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8월 5일 발의됐다(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가축·애견 등 모든 동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단, 성형목적의 4개 동물 진료(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은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계속 부가세 대상이 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와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필수적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추세이나 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커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동물 진료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사육자 약 400만 세대의 가구 중 34%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기에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측면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으며, 반려(애완)동물의 진료행위 중 40% 이상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질환의 치료라는 점에서 국민건강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수의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다만, 개의 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다.
이번 법안은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해영, 민병두, 박용진, 안규백, 윤후덕, 위성곤, 이원욱, 이학영, 진선미, 최명길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한편, 동물 진료용역은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번 법이 발의되기 정확히 2년 전인 2014년 8월 5일. 당시 동물진료 부가세 철폐안을 발의했던 윤호중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18대,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삼세번, 이번에는 통과될까
동물 진료에 부가세가 부과되기 전부터 이를 철폐하려는 입법 움직임은 계속되어왔다. 우선, 18대 국회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인기 의원이 각각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철폐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말, 홍영표 의원과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의원이 동물진료비 부가세철폐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윤호중 의원의 발의한 법안 내용은 18대 국회 때 제시됐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19대 국회에서는 단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철회를 핵심골자로 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에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세제의 일환으로 윤호중 의원의 ‘동물진료비 부가세철폐 법안’이 포함되기까지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하여 올해(2014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여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18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동물진료용역 부가세 철폐법안’. 삼세번 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법안 발의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개식용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라는 인식이 많다. 그 이유는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개 도살과 유통에 아무런 법적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현행 법률상으로 이미 개식용은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을 발간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에서는 개의 사육과 도살, 식품으로서의 유통과정과 관련된 대한민국 법과 고시를 조사하여 개를 키워 도살하고 보신탕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이 위반된다고 밝힌다.
동물보호법
개 농장에서 사육된 개들은 비인도적 방법으로 운송되며, 도살장 앞 공간에서 대중 앞에 산 채로 전시된다. 도살될 개가 선택되면 바로 도살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직접 만든 전기도살 기구로 감전사 또는 기절시킨 후 생체를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공개된 장소, 그리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각각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개의 안락사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약물주사에 의한 것뿐이다.
제 8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도구나 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되며,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 도살에 흔히 쓰이는 전기봉은 불법이다.
동물보호법 제 10조와 시행규칙 제 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되며, 따라서 개를 먹기 위해 죽이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개 도살행위는 그 자체로 동물보호법 제 46조에 의거한 동물학대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최고형량이 적용되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법에 의하면 개는 가축에 해당된다. 그러나 개는 가축의 도살 및 식육의 유통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의 가축은 아니다. 따라서 축산법에 의해 사육할 수는 있어도 개를 도살하여 식용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가축의 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의 경우 ‘허가 받은 도살장’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개의 도살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한 경우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식육은 위생관리가 안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 검사받은 식육만을 유통하게 하는 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제정 취지이자 기능이다. 도축장 등 모든 축산물 작업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해야한다. 