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수의사회,함안군 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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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수의사회(회장 김동래)가 함안군(군수 차정섭)에 장학기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함안군 수의사회 김동래 회장과 전형배 총무는 13일(화) 오전 10시 함안군수실을 방문해 차정섭 군수를 만나 직접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차정섭 군수는 함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동래 함안군수의사회장은 “이 장학기금이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차정섭 군수는 “매년 장학기금을 기부하고 있는 함안군 수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함안군 수의사회는 지난해 9월 10일에도 군청을 찾아 차정섭 군수에서 장학기금 2백만 원을 전달 한 바 있다.

[이진수의 고양이 이야기⑦] 고양이 친화진료의 세 가지 실천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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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칼럼에서 고양이 친화병원과 고양이 친화진료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수의사의 마음이 고양이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인내를 갖고 진료해야 하며, 동물병원 내원 시 이동장의 활용이 중요하고, 보호자와 수의사는 같은 팀으로 각자의 부분에서 우리의 고양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틀을 깨야 하는 과정이기에 정착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들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절심함과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면 한다.

이제 이후 후반부 칼럼에서는 특히 동물병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고양이 친화진료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양이 친화진료의 목적은 “고양이를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여 고양이의 건강과 양질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첫 번째로 고양이 친화진료의 세 가지 실천 강령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중요도 순서로 언급할 것이며, 미리 말하자면 무형과 유형적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하는 과정이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고, 또 간과하지 말아야 것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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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강령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첫 번째 칼럼에서 강조하였던 것처럼, 고양이를 향한 ‘마음’에 대한 것이다.

고양이는 개와 다르다. 개처럼 친근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더 나아가 까칠하기도 하다. 심지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이러한 고양이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개와 아닌 작은 호랑이로서 그들의 본성과 실체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이 친화병원의 수의사와 스텝은 동물병원에 내원한 고양이에 대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미묘한 감정 상태를 충분히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기 위해선 바쁘더라도 천천히 가야하며 각고의 인내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마음 변화’는 좀 더 즐거운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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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고양이 친화진료 정착을 위해 수의사와 스텝은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흔히 말해 ‘공부’에 해당한다. 고양이에 대한 수의학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해 서적, 논문 및 세미나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알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는 고양이 친화적인 보정, 핸들링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부’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부단히 실전처럼 연습하여야 한다.

지금까지가 마음과 몸이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 무형적인 부분에 노력까지 필요한 과정이라면,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바로 ‘유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고양이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양이 진료접수, 대기실, 진료실, 처치실, 입원실, 수술준비실, 수술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그리고 격리입원실 등을 어떻게 배치하고 무엇으로 채울 지, 다시 말해 어떻게 인테리어 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물병원 운영자에게는 ‘투자’가 필요한 부담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다. 각 장소 별로 고양이 친화적인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며 준비하여야 한다. 절대로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시각, 청각, 그리고 특히 후각적으로 고양이가 편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 풍부적인 재미있는 요소도 가미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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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세 가지 부분을 모두 충족하고 실천하여야 진정한 ‘고양이 친화병원’, ‘고양이 친화진료’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칼럼에서는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마음 변화’이며, 가장 절실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겉이 훌륭하여도 실제 고양이 진료를 마음이 움직여서 진행하지 않으면 금방 지치고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만큼 고양이 진화진료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진수의 고양이 이야기] 지난 칼럼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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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60회] 약사회 동물보호법 반대 운동에 뿔난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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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잇따른 동물보호법 발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참고 : 위클리벳 59회 잇따른 동물보호법 발의…중요한 건 `실제 통과).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각각 수 천 건의 의견을 남기면서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애 의원이 8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동물 자가진료 제한’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및 대한동물약국협회의 네이버 배너 광고가 진행됐고, 위클리벳에서 이 광고의 문제점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참고 : 위클리벳 58회 대한약사회 동물자가진료금지 반대 광고의 문제점).

