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13일 개최된 로얄캐닌 벳심포지움 참석차 로얄캐닌 프랑스 본사를 방문했다. 이 때 운이 좋게도 로얄캐닌 본사 캠퍼스 및 공장을 탐방할 기회를 갖게 됐다.
로얄캐닌 본사 캠퍼스는 프랑스 남부 Aimargues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캠퍼스는 본사 건물과 공장, 실험실, 그리고 캔넬&케터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답게 직접 포도를 제배하고 있었다. 여기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와인이 로얄캐닌 마크를 달고 선물용으로 제공된다(와인 맛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캠퍼스에서 건물까지 걸어가는 동안 인상 깊은 기념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기념물이었다.
로얄캐닌은 Great place to work 2015년 프랑스 최고의 직장 시상에서 2등을 차지했다(500명 이상 근무 회사 부분).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좋기로 소문난 프랑스에서도 일하기 좋은 직장에 선정됐다면, 과연 얼마나 근무 환경이 좋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가졌다.
수상 트로피는 본사 건물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본격적인 본사 투어 전 로얄캐닌 설립자인 장 카타리 씨를 기리기 위한 장 카타리 홀에서 로얄캐닌 회사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로얄캐닌은 1967년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영양을 통해 동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수의사 장 카타리(Jean Cathary)에 의해 만들어졌다. 장 카타리가 처음으로 제품을 만든 것이 1967년이었으며, 로얄캐닌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68년이다.
장 카타리 수의사
이후로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46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근무하는 직원 수도 약 7천명에 이른다. 제품군도 다양하다.
십 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려 250개의 건사료와 100개 이상의 습식사료 제품군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1200만 마리의 개, 고양이를 먹일 수 있는 양을 생산하고 있었다.
로얄캐닌의 다양한 제품군
다른 동물의 사료는 취급하지 않고 오로지 개와 고양이의 사료만 만드는 점도 재밌었다. ‘Cats and Dogs First’라는 로얄캐닌의 모토가 잘 반영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사 건물 안은 더 인상적이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Loic Moutault(이하 로익)회장을 포함한 이사진이 별도의 방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투어 중에 만난 로익 회장은 자신도 특별한 자리가 없으며, 다른 임원들도 오는 순서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 일을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당연히 자리 사이에 칸막이도 없다.
Loic Moutault(이하 로익)회장 이곳이 이사들이 일하는 공간이다. 지정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는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 일하면 된다.
로얄캐닌 한국지사를 방문했을 때도 같은 형태의 사무실 구조에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화는 본사부터 지사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다. 각 임원들이 별도의 방을 배정받아 일하는 경직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본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바로 켄넬과 캐터리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약 36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관리되고 있었다. 개는 체형별로 엑스스몰, 미니, 미디움, 맥시, 자이언트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었으며, 또한 연령대별, 품종별로 총 30여종 180여 마리가 있었다. 고양이는 연령대별, 품종별로 17종 180여 마리가 있었다.
켄넬 & 캐터리 쪽으로 걸어가면서부터 좋은 환경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넓은 초원과 놀이시설에 개들이 직원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기 때문이다. 뛰어 노는 개들이나 함께 있는 직원들이나 모두 표정에서 행복함이 묻어 나왔다.
이렇듯 로얄캐닌은 개와 고양이와 일상을 함께 하면서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러한 관찰로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적화된 사료를 개발하고 있었다.
로얄캐닌은 다양한 품종 사료를 개발해왔다
1999년 세계 최초로 페르시안 고양이만의 턱구조와 피모를 고려한 품종 사료, 2002년 요크셔테리어 품종 사료 개발을 시작으로 다양한 품종 맞춤형 사료를 개발해왔다.
페르시안 고양이 보호자들의 ‘페르시안 고양이가 일반 사료를 이빨로 집어먹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오랜 시간 동안 페르시안 고양이들이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사료 샘플들을 어떻게 먹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결국 페르시안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사료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로얄캐닌의 페르시안 고양이 사료 개발 일화는 유명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많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질 수밖에 없지만, 독특한 턱구조와 피모를 위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스핑크스 고양이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품종별 맞춤 영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바로 그런 품종 맞춤형 사료 연구·개발이 바로 이 켄넬&캐터리에서 이뤄진다. 사료의 크기, 모양, 코팅 방법에 따른 기호성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공간에는 100% 순종 품종만 존재한다.