개고기의 경우 위생관리 기준이 없는 무허가 도살장에서 생산된 고기이므로 그 과정에서 유독, 유해물질, 미생물 등이 검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과 그 동물의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극단적 방치상태로 키워져 각종 질병에 이환된 채 도살되어 유통되는 개들 그리고 개 농장에서 개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해요소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밀집사육으로 인한 감염병, 음식물쓰레기 급여에 의한 인수공통 전염병,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잔류항생제, 죽은 닭, 돼지 사체 공급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나 기타 바이러스의 변이 위험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제4조, 제5조 위반은 치명적 질병의 감염과 확산을 초래하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은 운반, 보관, 진열,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가공에 영업자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고기는 정규 축산물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 44조에 의거, 도살한 개를 통째 또는 지육상태로 운반, 전시, 판매하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모든 식품접객업소 보신탕집들은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축분뇨법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 사육시설은 허가대상이 아니며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약18평) 이상이면 배출시설을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단순히 ‘분뇨처리 시설’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후 법에 따른 철저한 단속이 없어 개 사육장의 분뇨처리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대규모 개 농장의 확산과 운영의 법적 근거로 악용되기에 이르렀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발병이라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 곳곳에 아무런 규제 없이 산재한 개 농장은 전염병 대응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해치는 주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0조에 따르면 개 농장도 철저한 소독과 이동 제한 조치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하며, 소독설비는 50㎡ 이상 가축사육시설이라면 발병 여부와 무관하게 갖춰놓고 있어야한다. 이를 어길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0조 제 1항 제 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이 개를 닭, 돼지 등 농장동물 가까이에서 공장식으로 사육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축전염병 발병 시 개 농장은 전체 방역망에 치명적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및 사료관리법
통상적으로 식용 개 농장에서는 개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남은 음식물 개념과 다른 쓰레기일 뿐이므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급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의 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위탁하여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허가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게 하여 이를 농장주에게 넘기거나, 스스로 넘긴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호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허가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한 자 역시 법 제 64조 제 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료관리법 제 14조 제 1항 및 제 2항에 의거, 남은 음식물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정부 소속 사료 안전 관리인을 두어 감독받아야 한다.
축산폐기물 중 닭 내장의 경우 반려동물 사료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적정한 과정을 거쳐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폐기물은 처리업자 또는 개 농장주에 의해 수거되어 개들에게 급여되고 있다.
카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은 홈페이지에서 PDF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다운로드 하기).
2005년 3월 출판된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도서출판 부키)는 반려동물 임상, 산업동물 임상, 검역, 수의 축산 정책, 공중 보건, 동물약품 개발, 전염병 연구, 야생동물 진료, 수의장교, 미국 수의사 등 각 분야에 종사하는 22명의 수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아 ‘수의사라는 직업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 받는 책입니다.
많은 수의사 및 수의대 학생들도 이 책을 읽었을 텐데요, 이 책이 출판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데일리벳 학생기자단에서 당시 책에서 소개된 22명 수의사분들을 다시 인터뷰하여 10년 후 모습을 살펴보는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이하 수말수) 그 10년 후’ 프로젝트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그 아홉 번째 주인공은 김영찬 수의사입니다.
40년 넘게 소 임상수의사로 활약한 김영찬 수의사는 파주, 연천, 고양지역에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소 임상 그룹진료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진료소 소속 수의사가 각 농장을 전담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축질병 공제제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수말수 집필 당시 5명이던 소속 수의사는 현재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며 소임상수의사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김영찬 수의사를 데일리벳이 만났습니다.
김영찬 원장
Q. 수말수 집필 후 10년이 지났다. 당시에는 ‘조금만 더 하고 떠나련다’고 쓰셨는데 최근에는 소임상수의사회 회장도 맡으시고 여전히 바쁘신 듯 하다.
사실 당시에도 처음에는 출판을 거절했다. 하지만 ‘참여하겠다는 대동물 수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출판사의 고충을 듣고 ‘아무도 없으면 차라리 내가 하지’라는 사명감에 합류했다. 창피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다.
부인과 함께 패키지 유럽여행을 떠난 길에 독자를 만나기도 했다. 그 분들 자녀가 수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서 책을 읽었다며 나를 알아본 것이다. 책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났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파주와 인근지역의 소들을 돌보고 있다. 1970년 서울시립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우유협동조합 진료과에 입사한 후 쭉 소 임상수의사로 활동했으니 벌써 40년이 넘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는지 감회가 새롭다.
낙농환경도 그 동안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마리당 착유량이 세계적 수준에 이른다. 그만큼 유방염을 비롯한 생산성 질병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Q. 1990년부터 소들을 진료하기 위한 수의사그룹을 운영해 오셨다.
본인도 처음에는 여느 임상수의사들처럼 혼자서 진료했다. 해외에서 접한 그룹진료체계를 국내에서 시도한 것이다.