최근 동물약국협회의 반대운동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일반 보호자들이 동물약국협회를 비난하는 글들을 연달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약국협회의 광고에 속아 ‘반대 운동에 서명했다’며 후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네티즌은 동물보호법의 다른 내용은 무시한 채 오로지 ‘자가진료 제한’에만 꽂혀서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동물약국협회를 비판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약국협회의 반대운동을 비판한 한 네티즌의 글과 이에 대응한 동물약국협회 회장 임 모씨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동시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수의사들에게 드리는 조언을 함께 담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동물병원 경영’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이 부분은 오히려 수의사와 동물병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의사들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이 동물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약국협회처럼 ‘자가진료 제한’ 내용에만 집중하여, 동물보호법을 찬성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브라질 동물용의약품 수출시장은?`시장개척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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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 개척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는 국내 동물용의약품 우수성 홍보,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시장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브라질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인 녹십자수의약품㈜, ㈜대호, ㈜동방, ㈜서울신약, 우진비앤지㈜, ㈜한동에서 참여한 본 시장개척단 사업은 8월 15일(월)부터 8월 17일(수)까지 총 3일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추진되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그동안 쉽게 접근하기 힘든 브라질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력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1년 농림축산검역본부(당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와 민관합동 시장조사단을 추진 한 이후 5년 만에 정부지원을 받아 후속 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한 만큼 남미 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 또한 높아, 향후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적극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격적인 수출상담회에 앞서, 브라질 농업부(MAPA), 다국적기업(MSD) 및 제품 등록 컨설팅업체(Vet Affairs)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국내 참가업체를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MAPA에서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기관 소개 및 주요 법령, 업체 통계 등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MSD에서는 보다 상세한 브라질 내 동물용의약품 제품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Vet Affairs에서는 등록 시 제출되는 요건 서류들에 대한 개괄적 조언과 시장 진출 시 유의점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였다.

16일 오후에 이어진 수출상담회에서는 브라질 현지 동물용의약품 수입 및 등록 관련업체 등 14개사가 상담회장에 방문하여 국내 수출업체와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백신, 화학제, 사료첨가제, 의약외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회 외 일정으로는 현지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방문 및 브라질 농축산유통협회 주관 ANDAV 농축산전시회 참관이 있었다. KOTRA 상파울루 무역관은 최근 동물용의약품의 수출 확대에 시장개척단 이전부터 관심을 보여왔으며, 특히 금번 시장개척단 추진 시 바이어 초청 및 현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 시개단의 원활한 개최를 돕기도 하였다. 상파울루 무역관에서는 브라질의 최근 경제동향 및 지역별 축산업 규모, 동물용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운송에 대한 무역관련 정보를 국내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브라질 시장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본 시장개척단을 시작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는 중동 시장개척단, VIETSTOCK, EUROTIER, AGRI-LIVESTOCK MYANMAR 전시회 한국관 참가 등 하반기 해외 동물용의약품 수출시장 개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동물의료기 편람 제작 완료‥9월 말 배포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KVMD, 공동대표 강종일·안판순)이 6개월 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2016년 동물의료기 편람 제작’을 완료했다. 포럼 측은 이번 편람을 9월 말 경 각 기관·동물병원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2016년 동물의료기 편람’은 참여 의료기업체의 홍보물을 비롯하여 ▲반려동물에서의 동물용의료기기 사용현황 및 향후전망 ▲동물병원에서 활용중인 진료과목별 동물용의료기기 목록 ▲산업동물 분야에서 동물용의료기기 사용현황 및 향후전망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향후전망 ▲실험동물분야에서의 동물용의료기기 시장현황과 향후전망 및 발전방향 ▲동물용의료기기관리제도 인허가절차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기능과 역할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규정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업체 ▲동물용의료기기 및 수의관련 연락처 등으로 구성됐다.

270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분량이며, 송근호 교수(위원장), 박희명 교수(부위원장)를 비롯하여 문진산, 박세일, 박진호, 강경수, 이기종, 김영철, 김준영 편람제작위원들이 참여했다.

강종일·안판순 포럼 공동대표는 “동물용 의료기기 사용처와 의료기기 공급업체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동물용 또는 인의용 의료기기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동물용 의료기기 편람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그리고 실험동물분야 등에서 모든 진단 및 치료 장비와 관련 있는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 및 제품 소개, 인허가 안내, 임상분야별 의료기기 종류와 활용방안 등 동물용 의료기기의 다양한 정보를 담아 수요자인 의료기기 사용처와 공급업체 간의 정보 교류 활성은 물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은 2015년 8월 22일 창립하여 의료기기 수요자인 수의사와 공급자인 의료기기 생산 및 취급 업체 그리고 인허가를 관장하는 정부가 모여 상호협력을 통해 학문과 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범해 활동중이다.

