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용 수의사는 2017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하여 94.32%의 찬성률(찬성 1,976표, 반대 119표)로 위원장에 당선됐다.
송치용 신임 위원장은 정의당 평택지역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중당당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
송치용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당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진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책임 있는 진보정치를 실천하겠다”며 ▲국민공감 대중적 진보정당▲노동존중 녹색복지국가 지향 ▲당중심·당원중심 운영 ▲개혁선도정당 ▲약속을 실천하고 당원들께 평가 받는 당직자 등을 약속했다.
송치용 위원장은 “아직 부족한 점 많을 텐데 저를 추천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분들 믿고 새로운 길 발걸음 내딛는다”며 “지금까지 맡은 일 잘 해왔듯이 이번에 맡은 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의당 4기 당대표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정미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이정미 당대표는 “당원들과 주권자들을 향해 제 몸을 더 낮추고, 신발 끈은 더 단단히 조이겠다”며 “정의당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내에 식용 개농장이 최소 2,862개 있으며 78만 1,740마리의 개가 식용목적으로 사육되고 있고 500마리 이상 개를 키우는 기업형 개농장도 무려 422개에 달한다고 발표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이번에는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 산재한 ‘쓰레기의 용광로 개농장’과 폐기물관리 손 놓은 환경부를 고발한다”
“사료관리법상 점검 기준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개농장에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 부여”
카라는 7월 11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라의 발표에 따르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이 사료로 가공되어 공급되려면 허가 받은 재활용 업체에 의해 멸균처리 되어야하고 살모넬라,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83개 재활용 업체에서 연간 110만 톤의 음식폐기물이 가공되어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한 40만톤(37%)이 양돈농가 등에 공급됐다.
카라는 “그러나 환경부는 식용 개농장에 대해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에게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오히려 개농장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동물학대, 공중위생 위협,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환경부가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음식폐기물의 2차 투기 실태
“식약처와 농식품부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관리법 이행여부 점검의무 방기로 직무유기”
축산폐기물 관리 부재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카라는 “방역상 철저히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할 축산폐기물에 대한 관리권을 방역 사각지대인 개농장에 ‘프리패스’를 발권하다시피 한 것은 조류독감(AI) 등 전염성 인수공통질병 방역 체계의 와해와 다름없다”며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가금류에게만 폐기물을 가공한 습식사료 급여를 중지하고 개들에 대한 급여는 방치하는 엉터리 행정으로써 환경부의 폐기물 테러 수준의 행정무위에 화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신탕 소비와 수요의 대폭 감소, 그리고 개 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식용’ 개농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받고 받아온 공짜 쓰레기’를 개들에게 사료 대신 먹이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개들을 살아있는 음식쓰레기통으로 여겨온 환경부의 동물에 대한 몰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법한 지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북 김천의 경우 총 32개 폐기물처리신고업자 중 27개 농장이 식용 개농장”
“한 농장은 개 370마리를 키운다면서 초중고교 포함 25개 대형 배출장에서 음식쓰레기 수거 중”
카라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경북 김천시의 폐기물처리 신고(재활용) 현황 표를 함께 공개했다. 총 32개 업체 중 축종이 확인 안 되는 5개 농장을 제외하고 총 27개 농장이 모두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게다가 농소면에 위치한 한 농장의 경우 370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먹이로 사용할 음식쓰레기를 무려 25개 대형 배출장에서 수거하고 있었다. 25개 배출장에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카라의 자료에 따르면,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 도축장의 경우 22곳의 동물성잔재폐기물 인수자중 무려 10곳이 식용’ 개농장이었다. 10곳의 개농장은 충북 괴산 음성 진천 충주, 심지어 경기 김포 등 도축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전남 나주의 한 개농장의 경우 전북 정읍에 있는 오리 도축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의 도축장까지 가서 축산폐기물을 다량 수령해오고 있었다.
육견협회 법인 신청서에도 적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폐기물 관리”
‘식용개’ 사육업자가 생명이자 반려동물인 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는 육견협회에서 법인 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협회의 목적에 잘 드러난다.
카라는 이 날 육견협회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농식품부의 회신 공문을 공개했다.
육견협회가 2011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법인 신청을 내면서 법인의 설립목적 중 하나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처리 관리’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법인설립 허가신청은 반려됐다.
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 및 전국 식용개농장에 대한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즉각 요구
카라는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들 때문에 국내에 기형적 개농장이 난립하는 한편 대형화 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빠른 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직후 카라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환경부에 전국 ‘식용’ 개농장에 대한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의 즉각적 실시를 요구했다.