1980년대초 호주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길에 현지 동물병원에서 한 달 간 실습한 적이 있었다. 4명의 수의사들이 그룹을 짓고 농장에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더라. 이후 1986년 방문한 미국 코넬대학에서 그룹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1인 진료가 가진 한계를 여러 명이 모여 넘고 있었다.
이거다! 싶어 귀국 후 바로 시도했지만, 서울우유조합은 물론이고 수의사회에서도 생소한 방식이라 다들 반신반의했다. 그래도 농가들과 주변 수의사들을 계속 설득한 끝에 농가 7군데와 수의사 4명을 모아 시작했다. 지금은 거래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수의사도 10명이나 된다.
초기부터 서울우유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파주시로부터 유방염을 관리하기 위한 진단시설을 지원해주는 등 도움을 받았다. 자체적인 진단실까지 갖춘 소 동물병원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수말수 책에서도 농가와의 신뢰관계를 강조하셨는데, 수십년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농민들을 친절히, 무엇보다 솔직히 대해야 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치료가) 안 될 일이면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한다. 모르는 걸 숨기려 해봤자 상대방은 다 안다. 오히려 솔직함이 통한다. 비교적 그렇게 살아왔다.
‘농민들이 손해를 덜 보게끔 해줘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어쨌든 질병이 생기면 손해가 나니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당장 진료비를 얼마 받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농가를 돕는게 먼저고 돈은 나중이다. 어차피 나중에는 그만한 보상이 오게 된다. 40년간 봐도 진료를 약삭빠르게 한다고 떼돈 버는 후배나 동기들은 없었다. 오래 달라 붙어 치사하게 굴면 고객들도 다 안다.
임상수의사는 그냥 먹고 사는 거다. 너무 욕심 낼 필요도 없다. 아내와 놀러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 정도면 됐다.
소 임상이 적성에도 맞는다. 성격상 틀에 얽매이는게 싫어 농장을 자유로이 다니는 일이 즐겁다. 직원 수의사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는 편이다. 공부는 알아서 해야하겠지만.
Q. 소에서 만연한 자가진료 문제가 걸림돌이지는 않나.
그래도 젖소는 수의사들에게 관리를 받는 편이다. 반면 한우는 자가진료로 인해 수의사의 손을 벗어나 있다. 현장에서는 수의사들이 부족하다지만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교육이 문제다. 축주들도 사실 잘 몰라서 약부터 사다 써 보는 것이다. 소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니 수의사들은 진료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교육해야 한다. 본인도 20여년간 꾸준히 주변 농가들을 설득해왔다. “약 사다 쓰는 건 좋다 쳐도, 전화로 물어보고 해. 약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 저것 마구 쓰니 병이 고쳐지나? 전화하면 다 대답해 줄게.” 라는 식이다.
그러려면 농장주가 부담스럽지 않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말 궁금한 가려움증을 긁어줄 수 있어야 한다. 저 수의사한테는 물어보나 마나야 라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 소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해주려면 임상수의학 외에도 동물행동학이나 생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소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 알아야 한다.
일례로 착유기를 들 수 있다. 착유기 문제는 유방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착유기를 사용하다 보면 유방염이 생긴다. 착유기 관리는 깨끗한 우유를 공급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착유기 관리를 제대로 하기 힘들다. 전문적인 관리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착유기 관리도 수의사의 영역이다. 1986년 코넬대학에 갔을 때 착유기에 대한 100불짜리 강연이 있었다. 수의사들한테 기계나 가르치면서 100불씩 받아 먹냐 던 첫인상은 금세 ‘이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났겠구나’ 로 바뀌었다.
솔직하고, 친절하게, 교육하는 것. 그 것이 수의임상(Veterinary Service)이다.
Q. 그 동안 변화한 낙농환경에 따라 주요 질병문제도 달라졌을 것 같다.
이미 국내 젖소의 착유량은 세계 2, 3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생산성 질병이 많다. 우유를 많이 짜니 유방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질 수 밖에.