[카드뉴스]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복지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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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벌써 10건이 넘는 동물보호법이 발의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8월 30일에 한정애 의원(더민주)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관련영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주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료된 이 법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게시판에 수 천건의 찬반의견이 남겨졌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동물생산업, 판매업, 경매업 다 죽는다’, ‘개보다 사람이 먼저다’, ‘개 공화국이냐? 사람복지부터 챙겨라’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수의사만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물보호법 개정이 수의사만을 위한 것인가요?

동물보호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0여개의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가 모여 진행한 ‘동단협(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의 활동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물호보법 개정을 수의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말도 안되는 반대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막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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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편집 및 디자인 : 팔팔한정보, 팔팔포스트(88post) https://www.facebook.com/88post/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장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대상 동물의 포획·판매알선·구매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식용목적으로 판매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9월 8일 발의됐다(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길고양이)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제가 많았다”며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되, 그 특성을 감안하여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동물보호법 제2조에 유실·유기동물의 정의를 신설했으며(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유실·유기동물 중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2회 수의과대학 학생실습 후기 공모전‥9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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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실습 후기 공모전 접수가 오는 9월 18일 마감된다.

데일리벳 학생기자단(4기, 단장 안희수)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진로를 고민하거나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의대생들을 위한 마련됐다.

실습기관의 섭외과정부터 실습내용, 소감, 노하우 등 수의대생 각자의 경험을 전국의 수의학도와 공유하자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다.

지난 3월 열린 1회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차지한 태국 출라롱콘 동물병원(경북대 최재형)을 비롯해 아일랜드 말 전문동물병원,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지역 양돈농장, 의과대학 연구실 등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수의학도들과 진로탐색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수의과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6년도 1학기와 여름방학 동안 진행된 실습이 대상이다.

후기는 MS워드 혹은 한글파일 A4용지 글씨크기 10pt 기준으로 1장 이상 이어야 하며, 분량 상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실습현장을 담은 사진이 1장 이상 담겨야 하며, 실습을 지원한 동기와 구체적인 지원방법, 실습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며 데일리벳 편집부 이메일(ysj@dailyvet.co.kr)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9월말 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선작은 데일리벳에 게재된다.

안희수 데일리벳 학생기자단장은 “꼭 해외의 드문 실습기회가 아니어도 좋으니 수의학도 여러분의 소중한 실습 경험을 함께 나눠달라”며 “공모전이 전국 수의학도들이 멋진 수의사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인재양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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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와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산학협력에 합의했다.

양측은 8일 서종예 본관 SAC 갤럭시홀에서 MOU체결식을 열고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서종예와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아쿠아리스트 등 육성을 위한 현장학습 기회 제공 ▲관람객 대상 공연기획 참여 등에 예술실용인재 활용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엑스 인근에 위치한 도심형 예술학교 서종예는 반려견 훈련과 미용, 동물매개치료, 동물사육, 아쿠아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애완동물계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은 “한국 최고의 해양테마파크인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영광이다”며 “교육 및 문화예술 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테크니션 제도·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주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사무장 동물병원(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신설 등도 개정안에 다시 포함됐다.

 

동물병원 내부·수의사 직접지시 조건..구체적 업무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개정안은 테크니션을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했다.

테크니션이 산업동물 임상 동물병원 등에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활동공간과 조건(직접 지시)을 전제했다.

다만 공식명칭과 응시자격에서는 당초 7월까지 진행됐던 ‘동물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TF’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수의간호복지사로 추진했던 명칭은 ‘동물간호복지사’로 변경됐고,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였던 응시자격도 관련 특성화고교나 학원의 교육과정 이수자가 포함되는 쪽으로 확대됐다.

이들 양성기관은 농식품부로부터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교육기관 선정과 시험, 보수교육 등 제도운영전반을 수의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TF 논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업무범위는 환축 간호, 진료 보조로만 규정했다. 테크니션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다루게 된다.

TF에서는 주사, 채혈 등 침습적인 업무는 위임하지 않되 간호에 필요한 바이탈 측정, 비침습적 투약, 신체검사, 입원축 관리, 응급처치 등을 수행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 eVET 등록 의무화..편법 처방 단속기반 마련

수의사처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록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eVET’으로 일원화된다.

