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망 사건,수의사 권유 응하지 않았다면 `동물병원 책임 없다` 판결

단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확진이 어려운 질병에 대해 수의사가 MRI 촬영을 권유했고, 그것에 대해 보호자가 응하지 않아 반려견이 사망했다면, 그 반려견 사망에 대해 동물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K씨를 상대로 1956만원(치료비 336만원, 반려견 입양비 120만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보호자 C씨의 항소심(2심)에 대해 “이 사건 애완견에 나타난 신경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MRI 검사를 권유하면서 내과적 치료조치를 계속한 피고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권유에 따라 MRI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질병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C씨의 반려견 ‘영심이(가명)’는 2014년 6월부터 10월 까지 K씨의 동물병원에 총 18차례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수의사 K씨는 영심이를 진료하면서 틱장애 소견을 보인 2014년 8월 28일,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지마비, 기립불능, 호흡곤란 등의 신경 증상을 보인 10월 27일에도 호흡마비로 인한 돌연사를 막기 위해 약물을 처방하면서 “통증으로 인하여 방사선 검사가 불가능하니 확진을 위해 MRI 촬영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유했다. 당시 영심히는 약물 처방을 통해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법원은 K씨의 내과적 처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C씨는 10월 28일, 29일, 30일에 K씨의 동물병원에 연이어 방문하며 진료를 받았으며, 이 때에도 수의사 K씨는 영심이에게 MRI검사가 필요하다고 권유했으나 보호자는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영심이는 같은 해 11월 1일 서울의 한 동물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았고, 11월 11일 해당 동물의료센터로부터 MRI 촬영 결과 AAI(atlantoaxial instability, 환축추 아탈구)로 진단받았다. 이후 AAI에 대한 수술이 진행됐으나 수술 중 영심이는 사망했다.

영심이가 사망하자 C씨는 수의사 K씨를 상대로 “여러차례 치료를 하면서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로 애완견을 죽게했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원고들이 부담하는 완전 승소(피고 입장에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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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권유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동물병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번 사건은 환축추 아탈구와 같은 질병에 대해 확진을 위해 MRI 촬영을 권유하였는데, 그것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반려견이 사망하였어도 동물병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판결문에 명시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소명의 김민주 변호사(서울시수의사회 자문변호사)는 “모든 동물병원에 MRI 장비 같은 고급 장비를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판결문이 없다면, 보호자들이 치료에 응하지 않은 채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그 책임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것이 보호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끝까지 확진하지 않은 수의사의 과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해진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건 2심 판례를 통해 그 이유가 설시되었으니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이러한 권유에 따라 MRI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질병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6 구제역 발생을 타산지석으로` 방역체계 개선방향은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수의사회, 생산자 등을 모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구제역 가축방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초 전북, 충남지역에서 재발했던 구제역 사태에 대한 방역조치를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제역 방역을 담당하거나 양돈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생산자단체, 관련 기업, 양돈수의사회 등에서 총 60명이 참석했다.

6개 분임으로 나뉜 참석자들은 현장 방역관리, 구제역 예찰체계, 취약농장 관리, 백신접종 관리, 농장 자율방역 강화, 권역별 이동관리 등 6개 주제를 놓고 각각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처음 도입된 권역별 이동관리제를 높이 평가했다. 발생지역의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충남지역 양돈농가 전체를 일제검사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장 방역인력 부족, 농가 신고기피현상, 위탁농가 방역조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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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기피현상 심각..현장 방역조치 힘겨워

현장 방역관리 분야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방역을 이끌어갈 수의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업무는 점차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대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빈발하면서 방역업무가 늘어나고, 최근 동물보호 관련 업무까지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1명뿐인 수의직 공무원이 방역, 축산물위생, 동물보호 업무에 시달리지만 증원은 어려운 상황. 한 시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21명의 수의직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4명 채용에 그쳤다.

