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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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이자 경기도수의사회 부회장인 송치용 수의사가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송치용 수의사는 2017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하여 94.32%의 찬성률(찬성 1,976표, 반대 119표)로 위원장에 당선됐다.

송치용 신임 위원장은 정의당 평택지역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중당당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

송치용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당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진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속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책임 있는 진보정치를 실천하겠다”며 ▲국민공감 대중적 진보정당▲노동존중 녹색복지국가 지향 ▲당중심·당원중심 운영 ▲개혁선도정당 ▲약속을 실천하고 당원들께 평가 받는 당직자 등을 약속했다.

송치용 위원장은 “아직 부족한 점 많을 텐데 저를 추천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분들 믿고 새로운 길 발걸음 내딛는다”며 “지금까지 맡은 일 잘 해왔듯이 이번에 맡은 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의당 4기 당대표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정미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이정미 당대표는 “당원들과 주권자들을 향해 제 몸을 더 낮추고, 신발 끈은 더 단단히 조이겠다”며 “정의당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식용개농장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도로 활용한 정부를 고발한다

지난 달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내에 식용 개농장이 최소 2,862개 있으며 78만 1,740마리의 개가 식용목적으로 사육되고 있고 500마리 이상 개를 키우는 기업형 개농장도 무려 422개에 달한다고 발표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이번에는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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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산재한 ‘쓰레기의 용광로 개농장’과 폐기물관리 손 놓은 환경부를 고발한다”

“사료관리법상 점검 기준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개농장에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 부여”

카라는 7월 11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라의 발표에 따르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이 사료로 가공되어 공급되려면 허가 받은 재활용 업체에 의해 멸균처리 되어야하고 살모넬라,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83개 재활용 업체에서 연간 110만 톤의 음식폐기물이 가공되어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한 40만톤(37%)이 양돈농가 등에 공급됐다.

카라는 “그러나 환경부는 식용 개농장에 대해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에게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오히려 개농장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무차별 폐기물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동물학대, 공중위생 위협,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 폐기물 2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환경부가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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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폐기물의 2차 투기 실태

“식약처와 농식품부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관리법 이행여부 점검의무 방기로 직무유기”

축산폐기물 관리 부재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카라는 “방역상 철저히 재활용 또는 폐기되어야 할 축산폐기물에 대한 관리권을 방역 사각지대인 개농장에 ‘프리패스’를 발권하다시피 한 것은 조류독감(AI) 등 전염성 인수공통질병 방역 체계의 와해와 다름없다”며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가금류에게만 폐기물을 가공한 습식사료 급여를 중지하고 개들에 대한 급여는 방치하는 엉터리 행정으로써 환경부의 폐기물 테러 수준의 행정무위에 화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신탕 소비와 수요의 대폭 감소, 그리고 개 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식용’ 개농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받고 받아온 공짜 쓰레기’를 개들에게 사료 대신 먹이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개들을 살아있는 음식쓰레기통으로 여겨온 환경부의 동물에 대한 몰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위법한 지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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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경우 총 32개 폐기물처리신고업자 중 27개 농장이 식용 개농장”

“한 농장은 개 370마리를 키운다면서 초중고교 포함 25개 대형 배출장에서 음식쓰레기 수거 중”

카라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경북 김천시의 폐기물처리 신고(재활용) 현황 표를 함께 공개했다. 총 32개 업체 중 축종이 확인 안 되는 5개 농장을 제외하고 총 27개 농장이 모두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게다가 농소면에 위치한 한 농장의 경우 370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먹이로 사용할 음식쓰레기를 무려 25개 대형 배출장에서 수거하고 있었다. 25개 배출장에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다.

카라의 자료에 따르면,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 도축장의 경우 22곳의 동물성잔재폐기물 인수자중 무려 10곳이 식용’ 개농장이었다. 10곳의 개농장은 충북 괴산 음성 진천 충주, 심지어 경기 김포 등 도축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전남 나주의 한 개농장의 경우 전북 정읍에 있는 오리 도축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파주의 도축장까지 가서 축산폐기물을 다량 수령해오고 있었다.
  

육견협회 법인 신청서에도 적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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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사육업자가 생명이자 반려동물인 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는 육견협회에서 법인 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협회의 목적에 잘 드러난다.

카라는 이 날 육견협회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농식품부의 회신 공문을 공개했다.

