주)애그리비젼 대표가 선출됐다.

[기고] 미국서부수의컨퍼런스 WVC 2020을 다녀오며/고광진

고광진 부사장 (3D Medivision Inc.)

필자는 쓰리디메디비젼(3D Medivision Inc.,)이 자사 수의교육 서비스에 대한 미국시장 조사 차원에서 미국서부수의컨퍼런스(WVC, Western Veterinary Conference)에 전시 부스로 참여하면서 본 참관기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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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C 소개

WVC는 참가자 1만5천여명, 수의사 6천여명, 전시 참여 기업 500개 이상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의학 관련 전시, 교육 행사다. 매년 2월 교육센터인 Oquendo center(https://www.oquendocenter.org)가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다.

2020년 WVC는 지난해와 같은 만델리나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렸다.

WVC에 따르면 17개의 워크샵과 994시간의 CE(Continuing Education), 29개의 실습(hands-on) 프로그램 및 300개 이상의 강의가 준비되었다고 한다. 교육프로그램의 부속 행사로 전시관이 운영된다.

‘아마도 미국 각지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참가자와 전시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광과 도박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를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마케팅적(장사꾼적)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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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개요

전반적인 전시관의 사이즈는 코엑스와 같은 대형 전시관인 만큼 널찍하고, 일반 전시회와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지만, 수의관련 전시회라 돌아다니는 개들이 상당히 많다.

필자는 수의보다 인의 쪽 메디컬 컨퍼런스를 많이 다녀서 인지, 인의 쪽보다는 훨씬 더 캐주얼하고 자유 분방함을 느꼈다. 일반적으로 정장에 넥타이를 맨 영업사원들과 수의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국내기업의 참여가 줄어 들었다

작년까지는 의료기기협동조합이 10개 정도의 국내 수의관련 기업들을 모아서 한국관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무슨 이유인지 한국관은 구성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한국업체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모니터링 전문 기업 ㈜Bionet, 최근 미국 지사를 설립한 바이오노트, 정형외과 플레이트 전문 업체인 제일메디컬처럼 미국에서 자리잡은 업체들이 눈에 띄었다.

뿐만 아니라 플레이트 제품을 출시한 (주)오스테오닉와 피부레이저 전문 Anixon과 같이 처음으로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도 있었다.

쓰리디메디비젼의 수의외과 교육서비스인 베터플릭스(www.veterflix.com)와 같이 시장 조사를 통해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자 참가하는 기업도 있다.

목적이야 어찌됐든 수의관련 시장의 매력 지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은 인체용 의료기기와는 달리 미국 FDA인증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국산 의료기기 기업들의 시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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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체의 성장세

늘 그렇듯이 중국 기업들의 성장은 어느 분야에서나 괄목할 만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ICT 분야를 넘어 이제는 높은 장벽이었다고 생각하는 의료 분야에까지, 그것도 수의 분야까지 빠르게 확장하는 걸 보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사뭇 궁금하기까지 하다.

라스베가스에 도착해보니 꽤 많은 호텔들도 중국 자본이 인수했다고 한다. 가장 미국적인 도시의 초대형 신생 호텔 로비에서 중국을 바로 연상할 만한 중국풍의 커다란 빨간 홍등을 볼 것이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상은 점점 중국화(?)되는구나’ 하는 씁쓸함도 느꼈다.

WVC 전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중국말과 바로 옆 대형 부스는 다름 아닌 중국 기업들이었다. 총 몇 개 기업이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늘어가는 것만은 확실했다.

단독 부스가 아니어도 다양한 중국제품들이 로컬의 공급업자들을 통해서 전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음파 레이저 전문업체인 Chison Medical Technologies, 진단 영상 장비 업체인 Mindray Eelectronics, 랩 리서치 장비업체인 RWD life Science, Sinnowa Medical Science & Tech. 등이 공식적으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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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솔루션 기업들의 수의로의 확대 뚜렷

인체용 의료기기 사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시장에 불과 했을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수의분야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고, 또한 같은 업체가 동물용과 인체용을 동시에 취급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아 많이 주저하는 요인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젠 시장이 아주 급속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업체들의 영역 확장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아주 고가의 장비 제품뿐만 아니라 간단한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인체용 업체들의 브랜드가 눈에 많이 보인다. 내시경 전문업체인 스톨츠의 부스도 작년보다 커지고 있다. 당분간 많은 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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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서비스의 현황 및 가능성