업무 강도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승진기회 등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수의직 직급 상향, 특별수당 지급, 5급 기술고시에 수의직 개설 등이 필요하며, 정부합동평가에 가축방역관 배치기준 준수여부를 반영하는 등 강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제역 혈청예찰 합리화

구제역 예찰체계를 검토한 분임은 구제역 NSP, SP항체 검사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NSP 항체가 검출될 경우, 해당 농장의 모든 돈사에서 각 16두를 확대검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돈사 간 교차오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임상검사와 사육구간별 16두 시료채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NSP가 검출됐던 농가가 이동제한이 해제된 직후에는 당초 발견되지 않았던 NSP 양성축이 다시 감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다시 감지되면 1차 확대검사부터 다시 행정조치가 진행되므로, 같은 조치를 반복하는 대신 이동제한 3개월 이후까지는 관내 도축장으로만 출하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우제류 실험동물에 대한 백신접종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취약지역이 구제역 재발방지 핵심..NSP양성 발생으로 간주하고 이동 관리해야

취약지역 관리방안을 모색한 분임은 올해 구제역 발생원인 중 하나로 취약농가를 꼽았다. 기존 오염지역에서 순환하던 바이러스가 백신항체가 부족하거나 차단방역이 약한 농가로 유입되면서 증상을 일으켰고, 농장주가 신고를 기피하면서 타 지역으로 전파됐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가 일부는 백신항체가가 평균을 밑돌았다.

밀집사육단지에서는 외부차량 출입이 빈번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다. 일단 유입되면 농장간 전파도 빠르다. 부분 살처분으로 인해 남겨진 바이러스가 이웃 농장으로 넘어가기 쉽다.

위탁사육농가에서는 본장과 접종 책임을 서로 미루기도 한다. 계열화사업자는 자체 경영상황에 따라 돼지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장거리 전파의 위험요소가 된다.

그러면서 NSP항체 양성농장은 항원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발생농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농장에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밀집사육지역에 전담 방역관리팀을 구성하거나 소독을 집중지원하고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권역별 이동관리와 부분살처분 정책 개선, 밀집사육지역의 방역의무 추가 등을 과제로 꼽았다.

NSP 양성농가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돼지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농가에 주어지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황에 따라 부분살처분 대상도 과감한 전두수 살처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국비지원금 상향 등 살처분보상금 문제 선결이 과제로 남았다.

 

자돈백신 2회접종 의무화,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지원예산 확충 등 제안

구제역 백신분야에서는 접종횟수, 과태료, 소규모농가 백신접종 지원 등이 도마에 올랐다.

비육돈 백신접종을 2회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이날 세미나에서도 이어졌다. 1회 접종으로는 면역력을 유지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겨울을 앞둔 9~10월에만 2회를 접종하는 절충안도 논의됐다.

사육규모별로 백신 미접종 과태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농장에서는 과태료를 무시하기 쉽다는 것. 때문에 사육두수 범위별로 차등을 두거나, 이력제 상 사육두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기 힘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가 예산으로 소 50두 이하 농가에는 접종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이를 돼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강원, 충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위-수탁 농장간 방역책임 명확히 가려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구제역 상황에서 전체 43.3%가 계열화 농가에서 발생했다.

계열화사업자는 구제역이 장거리로 전파될 위험을 안고 있다. 위탁농장과 수탁농장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사료나 돼지 등 차량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4주령 자돈이 이동할 경우 서로에게 백신접종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위수탁 농장간 표준계약서 상에 방역책임을 확실히 구분해 명시하고, 구제역 등 질병 발생시 살처분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역별 이동관리, 전국 확산 방지에 기여

이날 참석자들은 충남지역에서 연발한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권역별 이동관리를 꼽았다. 충남도내 비발생지역도 사전검사 후 타지역 지정도축장만 이용할 수 있었고, 발생지역은 아예 반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농가에서 도축, 가공장으로 이어지는 축산흐름이 단절되면서 축산물 수급에 혼선이 빚어진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장기화된 비상가동으로 지정도축장에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반출이 막혀 적체된 양돈물량은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 사전검사를 의무화했지만 검사인력이 부족해 갈등을 빚었다. 반출제한 조치를 위반했다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된 농가도 있었다.