육견협회가 2011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법인 신청을 내면서 법인의 설립목적 중 하나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처리 관리’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법인설립 허가신청은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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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 및 전국 식용개농장에 대한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즉각 요구

카라는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들 때문에 국내에 기형적 개농장이 난립하는 한편 대형화 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빠른 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직후 카라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환경부에 전국 ‘식용’ 개농장에 대한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의 즉각적 실시를 요구했다.

카라의 자문 변호사인 서국화 변호사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원칙 아래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야 할 자신들의 책무를 법률과 하위법령이 정한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농장주들에게 떠넘겨 이들을 합법적 ‘신고’를 마친 폐기물처리업자로 둔갑하게 하였고, 엄연한 생명인 동물들을 음식물 처리기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급여대상, 사료화 여부, 성분의 함량 등에 관한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법률적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카라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전국 개 사육장 실태조사와 개선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충청북도,도내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 154개소 점검 나서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충북도내에 있는 동물판매업체와 동물생산업체를 무작위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매년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바람직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반려동물 영업소 154개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 영업소는 동물판매업소 123개, 동물생산업소 33개 등 총 154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판매업은 시군구청장에 등록해야 하고, 동물생산업은 신고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3월 20일부터는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소 등록·신고 여부, 무면허 진료 및 동물학대 여부, 판매월령 준수 여부, 거래 내역의 투명성 등을 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반려동물 영업소 120개소를 전수 점검하면서 점검사항을 홍보·지도만 하였으나, 올해는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김창섭 축산과장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영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전 대구시수의사회장,소외계층 노령 반려동물 무료진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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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전 대구시수의사회장(대구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이 소외계층이 키우는 9세 이상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용품 무상 제공으로 재능기부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재현 원장은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령 반려동물을 위해 재능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이를 위해 소외계층들이 키우는 9세 이상 반려동물 50마리를 선정하여 무료 진료와 용품 무상 제공을 펼친다. 대구동물메디컬센터가 진행할 무료 진료의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지참)가 키우는 9세 이상 반려동물로, 마이크로칩을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실시한 지 최소 3년이 지난 개체다.

임재현 원장은 “우리 주위의 많은 소외계층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위로와 따뜻한 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나이가 들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반려동물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과 이를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무료 진료와 용품 제공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현 원장은 제10대 대구시수의사회장 시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무료 진료 사업과 독거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유기견 무료 분양 및 평생 동안의 사료 및 진료비 지원 사업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독거노인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유기견을 입양하여 반려견을 삼을 수 있도록 대구시수의사회 회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진료 및 사료 지원을 실시했다.

임 원장은 당시 사업 성과에 대한 아쉬움에 이번에 무료 진료 재능기부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논평]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어야 동물의 고통을 이해할 것인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공동논평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어야 동물의 고통을 이해할 것인가? 인천지방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는 자신의 개농장에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묶어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이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이 학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전살법으로 개를 실신시켜 도축한 것이 다른 동물의 도살방법과 비교했을 때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의 해당 판결은 법관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한 판결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편, 나아가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위험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심지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혹자는 축산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식용목적의 개 사육, 도축, 유통행위 역시 정당화 되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축산법은 ‘식용’뿐만 아니라 번식 등 포괄적인 목적의 가축사육을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오로지 ‘식용’ 목적의 동물들에 관한 법률로써 축산법과는 달리 그 규제대상에 ‘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축산법에 개가 포함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식용 목적을 위한 개의 사육, 도살, 유통마저 합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을 악용한 범죄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또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물에 대해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데, 식용목적 개 도살은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는 도살 방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죽이는 방법에서도 ‘도구·약물’ 또는 ‘열·전기·물을 이용한 상해 행위’가 법적 처벌의 대상인 만큼(예로 죽지는 않았더라도 물에 빠뜨려 학대한 경우나 도구로 구타한 경우 등) 당연히 전살법에 의한 개의 살해행위는 위법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이미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개과 동물이면서 모피로 희생되고 있는 여우 등에 대한 전기 도살을 잔인한 행위로 간주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번 판결이 얼마나 동물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은 ‘전살법’을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인도적인 도살이 행해진 것처럼 판시하였는데,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그 하위법령들에서 도살방법은 물론 도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법들의 취지와 맥락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일차적 판단에 근거한 판결에 해당할 뿐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동물에 대하여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도축하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동물도축 세부규정>을 통하여 하차, 계류, 보정, 기절, 방혈 등 도살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물을 도살장으로 이동, 하차 시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든지, 도축 전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적절한 밝기의 조명과 환기장치’가 있는 계류시설에 두어야 한다든지 하는 조항들이다. 또한 도살 직전 동물의 몸을 묶거나 고정하는 ‘보정’시에도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보정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이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최대한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지방법원이 ‘잔인하지 않다’고 판결한 ‘전살법’은 이런 과정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런 법률의 맥락을 무시하고 ‘전살법’ 하나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해당 판결은 아무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관의 고민이 담겨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루 평균 2~3마리의 개를 전기충격기 또는 칼을 이용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같은 선행된 유사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법원은 ‘전살법’ 행위 하나만을 두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임의로 확대해석, 개를 전기로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66조를 통해 사형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임의로 누군가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용목적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개나 고양이 등 다른 동물들까지 그 도살방법 일부만을 따른다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인천지방법원의 비인도적이고 목적론적인 확대해석에 근거한 해당 판결은 즉시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2017년 07월 10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제주도 유기동물 돌보는 기쁜 소식, 제주대 수의대 동아리 `유자`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를 돌보는 '유자'의 다양한 활동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를 돌보는 ‘유자’의 다양한 활동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 ‘유자’가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학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유기동물 자원봉사’의 줄임말인 유자는 길 위의 동물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자 봉사하는 수의학도들의 모임이다. ‘기쁜 소식’은 유자의 꽃말이다.