최근 나름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수의외과교육 서비스인 베터플릭스가 과연 미국의 수의학 교육시장에서의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참가 업체중 VIN(www.vin.com)은 미국 최대의 수의학 관련 정보사이트로 학생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수의사들에게 50불 정도의 월 가입비를 부과하는 서비스다. 많은 회원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베터플릭스의 컨텐츠와의 제휴 가능성을 타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수의내과전문의(심장)이자 VIN의 공동설립자인 Paul David Pion회장은 부스에 방문하여 “베터플릭스는 아주 좋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 영상이고, 관심이 아주 많이 가는 만큼 상호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웨스턴대학 수의학과 김영주 교수도 “이렇게 좋은 스킬과 영상이라면 미국 내에서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다”며 미국에서의 영상 제작에 대한 조언을 전했다.

아직 한국은 전문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잘 되어있지 않은 만큼 미국시장에서 어필하려면 전문의들이 생산하는 인정된 교육영상이라면, 보다 많은 관심을 유발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처음보는 3D 교육 방법에 대한 현지 수의사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고, 미국내에서의 시장가능성도 높게 평가해 주었다.

현지 교수진과 수의사들로부터 전반적으로 고무적인 피드백을 받은 만큼 미국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좋은 전략을 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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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경험이 많지 않은 수의 분야이긴 하지만, 국내 관련 기업들도 미국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WVC는 참가인원과 업체가 많은 만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품과 서비스 위주라면 좋을 것이고,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 ACVIM과 같은 적지만 좀 더 전문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의 영역으로 검토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뉴패러다임 제시…`카멕스2020` 22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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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메디컬&헬스케어 전시회 ‘카멕스(CAMEX) 2020’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동물병원 관련 비즈니스 전문전시회 카멕스2020이 2월22일(토)부터 23일(일) 2일간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반려동물 의료 및 헬스케어 전시는 물론, 특별한 동물병원 경영 및 개원 세미나까지 마련된만큼,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개원 예정인 수의사 및 수의대생과 관련 업체 등이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수의임상포럼 KBVP(회장 김현욱)와 팜웨이인터내셔널(대표 김병철)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 6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후원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책홍보부스로 참가하며, 원텍 애닉슨, 바이오노트, 한국조에티스, 비엘엔에이치(BL&H), 헤어벳, 헬스앤메디슨, 유리벳코리아, 프라바이오, 에이치앤티메디칼, 한일치과산업, 옥서스인터내셔널, 웅비애니벳, 벳플러스, 성보펫헬스케어, 신교무역, 라메디텍 등이 참여한다.

각 업체 부스에서는 다양한 현장 판매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동물병원 경영 세미나 △동물병원 개원 세미나 △동물 의료테크 포럼 △동물 약품바이오 포럼 △참가업체 신제품 쇼케이스 등도 볼거리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최신 제품을 소개하는 참가업체 신제품 쇼케이스는 △ 동물용 자외선 피부치료기(라메디텍) △ REGEN LAB PRP(하이텍솔루션) △ 반려동물용 플라즈마 피부관리기(프라펫/프라바이오) △ 바이오노트 회사소개(바이오노트) △ 동물용 내시경(제이와이피글로벌) △ 무납 방사선 차폐 방호복_라드방(에스앤씨컴퍼니/라온메딕스) △ 반려동물용 레이저 치료기(원텍/애닉스) 등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현욱 한국수의임상포럼(KBVP)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임상수의사들과 반려동물 의료산업 전문가들이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준의 동물병원 관련 비즈니스 전문전시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전시회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방역용 에어샤워 소독기 운영, 개인 손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등 철저한 감염 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의사 출신 기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 관심↑↑

SBS뉴스 홈페이지 캡쳐
SBS뉴스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가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수의사 출신 기자가 작성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기사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수의사 출신답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문과 자료를 인용해 깊이를 더했다는 평이다.

2월 16일 SBS 뉴스에 <[취재파일] 충격과 공포를 넘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한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수의사 출신 SBS 한세현 기자가 작성한 기사다.

수의사이자 병리학을 전공한 한세현 기자는 이 기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징은 물론, 돌연변이로 발생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의 위험성, 동물감염 가능성, 원헬스 개념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우리 주위에 있는 바이러스이지만 사람보다는 동물에게 더욱 감수성이 높아 동물에게 전염이 잘 일어난다고 한다. 특히, 유전자가 단일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돌연변이를 통해 더 강해진 코로나바이러스가 코로나19는 물론, 과거 사스, 메르스 등의 사태를 일으키고 말았다.