이에 권역별 이동관리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신항체양성률 60% 이상이라는 사전검사 기준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역별 이동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가들이 어떻게 출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제역 방역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었다”며 “의논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방역대책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고]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 유경근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개 번식장 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 방배한강동물병원 유경근

번식장의 개들은 이미 동물이 아니었다

지난 5월15일 SBS 동물농장에서 개 번식장 실태에 대해 방송된 바 있다. 방송을 보거나 관련 보도를 접한 모든 이들이 충격적인 번식장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고 있던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개들도 그런 열악하고 참혹한 현장에서 태어나서 왔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은커녕 아주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번식장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곳에 있는 개들은 이미 동물이 아니었다. 그저 또 다른 개를 생산해 내는 설비일 뿐이다. 말 그대로 ‘강아지 공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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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에서 구조된 어미개.
이 개는 열악한 번식장에서 다수의 출산과 제왕절개를 겪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유선종양, 자궁축농증 등의 각종 질병으로 앓고 있어 수술을 받고 지금은 잘 회복하여 살고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을 판단할 것까지도 없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이란 기본 인성만 가졌다면 동물이 고통 받는 것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흉악범들이 실제 범행 이전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물을 학대해 왔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동물은 소중한 생명이고 그 동물이 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든 있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사회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동물이 소중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데 보장해줘야 할 조건이 있다. 부적절한 영양관리로부터의 자유, 불쾌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현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동물복지의 원칙이라 부른다. 번식장내에서 학대받고 있는 어미 개들은 이 중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고 있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번식장은 반려견 행동 문제의 출발점이다

이 문제는 어미 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모든 반려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태어난 모든 강아지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선 면역력 문제이다. 모든 강아지는 태어나 처음 먹는 초유를 통해 어미로부터 질병을 이겨낼 항체를 물려받는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어미 개들이 제대로 예방접종되었을리 만무다. 그러다보니 어미로부터 항체를 물려받지 못한 어린 강아지들은 파보장염이나 홍역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어 죽음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번식장 출신 강아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행동학적 문제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어미나 형제 개들과 충분히 지내지 못한 강아지는 우선 여러 상황에서 쉽게 흥분하고 불안해진다. 흥분과 불안은 모든 문제행동의 출발점이 된다. 쉽게 흥분하고 불안해하는 개들은 같은 자극에도 쉽게 각성되어 공격성, 분리불안증, 강박 장애 같은 각종 행동문제를 보일 수 있다.

또 어릴 때 다른 개들과 충분히 함께 지내지 못하면 개에 대한 사회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그 결과 많은 개들이 자신도 개이면서 다른 개들을 무서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특히 사회화 과정은 생후 3개월령 미만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애견카페나 공원 등에서 다른 개들과 잘 지내보게 하려 해도 쉽게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다. 어릴 때 형제 개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개들간 소통 기술 그리고 놀이 방법 등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다. 이런 개들은 보호자들과의 놀이과정에서 대부분 깨무는 것이 쉽게 습관화되어 커서도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개들을 만나도 어떻게 개를 대해야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칠게 개에게 덤벼들어 싸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관련법이 문제해결을 막고 있다

다행히 방송 후 이런 개 번식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번식장이 그렇게 열악하게 운영되고 심지어 제왕절개수술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음에도 딱히 처벌할 법이 없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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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 철폐 촉구 동물보호단체/수의사단체 합동기자회견.
지난 5월 19일 강아지 공장 문제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광화문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수의사법 자가진료 조항 철폐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우선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물보호법으로는 개 번식장을 어떤 행태로 운영해도 딱히 처벌할 수가 없다. 동물복지 조항이 관련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없고 처벌조항도 없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수준이고 그나마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또 자가진료를 허용한 수의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수의사가 아니라도 자신의 동물이란 이유만으로 함부로 진료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동물을 단지 개인 소유 물건처럼 여기도록 만들고 버렸다. 내 동물이니 함부로 항생제를 먹이든 예방접종을 하든 심지어 위의 경우처럼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자신이개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했다고 버젓이 인터넷에 올리며 자랑하는 글까지 올리기에 이르렀다.