카라의 자문 변호사인 서국화 변호사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원칙 아래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야 할 자신들의 책무를 법률과 하위법령이 정한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농장주들에게 떠넘겨 이들을 합법적 ‘신고’를 마친 폐기물처리업자로 둔갑하게 하였고, 엄연한 생명인 동물들을 음식물 처리기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급여대상, 사료화 여부, 성분의 함량 등에 관한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법률적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카라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전국 개 사육장 실태조사와 개선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충북도내에 있는 동물판매업체와 동물생산업체를 무작위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매년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바람직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반려동물 영업소 154개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 영업소는 동물판매업소 123개, 동물생산업소 33개 등 총 154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판매업은 시군구청장에 등록해야 하고, 동물생산업은 신고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3월 20일부터는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소 등록·신고 여부, 무면허 진료 및 동물학대 여부, 판매월령 준수 여부, 거래 내역의 투명성 등을 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반려동물 영업소 120개소를 전수 점검하면서 점검사항을 홍보·지도만 하였으나, 올해는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김창섭 축산과장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영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전 대구시수의사회장(대구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이 소외계층이 키우는 9세 이상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용품 무상 제공으로 재능기부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재현 원장은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령 반려동물을 위해 재능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이를 위해 소외계층들이 키우는 9세 이상 반려동물 50마리를 선정하여 무료 진료와 용품 무상 제공을 펼친다. 대구동물메디컬센터가 진행할 무료 진료의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지참)가 키우는 9세 이상 반려동물로, 마이크로칩을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실시한 지 최소 3년이 지난 개체다.
임재현 원장은 “우리 주위의 많은 소외계층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위로와 따뜻한 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나이가 들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반려동물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과 이를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무료 진료와 용품 제공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현 원장은 제10대 대구시수의사회장 시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무료 진료 사업과 독거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유기견 무료 분양 및 평생 동안의 사료 및 진료비 지원 사업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독거노인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유기견을 입양하여 반려견을 삼을 수 있도록 대구시수의사회 회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진료 및 사료 지원을 실시했다.
임 원장은 당시 사업 성과에 대한 아쉬움에 이번에 무료 진료 재능기부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어야 동물의 고통을 이해할 것인가? 인천지방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는 자신의 개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이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이 학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전살법으로 개를 실신시켜 도축한 것이 다른 동물의 도살방법과 비교했을 때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의 해당 판결은 법관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한 판결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편, 나아가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위험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심지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혹자는 축산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식용목적의 개 사육, 도축, 유통행위 역시 정당화 되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축산법은 ‘식용’뿐만 아니라 번식 등 포괄적인 목적의 가축사육을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오로지 ‘식용’ 목적의 동물들에 관한 법률로써 축산법과는 달리 그 규제대상에 ‘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축산법에 개가 포함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식용 목적을 위한 개의 사육, 도살, 유통마저 합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을 악용한 범죄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또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물에 대해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데, 식용목적 개 도살은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는 도살 방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죽이는 방법에서도 ‘도구·약물’ 또는 ‘열·전기·물을 이용한 상해 행위’가 법적 처벌의 대상인 만큼(예로 죽지는 않았더라도 물에 빠뜨려 학대한 경우나 도구로 구타한 경우 등) 당연히 전살법에 의한 개의 살해행위는 위법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이미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개과 동물이면서 모피로 희생되고 있는 여우 등에 대한 전기 도살을 잔인한 행위로 간주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번 판결이 얼마나 동물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은 ‘전살법’을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인도적인 도살이 행해진 것처럼 판시하였는데,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그 하위법령들에서 도살방법은 물론 도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법들의 취지와 맥락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일차적 판단에 근거한 판결에 해당할 뿐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동물에 대하여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도축하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동물도축 세부규정>을 통하여 하차, 계류, 보정, 기절, 방혈 등 도살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물을 도살장으로 이동, 하차 시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든지, 도축 전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적절한 밝기의 조명과 환기장치’가 있는 계류시설에 두어야 한다든지 하는 조항들이다. 또한 도살 직전 동물의 몸을 묶거나 고정하는 ‘보정’시에도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보정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이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최대한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지방법원이 ‘잔인하지 않다’고 판결한 ‘전살법’은 이런 과정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런 법률의 맥락을 무시하고 ‘전살법’ 하나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해당 판결은 아무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관의 고민이 담겨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루 평균 2~3마리의 개를 전기충격기 또는 칼을 이용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같은 선행된 유사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법원은 ‘전살법’ 행위 하나만을 두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임의로 확대해석, 개를 전기로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66조를 통해 사형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임의로 누군가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용목적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개나 고양이 등 다른 동물들까지 그 도살방법 일부만을 따른다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인천지방법원의 비인도적이고 목적론적인 확대해석에 근거한 해당 판결은 즉시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정동인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 제27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대표 수상했다.
387개 과학단체로 구성된 과총은 매년 소속학회에서 추천한 논문을 심사해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여한다. 2016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제27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에는 총 219명이 선정됐다.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는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 종합분야의 대표 수상자 각 1명이 시상대에 올랐다. 정동인 교수는 농수산분야 수상자 대표로 나섰다.
정동인 교수는 지난해 JVS(Journal of Veterinary Science)에 발표한 ‘개의 피부상처 회복에 대한 자가다혈소판혈장 적용 효과(Effect of autologous platelet-rich plasma application on cutaneous wound healing in dogs)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에서 정동인 교수는 자가다혈소판혈장을 분리한 실험견을 대상으로 피부상처의 육안적, 조직학적 회복정도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자가다혈소판혈장을 주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병변부의 평균상처표면 직경 등 육안적으로 우수한 회복세를 보였다.
조직검사결과에서도 자가다혈소판혈장이 육아조직형성, 혈관신생, 콜라겐섬유 합성을 증진시키고 피부재생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인 교수는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모두 모인 연차대회에서 대표로 수상해 큰 영광이었다”며 “잘해서라기 보단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상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한국 수의학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