360마리의 개, 고양이는 모두 GPS 기능을 탑재한 목걸이를 통해 개체별로 관리된다. 한 마리 한 마리에 전부 이름이 있는데, 직원들이 각 개체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불러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GPS 기능을 통해 각 개체끼리 서로 잘 지내는지 까지 파악한다고 하니 얼마나 철저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었다.
로얄캐닌 본사와 인접해 있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하며, 백신이나 구충 등 예방 관리는 당연히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워낙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질병도 별로 없다고 한다.
켄넬&캐터리에 있는 개체들은 음식 테스트를 받지만, 테스트를 위해 실험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동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각이나 후각을 잃은 개체는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현역에서 은퇴하도록 한다.
은퇴된 개체들을 관리하는 별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수영장도 있고, 물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워낙 환경이 좋기 때문에 로얄캐닌 직원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곳이 본사의 켄넬&캐터리 라고도 한다.
로얄캐닌 본사 캠퍼스의 명물인 2천년 넘은 올리브 나무. 하필 내가 방문했을 때 관리를 위해 가지를 친 상태였다.
본사 투어를 끝내고 나서 로얄캐닌 본사 캠퍼스가 자랑하는 2천년이 된 올리브 나무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2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무만큼 나무를 만지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설도 있다고 한다.
로얄캐닌 프랑스 본사 캠퍼스를 돌며 로얄캐닌이 왜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좋은 시설 때문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는 신념 아래, 반려동물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다는 목표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들의 목표를 말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다. 로얄캐닌 본사를 투어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본사 캠퍼스에서부터 반려동물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로얄캐닌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신념과 목표를 잘 지켜나가길 기대해본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 대표 임순례)가 개식용 금지를 위한 콘서트 ‘Dog, the Friend’를 7월 23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개식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학대에 직접 행동하는 대응방안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든 개는 반려견-Stop, Eating Dog’의 슬로건을 내세운 담은 이번 콘서트에는 심상정 의원과 문소리, 안혜경, 알리, MC스나이퍼, 이용녀 등이 출연해 개식용 금지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카라의 동물보호 콘서트 ‘Dog, the Friend’는 7월 23일(토) 오후 6시 하나투어 브이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7월 13일(수)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카라 측은 “현행법만 준수해도 개식용은 명백한 위법이며,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있어야한다”며 “카라는 지난 6월에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을 발간했으며, 7월에 동물보호 콘서트를 개최하고 8월에는 개식용 금지 입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라는 2002년부터 개식용 반대 버스 광고,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여름보양식 채개장 나눔 행사 등 꾸준히 개식용 금지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교육위는 “동물과 사람, 환경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유럽, 북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중심으로 수의사 졸업역량을 새로이 설정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사회에 요구에 부응할 역량을 갖춘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졸업역량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수의사의 졸업역량(Day 1 Competency)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해 갓 면허를 취득한 시점에서 수의사가 갖춰야 할 역량을 말한다. 이는 대학교육이 달성해야 할 목표이자, 수의사 각각이 대학교육과정에서 얻어내야 할 성과(Outcome)다.
교육위는 이를 ▲동물의 건강과 질병의 관리 ▲원헬스 전문성 ▲소통과 협력 ▲연구와 학습 ▲전문직업성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각 영역은 13개 핵심역량과 38개 성취기준으로 구체화됐다.
수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할 기술과 태도를 아울렀다.
졸업역량안은 법체계로 치면 헌법처럼 선언적 측면이 짙다. ‘수의사는 정확한 진단과 임상술기 능력을 갖추고 동물과 보호자를 존중하며 진료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교육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의무기록 작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동물병원 실습 시 차트작성을 위임하거나, 소통협력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팀워크 과제나 상호평가방식을 활용하는 등이다.
20여차례의 자체 회의와 3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완성된 ‘수의사 졸업역량(2016)’ 초안은 이달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한수협 공식안으로 비준될 전망이다. 이후 졸업역량안을 기준으로 시기별 학습성과와 권장 커리큘럼 모델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30년간 광범위하게 진행된 세계화는 지구촌을 더욱 가깝고 긴밀하게 하였으며, 동물과 사람의 건강과 지구 환경간의 상호의존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동물-사람-환경의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즉 ‘One Health’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수의학교육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유럽과 북미주에서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초임 수의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새롭게 설정하였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공익 수의 업무에 필요한 국제 표준 핵심역량과 관련 교과목을 설정하여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초임 수의사가 이러한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이에 한국수의과대학협회 교육위원회는 이 시대의 수의사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졸업 시점의 역량, 즉 ‘수의사 졸업역량(2016)’을 마련하였다.
