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한 온라인 체험단을 모집한다. ‘동물복지인증제’와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의 이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정부에서 지원한 동물복지인증 달걀 및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를 블로그에 포스팅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체험단 신청기간은 8월 22일(월)부터 9월 2일(금)까지이며, 당첨자는 9월 7일에 개별 안내된다.
1차 체험단 40명은 동물복지인증달걀 1박스(20개)를 받게 되며, 2차 체험단 40명은 동물복지인증 돼지고기 앞다리살 1kg을 받아 체험하게 된다. 총 80명의 체험단은 동물복지인증제 중요성과 함께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요리(레시피)를 개인 블로그에 소개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성의있는 체험 후기 포스팅이 가능한 개인 블로거이며, 참가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생산되는 축산물도 건강하다”며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직접 체험해보고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널리 알려달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인증 제도란 농장동물에게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하는 등 농장 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반려견에서 미용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단이 단미 수술, 그리고 산업동물인 돼지에서 부상 방지를 위해 진행되는 예방적 단미술 등이 금지될까?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으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9일 발의됐다(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이번 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신체 상태 또는 기능상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의 이유 등에 의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과적 수술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동물보호법 제11조제2항에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수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미용목적으로 동물을 수술할 수 없으며, 수의사라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여 수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상 필요가 아닌 미용상의 이유로 행해지는 꼬리 자르기 등의 외과수술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1조는 거세, 꼬리 자르기, 뿔 없애기 수술 등을 진행할 때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미용상의 수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내용이 일치한다.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해 4월 ‘동물복지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수술을 법적 금지라는 강력한 방법으로 통제해야 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은 아니지만 집안 가구를 긁는 고양이 발톱제거 수술의 경우에도 사육포기를 고민하는 소유자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조차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맞냐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1년 반 만에 다시 발의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논란을 넘어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법 포획되어 쇼에 동원되었다가 2013년 제주 고향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춘삼이가 새끼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월 삼팔이가 출산소식을 알린 뒤 방류 돌고래가 전해 온 두 번째 경사다.
제주대와 이화여대 돌고래 연구팀은 춘삼이가 1m가 채 되지 않은 새끼와 어미-새끼 유영 자세 (mother-calf position)로 함께 다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며 함께 다니는 새끼는 모두 같은 개체로 확인되어 춘삼이가 6월말에서 7월 중순 출산을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돌고래 방류는 아시아 처음이며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세계 처음이다. 또한, 방류된 돌고래의 연이은 야생에서의 번식 성공은 자연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춘삼이는 지난 2009년 제주도 서귀포시와 제주시 연안에서 불법 포획된 뒤,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공연에 동원되었다. 그러다 2013년 함께 포획되었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함께 제주 앞바다에 방류되었다. 함께 방류 예정이었던 남방큰돌고래 삼팔이는 성산항 앞바다에서 야생적응훈련 중 가두리를 빠져나가 먼저 자연으로 돌아간 바 있다.
생후 2개월 이전 반려동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강제로 반려동물 임신 또는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강아지 생산공장의 실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린 강아지를 판매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1년에 수회에 걸쳐 강제로 임신하게 하고 강제로 출산하게 하고 있으며, 생후 2개월 이후가 아니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2개월 이전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인공임신 및 출산 이외에는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며, 동물에 대한 시술은 수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면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후 60일이 되지 않은 동물 또는 제11조제2항에 위반하여 출산된 동물은 판매할 수 없음(제9조의2제1항) ▲생물학적 임신·분만 또는 수의학적 인공임신·분만 이외의 방법으로 동물을 강제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킬 수 없음(제11조제2항) 등 2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려동물 거래 연령(2개월 이상)은 기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법에 직접 담은 것이 특징이다.
반려동물 2개월령 이상 판매 규정…시행규칙 별표→법으로 강화
동물 강제 임신 또는 출산 위반 시 벌금 200만원 형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의해 관리되던 반려동물 판매 연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을 법에 직접 담은 것(제9조의2제1항 신설)이 큰 특징이다. 벌칙조항도 기존의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됐다.
동물을 강제로 임신 또는 출산시킬 수 없도록 신설된 조항의 경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유실·유기동물 대상 실험 벌칙 조항을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 신고·등록없이 동물관련 영업을 할 경우 벌칙을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내용도 담겼다. 법 47조제1항에서 규정한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과태료 역시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번 법안은 황주홍 의원을 비롯하여 이찬열, 김삼화, 김종회, 정동영, 이용주, 신상진, 최도자, 정인화, 주승용, 김관영, 최경환(국)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그간 대동물 임상 분야에서는 면역증강제 사용이 일반적이었으나, 반려동물 임상에서는 면역증강제 사용이 많지 않았다.
