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펫 매거진 DOGUE 봄호 발간,표지 모델에 배우 강지환

dogue_2017kang

배우 강지환이 프리미엄 펫 매거진 <DOGUE(도그)> 봄 호의 표지를 장식했다. 또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특별한 화보를 선보였다.

프리미엄 펫 매거진 도그는 기존 <라이프앤도그>의 새 이름이다. 이번 봄 호부터 이름이 도그로 변경됐다. 도그 봄 호의 표지를 장식한 배우 강지환은 이번 화보에서 반려견 ‘럭셔리’, ‘꼬물이’와 함께하는 휴일의 한가로운 일상을 공개했다. 더욱이 이번 화보는 강지환의 자택에서 촬영되어 더욱 눈길을 끈다. 

촬영 후 인터뷰에서 강지환은 반려견에 대해 “아직 결혼을 안 해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아이를 갖는다는 게 이런 감정이 아닐까”라며 “이 아이들을 ‘제2의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냥 정말 내 가족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강지환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다. 강아지와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 술 한잔 하는 정도. 그런 사소한 일상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의 이번 화보는 <도그> 봄호(6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18-7805

본과 신입생 65명 맞이한 충남대 수의대

170303cn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신입 본과생 65명을 맞이했다.

2일 열린 본과진입식에는 충남대 수의대 교수진과 본과 학생들이 참석해 후배들의 진학을 축하했다.

충남대 수의대 동문인 OKVET 대표이사 이상돈 수의사가 후배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의학 서적을 수여하기도 했다.

송근호 충남대 수의대 학장은 “학업에 충실한 4년을 보낸 뒤 좋은 수의사로 다시 만나길 바란다”며 본과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박나영 기자 nbbbbbn@dailyvet.co.kr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사업자 선정‥설립 본격화

170303park1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 조감도

 
경기도 여주에 들어설 반려동물테마파크의 민간구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네이처브리지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2일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7월부터 테마파크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시 상거동 16만5,200㎡ 부지에 조성될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유기동물의 입양과 동물보호교육 등을 담당할 공공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쇼핑몰, 공연장, 공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유기동물보호 및 입양, 동물보호교육 시설이 들어설 공공구역 9만여㎡는 경기도가 직접 개발에 나선다. 유기동물 입양에 나설 동물보호시설을 기본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이 이뤄진다.

나머지 민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이 개발을 맡는다. 네이처브리지 컨소시엄에는 코오롱글로벌 자회사 네이처브리지를 대표로 쿄락쿠산업홀딩스, SM엔터테인먼트, KT스카이라이프, 하나금융투자 등 5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테마파크 기획과 운영을 맡는 네이처브리지와 엔터테인먼트 담당 쿄락쿠산업홀딩스를 중심으로 ▲SM엔터테인먼트는 상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벤트 연출 및 한류콘텐츠 생산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콘텐츠 제작, 반려동물 플랫폼운영 및 홍보 ▲하나금융투자는 투자와 금융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 측은 4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테마파크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구역 385억원과 민간구역 350억 등 총 708억원이 투여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준공시점은 2018년말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7개 업체가 민간사업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펼친 가운데 2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이 마무리됐다”며 “공공구역 예산의 절반 이상을 기 확보하고 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구역은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설] 하나된 동물보호단체·수의사단체,동물보호법 개정을 이끌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17건의 동물보호법 중 1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통해 마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재적의원 299명,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6명으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강아지공장’ 사건. 이를 계기로 이슈화 된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됐으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나름의 성과가 있지만,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개식용 찬성론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제외된 점을 비롯해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이력제’, ‘동물학대 행위 목격자의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조항이 제외된 점이 특히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19대 국회와 달리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줄을 이었다. 국회 개원 100일 만에 10건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되더니, 현재까지 총 17건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됐다. 18대, 19대 국회의 경우 100일 동안 단 한건의 동물보호법도 발의되지 않았었다. 높아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권에서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동물보호법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외면 받았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단 한건의 동물보호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논의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한 것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하나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그랬던 것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은 물론 다른 내용까지 담겨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20160727candle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한 목소리’가 그것이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단협(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한정애 의원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 준비 모임’을 개최하며 법안을 함께 다듬고 발의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했다. 동단협에는 그간 동물보호단체와의 관계가 가깝지만은 않았던 수의사단체들도 대거 참여해서 힘을 모았다.