이 졸업역량은 전국 수의과대학의 교수와 재학생, 개업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20여 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쳤다.
위원회는 이 ‘수의사졸업역량(2016)’을 5개 영역, 즉 동물의 건강과 질병의 관리, One Health 전문성, 소통과 협력, 연구와 학습, 전문직업성으로 구성하였고, 영역별 핵심역량을 두, 세가지로 구분하고, 각 핵심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성취기준 2~4가지를 설정하였다. 즉, ‘한국의 수의사 졸업역량(2016)’은 5개 영역, 13개 핵심역량과 38개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졸업역량을 근거로 시기별 학습성과(phase outcomes), 교과과정 모델 (model curriculum), 그리고 성과평가(outcomes assessment)의 기준이 개발되고, 나아가서, 한국의 수의학교육의 질을 높여 우수한 역량을 갖춘 수의사 양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1. 동물의 건강과 질병의 관리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과 질병 관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동물진료 능력과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수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 술기 능력을 갖추고 보호자와 동물, 수의사의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소통으로 최선의 진료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의사는 질병과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동물 자원을 보전하고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데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1.1 동물 진료
1.1.1 질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의 이해에 근거한 진료: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적절한 임상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1.1.2 정확한 진단과 임상술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적절한 임상술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1.3 의무기록 작성 및 진단서 발급: 의무 기록과 진단서 발급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1.1.4 동물과 보호자의 존중: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중요한 결정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상담, 동의서 받기 등을 활동을 통하여 보호자를 존중하여야 한다.
1.2 동물 복지
1.2.1 다양한 동물의 특성 이해 및 사양관리: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적절한 사양 관리를 해야 한다.
1.2.2 동물의 고통 경감: 진료 과정에서 통증과 고통으로 인해 동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1.2.3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동물복지 지향: 동물의 조건과 상태를 파악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복지 수준과 환경 기준을 마련하는 동물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
1.2.4 동물 종 다양성과 자원 보전: 다양한 동물 종을 환경 변화와 질병으로부터 보호, 보전해야 한다.
2. One Health 전문성
수의사는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수의학적 전문지식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여 통합적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One Health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2.1 One Health 리더십
2.1.1 동물, 환경, 인간의 건강의 유기적 관계 이해: 인간, 동물, 환경의 접점에서 건강과 질병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1.2 공중보건 정보 분석 및 예측: 질병의 예방 및 제어를 위해 관련 정보 분석과 예측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1.3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사회경제적 요구 이해: 건강한 농장동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축산업과 축산물 소비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에 기여해야 한다.
2.2 인수공통전염병
2.2.1 동물전염병의 이해와 관리: 동물전염병의 정확한 진단과 자원의 효율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2.2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 분석과 예방: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2.3 식품 및 환경위생
2.3.1 식품위생 위해 관리: 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 검사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2.3.2 환경 위생 위해 관리: 환경보건이 One Health의 중요한 축임을 인식하고 환경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3.3 생물안전 확보: 수의학 및 관련 분야 업무에 있어 생물체 및 그 부산물이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통과 협력
수의사는 보호자 및 일반 대중, 동료수의사, 수의학과 관련된 타 분야 전문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최선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자의 긍정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동료 수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국가 및 지구촌 차원의 공익적 수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1 보호자 및 대중과의 소통과 협력
3.1.1 보호자와의 소통과 공감: 보호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1.2 보호자-수의사 관계의 구축: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자-보호자-수의사의 관계를 구축하고, 진료 과정의 주요 결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1.3 대중과의 소통: 동물·인간·환경의 최적 건강에 대한 수의학적 지견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3.2 동료 수의사와의 소통과 협력
3.2.1 수의사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 동료 수의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3.2.2 수의료의 전문성 존중을 통한 협력: 진료 역량의 한계를 넘는 케이스의 경우, 다른 전문 수의사나 기관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진료를 위임함으로서 환자가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2.3 국·내외 수의계 단체 활동의 이해와 협력: 수의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수의계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3.3 국내외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
3.3.1 동물, 환경, 인간의 보건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협력: 동물, 환경, 인간의 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사회 보건 향상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3.3.2 수의학과 관련된 인접 전문 분야와의 협력: 수의학과 관련된 인접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상생을 추구해야한다.
3.3.3 국가간 수의환경 차이의 이해와 존중: 각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른 수의 서비스 역량과 자원이 상이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존중한다.
