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수의사다. 말 못하는 동물의 고통을 치료하고 가슴 아파하는 동물 보호자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한다.
하지만 진료비를 청구할 때가 되면 으레 죄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진료비가 좀 많이 나왔다’며 겸연쩍게 먼저 말할 때가 많다. 특히나 언론 등에서 동물진료비가 비싸고 제각각이라며 비판할 때면 그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당사자로서 마음이 참 아프다.
모두가 한결같이 동물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으니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동물진료비 관련 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동물진료비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도 한 간담회에서 동물진료 표준수가 문제를 거론했다. 동물병원별로 다른 진료수가에 불만이 있는 동물 보호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동물진료 수가 표준화는 이미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도는 수의사가 거부해서가 아니라 현행 헌법 및 법률 체계 내에서
불가능해서 못하는 것이다.
표준수가제 수의사단체의 반대가라 아니라 법 때문에 못 한다
일명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관여할 수 없다. 즉 수의사단체가 표준진료 수가를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담합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정하는 것은 가능할까? 수의사법을 고치면 가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동물진료비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이 국가에서 통제해야 하는 공공재에 해당하는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동물진료비에 앞서 국민들의 삶에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건물 임대료 표준수가나 토지 비용 표준수가를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 수의사회는 권고 표준수가를 만들어 공시한 적이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폐기한 바 있다. 표준수가 제도는 수의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헌법 또는 법률 체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제도일 뿐이다. 더 이상 사실이 호도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동물의료협동조합은 실효성 없는 정책
더민주당에서는 동물의료협동조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의사법에 의거하여 협동조합도 동물병원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주주 또는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이를 흔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참가한 조합원 개인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동물보호단체 중 한 곳에서 동물의료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은커녕 매달 적자에 시달려 후원 등을 통해 겨우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동물의료협동조합 설립 지원은 그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공약일 수밖에 없다.
동물진료비가 부담된다는 보호자의 심정은 수의사인 본인도 공감된다. 그렇다면 정말 동물진료비는 터무니없이 높은 것일까?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심지어 동남아시아 등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 실제 외국에서 동물병원을 다녀본 보호자들이 더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호자들은 동물진료비에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겠다.
동물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렴한 사람 진료비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는 공공 의료보험제도가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호자 본인에 비해 동물은 치료비가 훨씬 더 든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라면 사람 진료비도 워낙 비싸다 보니 아마도 동물진료비가 유난히 더 비싸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검사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에 가면 쓸데없이 검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느낀다. 그런 경우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실제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동물은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지 못한다. 보호자가 확인해야만 한다. 그나마 눈에 보여야만 알고 잘못 아는 경우도 태반이다. 사람은 구체적으로 아픈 부분을 표현할 수 있지만 동물은 불가능하다. 적은 정보에서 출발하니 검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비싼 진료비로 연결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동물병원에 올 때면 이미 심한 질환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상 파악 자체가 늦어져 대개 질병이 한참 진행되어 온다. 당연히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게다가 비용 부담 때문에 증상을 알고도 못 가게 되면 문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진다.
네 번째 이유는 동물병원의 다른 진료시스템 때문이다. 많은 검사가 필요한 동물병원은 사람 병원과 달리 아직 진료과목에 따라 병원에 나눠져 있지 않다. 외부의 검사지원 시스템도 부족하다. 하지만 검사 없이는 진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원내에서 검사 결과가 즉시 나와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다양한 의료검사 장비들을 갖춰야만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람병원에 비해 그 이용횟수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검사비용 단가 자체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섯째 동물은 간단한 시술이나 검사도 마취나 진정이 필요할 때가 많아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생기게 된다. 스케일링을 하거나 간단한 혹을 제거하려 해도 동물은 마취 없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마취를 하려면 사전에 안전여부를 위해 각종 검사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비용은 늘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느끼는 진료비가 부담된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동물진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첫 번째는 동물진료에 이용되는 인의약품을 도매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물진료에 사용되는 약품 중에는 동물용으로 개발되지 않은 약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인의약을 차용해서 써야 한다. 이런 인의약을 약국에서 소매로 구입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보호자에게 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했지만 약사회 측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두 번째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폐지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새로 만들어진 동물진료비는 세수 확보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동물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원래대로 부가세를 폐지한다면 진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질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물의 질병도 예방이 중요하고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잘못된 영양관리나 행동학적인 관리 그리고 예방 지식이 부족해서 질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수의사단체,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각종 동물단체들이 동물 입양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동물 영양 및 행동학 그리고 예방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한다면 동물들이 아파 병원에 갈 일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유기동물과 영세민들이 키우는 동물 치료를 돕는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에서 직접 기금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국민적 동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초기에는 수의계와 관련업체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우선 앞장서서 기금을 조성하여, 유기동물 진료 및 영세민 동물진료에 이용토록 한다면 당장 소외되어 치료를 받기 어려운 동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국민 동의를 통해 국가적 지원도 이뤄진다면 더욱 효과가 커질 것이다.