동단협은 지난해 7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이 완료된 3월 2일까지 매주 모여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했으며, 동물보호컨퍼런스&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 동물보호법 개정 지지 네티즌 대토론회, 동물보호법 통과 촉구 시민 문화제, 동물보호법 개정 점검 간담회 등을 열어 법안 개정에 힘을 쏟았다.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지방의 동물보호단체들도 매 행사 때마다 서울로 달려왔다.

동물자유연대, 케어, 카라 등의 동물보호단체들도 동물보호법 개정 지지 대토론회·동물보호법 통과 촉구 시민 문화제에 동참하고, 토론회 개최, 토론회 패널 참여, 컨퍼런스 개최, 서명운동 진행, 국회 입법 활동 전개 등을 통해 법안 개정에 힘을 다했다.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보호복지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장관 면담, 농해수위 의원 설득 등을 통해 법안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방송·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또한 빛났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국회,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가 되니 (부족한 점도 있지만)동물보호법 개정이라는 결과물이 도출됐다.

동물보호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많은 역할을 담당한 한정애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들이 하나로 모여 힘을 합치게 됐다”며 “이런 단합심이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많은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개식용 금지, 동물복지농장 확대, 동물대체시험법 확대, 축산법 가축에서 개 제외 등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할 일이 여전히 많다. 

작은 힘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 개정은 이제 시작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의원 ˝동물보호법,아쉬운 점 지속 개정 추진˝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로 전환, 강아지공장 근절된다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재적의원 299명 재석의원 188명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6명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은 반려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리목적의 동물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3월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부족하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나 정작 2016년 정기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이러다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19대 국회 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2월 임시회에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1,000만 명에 이르는 반려인들의 거센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61101_forum_mafra meeting1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보호복지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장관 면담, 농해수위 의원 설득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미방위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조기대선을 앞두고 모든 동물보호단체와 정부까지 찬성하는 개정안을 여·야가 무시하고 가기에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며, “다만, 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매우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던 반면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이력제)나 사육 관리시설에 대한 강화 기준 등 핵심 사안이 여전히 묻힌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도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앞으로 투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동물생산업장은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돼 관리가 한층 강화되었고, 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핵심 개정 조항으로 요구했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 등록제(이력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은 이번 법안심사에서 ‘재정부담’과 ‘영업자의 영세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 발의를 통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위해서는 반려동물복지와 농식품부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와 반려, 축산동물 등이 동물보호법안에 함께 있다 보니 규제 난이도와 적정수준을 정할 때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조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드디어 통과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강아지공장 사건으로 크게 이슈화됐던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으며,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national assembly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7건의 동물보호법 중 15건의 내용을 묶어 하나의 대안 형태로 만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84번째 법안으로 상정된 동물보호법은 재적의원 299명 재석의원 188명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6명으로 통과됐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2017년 2월 21일) 이후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동물등록제 내장형으로 일원화)과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등 2개의 동물보호법을 제외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5건의 동물보호법이 대안 형태로 이 날 처리되면서 대안반영폐기됐다.

20170302animal law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유자등’을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나.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안 제8조제3항).

마.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안 제8조제5항).

바.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신설(안 제14조제2항 신설).

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 부과(안 제15조제2항 신설).

아.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추가(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자.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안 제34조 등).

차.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 신설(안 제37조제2항 및 안 제38조의2 신설).

카.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 신설).

타. 동물학대행위자(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1항 및 제6항).

파.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상향(안 제46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 신설 및 제46조제4항 삭제 등).

하.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상향(안 제47조제1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2항 제1호 삭제 등).

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 신설(안 제47조 신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통과된 내용 중에서는 역시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이 눈에 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대폭 강화됐다.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기까지 했다.
  

동물학대 행위 신설 및 처벌 강화

기존의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 수준을 넘어 아예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한,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처벌대상 학대행위에 포함시켰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강화됐으며, 상습적으로 동물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동물유기 처벌 강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상향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련 부정행위 처벌 강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인증 받지 않은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할 경우에도 기존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신설 및 동물관련 영업 관리 강화

현재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등 4가지만 규정하고 있던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새로 신설됐다. 