4. 연구와 학습
수의사는 과학자이며 말 못하는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다. 또한 수의사는 동물의 아픔을 수의학 지식을 통해 이해하고 치료하며, 동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자이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을 익히고 지식의 발전을 위해 평생 공부하고 탐구하는 노력을 통해 수의학 지식과 기술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4.1 평생 학습
4.1.1 새로운 수의학 정보 탐색과 분석: 변화하는 사회와 대중이 요구하는 수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수의학 정보를 탐색, 분석, 적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4.1.2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과 자기 계발: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전문가적 역량을 유지 증진해 나가야 한다.
4.2 수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전
4.2.1 과학적 연구를 위한 지식과 기술 함양: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과학적 태도를 지니며,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써 수의학 지식과 기술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4.2.2 새로운 지식의 적용과 공유: 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수의학의 위치를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동료 수의사와 공유함으로써 수의학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4.2.3 수의학 연구윤리 준수: 수의학 지식의 확장을 위한 연구자로써 자세를 갖추고, 연구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5. 전문직업성
수의사는 전문인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의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의사는 수의서비스가 국제적 공공재임을 인식하여 수의사 업무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가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5.1 직업윤리
5.1.1 공익성 추구: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5.1.2 관련 법규의 이해와 준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의사법 및 수의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동물의 건강을 증진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5.1.3 윤리적 의사결정: 수의사 신조와 윤리강령에 명시된 수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에 합당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5.2 수의사로서의 사명감
5.2.1 직업정체성 확립: 수의서비스가 국제적 공공재임을 인식하여 수의사 업무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5.2.2 수의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 수의사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수의학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5.2.3 후속세대 양성과 교육: 교육자로서 학습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을 업무에 활용하고, 동료 및 학문 후속세대에게 전수해야 한다.
5.3 개인과 조직의 관리
5.3.1 개인과 직업적 삶의 관리: 건전한 개인의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
5.3.2 전문가로서의 조직관리 및 리더십: 자신이 속한 조직과 단체를 유지 관리하며, 수의학을 통한 공공선의 증진에 공헌하여야 한다.
의사가 아니면 사람을 진료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위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매우 보편타당한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을 사람이 아닌 동물로 바꾸면 사회적 인식은 달라진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법 또한 수의사가 아닌 자의 동물 진료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제10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의사법 시행령에서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자가진료)는 무면허진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었기 때문이다(제12조 제3항).
이러한 예외조항이 생긴 것은 지난 1994년이다. 그 전에도 축산분야에서는 산업동물에 대한 자가치료가 암묵적으로 행해져 왔다. 이를 합법화해달라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2년 전 다소 조악하게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 조항 때문에 극도의 위험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물 진료행위를 일반인들이 함부로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자기 동물이란 이유만으로 말이다. 심지어 개 번식장 등에서 동물학대에 준하는 수술이나 약물 처치가 남발돼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자가진료 허용 조항은 동물 학대를 합법화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추세다. 간디의 말처럼 한 나라의 수준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평가되는 세상이다. 이에 반하는 동물 자가진료 허용은 결국 우리나라를 문화적, 사회적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2. 동물 자가진료 금지의 의미
동물은 단순한 수단이나 사유물이 아닌 고귀한 생명이다. 그에 걸맞은 적절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 개념이 법과 사회적 인식 체계 속에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동물 복지에는 5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기아·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쾌하고 불편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통증·상처·질병 등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불안 등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동물로서 본연의 본능을 발현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그중 통증·상처·질병 등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은 ‘동물이 제대로 된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은 동물이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 수 없다. 오히려 잘못된 치료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
즉 동물 자기진료는 동물 복지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키는 반(反)동물복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동물 무면허 진료 행위 범위
동물에 대한 무면허진료행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범위를 규정하려면 우선 ‘동물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법에는 ‘동물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사람의 의료행위에 비추어 동물의 진료행위를 유추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 동물과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법적 지위와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진료행위라는 유사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물진료행위를 정의한다면 ‘수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허용 예외조항이 없어지게 될 경우 자기 동물이라 하더라도 수의사가 아닌 자가 위에 해당되는 진료를 하게 되면 무면허진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사람에서도 일정 정도의 자가 투약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동물에서 자가진료 허용 예외조항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자기 동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가 투약은 허용된다.