다섯 번째로 국민적 동의만 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유기동물과 영세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간단한 동물보건소를 설치하여 어느 정도의 진료지원이라도 해준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이다.
또한 동물보건소가 동물을 키우면서 필요한 영양, 예방, 행동 교육을 담당한다면 동물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유기동물은 진료비가 아니라 무책임감 때문에 발생한다
흔히들 높은 진료비가 유기동물을 양산한다고들 말한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수의사들은 서글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묻고 싶다. 동물진료비 부담 여부를 떠나 진료비가 많이 들면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가?
돈이 부담되어 설사 치료를 못해준다 손치더라도 그 상황이 마음이 아픈 것이지 동물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상식에도 생명윤리의 기본에도 어긋난다.
자식이 아파 큰돈이 든다고 고아원에 버렸다면 그 부모를 욕해야 하는가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를 욕해야 하는가. 동물 유기는 범죄이다. 궤변으로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을 키우는 책임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입양할 때부터 사전 고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동물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동물을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동물진료비가 부담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수의계도 언제든지 그런 논의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개와 고양이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에도 부족함이 없다.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심장사상충이 폐동맥을 막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심장사상충 감염이 모기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심장사상충 1기 유충이 모기의 몸속에서 3기 유충으로 성장한 뒤 모기가 동물을 물었을 때 3기 유충 형태로 동물의 피하층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킨다.
즉, 모기가 없다면 심장사상충이 3기 유충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동물이 감염될 일도 없다.
이 때문에 많은 보호자들이 모기가 활동하는 4~11월까지만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일부 수의사들도 그렇게 예방하라고 추천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이다. 심장사상충 예방은 1년 12개월 내내 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장사상충 예방이 꼭 필요하며 연중 예방을 하지 않았다가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될 정도로 반드시 정확한 방식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야 하는 곳이다. 또한, 예방이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확인’도 해야 한다.
올바른 심장사상충 예방법의 중요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심장사상충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른다면 반드시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야 한다.
지난달 수도권의 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36마리의 유기견을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키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마리에서 양성이 확인됐다(사진 참고).
무려 75%의 개체에서 감염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심장사상충 감염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므로 반드시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모기를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지 않다면 말이다.
1년 12개월 내내 예방 필수
4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예방했음에도 심장사상충 감염
2006년 9월생 믹스견 암컷 빠삐용(가명)은 수원의 한 동물병원에서 2013년 4월 심장사상충 감염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통해 완치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환자가 사망하지 않고 완치됐지만, 문제는 빠삐용이 심장사상충 예방을 꾸준히 했음에도 심장사상충 성충에 감염됐다는 점이다.
빠삐용 보호자 A씨는 지난 2009년 동물병원 수의사 B씨로부터 심장사상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상충 예방약 투여를 시작했다.
2011년에는 심장사상충 감염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12년에는 감염 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사상충 예방을 했다.
그런데, 2013년 4월 빠삐용은 호흡곤란과 과호흡 등의 증세로 동물병원에 내원했다. 그리고 심장사상충 성충 감염을 진단받았다. 빠삐용과 함께 키우던 두 마리 자견도 사상충에 감염됐으며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치료 중 사망했다.
원인은 예방 기간이었다.
A씨는 오리지널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아닌 제네릭(카피 제품)으로 자신이 직접 약을 구입해서 투약했다(자가투약). 카피약을 사용한 점과 수의사를 통한 투약이 아닌 자가투약을 시행한 점도 걸리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4월부터 11월까지만 예방을 했다는 점이다.