이러한 돌연변이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중간숙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려동물의 경우 바이러스의 하위그룹이 다르고 접촉 가능성이 작아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세현 기자는 “전염의 유래는 박쥐이지만 문제의 시작은 박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고 전하며 사람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 건강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One health(원헬스, 하나의 건강) 개념을 소개한다.

원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 동물, 생태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는 노력이 없다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 SBS 뉴스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서 열릴 2020 WSAVA 콩그레스, 26일까지 수퍼 얼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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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콩그레스가 26일까지 수퍼 얼리버드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 엑스포XXI에서 열릴 2020 WSAVA 콩그레스는 유럽소동물수의사회(FECAVA)의 제26회 유럽콩그레스와 함께 개최된다.

나흘간 50개의 학술 스트림이 진행될 이번 콩그레스에서는 내·외과 등 전통적인 진료과목 뿐만 아니라 AOVET, 국제수의응급의학심포지움(IVECCS), 세계고양이수의사회(ISFM), 북미수의학회(NAVC), 유럽반려동물기생충과학자문단(ESCCAP) 등 다양한 학회의 세션이 병행된다.

원헬스, 통증관리, 동물복지, 영양관리, 유전질환과 수의사 복지 등에 대한 WSAVA 산하 위원회 주최 세션도 눈길을 끈다.

오는 2월 26일까지 운영되는 수퍼 얼리버드 혜택을 활용하면 기준가 대비 35% 이상 할인된 545유로(약70만원)로 등록할 수 있다.

2020 WSAVA 콩그레스 프로그램과 등록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내년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녹색당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규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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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동물권위원회가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은 왜 거꾸로 가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 규정 신설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녹색당 측은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에 의하면,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설치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허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신설된 사항은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마치 필요한 것이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윤리적인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할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 금지는 예외사항 없이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예외사항 철회 이유로 아래와 같은 2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어느 누구에게도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

둘째, 예외조항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학교가 직접 윤리위원회의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점.

녹색당 동물권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이미 많은 나라가 미성년 학생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거나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교육부가 2007년 생명존중 교육에 반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동물해부실습을 제외한 바 있다”며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 규정 신설을 철회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동물복지정책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로얄동물메디컬센터, 코로나19에 증례발표회 웨비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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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동물메디컬센터(대표원장 정인성)가 2020년도 정기 증례발표회를 웨비나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3월 8일 호텔리베라 서울에서 증례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다시 확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로얄동물메디컬그룹은 “코로나19 지역확산 우려로 수많은 논의끝에 정기 증례발표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웨비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웨비나 내용은 일본 교수진의 초청 강연을 제외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요관결석, 바베시아, 난치성 상부호흡기 질환, 특발성 방광염, 만성 신부전 등 고양이의 주요 질환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고양이전염성복막염(FIP)의 신약후보물질로 주목받는 GS-441524의 적용 증례도 포함된다.

웨비나는 3월 8일(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로 송출된다. 당일 로얄메디컬그룹 유튜브 채널(바로가기)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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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99년 삭제 동물병원 1인 1개소,되살필 필요 있나 논의 필요˝

수의사 관리·양성의 다각적인 개편안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18일 상정됐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오영훈 수의사법 개정안은 대한수의사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개정 필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목적과 수의사 직무에 동물복지·인수공통감염병 예방·축산물 안전 추가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신설 ▲수의학교육 인증대학에만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미비점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1인 1개소 원칙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의사법 개정안의 회기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수의사법 목적 및 수의사 직무, 인증-국시 연계,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신설 등 수의사회 현안의 법제화는 차기 국회와 허주형 집행부의 과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영훈 수의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수의사법 목적·직무 확대, 신고주기 3년 설정 ‘타당’

전문위원실은 수의사법 목적 및 직무의 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반려동물 인식 확대로 단순히 동물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적 부분까지 포괄적 치료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늘고 있다”며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 질병으로도 발현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은 수의사 직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의사 신고의무를 3년 주기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신고주기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신고 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개정안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신고하도록 주기를 정했다. 의료법에서 3년마다 신고토록 규정한 의사와 마찬가지다.