한수약품 측은 “이뮤노스티를 투여하게 되면 유전적이나 생리적 요인에 의해 활성이 저하된 면역세포의 기능을 증강시키고 휴지상태의 비활성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등 전박적으로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며 “이를 통해 감염성 질환의 예방, 감염질병의 임상증상 완화 및 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일이 도래했으나 허약, 체중저하, 질병을 앓고 있어 백신 접종이 부담스러운 강아지에게 이뮤노스티를 먼저 투여한 후, 강아지의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대안이 없어 고심해 온 임상수의사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모유 수유 정도 및 개체 차이에 따라 모체 이행 항체의 유지기간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발생하던 예방접종 항체 형성 차이를 이뮤노스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약품은 또한 “예방접종 2~3일 전에 주사 시 항체형성을 향상시켜 주며, 수술 후 치료제와 함께 투여 시 치료효과가 증대된다”도 전했다.
이번 이뮤노스티 판권 계약을 통해 한수약품의 취급 제품은 K5(DHPP)백신, Cv(코로나)백신, 더마클린(눈물자국 제거제), T61(안락사제), 카디케어 츄어블(심장영양제), 이뮤노스티(면역증강제) 등 6개로 늘었다. 수의사가 주인인 한수약품은 6개의 제품 모두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미국의 아비드(AVID) 프랜드칩도 독점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반려동물 전문 플랫폼 해피펫이 함께하는 ‘반려견 사회화 교육’ 첫 번째 강의가 20일(토)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반려견 사회화 교육’은 반려견의 문제 행동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적절한 사회화 교육으로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노력을 통해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동물자유연대 김은숙 본부장이 반려견이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했다. 김은숙 본부장은 특히 ‘인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기본 예절 교육 및 사회화 교육의 필요성’과 반려가족으로서 동물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광식 수의사가 강사로 나서 ‘사회화 교육의 중요성’이론 강의와 ‘의자 앉기 게임’ 실습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강의와 실습을 통해 반려견과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반려견과의 교감을 쌓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다졌다.
반려견 사회화 교육은 8월 27일, 9월 10일에 걸쳐 2번 더 진행된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사회화 교육을 통해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 펼쳐질 사회화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뉴스1’이 지난 1월 서비스를 시작한 ‘해피펫’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개식용 반대 스토리펀딩 ‘저의 자리는 식탁 위가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으며, 동물단체 케어와 길고양이 급식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의사는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관할 세무서의 관심대상에 해당된다. 많은 원장님들도 ‘자신의 동물병원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칼럼은 세무조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국세 기본법은 세무조사를 정기와 수시로 나누고 있다.
먼저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한다.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장기미조사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정기조사 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나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신고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특정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를 동물병원에 적용한다면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등의 계상이 의심스러운 동물병원 ▲타 동물병원에 비해 현금매출비중이 현저히 적은 병원 ▲타 동물병원에 비해 부가가치율, 원가율의 차이가 큰 병원 ▲원장이 신고한 소득내용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이나 호화 자산을 취득한 경우 ▲무자료거래, 가공비용 등이 의심되는 병원 등이 수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산시스템으로 감시하는 국세청 `PCI`
여러 원장님들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국세청이 전산화되어 법망이 촘촘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국세청은 2009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PCI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국세청은 PCI를 활용해 고액자산을 취득한 납세자의 자금출처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일정기간의 소득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여 탈루혐의 금액을 도출하게 된다.
OO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의 예를 들어보자. A원장은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으로 총 4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PCI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원장은 최근 OO시 소재 시가 28억원의 상가를 매입했고, 고급승용차를 몰며, 자녀가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고, 5년간 30여차례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PCI시스템으로 분석한 A원장의 탈루혐의
국세청은 A원장이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 소비수준이 과다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두고 있다. 시가 28억원 상당의 상가를 취득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고, A원장이 다른 소득원을 소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신고소득에 비해 많은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을 가능케 한 또 다른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A원장은 매출누락으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소명장 발부나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에 설립됐다.
금융기관은 이 같은 행위로 의심되는 계좌이체 등이 포착되면 FIU에 보고한다. FIU는 이러한 ‘특정 금융거래’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한다.
이러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융회사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보기에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행위라고 의심될 경우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은행에서 고액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때 ‘이체나 출금의 목적을 말씀해달라’는 직원의 질문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이때 합당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미심쩍게 보인다면 은행직원의 판단 하에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다. 문제는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는 다르다.
CTR은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제도다.
하지만 CTR은 단순한 입출금 데이터일 뿐, 의심거래로 보고되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국세통합시스템(TIS)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ion System)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각종 과세 자료를 수집, 축적하는 시스템이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보유현황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덕분에 국세청이 TIS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소득과 부동산 보유현황 등이 한 눈에 펼쳐진다.
또한 매 과세기간마다의 신고내용과 수집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고, 불성실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유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TIS시스템은 세입기반의 확출, 납세편의 증진, 스마트 전산환경 구축을 목표로 계속 진화되고 있기에 조세 회피 목적의 행위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며..
이번 칼럼을 정독하신 원장님이라면 ‘내 재산을 국세청이 모두 파악하고 있구나’라며 걱정하실 수도 있다.