사람은 의약분업을 기반으로 사실상 ‘살 수 있는 약을 투약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다.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가 될 만한 의약품이라면 애초에 의사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반면 동물은 다소 복잡하다. 동물약품 구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수의사처방제가 몇 년 전 도입됐지만 현재 97종 성분의 동물용의약품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약사법 제85조 7항으로 인해 약국에서는 수의사처방대상 약물이라 하더라도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와 주사용 항생제를 제외하면 수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물에서의 무면허진료행위는 이런 법체계의 한계와 사회적 통념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아래에 언급할 무면허진료행위들은 동물의료의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판단할 때 일반인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의미한다. 사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아래 행위를 무면허진료행위로 판단해 줄 것을 희망한다.
수의사들의 바람과 달리 사법부에서 현행법 체계와 동물의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아래 행위들 중 일부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부터 나열될 행위들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무면허진료행위로서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란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외과적 시술 행위
우선 동물에 대한 외과적 시술이다.
아무리 자기 동물이라 하더라도 외과적 시술은 동물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인이 시술했을 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행위일 것이다.
다행히 이에 대한 이견은 없는 듯하다.
주사행위
다음은 주사 행위다.
주사는 그 과정 자체가 동물에게 여러 가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습 행위다. 또 주사로 투여되는 약물은 오남용으로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
사람에서도 주사는 의료인들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동물에서도 당연히 일반인의 주사행위는 무면허진료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자가진료가 허용되어 있는 현 시점에도 일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자기 동물에게 주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주로 동물생산업(번식장)이나 동물판매업(펫샵)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무분별하게 주사하는 실정이 문제다.
따라서 비수의사의 주사행위를 금지해도 일반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 보호자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자기 동물에게 예방백신을 직접 주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백신은 주사제 중에서도 각종 부작용 위험이 높은 생물학적 제제다. 접종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사부위가 괴사되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가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
자가접종 후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항생제, 호르몬제 등 전문적인 동물의약품 투약
다음은 전문적인 동물의약품에 대한 투약행위이다.
일반 구충제나 영양제 등의 투약은 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물에서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지만 오남용으로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약물의 투약은 문제다.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호자가 임의로 투약하는 것은 동물복지에 크게 위배된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일부(97종 성분)에 그치고 있다. 처방대상의약품의 범주에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제제 그리고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이 있다.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약물은 보호자가 임의로 자가투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관련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물론 현행 약사법이 97종 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면 약국은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법 적용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인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무면허 진료를 막고 위험한 의약품의 일반인 임의투약을 막고자 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사 예외 조항인 약사법 제85조 7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심지어 처방약품 범주에 해당되는 약물 중에는 아직 법상 처방약품 목록에 속해 있지 않은 약품도 많이 있다. 가령 항생제는 수의사처방대상의 범주이지만 모든 항생제 성분이 처방대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방약품으로 정해져 있는 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약품 모두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위 범주에 속하는 약품들은 모두 위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는 약품들이다.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범주의 약물은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비추어볼 때 보호자들 스스로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약국에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를 구입해 눈에 넣었다가 심한 각막손상이 발생해 실명한 사례
실제 이에 해당하는 약물(처방대상 범주에는 속하지만 처방대상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약물)로 자가진료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자주 있다.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연고를 임의 투약하여 실명된 사례,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여 간부전, 신부전이 발생한 사례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반려동물은 사람에 비해 체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남용으로 인한 증상을 보호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힘들다. 때문에 사람에서 의약물 부작용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치닫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런 약물 투약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수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약물 투여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동물에게 수의학적 검증되지 않은 사람약이나 유사물질을 동물에게 투약하는 경우다.
동물은 사람과 대체로 유사한 생리·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특성도 많다. 심지어 개와 고양이 사이에서도 같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경우도 있다. 반응이 유사해도 약물의 생체이용율이나 대사배설과정이 달라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종간 특성을 무시하고 수의학적 검증이 안 된 약물이나 치료법을 동물에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의도야 어찌됐든 자신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비이성적 행위다.
실제로 사람의 감기약을 먹여 간부전, 신부전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예, 사람의 진통제를 먹여 간부전을 유발시킨 예, 사람관장약을 임의 투약해 발작을 유발한 예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런 행위를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될 수 없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행위라 여겨서는 안 된다.
동물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규제해야 할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4. 동물 자가진료 금지에 따른 고려사항들
자가진료가 금지될 경우 보호자들이 걱정하는 첫 번째 문제는 동물 진료에 대한 비용 부담 상승이다.
