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관련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 4가지다.
이 중 영업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영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판매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영업대상 동물 범위 확대가 필요하지만, 개·고양이 외 기타 동물 관련 시설·인력 기준 등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 대상 동물 범위를 확대하면 지자체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 추진(2017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는 “영업자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내년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자 정의 명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는 경우, 생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은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정의가 애매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11월 3일 법제처에서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의 업역을 영업행위의 내용과 그 영업행위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영업별 규정 적용시 행정실무상 혼란 소지가 있어 두 영업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의견이 나온 적도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수입업은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은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알선하는 영업”으로 정의를 명확화 할 예정이다.
불법 동물영업자 벌칙 강화(미등록 영업자 벌금 상향 : 100만원→500만원 등)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불법 영업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 강화도 추진된다.
우선, 미등록(허가) 영업자를 제재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금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영업자가 시설·인력기준, 변경신고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현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선)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로 행정처분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련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동물관련 영업장에 대한 직권 영업취소도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법5조(과세기간)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도록 내년도에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확정된 사항이 아닌 허가제 기준 예시
2)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추진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생산업 허가제 추진이 계속 이루어진다. 특히,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동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미허가 생산업체의 제도권 편입
미허가 생산업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규제사항 완화도 추진된다.
반려동물 생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판매업, 생산업 등의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그린벨트 등을 협의하고, 환경부와 배출시설 신고기준(개 사육시설 60㎡ 이상), 반려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등을 협의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16.11~’18.3월)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생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다.
동물생산업 확인제 운영
미허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업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산업 확인제란 미 신고업체이지만 생산업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생산업체에 한해 생산자임을 확인하여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사육동물 보호, 타 업종전환·적법화 등에 대비하는 기간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생산업 허가제 도입 후 3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생산업 확인을 받은 업체라면 단속을 유예하고 경매 참여, 판매 등을 허용해 주는 내용이다.
이웃 주민 동의 얻고, 면허 있어야 생산업 할 수 있도록…생산업 입지기준 마련
생산업 입지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기존 생산업자(주택, 창고 등 활용)중 허가기준 부합하고,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며, 이웃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 생산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자격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생산면허제를 도입하고,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생산시설 표준모델 개발
개·고양이의 특성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생산시설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개·보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예를 들어, 냄새저감장치 설치, 운동장, 견사, 격리실, 분만실,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의 ‘국토부 승인 동물생산시설 표준모델’을 만들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청결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표준모델 마련 절차 : 기본계획 수립 → 개발협의회 구성․운영 → 기본설계도 개발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실시설계도 개발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국토부 인증 승인 → 표준설계도서 인쇄제작 및 보급
또한, 생산시설 표준모델에 따라 관련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을 원하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신축을 원하는 생산업체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018년에 추진할 방침이다.
3) 경매장 관리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경매장 출하개체에 대한 수의사 검사..경매장 관리규정 마련
동물경매업은 동물보호법상 별도의 사업으로 규정되지 않고, 동물판매업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현재 동물경매장은 전국에 19개 운영 중이며 매주 약 5천 마리가 경매되어 연간 25만 마리가 경매장을 통해 펫샵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판매업의 일종이지만, 경매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매장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을 별도로 만드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그리고 이 준수사항에 참여자격, 출하개체에 대한 수의사 검사, 판매·거래월령 준수, 소독, 환불규정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온라인 통해 홍보는 가능하지만, 동물 판매할 때는 직접 대면 후 판매
동물 판매계약서에 ‘폐사·질병에 따른 보상기준 반드시 포함’
동물 생명경시, 불법판매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홍보는 가능하지만, 실제 판매는 직접 대면 확인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단, 인터넷을 통한 홍보시 반드시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판매자 연락처, 판매업소 주소 등을 게시하되, 판매동물에 대한 가격정보, 계좌정보는 삭제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구매자가 해당 동물을 직접 대면 확인한 뒤에 개체정보를 전달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계약서 1부는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1부는 판매자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판매계약서에 판매동물의 폐사·질병에 따른 보상기준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자 정보(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업자 정보(허가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동물의 출생일자 및 입수한 날, 판매동물 정보(축종, 품종, 색상, 특징 등), 수의사 치료기록, 동물등록사항, 판매일 및 판매금액, 폐사・질병에 따른 보상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동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개체별 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력제 도입’
동물판매업자의 개체관리카드에 생산업체 허가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준수사항에 허위로 기록하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는 한편, 개체관리카드를 온라인에 등록하여 구매자가 검색·출력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개체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소와 돼지에서 시행중인 축산물 이력제를 벤치마킹한 내용이다.
즉,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 개체별로 정보를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제’,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돼지고기 이력제’의 반려동물 버전인 것이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⑤편 기사에서는 ‘동물병원 규제완화’, ‘동물보험상품 개발 기반 마련’, ‘동물장묘제도 체계적 정비’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7가지 세부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일) SBS TV 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편’이 방송됐습니다. 이 방송에서 동물생산업(일명 번식장)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1주일 만에 30만명이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송 4일 후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강아지 공장 문제해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열고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 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바로 응답하여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 동물생산업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동물생산업 전수조사였습니다.