4가지 신설된 영업 모두 등록제로 운영된다.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서 미용이나 위탁관리(호텔)를 함께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동물미용이나 동물호텔링 서비스만 하는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됐다. 현재 이런 업체들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등 기존의 영업 종류로는 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기존에 수의사법으로 동물병원 영업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펫샵 내에서 진행되는 미용이나 호텔 업무의 경우, 이미 제도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동물관련 영업의 신설이 (동물병원 등)기존의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는 곳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노력 조항 신설

현재 각 지자체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기준 307개다. 그 중 직영 보호소는 28개뿐이며, 나머지 279개(90.9%)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위탁 보호소보다 지자체 직영 보호소가 자연사·안락사 비율이 낮고 인도 및 분양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위탁 보호소를 줄이고 지자체 직영 보호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동물등록 미이행,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인식표 미부착…발견 후 신고시 포상금 지급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연락처 등이 적힌 인식표 부착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 부착 및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의 의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법안에는 보호자들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의 사항들을 미이행 하는 소유자를 발견한 사람이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아쉽지만 그래도 환영”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시민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단 1건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개식용업계 종사자들의 반대로 제외된 점과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 이력제’, ‘동물학대 행위 목격자의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의 조항이 제외된 점이 아쉽다는 평이다. 

이번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통과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 측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 발의를 통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추후 동물보호법 추가 개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돼지의 복지를 위한 양돈수의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양돈수의사회는 2월 23일 개최한 ‘미래 양돈수의사를 위한 교육’에서 질병·사양관리 등 수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동물복지 이슈도 함께 조망했다.

이날 연자로 나선 한별팜텍 김동욱 원장은 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역사적 변천을 다루면서, 동물복지형 양돈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170223 kasv2
한별팜텍 김동욱 원장

 
양돈산업에서 가장 큰 동물복지 이슈는 스톨이다. 임신한 모돈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틀인 스톨은 동물복지형 양돈사육의 핵심기준이다. 이날 강연에서도 중심 소재였다.

유럽연합은 2013년 스톨 사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임신 직후 4주와 분만 직전 1주를 제외하면 돼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스톨사육을 금지하면서 이와 비슷한 예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김동욱 원장은 스톨을 제거했을 때의 장단점을 함께 소개했다.

스톨을 없애면 모돈들이 자유로이 돈방을 돌아다닐 수 있지만, 동거축과의 다툼으로 상처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개체별 관리가 어려워지는 단점도 있다.

김동욱 원장은 “스톨이 없는 모돈 집단사육 농장을 처음 갔을 때는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오히려 모돈끼리 다툼이 빈번하여 상처 입는 일이 많은 것을 보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벽 자리나 먹이자동급이기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두고 매번 경쟁하느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김동욱 원장은 “양돈산업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업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미국양돈협회(NPB)는 3A를 제시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며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게 되고(Anthropomorphism, 의인화), 축산물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며 윤리적 소비에 대한 수요가 생겼으며(Affluence, 부유함), 많은 국민들이 농촌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다(Agricultural Alienation)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돈업계 스스로 돼지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사육형태를 제시하고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욱 원장은 “미국에서 양돈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수의사들이 있다”며 “대중들이 동물을 다루는 일에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가 수의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의사들이 동물의 편에 서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생산자나 동물보호단체 한 쪽의 편을 들어서기 보다는 돼지 자체의 편에 서야 한다”며 “객관적 데이터로 돼지의 행복도를 평가하고 이를 수의사로서의 입장을 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낸 세금은 평생 따라 다닌다

160609 psh profile2

A원장은 2010년 경영악화로 운영하던 동물병원을 폐업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지만 여유가 없어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A원장은 최근 경제적 안정을 되찾아 다시 동물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그동안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막상 개원하려고 하니 ‘체납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건가?’ ‘앞으로 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해가는 건가?’ 궁금해졌다.

*   *   *   *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에게는 일정 기간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국세징수권이라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징수권이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세고지와 독촉, 체납처분 등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에서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간다는 말이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를 보면 말미에 연쇄살인범이 ‘1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 본인에게 어떠한 사법적인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착각해 대범하게 방송 출현을 감행하는 장면이 있다.

즉,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체납한 세금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해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이상인 경우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시작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신고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정신고 납부기안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시작일이 된다.

가령 2010년도에 올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2011년 5월 31일이다. 즉 2011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사라진다는 말이다.  ​

다만 법정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될 수 있다. 이때는 연장된 기한이 끝난 다음날부터 5년(10년)을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된다. 따라서 6월30일의 다음날인 7월1일부터 5년(10)년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와중에, 세무서가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끝난 이후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A원장에게 2012년 1월 1일에 세무서로부터 납부기한 1월 31일까지의 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2016년 5월 31일에 없어졌을 납세의무는 이제 더 연장된다.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7년 2월 1일로부터 5년 후인 2022년 1월 31일이 되어야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다.