이에 대한 보호자의 우려를 수의계도 잘 인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동물의료보험제도, 예방관련 수가 조정 논의, 수의계 내부 자정노력, 수의진료수가 권고제나 고시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유기동물이 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외 여러 통계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4년 서울시가 관내 발생한 유기동물 3,666 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외관상 건강이 양호한 유기동물이 92%에 달했고 2년령 이하의 어린 개체가 45%에 육박했다.
유기동물은 동물을 사유물 등으로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인해 버려지거나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이름표, 목줄 등과 같이 동물 분실을 막는 조치가 미흡했던 바람에 주로 발생한다.
또 다른 걱정은 ‘자가 진료가 금지될 경우 유기동물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유기동물들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유기동물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가 원활하지 않아 일반인 관리자나 봉사자들이 불가피하게 자기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진료가 금지되면 유기동물 치료가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현실적 우려가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 또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의계 내부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고 유기동물들이 원활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수의계, 정부, 동물보호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유기동물을 위해 자가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기동물의 실용적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를 훼손하자는 자기모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동물복지에 기초한 책임감 고취가 목적
자가진료 금지는 동물보호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우선 그동안 동물을 상품처럼 취급했던 일부 번식업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직업윤리를 바로잡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동물이든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이 인식은 앞으로 동물 복지향상을 위해 지켜져야 할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동물보호자들이 동물복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에 걸맞는 책임감으로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물론 국민들의 높아지는 인식에 걸맞게 수의계도 더욱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자정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소모적 논쟁은 중단하고 자가진료 금지를 계기로 동물 진료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을 확립하여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제7회 영남수의컨퍼런스가 7월 9~10일(토~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영남수의컨퍼런스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수의사회, 대구시수의사회, 경북수의사회, 울산시수의사회, 경남수의사회 등 영남 지역 수의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사전 등록자가 9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내시경, 외과, 초음파 등에 대한 실습강의와 함께 마이클 윌라드(Michael D. Willard, Texas A&M University Small Animal Clinic)초청강연 등 컨퍼런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을 받았다.
힐스펫뉴트리션코리아를 비롯해 로얄캐닌코리아, 버박코리아, ANF 등 40여개 업체가 컨퍼런스를 도왔으며, 조직위원회 측은 ‘해운대 맛집 20선 소개’ 등 해운대의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컨퍼런스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사전에 준비된 모형을 활용해 내시경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하경돈 조직위원장은 “영남수의컨퍼런스를 통해 급변하는 수의 지식을 함께 나누고 동료 선후배 수의사들과의 소통, 교감을 이루어 전문성과 인류애를 가진 가슴 따뜻한 수의사로 함께 나아고자 한다”며 “영남수의컨퍼런스의 계속되는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준비위원장은 “해마다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영남수의컨퍼런스가 올해는 새로운 도전으로 또 다른 도약을 하고자 했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컨퍼런스인만큼 참석한 모든 회원님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하경돈 조직위원장,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김정배 부산시수의사회장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학술교류뿐만 아니라 회원간 단합의 장으로 그 역할이 학대되어 수의분야 주요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영남컨퍼런스를 평가했으며, 김정배 부산시수의사회장은 “수의사로서의 지식 함양과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이룰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영남수의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박순석 고문과 지난해 창원에서 개최된 제6회 영남수의컨퍼런스를 이끈 엄상권, 이승찬 회장 등에게는 공로패와 감사패가 각각 수여됐다.
(왼쪽부터) 하경돈 조직위원장과 박순석 고문
한편, 내년 제8회 영남수의컨퍼런스는 대구에서 개최된다.
영남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대구, 부산 외에 창원에서 제6회 대회를 개최한 것처럼, 제9회 대회를 울산 등 대구,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허주형)가 IAHAIO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한국에서는 창파동물매개치료연구센터, HAB Korea에 이어 세번째 쾌거다.
IAHAIO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한국동물병원협회, The Good Dog Foundation(미국), SZL(폴란드), SIUA(이탈리아) 등 5개 기관을 정회원으로 승인했다.
IAHAIO(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uman-Animal Interaction Organizations)는 1990년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Human-Animal Interaction, H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창립됐으며, ‘HAI분야의 국제적인 리더십을 제공한다’는 미션아래 다양한 연구, 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다.