①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②사육마리수 및 종사자 수 ③사육형태 ④사육방식 ⑤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은 2012년 2월 신고제로 전환됐으나 2015년 말 기준으로 신고된 업체는 187개에 불과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최소 2천 개 이상의 생산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수 조사 결과 반려동물 생산업체는 708개소이며, 이 중 신고업체는 236개소(33.3%), 미신고업체는 472개소(66.7%)”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육동물 관리상태(건강, 위생, 급수, 급식), 사육시설 관리상태(분뇨처리, 채광, 환기)는 식육견 사육업체(개농장)보다 다소 양호한 상태”라고 덧붙습니다.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지자체에서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육두수는 평균 113마리(총 79,719마리), 종사자 수는 평균 1.56명(총 1,102명)이었습니다.
또한, 사육업체 291개소(41.1%)이상이 축사시설에서 사육중이며, 548개소(77.4%) 이상이 케이지에서 개별사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공장은 전국에 최소 2~3천개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 역시 조사 전에 1천개 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조사대상 업체 수는 4,595개”라는 조사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단 708개 밖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농식품부 내에 동물보호 업무는 단 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아닌 단 2명입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에 동물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는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유일하며, 대부분 시도, 시군구에서는 지역경제과, 생활경제과 등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석 구석까지 찾아서 동물생산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방역총괄과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담당하는 부서로, 요즘처럼 AI가 발생하면 동물보호업무는 사실상 마비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동물복지팀을 만들고 인력을 5명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5명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708개를 조사한 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 5명의 동물복지팀 신설에서 그치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동물보호과 설치 등 더 큰 조직 확대를 기대해봅니다.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 2013년 6월 이후로 3년 5개월 만에 다시 임상수의사 초봉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50~300만원이 적당하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임상수의사 첫 월급은 얼마가 적당한가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됐으며, 총 544명이 참여했다.
544명의 투표자 중 252명(46%)가 250~300만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았으며, 그 뒤를 200~250만원(25%, 138명), 300~350만원(16%, 86명)이 이었다. 150~200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41명(8%)있었으며, 350만원 이상에도 27명(5%)이 표를 던졌다.
3년 전 설문조사 결과는 ‘200~250만원’
2013년 6월 진행했던 ‘임상수의사 첫 월급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의 43%가 ‘200~250만원’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바 있다.
3년 5개월 만에 ‘200~250만원’에서 ‘250~300만원’으로 최다 득표 구간이 변한 것이다. 당시 설문조사 참여자는 213명 이었다. 150~200만원 구간 응답자도 20%에서 8%로 감소했다.
3년 전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최소 250만원은 줍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봉, 월급으로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고는 한다. 이런 노력 하나하나가 수의사 전체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인턴 수의사 적게 받는 건 그렇다 쳐도, 수련기간 지나고 나서 받는 페이가 적다는 게 더 문제다”,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수의사를 싸게 사용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인턴 250줄거면 안 쓴다”, “사회적 지위를 위해 250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적어도 250받을 준비는 하고 졸업하는 것이 맞다”, “많이 주고 싶지만 우리나라 수의 구조 현실상 쉽지 않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또한, “대학병원 및 2차 병원에서만 인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대학병원에서 인턴제도를 운영한 뒤에 로컬로 수의사를 배출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로컬 병원은 teaching hospital이 아니다” 등의 인턴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
*데일리벳에서는 1년차 임상수의사(인턴수의사)의 첫 임금이 연봉 2,400만원으로 굳어지고, 이에 대해 수의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임상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관련 기사와 함께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높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FM, 회장 김재영)가 다음달 1월 15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도 한 해 사업을 정리 및 결산하고 2017년도 사업 계획을 정비하게 된다.
정기총회는 15일(일) 오후 5시 서울 리베라호텔(청담) 제우스홀에서 열린다.
고양이수의사회 관계자는 “2016년은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해가 아니었나 싶다. 2017년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며 “2016년 한 해 사업을 결산하고 2017년 계획을 정비하는 총회가 열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고양이수의사회는 올해 ‘열리강의 진행’, ‘미국고양이수의사회 AAFP와 교류’, 동물복지분과를 중심으로 한 ‘고양이 TNR 데이(중성화수술 지원 사업)’, 로얄캐닌코리아·한국마즈와 함께한 ‘고양이보호소 겨울나기 사료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특별히 지난 7월 23~24일 세계고양이수의사회 ISFM이 공동으로 2016 한국·아시아 고양이컨퍼런스(KSFM-ISFM 2016 Korean and Asian Feline Conference)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얼마 전 정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 평가 설문조사’ 결과도 내년도 계획에 반영됐다.
수원시수의사회(회장 성낙현)가 지난 21일 수원시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농업인 이웃돕기 기금 후원식’을 가졌다. 성낙현 회장(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직접 염태영 수원시장(사진 왼쪽 두번재)을 만나200만원 후원을 약정했다.
수원시수의사회는 10년 이상 매년 수원시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다. 2014년에도 염태영 시장을 만나 2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특별히 시장실이 아닌 담당국인 일자리경제국을 방문하여 300만원의 이웃돕기 기금을 후원한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년 넘게 매년 이웃돕기 기금을 후원하는 수원시수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금으로, FTA 등 수입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현 수원시수의사회장은 “수원시수의사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