문제가 또 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동물관련 약품을 쉽게 구해 얼마든지 자신의 동물에게 투약할 수 있다. 그나마 몇몇 항생제, 예방백신 같은 동물 약품은 수의사처방전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게 해 놨으나 그마저도 약사법에 예외조항을 둬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면 수의사처방전 없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다. 앞문을 닫고 뒷문을 크게 열어 놓은 셈이다. 실제 이렇게 구입한 항생제를 함부로 먹이거나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생해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동물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예외조항은 동불보호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무분별한 자가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접근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관련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한 번식장 문제를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해도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오늘도 허술한 관련 법 안에서 편하게 보호받으며 개 번식장은 성행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우리의 의식수준이나 사회적 성숙도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판단하는 않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하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는 아직도 동물을 물건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이 기본 인식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임상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22일 해외연자 임상특강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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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수의학회(회장 김두)가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강원대에서 임상수의학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상수의학회는 21일 각 진료분과별 학술 발표에 진행한 뒤 22일에는 일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임상특강을 이어간다.

21일에는 내과, 외과, 영상진단의 세부 질병별로 90개의 구두발표와 62개의 포스터발표가 진행됐다. 임상수의학회는 이들 중 우수발표자를 선정해 22일 시상할 예정이다.

이튿날 이어질 임상특강에는 래리 코길(Larry Cowgill) UC Davis 수의과대학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소동물신장학의 권위자인 코길 교수는 혈액투석 분야의 전문가로 UC Davis에 세계최초의 소동물 혈액투석전문시설을 설립한 장본인.

코길 교수는 이번 임상수의학회에서 혈액투석과 신장질병 관리의 최신 동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수의과대학 교수진과 임상수의사들이 심혈관계질환, 신경질환, 종양, 일반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일요일 임상특강에 250여명의 수의사가 사전등록하는 등 4백여명의 수의사가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주최측은 내다봤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수의사도 현장등록을 통해 임상특강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모여 발전방안 모색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5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16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충북 청주 소재)에서 개최했다.

최근 농식품부는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 및 관련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고 있어, 올해 1월부터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TF를 구성·운영중이며, 빠른 시일 내 반려동물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관련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담당공무원 워크숍은 국내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17개 시·도(시·군·구 포함) 소속 동물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연찬회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일 워크숍 첫째날에는 지자체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추진 유공자 장관표창 수여, 2016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강의, 서울·대전의 동물보호시책 추진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20일 둘째날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그리고 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공감대를 높이고,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이용의 윤리성 제고 등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비젼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앤폴펫츠,와일드와시 말 전용 샴푸 4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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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전용 샴푸가 출시됐다. 

주식회사 앤폴펫츠는 6월부터 말 전용 샴푸 라인 4종의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말 전용 샴푸는 기존 반려동물용 샴푸처럼 피부 유형에 맞게 ‘울트라 샤인’, ‘화이트닝’, ‘메디’, ‘젠틀’ 등 총 4종이며, 용량은 300ml, 1litre, 5 litres이다. 와일드와시 전용 믹싱 보틀로 최대 32:1까지 희석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앤폴펫츠는 이번 신제품 출시로 말 시장 확대를 통해 더욱 다양한 말 관리 제품을 공급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6월 초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영국 내 각종 말 관련 잡지에서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와일드와시 말 전용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와일드와시는 영국 반려동물 케어 전문 브랜드로, 영국의 전통방식으로 생산되며 각종 약재, 식물성분, 에센셜 오일 등을 혼합하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조된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앤폴펫츠 사이트(www.andforpets.com)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도대체 수의사는 언제까지 양보해야만 하는가

자가진료 양보하고, 수산질병관리사 양보하고, 수의사처방제 약국예외조항 양보하고, 수의사처방대상 약품 확대 진전도 없고, 거기에 이제 (가칭)동물간호사가 채혈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도록 양보해준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수의사들은 양보만 해야 합니까?

한 수의사 회원이 대한수의사회 게시판에 남긴 글이다.