IAHAIO의 정회원이 되려면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에 중심을 두고 연구, 활동, 교육, 정보제공, 컨퍼런스 개최,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HAB위원회(KAHA HAB)는 ▲노인요양병원 동물매개활동 ▲어린이재활병원 동물매개활동 ▲소아암환자 대상 동물매개활동 ▲유치원 개와 만나기 교육 ▲초등학교 동물보호 교육 ▲동물행동학 교실 운영 ▲퍼피파티 스텝교육 진행 ▲KAHA HAB DAY 개최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또한, 지난 1월 영남수의컨퍼런스, 대구미래대학교와 함께 동물매개재활치료 발전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HAB위원회 위혜진 위원장은 “9년 가까이 동물매개 활동에 참여해 주신 HAB위원님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이 기쁜 소식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통해 생명존중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14차 IAHAIO 컨퍼런스는 ‘새 패러다임의 시작 : 주류의 HAI’를 주제로 11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IAHAIO 컨퍼런스는 3년에 한 번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2019년 제15차 컨퍼런스 유치를 추진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해외 전문수의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말튼튼 페스티벌(International Equine Veterinary Symposium)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말튼튼 페스티벌은 루돌프 스테이거, 와윅 바일리, 폴 맥그리비, 존 랭글로이스 등 총 4명의 말 전문 수의사가 순차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이론 수업 및 실습 시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말내과전문의, 수의과대학 교수, 말 행동학 책 저자, 말 재활치료 전문의 등 말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1차로 내한한 수의사는 루돌프 스테이거 미국 Swiss Vet社 사장이다. 미국 말내과전문의이기도 한 루돌프 스테이거 수의사는 6일(수) 렛츠런파크 서울 대강당에서 말 치아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뒤, 뒤 이어 수의사 대상 세미나 및 시범을 이어가고 있다(상단 사진 참고). 그는 7월 14일까지 승마장, 렛츠런파크 부산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루돌프 스테이거 수의사에 이어 8월에는 와윅 바일리, 폴 맥그리비, 존 랭글로이스 수의사가 연이어 한국을 찾아 각각 ‘스포츠 의학을 이용한 말의 경주능력 향상방법’, ‘말 행동치료’, ‘말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강의 및 시범을 이어갈 예정이다.
찾아가는 말튼튼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02-332-3155)또는 페이스북 페이지(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해, 반려동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식 선진화, 반려동물 시장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도모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1. 생산업 관리 강화 2. 유통구조 개선 3. 반려동물 산업기반 확충(동물병원 규제 완화, 동물보험, 반려동물용 의약품, 펫용품·펫사료, 동물간호사 제도화, 창업·창직) 4. 사후관리 체계화(장묘업, 유기동물 보호) 5. 인프라 구축 등 크게 5가지다.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잘 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예를들어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도입 ▲동물 판매자 사후 책임 강화(폐사·질병에 대한 판매자 책임 강화, 개체관리카드 서식에 판매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추가) ▲동물 등록 확대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약사·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부여 추진 ▲반려동물 관련 중소업체의 제품·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반려동물 보호자 기본 에티켓 홍보 및 동물 유기시 처벌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조사 항목추가 및 표본 확대 등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대책에 속한다.
그러나 ▲동물경매업 신설 및 경매업 등록제 시행 ▲반려동물 범위 확대 ▲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 ▲동물병원 설립규제 완화(수의사 조합원 협동조합 형태 동물병원 허용)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등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중 몇가지 논란만 살펴보자.
우선 동물경매업 문제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없는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시 판매자의 정보 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여 반려동물 유통산업 체계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 4개로, 경매장의 경우 동물판매업에 준하여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 경매시에 모든 경매 대상 반려동물의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방송에 소개된 적 있는 일본의 사이타마 경매장처럼 수의사가 참여한 가운데 경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생명 소비를 확대해 온 주범인 경매업은 신설·육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사려져야 옳다”, “경매업은 동물판매업 등록만으로도 보완이 가능하며, 경매업 신설로 인해 무분별한 번식의 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조류·파충류·어류까지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 고양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욕심은 하늘을 찌른다”고 평가했다.
2013년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현재 영리법인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됐다. 그럼에도 이를 ‘동물병원 설립규제’로 규정하고, 설립규제 완화 차원에서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은 당장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전면 제한한 수의사법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리법인 개설금지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2013년은 지난 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 초창기였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초점 두면서 동물보호까지 신경쓰려다 보니 애매한 대책 나와
도대체 이런 애매한 대책들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신산업 육성 중심)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목적에 수립된 계획이다. 즉,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하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려동물 분야는 생명과 연관된 분야이기 때문에, 무작정 산업 육성만 이야기하면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동물보호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고민 때문에 대책 이름에도 ‘동물보호’를 포함시켰다(‘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이런 정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고민은 이름 뿐만 아니라 대책 곳곳에서 발견된다.