특히 우유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유방염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1등급 우유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도록 임상수의사가 유도해야 한다.
현재는 수의사의 진료나 항생제 내성검사 같은 실험실적 진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 약 써보고 안 되면 저 약’ 형태의 관행이 만연해 있다. 넘어야 할 산이다.
한우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초유량이 근본적인 문제다. 한우는 품종상 송아지들이 생후 24시간내에 먹어야 할 초유의 양을 어미소들이 모두 생산해내지 못한다.
모자란 초유량은 부족한 면역력으로 이어져 송아지설사병,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어릴 때의 병치레가 증체불량으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농가 생산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Q. 최근에는 소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는 있지만 구제역이 아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0년 국내 최초의 구제역을 발견했던 수의사로서 어떻게 보시나.
당시만 해도 구제역을 본 적이 없으니, 혓바닥이 벗겨져 침을 흘리는 소를 보면서도 긴가민가 했다. 그래도 의심스런 마음에 신고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사실 그 때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떻게 국내에 들어왔는지는 미지수였다. 지금은 구제역 상재국인 중국, 북한, 동남아와 교류도 많아졌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여지도 많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중국만 하더라도 구제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을 놓기도 하지만 걸려도 그냥 판다.
결국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을 막으려면 백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Q. 수의대 졸업생의 대동물 수의사 지원은 여전히 적다. 수말수 집필 당시에는 대동물 수의사를 경험해볼 수 있는 목장을 마련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반려동물 수의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진료를 하더라. 결과가 나쁘면 보호자 컴플레인도 어마어마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익혀야 하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대동물 수의사들이 현장에서 주로 겪는 질병문제는 몇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공부를 좀 덜 해도 된다(웃음).
대동물 수의사 양성이 전국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와 대한수의사회가 함께 평창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을 설립하게 됐다. 앞으로 역할을 기대해 본다.
사실 지금까지 언급한 질병이나 시설문제들 모두 농가들의 고민거리다. 수의사가 해결해줘야 할 책임도 있다. 시장은 있는 것이다.
결국 대동물 수의사의 전망은 수의사들 각자가 하기 나름이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Q. 마지막으로 은퇴 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유럽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탈리아 언저리에 터를 잡고 유적지들을 돌아보고 싶다. 로마, 그리스, 이집트 문명 등 서양사를 쭉 둘러보면 워낙 재미가 있다.
미래 수의사들의 문제는 후배들의 몫이다. 젊은 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고병원성 AI 청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겨울 재발가능성을 낮추는데 주력한 후 2018년까지 권역별 방역체계, 구제역 백신 원천기술 확보 등 청정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제역 및 AI 방역관리대책’을 2일 정부 유관부처와 지자체 방역기관, 수의사회,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방역관리대책은 총 3단계로, 먼저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올겨울이 시작되기 전 재발방지에 주력한다.