빠삐용은 특히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졌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빠삐용의 진료를 담당한 수의사 B씨는 “생활환경 때문에 겨울철에도 모기 감염이 있을 수 있고, 보호자가 깜박하고 약 투여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며 “매년 심장사상충 감염 검사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사상충 감염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겨울철에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지 않은 것이 감염의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바이엘코리아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예방과 함께 진행하는 ‘정기 검사’
잘 예방되고 있는 지 확인해가면서 예방해야 ‘안전’
빠삐용 같은 상황(심장사상충 예방을 했지만 감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1년 12개월 내내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정기적인 성충 감염 검사가 필수적이다.
1년 12개월 내내 예방이 필요한 이유부터 살펴보자.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모기가 4월부터 11월까지만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겨울철이나 이른 봄철에도 모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실내생활이 많아지면서 모기를 통한 감염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여름철에만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투여하는 것은 잘못된 예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나 이미 감염된 이후에는 예방약 투여가 효과가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모기가 흡혈한 뒤 곧바로 심장사상충 성충 감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모기의 흡혈을 통해 심장사상충에 감염될 당시 심장사상충은 성충이 아닌 3기 유충이다. 즉, 다 자라지 않은 상태로 동물의 피하층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다. 이후 피하층에서 3~4일 만에 4기 유충이 되고,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수 개월에 걸쳐 5기에서 성충까지 자라난다. 그 뒤 폐 모세혈관과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
4월부터 11월까지만 예방한다면, 예방약 투여를 하지 않는 시기에 모기에 물려 3기 유충 감염이 일어나고 예방약 투여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는 이미 심장사상충이 감염되어 성충으로 성장하는 중일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방약으로는 심장사상충 성충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감염이 이뤄진 뒤에는 예방약 투여를 통해 사상충을 막을 수 없다. 예방약은 유충을 죽이는 약이지 심장사상충 성충을 죽이는 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4월에서 11월까지 꾸준히 예방했지만 심장사상충 감염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성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1년 12개월 내내 예방함으로써 ‘휴약기간 중 감염되는 상황을 방지’하며, 마지막으로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제대로 예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심장사상충학회(AHS)
이미 미국심장사상충학회(AHS, American Heartworm Society)는 1년 12개월 내내 예방(Think 12)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성충 감염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는 서울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한국심장사상충학회 등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캠페인의 효과 때문인지,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올바른 심장사상충 예방법’을 이해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천하고 있다. 미국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심장사상충 검사 비율은 83%에 이른다(우리나라 : 단 3%).
미국심장사상충학회 측은 정기적인 예방과 함께 반드시 주기적으로 감염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투약과정에서의 실수나 사고를 통한 부정확한 예방(예방은 했지만 예방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드물지만 예방약에 내성을 가진 심장사상충이 보고됨(내성 사상균의 경우, 예방약 투여가 정확했다 하더라도 유충이 죽지 않을 수 있음)
▲보호자의 기억력에 의존한 투약 때문에 발생하는 착각(실제로 예방을 하지 않았지만 예방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나 예방약 투여 날짜를 헷갈리는 경우 – 수의사와 동물병원을 통한 예방과 기록을 통해 해결 가능)
이외에도 카피약의 효능 문제 등 다른 이유들도 거론되지만 복잡하게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간단하게 ‘예방이 잘 되고 있는 지 확인해가면서 예방을 하자’는 말로 심장사상충 감염 검사의 중요성이 설명된다.
ⓒ미국심장사상충학회(AHS)
미국심장사상충학회에 따르면, 반려견의 심장사상충을 올바르게 예방하는 것(1년 12개월 내내 예방 + 정기적인 감염검사)과 감염이 이뤄진 뒤 치료할 때의 비용 차이가 약 10배 이상이라고 한다(사진 참고).
1년 12개월 내내 예방하면서 주기적으로 감염 검사를 시행하면, 예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장사상충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절이 돌아왔다.
‘1년 12개월 내내 예방 +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감염 검사’라는 올바른 예방법을 통해 반려동물의 심장을 제대로 지켜주자.
“서울어린이대공원에는 길고양이도 함께 살고 있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 길고양이들의 표정과 사는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서울어린이대공원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1주년을 맞이하여 4월 22일부터 이틀간 공원 내 ‘꿈마루’에서 어린이대공원 길고양이들의 사진전을 개최한다.
카라와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지난해 4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원 내 6개소에 급식소를 설치·운영해왔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급식소를 중심으로 공원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30여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진전은 미쳐 못 보고 지나쳐왔던 길고양이의 삶의 모습을 카메라 앵글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과 공존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기획됐다.