동물의 온라인 판매가 대표적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동물 판매가 늘어야 하고, 그러려면 온라인 판매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두려웠는지,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보완 계획을 함께 내세웠다. 동물복지운송차량이 있는 축산업을 벤치마킹한 꼴이다.
법적·조직적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동물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중앙정부(농식품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쉽게 말해 최소한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 내에 설치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 이 내용이 담겼다. 전담조직 신설을 4/4분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동물보호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부분에 있어서도, 가칭이지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과 관련된 산업 육성법으로 현재 ‘말 산업 육성법’이 있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이 생기면 두 번째로 생기는 법률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동물보호·복지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는지 ‘반려동물 보호’를 법 이름에 추가했다.
반려동물의 복지를 신경쓰면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다보니 어정쩡한 대책이 수립됐다. 초반에 언급한 정부의 대책 수립 목적을 다시 살펴보자.
“반려동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식 선진화, 반려동물 시장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도모를 이끌겠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앞에서 산업발전을 억지로 이끌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지 말고 동물보호·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동물보호·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되어야,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반려동물 산업 역시 질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반려동물 관련 대책이 포함됐고 ‘반려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애로가 있고,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만 제한하여 수의학·화학 등 관련 전공자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황을 분석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약값에 대한 동물 주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필요한 약품이 제때 공급되도록 하여 원만한 수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처럼 약사·한약사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는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 부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됐었던 내용과 일치한다. 2014년 12월 31일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내용과 2015년 2월 3일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 말 일부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하지만, 2가지 방안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다시 포함된 것은 그만큼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올해 4/4분기에 추진하며,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중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5개의 신산업 육성이 포함됐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입니다.
*5개 신산업 육성 : 할랄·코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부동산서비스, 스포스산업 민간투자 촉진, 가상현실
특히 정부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해, 반려동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국민의식 선진화, 반려동물 시장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도모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반려동물 관련 대책은 1. 생산업 관리 강화, 2.유통구조 개선, 3. 반려동물 산업기반 확충(동물병원 규제 완화, 동물보험, 반려동물용 의약품, 펫용품·펫사료, 동물간호사 제도화, 창업·창직), 4. 사후관리 체계화(장묘업, 유기동물 보호), 5. 인프라 구축 등 크게 5가지 입니다.
위클리벳에서는 이번 대책을 2주에 걸쳐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우선 생산업, 유통구조, 사후관리 치계,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병원 규제 완화, 동물보험, 의약품, 동물간호사 제도화 등 동물병원 및 수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을 신산업 육성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 정비 ▲관련 인프라를 구축 ▲수의사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개설 일부 허용 ▲진료비 공시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의사단체와 동물보호단체가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정미 의원(정의당)도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대책에는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한 후진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대책은 동물보호를 위한 대책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동물을 물건이나 상품화하는 산업육성에 초점이 맞춰있다”며 “법률 제정의 방향도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 마련’, ‘경매업 신설과 온라인 판매허용’,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 법적근거 마련’으로, 이는 정부의 의도가 보호가 아닌 산업에 치우쳐 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한 아무런 실태조사와 대책도 없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산업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이 될 우려가 높다”며 “산업이 아니라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의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법률안(동물복지법으로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논평 전문>
정부의 동물생산 및 유통 투자활성화대책은 강아지 번식공장 못 막아
– 동물산업이 아니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어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 동물생산 및 유통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단계별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번 대책에는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한 후진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동물보호를 위한 대책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동물을 물건이나 상품화하는 산업육성에 초점이 맞춰 있다. 법률 제정의 방향도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 마련’ ‘경매업 신설과 온라인 판매허용’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 법적근거 마련’ 이다. 이는 정부의 의도가 보호가 아닌 산업에 치우쳐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2년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 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에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생산·판매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허가제는 최근 벌어진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한 아무런 실태조사와 대책도 없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천만 반려가족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든 ‘강아지 번식 공장’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가. 정부는 이번 대책발표를 하면서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차관보 2실 4국 8관 45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는 방역관리과에서 소수 인원이 담당하고 있고 실무행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이지만 업무는 축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산업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이 될 우려가 높다. 산업이 아니라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의 배치가 절실하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고 어우러져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근본대책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정책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잘못된 해결책이다. 모든 것을 이윤의 논리에 만 맞추는 정부의 태도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1988년 오스트리아,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는 민법을 개정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정부의 인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정말 해야 할 일은 동물번식장 실태 파악, 가혹행위를 근절한 대책 수립이다. 정의당은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