물론 국세청에 이러한 정보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작정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정직한 신고만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유념하고, 아래의 내용만은 꼭 지켜서 사업을 하면 과세당국에서 소명 및 사후 검증 등을 요청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RS), 일명 살인진드기 바이러스가 대도시인 서울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과 진드기의 SFTS 감염조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성질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준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
길고양이 126두 중 17.5%서 SFTS 양성..대도시도 안전지대 아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채준석 교수팀은 서울시내 길고양이의 SFTS 바이러스 감염률에 대한 조사결과를 10일 관련 국제 학술지 `Tick and Tick-borne Diseases`에 발표했다. (Molecular detection of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 in feral cats from Seoul, Korea / 제1저자 황주선, 교신저자 채준석)
채 교수는 19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참진드기매개질병 대책 자문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국내 SFTS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바야흐로 전문 동물병원의 태동기가 도래한 것일까? 특정 진료 과목만을 다루는 전문 동물병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동물영상의학센터(현 이안동물의학센터)와 알러지·피부·귀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스킨앤이어 동물병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치과와 구강외과, 악안면외과 진료에만 집중하는 ‘이비치 동물치과병원’이 생기면서 전문 동물병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했다.
이런 관심 속에 최근 전문 동물병원이 연이어 문을 열고 있어 화제다.
지난 6월 동물 안과 진료만 하는 ‘청담 눈초롱 안과동물병원’이 문을 열었으며, 8월 20일에는 심장질환과 그와 관련된 전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특화된 ‘서울동물심장병원’이 개원했다.
또한 1992년 개원한 유림동물병원이 24일 ‘유림동물안과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아시아수의안과 전문의이자 한국수의안과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유석종 원장은 전문적인 의료체제를 갖추기 위해 안과 진료에만 집중하는 유림동물안과병원을 연다.
다른 동물병원에서 의뢰받은 진단검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시행하는 동물병원(팝애니랩)도 생겼으며,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안과/치과 과목을 진료하는 ‘장재영 외과동물병원’도 지난 5월 판교에 문을 열었다.
전문 동물병원의 연이은 등장에 대해 “무한 경쟁에 직면한 우리나라 반려동물병원의 현 상황과 전문적인 진료에 대한 보호자들의 요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또한 전문 동물병원이 특화된 진료에만 집중하면 동물병원 간의 진료 경쟁을 가속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존 동물병원에도 유리하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전문병원의 만족도가 일반 병원보다 높다
수의사·동물병원의 폭발적 증가, 신규 개원입지 포화, 보호자 기대수준 향상, 그리고 임상대학원 출신들이 늘어날수록 전문 동물병원의 등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인의 쪽에서는 이미,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나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 축소보다, 기존의 특성 없는 종합병원을 전문 진료에 초점을 맞춘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병원 생존과 경영 효율성 개선에 훨씬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같은 진료과목을 이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병원과 전문병원의 환자만족도를 비교 평가한 논문을 보면, 서비스에 대한 지각수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 전 기대수준과 이용 후 지각수준의 격차,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재이용 의도, 병원 추천 의도 등 5개 분야에서 전문병원의 만족도가 일반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진료가 전문화 될수록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병원의 재이용률이 높아지며, 주변사람들에게 병원을 추천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수익률도 높아진다. 전문병원이 일반병원 보다 영업 마진, 총자산 수익률(ROA), 자기자본 수익률(ROE)이 높으며, 그 이유는 서비스 표준화 및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한 인건비, 재료비 절감이라는 연구결과도 많다.
고객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병원보다 전문병원을 더 선호한다는 논문도 있다.
ⓒ전문진료 동물병원의 필요성(대한수의사회지, 2013)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전문동물병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전문진료 동물병원의 필요성(대한수의사회지, 2013년)연구에 따르면, 2012년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반려동물 보호자 702명과 4개 수의과대학 임상대학원 수의사 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호자 702명 중 523명(74.5%)이 전문동물병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전문 동물병원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74.2%의 보호자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므로, 더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진료에 대한 신뢰 또한 커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불필요한 장비·시설이 없어지고, 과잉진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비가 절약될 것이라고 대답한 보호자도 19.9%나 됐다.
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의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계기로 삼자
한편, 늘어나는 전문 동물병원에 대해 ‘단순한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분화된 보험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의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진료 동물병원의 필요성(대한수의사회지, 2013년)연구에 따르면, 전문 동물병원의 등장에 대해 “병원비만 비싸지며, 전문의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수의사도 마음만 먹으면 전문동물병원 간판을 걸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전문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도 상당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私)보험과 적극 연계하여 세분화된 보험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진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또한, 전문의 제도가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처럼 수의계도 ‘수의사 전문의’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어야 전문 동물병원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의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진료 동물병원의 필요성(대한수의사회지, 2013년)연구에서 임상대학원 수의사가 “사람 치과의원은 교정, 발치, 스케일링, 양악수술, 임플란트 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동물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람 치과의원의 다양한 서비스도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의사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내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전문 동물병원 개원을 생각하는 수의사는 기존 동물병원이 놓치고 있거나,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