해당 정지사유가 종료되면, 사유가 시작되기 전까지 진행됐던 시간과 종료 후 이어진 시간의 합이 5년이 될 때까지가 시효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일정기한 내에 세금을 내라는 고지 또는 독촉을 받았는데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한다면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   *   *

아무래도 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전문용어들이 나와 낯설 수 있다. 이럴 땐 언제까지, 저럴 땐 언제까지 날짜 계산하기도 복잡하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평생 따라 다닌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160609 psh profile1

AI, 공수의 전담제·가금수의사 포함 특별방역팀 등 민관 대응 확대

서해안 지역에서 AI가 다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월 21일 해남 발생을 기점으로 충남 청양·홍성·논산, 전북 고창·익산·군산과 경남 하동에서까지 AI 의심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창과 논산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월 24일 고창에서 발생한 AI가 H5N8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가운데, 해당 농장으로부터 8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8만수 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AI 간이양성 반응을 보였다.

당국은 두 농장간 역학관계에 주목하면서 이번 의심농가를 포함한 반경 3km까지를 예방적 살처분 범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논산에서는 은진면에 위치한 4만수 규모의 토종닭 농가가 간이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토종닭 4만여수를 포함해 반경 3km의 가금을 모두 살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하림계열 익산 육용종계 농장에서 AI가 발견된 27일 전남북 지역에 스탠드스틸을 발동하고 1일 서해안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재차 발동했지만 AI 의심신고는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2월 28일에는 전북 군산의 5만수 규모 육계농장과 경남 하동의 3천여수 규모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철새이동시기를 앞두고 먹이활동이 활발해져 AI 발생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민간 수의사의 방역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일 브리핑에서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가금농장 950개소에 공수의 538명을 배정하는 ‘공수의 전담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의가 매일 전담 농장을 점검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예찰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

민 국장은 “지자체 공무원의 전화예찰에는 한계가 있고 가축방역관은 부족해, 공수의를 활용하지 않으면 AI 확산방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와 지자체, 일선 가금수의사가 특별방역팀을 구성해 발생지역 방역대응을 자문할 방침이다. 

고려비엔피·건국대 수의대, 수의학 교육·연구에 협력한다

170224konkuk2
고려비엔피 김태환 대표이사(왼쪽)와 건국대 수의대 박희명 학장(오른쪽)

㈜고려비엔피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2월 24일 수의학 연구 및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태환 고려비엔피 대표이사와 박희명 건국대 수의대 학장은 수의학 관련 R&D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한편 학생현장실습 지원, 학술교류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희명 학장은 “교과서 위주의 이론교육보다 현장 체험학습을 강화해야 수의대생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며 고려비엔피가 산학협력 교육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학장은 “업체 담당자에 겸임교수 직위를 부여하고, 건국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과별 세미나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다봤다.

김태환 대표이사는 “본사와 대학이 서로 협력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산업에 대한 수의대생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충북대 수의대` 중국 청도농대·남경의대와 협력 강화

201702cb_mou

충북대학교 (총장 윤여표) 수의과대학의 김일화 학장, 남상윤 부학장 및 최경철 동물의학연구소장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청도농업대학교와 남경의과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술교류 관련 세부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다.

먼저, 2월 14~15일에는 청도농업대학교를 방문하여 수의축산과학대학 Shan Hu 학장을 비롯한 관련 교수진과 향후 양교 간의 학술교류 활동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청도농업대학교가 최근 동물병원을 새롭게 확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적 및 기술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월16~17일에는 남경의과대학교를 방문, 양교 간의 학술교류 활동 증진 방안과 향후 상호 연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6년부터 SCOPUS 학술지로 공동 출판하는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JBR)의 구체적인 SCI 저널 신청 및 논문 인용지수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학술교류는 2013년 청도농업대학교 동물과기학원 및 2015년 남경의과대학교와 체결한 상호협력협약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앞으로도 이들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대학과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yooz77@dailyvet.co.kr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Y―KAST 출범,차세대부장에 박용호 서울대 교수

150603 parkyongho
만 44세 이하의 우수한 젊은 과학자들을 회원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해외 영아카데미 회원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장차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그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Y-KAST)이 2월 24일 정식 출범했다. Y-KAST를 이끌 차세대부장에는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은 2월 24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Y-KAST 출범식을 열었다. 