올해 구제역은 1월부터 3월까지 전북, 충남지역에서 22건 발생했다. H5N8형 고병원성 AI는 경기 이천과 광주에서 2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두 질병 모두 지난해까지 발생하던 바이러스가 국내에 잔존해 있다가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가에서 재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여름 중으로 전국 양돈농가 구제역 검사와 소규모 가금농가 AI 검사를 통해 잔존 바이러스를 최대한 색출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재발위험이 높은 NSP항체 양성농가에 대해 양돈 전문수의사의 방역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효력에 문제점을 보인 소독제의 관리도 강화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늘리기 위해 관련 과태료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백신 항체가가 기준이하여도 추가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할 2단계 대책에서는 방역체계를 개편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발생지역 지자체에 소독, 살처분 등 현장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검역본부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방역기관의 방역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료하치장에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돼지 위탁농장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 방역대책의 사각지대를 메운다. 차량소독, 백신접종 등 현장 방역활동의 표준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양축농가의 주치의로서 가축전염병을 상시예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7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제역 백신수급도 다변화한다. 현재 현장 효능평가를 진행 중인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산 구제역 백신의 적합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이어질 3단계 대책에서는 국내 축산업의 권역화,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등 청정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올해 구제역 발생지역(충남)의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지 못하게 한 권역별 방역대책이 확산방지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충남지역의 출하돼지를 지역내 도축장 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인근 지역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등 구조적인 한계점이 확인돼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중장기 대책에 따라 2018년까지 구제역 안정화에 주력하고 이후 OIE 청정국 지위 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6월 21일은 중국의 위린 개고기 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단체로 모여 개고기를 먹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최근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으며, 위린 개고기 축제를 반대하는 전국 대학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데지 유 중국 Dalian Vshine Animal Protection Association (Vshine) 사무총장이 8월 5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중국 위린시 개고기 축제 반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데지 유 사무총장은 위린 개고기 축제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로 ▲식품안전상의 위험성 ▲도난된 개들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안전문제 ▲인류의 파트너이자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개와 인간사이의 감정적 관계 ▲문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전통이라는 점 등 4가지를 꼽았다.
현재 중국에서는 개고기에 대한 검역 규정이 없으며, 2010년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위린시의 광견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공급되는 개고기의 상당수가 절도에 의한 것이며 절도 과정에서 독극물이 사용되기도 하는 등 위생적,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위린시의 개고기 축제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200여개의 대학들이 연계하여 위린 반대 전국 대학 캠페인이 매년 진행 되고 있으며, 올해는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15개 성, 26개 도시, 12개 교육기관, 17개 동물보호기관이 참여하여 전국적인 위린시 개고기 소비 금지 홍보활동이 전개됐다.
중국의 현행법상 식품안전법 제 85조에 의하면 검역, 위생 불합격 제품 및 관련 설비, 소득 모두를 몰수할 수 있으며 동물방역법 제 78조에 의하면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도축, 변형, 운송 시 정상제품 가격의 10~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운송자에게도 운송비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제도를 근거로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들을 구조하는 Highway rescue로 5199마리에 달하는 개들이 구조되었으며 이외에도 각종 항의활동이 확대중이다.
박 교수는 오는 9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제4회 책임감 있는 동물 항생제 사용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ICRUAA)’에 기조연자로 초청됐다.
항생제 내성문제는 이미 글로벌 보건안보이슈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올해 의료계, 수의계, 학계, 소비자, 언론이 참여하는 범부처 단위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협의체’를 출범하고 국제식품규견위원회(CODEX) 항생제 내성 특위 의장국을 맡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생제 내성 대응의 원헬스(One-Health)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내성균이나 내성인자가 사람과 동물 사이를 오갈 수 있기 때문. 특히 사람에서는 항생제 처방이 의사에 의해 관리되는데 반해 축산업계에서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대량의 항생제가 사용된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동물 항생제 내성 실태와 관리방안을 다뤄온 컨퍼런스는 올해 항생제 내성문제의 원헬스적 접근을 조망하는 한편, 전세계 국가들의 대응전략을 공유할 방침이다. 축산업계가 항생제 내성문제를 바라보는 입장과 최신 연구결과도 도마에 오른다.
전세계에서 모인 관련 학자들과 공무원, 업계 관계자들이 64개 세션을 진행한다.
국가항생제내성관리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박용호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지역의 항생제 내성 실태와 저감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박용호 교수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항생제 내성균이나 내성유전인자의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실태와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국제 협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 영광”이라고 전했다.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가 고양이 CKD 전문 치료제 ‘세민트라(Semintra)’를 정식 출시했다. 세민트라의 유효성분인 텔미사탄(Telmisartan)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처음 사용허가를 받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다.