수의테크니션 제도화(정부 표현 : 동물간호사 제도화)를 바라보는 수의사들의 걱정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동물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소개했다. 이동필 장관은 이자리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물병원 보조인력(3,000명)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증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간호사 자격요건, 진료행위 허용범위 등을 소개하며 “채혈, 스켈링 등 기초적인 진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복지학회 등이 참여하는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TF가 4월부터 운영중이다. 그러나 TF에서도 아직 명칭만 ‘수의간호복지사’로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을 뿐, 업무범위 등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채혈, 스켈링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며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방안을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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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내용을 소개한 농식품부 보도자료 내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의사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의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양보만 해야하냐는 글을 게재한 회원은 대한수의사회장에게 ▲심의단계인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가진료조항을 그대로 둔채 일명 동물간호사제도(채혈 및 스켈링허용 포함)를 도입한다면 가만히  계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수의사들은 양보만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수의사회의 회장 직위를 걸고 막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는 지요? ▲자가진료 철폐 없이는 동물간호사제도는 절대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회장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시는 지요? 등의 질문과 요구사항을 남겼다.

수의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양보해야 할까?

[위클리벳 43회] 강아지공장으로 돌아본 자가진료조항 철폐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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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일) SBS TV동물농장에서 방송된 강아지공장(일명 개 번식장)편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수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마취제 및 수술도구를 갖추고 모견들을 제왕절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편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한 사람은 수의사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바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 포함된 ‘자가진료조항’ 때문입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의사 면허가 없는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를 받아 시행하는 실습 및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일명 ‘자가진료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수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인이면 누구나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 대해 수술을 하든, 주사를 놓든 어떠한 진료행위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의사법에서 아예 비수의사의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이것이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을 비인간인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가진료 조항의 문제점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3. 자가진료조항이 반드시 삭제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동물 자가진료는 또 다른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자가진료 조항 철폐 서명운동 참여하기(클릭)

한·중, 구제역·고병원성 AI 대응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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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란조우 수의연구소에서 양국 실무자가 구제역 대응협력을 논의했다. (사진 : 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수의방역기관을 방문,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역본부 서해동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등 실무진 5명은 중국 농업과학원 산하 란조우 수의연구소와 하얼빈 수의연구소를 방문했다.

란조우 연구소를 방문한 검역본부 일행은 홍인(Hong Yin) 소장 등과 구제역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구제역 백신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류와 기술협력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중국 하얼빈 수의연구소와는 고병원성 AI 연구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빈발하는 중국은 국내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검역본부는 중국 당국과 구제역 및 AI 발생정보를 교환하고 바이러스 유전정보나 백신 후보주를 주고 받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중국과의 실무자급 협의를 통해 향후 가축전염병 공동대응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말임상수의사회, 임상수의학회 현장서 학술대회 개최

한국말임상수의사회(Korean Equine Veterinary Association, 회장 양영진)가 임상수의학회와 함께 말임상 학술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임상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다. 말임상수의사회는 대회 이틀째인 22일 오후 말임상에 관한 4개 학술세션을 진행한다.

이날 세션에서는 마사회 김하기, 조영재 수의사가 말에서의 마취와 수술, 세포치료제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조길재 경북대 수의대 교수가 말 혈액형의 응용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 간다.

특히 마지막 세션에서 말의 발굽질환에 대해 강연할 양재혁 한국농수산대 교수는 올해 국내서적으로는 최초로 ‘말발굽학’을 발간한 바 있다.

‘말발굽학’은 수의사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관리사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발굽의 구조와 기능부터 영양관리, 질병 등을 소개했다.

현재 말임상수의사회는 말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타 산업동물 임상수의사로서 말 백신접종 사업 등에 참여하는 말 방역수의사와 학계인사 등 60여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종문 기자 jjdal1989@dailyvet.co.kr

수의테크니션, 논의 중이긴 한데 이렇게 할 겁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테크니션(동물 간호사) 제도화를 공식 보고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농식품부는 4월부터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복지학회 등과 테크니션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TF를 운영해오고 있다. 3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아직 TF 내에서조차 테크니션의 업무범위나 자격관리주체 등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