카라에 따르면,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는 길고양이가 약 50여 마리 살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친 TNR(중성화후 재방사)을 실시, 40여 마리의 길고양이가 중성화된 상태다.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서울어린이대공원 급식소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도심 공원 내에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주고 싶다”며 “중성화후 방사를 통해 새로운 개체의 발생을 줄이고, 중성화된 길고양이들이 제 영역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급식소 운영, 쉘터 설치 및 건강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전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1차), 5월 13일부터 14일까지(2차)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5월 15일부터 약 일주일간 카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시된다.
사진들은 컴퓨터나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함께 컴퓨터나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사진가 김용욱은 약 16년간 진보언론매체에서 사진을 담당하며 노동과 빈곤현장의 르포사진을 주로 찍었고, <북한산 둘레길에서 숨은 서울 찾기>의 저자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이 지난 4월 21일 예산 신암농공단지 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인 이글벳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예산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체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 방역총괄과 오순민 과장, 방역관리과 홍기성 서기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 동물약품관리과 이명헌 과장 정윤구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업계에서는 고려비엔피 김태환 대표, 신일바이오젠 홍성택 대표, 이-글벳 강승조 회장과 강태성 대표, 진우약품 박석규 대표, 코미팜 문성철 대표 및 한국동물약품협회 곽형근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원 차관과 박봉균 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로부터 수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2012년 수출 1억불 달성 이래 4년 만인 2016년에 수출 2억불을 달성하고 올해 3억불 수출 달성 가능성이 예상되는 등 타 산업 분야와 달리 정부의 지원 효과가 뛰어난 산업”이라고 말하며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 업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황 및 수출 지원 요청 사항을 설명하고 R&D 지원, 전문 인력양성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백신 제조업체인 (주)고려비엔피 김태환 대표와 (주)코미팜 문성철 대표는 신약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R&D 분야의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으며, 수출전용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올해 1조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계의 R&D 개발, aT 수출사업에 동물용의약품 산업 배치 및 농식품부 내 동물용의약품 전담 인력 채용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지원팀 구성을 요청하며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기관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동물용의약품 수출확대 및 신약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스템바이오텍(217730)이 비임상시험대행(CRO)업체인 크로엔 주식 198,000주(6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크로엔은 신약 개발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임상 시험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독성 평가와 유해성 연구도 병행하고 있는 CRO 기관이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 환경부로부터 우수실험운영기준(GLP) 기관으로 선정 될 만큼 업계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 측은 “금번 크로엔 인수는 전략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치료제의 개발 단계부터 연구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임상 노하우를 기반으로 임상CRO사업으로의 확장 등 신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크로엔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비임상 시험 수요가 대폭 늘어나면 이로 인한 순조로운 매출 확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스템바이오텍이 보유하고 있는 직접분화 방식의 iNSC 기술을 활용한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사업화에 있어서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을 접목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스템바이오텍 이태화 대표이사는 “CRO 시장은 업계 1,2위 업체가 모두 상장에 성공했을 만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는 산업 분야라며, 크로엔의 역량과 사업경험에 강스템바이오텍이 가진 고도의 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접목시켜 현재 연구중인 다양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에서 풍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동반 성장을 통해 수년 내 크로엔이 상장사로 진입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경선 강스템바이오텍 최고기술총괄책임자(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박영찬 크로엔 대표이사는 모두 서울대 수의대 출신의 수의사다.
서울시와 해양수산부는 오늘(21일) 서울대공원 해양관에서 사육중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를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하였다.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와 해양수산부의 책임감 있고 선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대포와 금등은 각각 1997년 9월, 1998년 8월 제주도 대포동과 금등리에서 불법포획된 뒤 제주 중문단지의 한 돌고래 쇼장에서 순치과정을 거쳐 2002년 3월, 1999년 3월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제돌이 방류 당시 수족관 사육 돌고래의 야생적응 성공 여부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방류 4주년이 가까워오는 현재까지 건강히 야생무리와 잘 지내고 있다.