의사의 신상신고 관리는 수의사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 신상신고 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고는 반려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정지에 처할 수 있는만큼,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가 큰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인증-국시 연계에 보수적 판단..곧 10개 대학 모두 인증되면 ‘기우’ 그칠 것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개정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전문위원실은 “동물 생명과 직결되는 수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인 만큼 엄격한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의과대학이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 및 인증을 받도록 제도화한 후 인증-국시 연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편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타 부처의 입장도 자못 보수적이다.

교육부는 평가인증이 자율적인 재관리가 목적이므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미인증 수의대 졸업자의 응시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10개 수의과대학 중 9개 대학이 1주기 인증을 완료했고, 나머지 1개 대학(경북대)도 곧 인증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만큼 인증-국시 연계에 따른 실질적 충격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곧 모든 수의대가 인증을 완료할 것이란 점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적다.

 

전문수의사 제도, 근거조항 만들기 앞서 연구 통해 로드맵 만들어야

‘1인 1개소’도 반대에 가까운 판단

개정안은 전문수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전문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문위원실은 소유자의 진료 만족도를 높이고 수의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개정에 앞서 관련 연구조사가 먼저라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수의병리학, 수의안과학, 실험동물의학계 등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수의사 평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수련병원이나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학제·진료과목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동물병원 1인 1개소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

2개 이상의 동물병원을 개설하더라도 상주하지 않는 병원에 별도의 수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면, 법률 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동물병원 개설 수의 제한은 과거에 있었지만 1999년 삭제된 것으로, 이를 되살릴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2개 이상의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62명으로 파악된다. 반면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사나 약사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미룰 이유 없는데..

비윤리적 수의사회원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징계요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이 강제되는 수의사회에서 수의사회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한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개정안 제23조4항), 윤리위 심의·의결을 거쳐 농식품부장관에서 비윤리적 수의사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32조의2).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내부 규정으로 윤리위를 설치해 자체 징계를 우선 활용한 뒤 입법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법은 이미 의사협회로 하여금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대해 중앙윤리위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의료계 내부에서 심사하여 자율징계권을 강화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대한수의사회가 이미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실효성 있는 징계를 내리기 어려운 기존 윤리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요구권 법제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의료광고심의제에는 위원회 구성 등에 보완 의견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허위·비방·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수의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법과 같은 맥락이다.

전문위원실은 “동물진료시장 확대를 감안해 무분별한 과대과장 광고와 비윤리적 광고를 자체적으로 걸러내려는 취지”라면서도 “사전심의 법제화가 필요할 정도로 동물의료시장의 경쟁과 광고가 치열한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고심사위원회를 수의사회에 두는 것은 국가기관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광고 주체와 심사 주체가 같다는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물 진료 소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요건을 법제화하는 한편, 동물 진료광고 심의 및 관련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동물보호조례에 `맹견 생포·격리&동물복지계획수립 의무` 등 추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지난 10일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재운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 시책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2012년 11월 19일 전부개정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실질적인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맹견 관리’ 등이다.

먼저, 제2조의2(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와 내용)를 신설함으로써,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연동해 인천시 여건에 맞는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됐다.

맹견출입장소도 지정했다. 조례 제3조의2항을 신설하여 「동물보호법」제13조의3에 규정된 맹견의 출입금지장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까지 추가했다. 맹견을 생포, 격리하여 동물보호센터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례 제5조를 변경하여 옹진군과 그 외의 도서지역을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했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8년 만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 시책을 추진할 여건이 갖추어졌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천광역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설된 주요 내용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과 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맹견의 관리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견”)를 생포하여 격리한 다음 보호조치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

2. 시장이 맹견을 격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장소

② 법 제13조의3제4호에 의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대한수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코로나19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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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다시 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대한수의사회가 2020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를 취소했다.

대한수의사회는 19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한수약품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 지부수의사회 회장들을 비롯한 한수약품 이사진 대부분이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이사인만큼, 코로나19 우려에 따른 취소로 중론을 정한 후 서면결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2019년도 결산안, 2020년도 예산안 등 정기총회 주요 안건을 서면결의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던 표창은 중앙회에서 개별적으로 전달해 별도로 시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총회가 취소되면서 감사선거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오늘(2/20)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27일 총회에서 제26대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오프라인 투표가 불가능해진만큼 우편 혹은 인터넷투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일, 투표방법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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