이러한 가운데 이날 이동필 장관의 보고에는 주사, 채혈, 스케일링 등 아직 합의되지 않은 업무범위가 마치 정해진 것처럼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테크니션의 자격요건과 업무허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을 2016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테크니션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행보를 두고 수의사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없이 테크니션에게 침습적인 진료행위를 상당부분 허용한다면, 불법진료나 동물학대적인 자가진료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의테크니션 제도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창출될 것이라 주장하는 진료보조인력 3천명은 지금도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TF 논의 안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수의사들의 분노 바탕에는 실망감이 자리한다. 수의서비스를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침습적 진료행위허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면에는 자가진료 전면 허용,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과 일맥상통하는 정부의 시각이 녹아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동물병원협회 허주형 회장은 “이미 동물병원에서 원장을 돕는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니션 제도화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허위를 보고한 것”이라며 “향후 TF회의에서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한 이동필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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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규제개혁 대상으로 발표된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농식품부 자료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도 18일부터 테크니션 도입과 자가진료 제한 문제에 대한 집행부 해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이 수의테크니션 도입의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테크니션의 업무범위도 수의사회나 테크니션TF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대한수의사회는 “아직 테크니션 도입시 업무허용범위 어떻게 할지 논의할 단계조차 아니다”라며 “선결조건인 자가진료 제한이 현실화되는 것을 확인한 후,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도입조건을 회원 의견을 수렴해 협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을 빚은 테크니션 업무범위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테크니션 업무허용범위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TF 회의 등을 통해 정해나갈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가진료 제한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소, 돼지, 닭 등 축산업 관련 축종으로 자가진료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 허용을 철회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6월 개정입법을 예고하는 것이 목표 . ‘검토하겠다’는 피상적 답변에 그치던 예전과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등 넘어야 할 고비도 여전하다.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동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벳코비에이비씨,BL&H(비엘엔에이치)애니멀헬스로 새롭게 탄생

BLandHlogo

벳코비에이비씨는 올해 2월 사명을 비엘엔에이치 Animal Health (이하 비엘엔에이치 AH) 로 변경했다. 비엘엔에이치 AH는 2010년 6월 SPECIFIC 사료의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동물용 의약품 회사인 Dechra의 모든 제품을 독점 계약하여 빠르게 국내 시장에 정착시킨 회사다.

벳코비에이비씨가 모기업인 비엘엔에이치(주)로 합병되면서 사명이 변경됐다.

비엘엔에이치(주)는 For Better Life & Health라는 신념으로 1999년 설립된 회사로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하여 희귀의약품의 국내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다. 비엘엔에이치 AH는 앞으로 이 같은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삶의 동반자인 동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엘엔에이치 AH(http://www.blnhvet.co.kr)는 기존의 벳코비에이비씨가 유통하였던 Dechra 제품을 계속 독점 유통한다.

연령별 맞춤 일반식과 질병관리를 위한 처방식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SPECIFIC사료는 Circle of Good이라는 모토로 유럽에서 생산하고 공급되고 있다.

비엘엔에이치 AH는 SPECIFC 사료 외에도 쿠싱 치료제인 베토릴 (Trilostane), 울혈성 심부전 치료제인 카디슈어 (Pimobendan), 국소 피부치료제인 이사덤 겔 (Fusidic acid) 진정, 마취제인 세다토 (Medetomidine)과 길항제인 아티팜 (Atipamezole), 고양이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인 펠리마졸 (Thiamazole) 등 우수한 동물용 의약품을 유통한다.

또한 더마펫 (Dermapet) 브랜드로 유명했던 말아세틱 오틱 등 귀, 피부, 치과, 관절 관련 Care 부외품과 덴티스츄, 에피트릿과 같은 애견간식 등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도 갖추고 있으며 외이염 치료제, 안연고 등의 제품과 봉합사 등의 의료 소모품, 말 관련 제품도 연이어 출시될 예정이다.

비엘엔에이치 AH 관계자는 “벳코비에이비씨가 사료와 동물용 의약품 등 모든 제품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한다는 약속을 지킨 것처럼 비엘엔에이치 AH 역시 앞으로 ‘동물병원만을 통한 유통 원칙’이라는 약속을 지켜갈 예정”이라며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버동수)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처럼 사회적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인 기업으로도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KOHI 원헬스 세미나 28일 개최,`소외된 그러나 가장 위험한 감염병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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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족한 한국원헬스위원회 KOHI(Korea One Health Committee with IVSA, 회장 충북대학교 김성일) 2기가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5월 28일 (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결핵이다.