2013년 제돌이와 함께 야생적응 훈련을 받았던 춘삼이와 삼팔이는 수족관에서 사육되다 야생방류되어 새끼까지 낳아 기르고 있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대포와 금등의 경우도 수족관 사육기간이 길지만 야생방류 성공여부에 가장 중요한 활어 사냥 능력 등 야생에서의 습성이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 충분히 야생 적응에 성공 할 것으로 보인다. 귀향을 앞둔 대포와 금등은 한국에서는 제주연안에만 100여 마리 남아있는 남방큰돌고래로 2012년 해양수산부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과도한 연안개발과 해양환경오염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번 방류는 야생개체 종 보존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국내 최초의 동물원이자 첫 돌고래 쇼를 시작한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야생방류 결정은 동물복지와 생명권 존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는 것임과 동시에 국내 나머지 7곳의 고래류 사육 수족관에 시사하는 바도 매우 크다.
동물원, 수족관의 역할이 단순히 인간들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전시하고 공연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공존에 대해 고민하고,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등, 대포는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8개의 시설에 38마리의 돌고래가 남아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펼쳐져온 수족관 돌고래 야생방류운동은 이제 해상보호구역지정 및 바다쉼터설립 운동으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에서도 이탈리아, 영국, 미국, 호주처럼 수족관 자체 번식, 국외 반입 등 원서식지로의 자연방류가 어려운 돌고래를 바다쉼터로 이송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위원회는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5월중 발대식을 진행하고 향후 시민모금과 홍보활동, 돌고래 바다쉼터 설립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대포, 금등의 야생 방류 결정을 환영하며 시민들과 정부기관에 성공적인 돌고래 바다쉼터 건립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가 돌고래들을 만나야 할 곳은 좁은 수족관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이다.
동물보호단체들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서울대공원의 남방큰돌고래 금등이, 대포 방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추진한 돌고래바다쉼터추진위원회는 시민단체,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서식지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전시돌고래들을 바다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5월에 정식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공원은 공원 내 해양관에서 사육되던 남방큰돌고래 2마리 금등이와 대포를 다음 달 바다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돌고래 ‘금등’과 ‘대포’는 제주 중문 대포리에서 어업용 그물에 걸려 1999년과 2002년에 각각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반입된 바 있다.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 김병엽 교수(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자문위원)는 “2013년과 2015년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5 마리는 야생무리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이 확인됐다.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금등, 대포 방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2013년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우리 사회에 동물복지라는 화두를 던졌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금등, 대포의 방류로 다른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를 비롯해 전시동물의 복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 흰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돌고래보호법)’을 발의한 이정미 국회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 장에서”더 이상 돌고래 쇼를 하지 않는 서울대공원에 금등이랑 대포, 두 마리 돌고래가 다시 바다로 가게 되었다. 서울시와 해양수산부의 결정이 너무나 고맙다”며 “돌고래 소장에 남아있는 38마리도 다 자기 고향에서 헤엄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필립스(Philips)의 고사양 초음파 영상진단 장비가 동물병원에도 선보인다.
지난해 6월 동물용 초음파 시장 진출을 알린 SB헬스케어(대표 박상범)가 필립스 장비의 동물병원 공급을 본격화한다.
박상범 대표는 “필립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동물병원 영상진단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필립스의 첨단 기술력과 사용 노하우가 동물병원 의료기기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SB헬스케어는 필립스의 다양한 초음파 진단 장비를 취급한다.
‘어피니티 50 (Affiniti 50)’ 제품은 필립스의 고사양 장비와 동일한 플랫폼과 정밀 빔포밍 기술을 적용해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한다. 검사 유형에 따라 다양한 트랜스듀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 기능도 탑재됐다.
영상수준은 기존 고사양 장비와 동일하면서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 리퍼비시 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
필립스의 다이아몬드 셀렉트 (Diamond Select) 프로그램은 중고 영상진단 장비를 보수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공한다.
SB헬스케어 측은 “필립스에서 정한 엄격한 성능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철저한 재작업 과정을 거친다”며 “그 동안 필립스 장비가 다소 부담스러웠던 동물병원도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경제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이아몬드 셀렉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HD15-DS (Diamond Select)’ 제품은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는 물론 심장, 혈관을 비롯한 다양한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조영증강 초음파 기술 (CEUS)과 퓨어웨이브 기술을 통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HD11XE-DS (Diamond Select)’는 임상적 필요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콤팩트하고 안정적인 패키지다. 고해상도 이미지와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가격대비 성능 효율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박상범 대표는 “인의 영상의학에서 이미 증명된 필립스 초음파를 이제 동물병원에서도 도입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동물병원용 필립스 초음파 장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B헬스케어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32-323-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