이 날 출범식에서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만 44세 이하 젊은 과학자 73명이 창립회원으로 선출됐으며 이들에 대한 회원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현재 독일,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일본 등 30개국 이상에서 자국의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영아카데미가 운영된다. 한림원 역시 몇 년간 Y-KAST 설립을 준비해왔으며, 이 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Y-KAST는 오는 4월부터 신규 회원 30여 명을 추가 선발하고 일본, 스웨덴 등과 국제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Y-KAST를 이끌게 된 박용호 차세대부장(한림원 정회원, 서울대 수의대 교수)은 “이미 주요 국가들은 영아카데미를 통해 젊은 과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한림원에서도 Y-KAST를 출범시킴으로써 젊은 과학자들을 배려하고 지원하여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훨씬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호 교수,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임명·제2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 수상

한편, Y-KAST를 이끌게 된 박용호 교수는 이 날 ▲동물 및 사람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 기전 및 전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내성 방지 위한 정책 수립 공헌 ▲2011년부터 3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역임 및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신속대응 및 국경검역 방역시스템 등 구축 등 수의 축산 분야 전문가로서 행정과 현장 최일선에서 질병방역, 국민보건향상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제2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3월 1일 자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에 겸보를 발령 받았다.

전북수의사회 신임회장에 도홍기 전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전북수의사회가 2월 28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추인했다.

차기회장으로는 선거에 단독출마한 도홍기 전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 그대로 선임됐다. 감사, 대의원 등 기타 선출직도 선출수와 입후보수가 같아 모두 무투표 당선됐다.

도홍기 신임회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가 전북수의사회의 비전”이라며 “수의사회 활성화를 위한 무한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분회 활성화 등 회원단결 강화 ▲소·대동물 임상연구회 활성화 등 수의사 학술역량 향상 ▲지역사회공헌 등 수의사 위상제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70302jbvma1
전북수의사회 도홍기 신임회장(왼쪽)과 김용준 전 회장(오른쪽)

한편, 김용준 현 회장은 이날 총회를 마지막으로 3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용준 회장이 이끈 제24대 집행부는 공수의 인력을 당초 50명에서 71명으로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월 10만원 인상)하는 등 수의사 권익확대에 일부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한우농가를 위협하는 송아지설사병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키트를 지원하는 조기진단사업을 확대, 4억여원의 도 예산을 확보했다.

이날 총회에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회비인상도 확정했다. 당초 전북지부 회비는 임상회원 연15만원, 일반회원 연6만원으로 전국 평균(각각 24, 12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김용준 회장은 “회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회관 시설관리비,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분담금 인상 등으로 회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상 후 전북지부 회비는 임상회원 24만원, 일반회원 10만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김용준 회장은 “거주지 이전 등 개인사정으로 회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수의사회 중심이 될 모범지부로서 새 집행부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카드뉴스] 충격적인 임정필 길고양이 학대 사건

cat_lim1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해야 하는 설 연휴에 길고양이들에게 지옥을 안긴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 ‘임정필’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길고양이 잡아 철제 케이지에 넣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고 끓는 물을 붓는 학대 행위를 한 뒤 그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것입니다.

일명 ‘임정필 사건’ 입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네티즌들이 5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어가며 해당 학대범 찾기에 나섰고, 결국 방배경찰서가 ‘임정필’을 검거했습니다. 그는 20대 남성이었으며 “기르는 닭을 죽여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미 동물학대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다운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농해수위)에서 외면 받던 동물보호법이 2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2월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클리벳 82회에서 임정필 길고양이 학대사건을 돌아보고, 현재 진행 중인 동물보호법 논의 현황을 알아봤는데요, 이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소모임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cat_lim2

cat_lim3

cat_lim4

cat_lim5

cat_lim6

cat_lim7

cat_lim8

cat_lim9

cat_lim10

cat_lim11

cat ai_psyche12

위클리벳 다시보기(클릭)

프시케 페이스북 페이지(클릭)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대 제26대 학장 취임

wooheejong1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사진, 수의면역학)가 3월 2일 서울대 수의대 소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6대 서울대 수의대 학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25대 학장직을 수행한 김재홍 교수는 지난 2월 28일을 끝으로 2년 간의 학장직을 마무리했다.

교무부학장에는 김용백 교수(수의임상병리학)가, 연구부학장(기획)에는 성제경 교수(발생유전학)가 각각 임명됐다. 수의예과장은 김대용 교수(수의병리학)가 맡았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원장과 부원장도 새로 임명됐다.

원장에는 윤정희 교수(수의방사선과학)가 임명됐으며, 부원장에는 황철용 교수(수의내과학/피부과학)가 임명됐다. 채준석 교수(대동물내과학)는 수의학교육연수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보직 교수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 보직을 수행하게 된다.

우희종 신임 학장은 “교직원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고, 부정부패 없이 배려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