2015년 3월 출범한 유자는 제주대 수의대 내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동아리 중 하나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명원, 문건희 학생(본2)이 공동회장을 맡을 유자에는 현재 제주대 수의대 재학생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유자는 제주대학교 내부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TNR, 어린 고양이의 임시 보호 및 입양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유기동물을 돌본다.

동아리에서 직접 제작한 팔찌를 판매하여 모든 수익금을 캣맘 활동과 제주도내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 후원에 사용하기도 한다.

아울러 최근 주신중 제주 튼튼동물병원장을 초청해 TNR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기마다 학술 세미나 모임도 이어가고 있다.

유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정은 학생(본4)은 “유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길고양이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 설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제주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유자'의 심볼
제주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유자’의 심볼

배영림 기자 ventr0limy@dailyvet.co.kr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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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사업 등을 통해 목돈이 모이면 대부분 임대소득 및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매매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일까?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에 소득세도 면세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주택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료는 과세대상 소득이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에 따른 요건이 맞다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소득세 집행기준 12-8의2-1)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이들 중 어느 한가지 요건에만 충족되면 비과세 대상이다.

① 1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

-> 요건 검토 결과 1주택자라고 판단이 되면 임대소득의 대소에 상관없이 비과세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

②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의 주택임대소득

->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②에 해당하면 비과세이다. 예를 들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①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지만 ②요건에 따라 연간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 셀프 체크

주택소유자가 본인 주택의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표를 따라가보자.

단, 보다 정확하게 과세·비과세 여부를 가르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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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규정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2014년 12월 23일자로 신설됐다. 해당 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비과세범위 ②번은 경과규정으로서 2018년까지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예시] 2019년도 이후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소득세는 [15,000,000 – 15,000,000 x 60%(법에 정한 요율)] x 14%(법에 정한 요율)에 따라 총 840,000원이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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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가축방역관 350명 채용‥미달 우려에 수의사회 협조 당부

올 하반기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대규모 채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직 채용공고가 확정 발표된 지역은 없지만, 대한수의사회는 10일 자체 파악한 지역별 충원전망을 각 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은 방역관을 확충하는 곳은 경기도로 58명을 신규 채용할 전망이다. 이어서 전남(56), 충남(44), 전북(40), 경북(38), 충북(32), 강원(31), 경남(31) 등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축산업 규모가 적은 서울(0명)과 기타 광역시들은 채용계획이 없거나, 뽑아도 5명 내외에 그친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이 본격화되는 10월 이전에 가축방역관 긴급충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8, 9월에는 전국적으로 수의직 채용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별도 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선 지자체에 방역전담조직을 분리토록 한 행자부 지침도 호재다.