결핵연구원 원장 배길한 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성재 교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유석현 박사가 연자로 나선다.

KOHI는 “원헬스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다보니 어느덧 세미나를 기획하는 단계까지 오게되었다. 학부생으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기획부터 섭외까지의 모든 단계에 원헬스에 대한 애정을 담아보았다”며 “수의과대학 관계자 뿐만 아니라 보건, 약학, 의료, 기초분야에 몸담은 분들도 많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헬스는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며, 한국원헬스위원회는 세계수의학도협의회 한국지부 소속 위원회다.

세미나 문의 : IVSA한국원헬스위원회 : ivsakorea.kohi@gmail.com

세미나 등록(클릭)

박형빈기자 : kamsangchai@dailyvet.co.kr

강아지공장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자가진료 철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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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 문제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수의사법 자가진료 조항 철폐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15일 SBS TV동물농장에서 개 번식장(일명 강아지공장)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마취제 및 수술도구를 사용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는 장면이 소개됐다. 충격적인 장면이었지만, 수의사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 수의사법 제10조에 의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동물농장에서 제왕절개를 실시한 일반인은 수의사법으로 수의사법에 있는 자가진료 조항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의 배를 갈라 제왕절개 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명 ‘자가진료 조항’이다.

수의사법의 자가진료 조항 때문에 동물학대가 벌어져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법으로 동물학대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자가진료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자가진료 철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반려동물의 외과적 수술이라도 수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은 “방송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수의사가 아닌 번식업자가 모견의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는 것이었다. 업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사용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번식업자를 체포했지만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만 적용됐다. 현행법은 자기 소유 동물의 자가진료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의사에게 치료받고, 동물은 수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당장 모든 동물의 자가진료를 제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반려동물의 외과적 수술은 수의사에게 맡겨야 마땅하다.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번식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단체 케어, 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을위한행동,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단체 행강,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천사들의보금자리 등 동물보호단체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 수의사단체 그리고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다음강사모, 녹색당 등에서 동참했다.

기자회견 2시간 전인 오전 11시 기자회견장 바로 근처 프레스센터에서 세계수의사대회 전시·후원설명회가 개최됐고,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계 각 단체 인사가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강아지 공장 문제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에는 김재영 고양이수의사회장만 참석해 수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평도 나온다.

수의사법 자가진료 조항 철폐 서명운동 참여하기(클릭)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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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 정당, 반려동물 커뮤니티가 함께 나섰다. ‘강아지 공장 문제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된 것.

이 날 기자회견에는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단체 케어, 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을위한행동,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단체 행강, 한국고양이보호협회,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천사들의보금자리 등 동물보호단체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수의사단체 그리고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다음강사모, 녹색당 등에서 동참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정부에 번식장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방송(SBS TV동물농장)에 나온 번식장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해마다 수 십만 마리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가 펫샵에서 판매된다. 그 많은 동물들이 어디서 왔겠는가? 번식장들은 매일 동물을 쏟아내 팔아치우고, 국민들이 동물을 쉽게 사고 버리도록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동물학대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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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신고 된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방송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마치 국민들의 분노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언제까지 정부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괴로워해야 하는가? 정부는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요구는 1.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 조사 실시 2. 불법 번식장 벌금 상향 3.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 수술 금지 4.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전국의 반려동물 번식장은 약 3천여개로 추정되지만, 정부에 신고된 업체는 9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임에도 정부는 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동물 번식장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이들은 또한 “번식장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미신고시 처벌이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며 “번식업 미신고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TV동물농장 방송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수의사가 아닌 번식업자가 모견의 배를 갈라 새끼를 빼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의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자기 소유 동물의 자가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번식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무자격자의 수술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농식품부에 동물보호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이라며 “농식품부는 즉시 동물보호과를 설치하고 국가차원의 동물보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 ‘강아지공장’편에서는 강제 임신, 불법 새끼 판매, 불법 마약류 사용, 제왕절개 수술 등 돈벌이를 위해 강아지를 새끼 낳는 기계처럼 이용한 내용이 소개됐다. 방송 이후 개 번식장 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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