이 같은 개정은 처방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방대상약품이 수의사 직접 진료없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일부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가 ‘처방전 전문 수의사’와 결탁해 처방대상약품을 수의사 진료 없이 판매하고, 처방전 서류만 별도로 구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처방전은 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직접 진료 후 처방판매하려는 수의사들도 축주의 외면을 받아 처방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반드시 eVET을 통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부득이하게 eVET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용내역을 eVET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처방대상약품의 처방판매 유통전반을 eVET에서 모두 관리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수의사처방제 위반 의심사례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신설..의심사례 고발조사 법적 근거로

센터병원, 샵병원으로 알려진 불법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법적조치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수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샵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 동물판매업자나 용품업자가 수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동물병원을 말한다. 서류상으로는 고용된 수의사가 원장이지만, 실소유주는 일반인 업자다. 의료계의 ‘사무장병원’과 같은 형태다.

샵병원은 동물병원 진료에 실소유주의 입김이 미쳐 과잉진료나 환자유인행위 등 임상환경을 어지럽히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샵병원을 단속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고용된 수의사 명의로 개설되는 만큼 실소유주로 흐르는 ‘불법적인 자금 흐름’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지만, 관련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사법수사를 실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샵병원임이 밝혀져도 실소유주는 별달리 처벌받지 않는다.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실소유주 일반인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이를 기반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에 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41개소를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샵병원 처벌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처벌조항이 마련돼 효력을 발휘하면 전국의 샵병원 일제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자가진료 제한 수의사법 시행령 입법예고‥22년만에 변화 전망

자가진료 범위를 축산업 대상으로 한정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자가진료가 모든 동물에서 전면 허용된 지 22년만이자 올해 강아지공장 동물학대, 동물간호복지사(수의테크니션) 도입과 연계해 추진한지 6개월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처 내 검토를 마치고 13일 관보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제10조)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시행령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라면 수의사가 아니어도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는 비전문가의 진료행위가 동물의 학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근본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5월 SBS TV동물농장이 방영한 공장식 반려견 번식장에서 축주가 제왕절개수술을 일삼는 장면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가진료가 허용된 동물의 축종을 제한할 계획이다.

축산업 대상 동물로 자가진료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제외하는 것이 주 골자다.

개정안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을 자가진료 허용범위로 설정한다.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 후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 수생동물 등을 자가진료 허용대상으로 추가 고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장, 판매업소 등 반려동물 사육자의 무분별한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비(非)수의사의 자가진료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시각은 최근 연이어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도 일맥상통한다. 한정애,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비수의사의 진료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령은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과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사무장 동물병원(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신설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기사 : 2016년 9월 13일자 `테크니션 제도화·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예고)

[신제품] 기관 튜브 삽관 부작용 없는 신개념 고양이 마취튜브 v-gel

v-gel
고양이 호흡 마취 시 기도삽관을 할 경우 튜브에 의해 기도가 손상되고, 이 때문에 고양이들이 마취 후 기침을 하거나 아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취튜브인 v-gel®이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됐다.

v-gel은 인두에 위치하여 식도를 차단하고 마스크 형태로 후두와 기도상부를 덮는다.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관 삽관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섬모 손상 및 섬모 손상에 의한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 또한, 튜브가 기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좁혀 기도 저항을 증가시키는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v-gel은 후두덮개와 기도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 손상이 없는 것은 물론 후두경련도 일으키지 않는다. 삽관 과정에서 실수로 기관이 아닌 식도쪽으로 튜브를 삽입하거나 너무 깊게 삽관하여 기관지를 자극할 걱정도 없다.

고양이와 토끼에서 사용가능하며, 장착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고양이-2.5초, 토끼-8초 정도다. 121도에서 고압증기멸균하여 40회까지 재사용 가능하다. 

v-gel을 한국에 정식수입하는 (주)더블유메디텍 측은 “v-gel은 기관삽관의 문제점인 기도손상, 후두경련 등의 부작용이 없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기도확보 수단”이라며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인두와 식도를 차단하기 때문에 치과 시술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품 문의 : 더블유메디텍 02-2098-9983, 홈페이지(클릭)

v-gel 원리 소개 영상

[포토뉴스] 강원대 수의대 제24회 동물광장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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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일요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미래광장에서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강원대학교 동물생명6차산업특성화사업단(CALSIS),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제 29대 AMIGO 학생회가 주최한‘제 24회 동물광장’이 개최됐다.