CKD는 전체 고양이의 약 10%, 그리고 노령묘의 약 35%가 걸릴 정도로 고양이에게 흔한 질병이며, 천천히 고양이를 쇠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세민트라는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RAAS) 작용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ACEi)가 안지오텐신Ⅰ이 안지오텐신Ⅱ로 변환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춘다면, 세민트라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안지오텐신Ⅱ가 생성되더라도 효과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세민트라는 ARB로 작용하여 안지오텐신 수용체를 차단한다
세민트라는 2013년 유럽을 시작으로 2014년 일본/캐나다, 2015년 호주 등을 거쳐 올해 한국에서 출시됐으며, 기존의 알약형 제제와 달리 무색무취의 액상 제제로 되어 있어 강아지에 비해 약을 먹이기 어려운 고양이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쉽게 약을 먹일 수 있다. 또한, 하루에 한 번만 먹이면 되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런 편리성을 인정받아 세계고양이수의사회(ISFM)에서 ‘easy to give’ 인증까지 받았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세민트라는 효과, 안전성, 편리함, 정확성에서 인정받은 CKD 약물”이라며 “고양이 CKD환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용량을 꾸준히 투약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세민트라의 경우 쉽게 약을 먹일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먹이면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국, 베트남, 중국과 함께 대표적인 개식용 국가로 분류되던 대만에서는 현재 개식용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개식용을 확실하게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떻게 개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었을까?
코니 치앙 대만 SPCA 사무처장이 8월 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대만 개식용 금지 입법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1998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대만은 2001년 ‘경제적 목적을 위한 반려동물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코니 치앙 사무처장은 이 법안 통과의 주요 원인을 ▲동물보호 NGO들의 강력한 항의 ▲반려동물 증가 및 반려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인식 증가 ▲경제 성장 등 3가지로 꼽았다.
즉, 경제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통해 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03년에는 반려동물 도살에 대한 벌금이 최대 5만 대만달러(약 175만원)에서 25만 달러(약 880만원)까지 인상됐으며, 2007년에는 동물의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도살 행위와 판매 행위를 구분하여 개식용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하지만, ‘양, 염소 고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불법적인 개·고양이 식용 영업이 계속 이어졌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2015년에는 ‘개나 고양이를 도살한 혐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및 최소 35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입법됐다.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개 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올해 들어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9년 설립된 대만 SPCA는 총 5개 부서(동물학대조사, 동물복지교육, 캠페인 및 입법 운동, 연구, 동물입양)에서 9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이 동물복지에 대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8월 5일 개최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기조발제자로 참석해 ‘한국의 동물복지 현황과 입법전망 그리고 개식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미 의원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 비율이 4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며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정착시켜야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되는 컨퍼런스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갈등과 충돌을 회피에서는 어떤 제도도 만들어질 수 없다”며 “어떻게 원만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만들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개식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입법화, 숙려기간 후 식용금지 ▲현실인정, 후입법화 등 크게 2가지로 꼽았다. 즉, 선입법화 논의를 통해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법을 개정한 뒤 일정 숙려기간 동안 개식용 종사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1안과 선입법화 되더라도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개식용 현황을 인정하고 위생관리, 문화변화 등을 통해서 개식용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2안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었던 동물복지법(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비록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고 평가하며 “19대 국회에서 주춧돌을 놨다면,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전면적이고 본격적으로 다뤄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주간 설정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설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위탁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실험동물의 지위 및 복지 관련 조항 마련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20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동물복지 관련 이슈를 설명했다.
19대 국회 말에 가까스로 제정된 동물원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다수의 동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원안에 비해 아쉬운 법안이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 그 아쉬운 점을 보강해야 한다”며 ▲전시 목적의 인위적 훈련 금지(사실상 동물쇼 폐지) ▲동물의 개체수 및 폐사·질병 현황 정기 보고 ▲환경부의 사육 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원마다 수의사·전문가·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6월 ‘반려동물과 관련한 작은 실천부터 동물복지 개념의 확장과 그와 관련된 법안논의까지 다양한 활동’을 목표로 구성된 정의당 동물복지 모임 ‘아리’ 창단을 주도했으며, 지난 6월 29일 발족한 ‘제20대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