이번 동물광장에서는 (주)이엘티사이언스, ANF, 버박코리아, 동물과사람, 내추럴발란스코리아, PURINA PROPLAN, KUVMA, 강원도민일보사가 후원했으며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고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이근식 부학장의 개회사, 프리스비 시범, 어질리티 시범, OX퀴즈, 경찰견 시범, 도그쇼 & 산책 훈련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문 진행자의 매끄러운 진행솜씨로 행사는 시종일관 화목한 분위기였으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상시행사로는 강아지 풍선 만들기 부스, 어린이들이 수의사를 체험해 보는 꼬마 수의사 부스, 손이나 얼굴에 예쁜 동물을 그려 주는 페이스페인팅 부스, 반려동물의 이니셜을 직접 새겨서 만들어 주는 애견 목걸이 부스 등이 준비되었으며 그 중 강아지 풍선 만들기 부스는 행사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풍선이 다 떨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프로그램이 다 끝난 뒤에는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밴드동아리 ‘바락’의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그 뒤 모든 부스를 체험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료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끝으로 5시경 모든 행사가 종료되었다.

이번 행사의 한 참가자는 “애견 동호회에서 동물광장 행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참가해 봤는데 아주 만족스럽다”며 다음 행사에도 참가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형훈 기자 pandapark@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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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수의대 동물복지동아리 ‘와락’의 애견 목걸이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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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수의대 밴드동아리 ‘바락’ 공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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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수의사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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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페인팅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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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동물농장 `학대로 실명한 개` 조금 더 일찍 구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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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1일 방영된 SBS TV 동물농장 캡쳐

주인에게 구타당해 시력을 잃고 골반뼈가 골절된 개의 동물학대 사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밤마다 이어진 개의 비명소리에도 불구하고 피학대동물의 구조가 어려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방영된 SBS TV 동물농장에는 주인에게 학대 받아 실명에 이른 개의 사연이 실렸다. 한 남성이 자신의 개를 때리고 집어 던지는 충격적인 구타장면이 이어졌다.

학대증거영상을 확보한 동물농장 제작진이 주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개를 구조하려 했지만, 발뺌하는 주인의 태도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현행법상 주인의 동의 없이는 피학대동물의 구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감시원(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의 출동 없이는 일반시민이 학대현장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피학대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시킬 방법은 없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을 재물로 보는 현행법상,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경우 절도로 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관할 경찰과 동물보호감시원이 출동해 주인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은 후에야 피학대견을 구조해냈다. 하지만 이미 시력을 잃고 골반뼈가 부러져 제대로 걷기 힘든 후유증이 남겨진 상황이었다.

이처럼 학대행위자의 재산권을 명분으로 구조활동이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감시원에게만 구조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일선 담당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학대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정기간의 격리 이후 되돌려줘야 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일반시민도 학대동물을 긴급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학대동물을 학대자로부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창원 의원(더민주)은 “누구든지 학대 받는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민간인이 바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고 신고해도 법적인 제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일반시민의 긴급격리조치,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법원 청구 등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윤후덕, 민병주, 심상정, 진선미 의원이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Chi institute 한국지부 설립 첫 세미나,9월 24~26일 열려

Chi institute 한국 지부(Korea Branch, 지부장 신사경) 설립 기념 한방 워크샵이 9월 24~26일 해마루케어센터(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에서 개최된다.

한국 지부가 설립되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워크샵이며, CVA(Certified Veterinary Acupuncture) 수의사들을 대거 배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번 워크샵은 24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26일(월) 12시 20분까지 강의와 포인트 랩으로 진행되며, chi institute instructor인 김민수 전북대 교수, 신사경 수의사, Lui, Ching-Ming 교수, Weerapongse Tangjitjaroen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Chi institute는 플로리다 대학교의 수의한방학과 교수인 xie교수가 1998년 설립한 한방수의학 학원이다. 현재까지 약 55개국 5,500명이 넘는 수의사들이 Chi institute를 통해 한방수의학을 수료 받았으며, 이번에 한국 지부가 설립됐다. chi institute를 통해 교육 받은 사람에게 CVA(Certified Veterinary Acupuncture) 인증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과정은 1, 2 단계 과정을 수료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3, 4, 5단계 과정이다. 1, 2단계는 내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017 CVA 코스’에 참가해서 과정을 이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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