전문직위, 통합인사 등 추가 지원책 구상하지만..`글쎄`

하지만 수의계에서는 350명에 달하는 수의사가 한 번에 채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본지 6월 29일자 ‘가축방역관 증원, 수의사 반응 `시큰둥`‥수당 인상해도 지원 안 해 64%’ 참고 – 보러 가기)

1만2천명 내외로 추정되는 수의사 중 그만한 유휴인력이 남아 있지도 않을뿐더러 249명에 달하는 시군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방역관계자는 “이미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으로 인한 격무에 자리를 떠난 시군 가축방역관이 관내에서만 수 명에 달한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시군 가축방역관의 면허수당을 당초 월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축방역관 전문직위 지정이나 6급 이하 통합인사를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인사지원책도 내놨다.

전문직위에 지정되면 최고 40만원의 추가수당 확보가 가능하고, 통합인사가 실현되면 7급과 6급에 정체된 수의직공무원의 승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도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지자체 방역관계자는 “AI 진단, 병성감정 등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수의직과는 달리, 시군에서 전문직위를 부여한 경우를 본 적도 없고 향후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타 직렬 승진 할당량을 뺐는 셈인 통합인사조치도 불가능에 가깝다”도 꼬집었다.


불투명한 확충 전망 속 미달 시 수의대 신설
·방역직렬 확대 빌미 줄까 ‘고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에서는 최대한 가축방역관 충원에 협조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방역현장을 외면하면 인공수정사, 수산질병관리사처럼 직역이 배제되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겨울 4년제 수의과대학 신설, 비(非)수의사 공무원 방역직렬 신설 등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수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방역관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가축방역관 충원계획이 미달되면 수의과대학 신설을 원하는 대학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각 지부와 수의과대학에서는 소속회원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의직 공무원 채용계획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0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개최…7월 31일까지 응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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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이 올해도 개최된다. 제10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진 응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동물사랑사진공모전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진공모전 주제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One-Health, One-Welfare’다.

검역본부 측은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동물사랑에 대한 감정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진을 응모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상 1명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농식품부장관 상장이 수여되며, 최우수상(1명)은 100만원, 우수상(3명)은 30만원, 장려상(10명)은 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입상작은 9월에 발표되며, 동물보호문화축제 등 동물보호 관련 행사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전 응모(클릭)

지난해 입상작 확인(클릭)

약국서 산 스테로이드 폭탄에 전신으로 퍼진 반려견 피부병

경기 남부권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임상수의사 S씨는 최근 심각한 모낭충증 환자를 만났다. 10년령 암컷 말티즈 ‘비비(가명)’는 가피와 궤양이 범벅된 피부병변이 전신에 퍼져 있을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

문제는 ‘비비’의 증상이 보호자의 자가진료 때문에 발생했던 것. 사람용 피부연고는 물론 스테로이드 약품까지 오남용됐다.

스테로이드 오남용으로 발병한 '비비(가명)'의 모낭충증 병변
스테로이드 오남용으로 발병한 ‘비비(가명)’의 모낭충증 병변

내원한 보호자 진술에 따르면, 6개월여전 타 동물병원에서 알러지성 피부염과 곰팡이 감염증으로 진단 받은 ‘비비’는 증상이 나아졌다가 다시 악화됐다.

이때부터 자가진료를 시작한 보호자는 사람용 피부연고가 잘 듣지 않자 동물병원이 아닌 약국을 찾았다.

약국에서 스테로이드, 항진균제 성분 경구제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사다 썼지만 피부증상은 갈수록 심해졌다.

S 수의사는 “스테로이드 경구제는 1개월 이상,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2~3일 간격으로 3~4회 접종했다”며 “스테로이드 성분 경구제나 주사제 모두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스테로이드가 무분별하게 반복 투약되면서 ‘비비’의 면역이 저하됐고, 결국 모낭충증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비비는 Adult-onset Generalized form Demodicosis로 확진됐다.

스테로이드 오남용으로 발병한 '비비(가명)'의 모낭충증 병변
스테로이드 오남용으로 발병한 ‘비비(가명)’의 모낭충증 병변

S 수의사는 “비비는 모낭충증이 발병한 것이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었다”며 “더 심각한 부작용에 발병하기 전에 자가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동물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 내부 장기의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지만, 자가진료 할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 ‘비비’가 모낭충증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심해졌을 것이란 얘기다.

수개월간 자가진료에 시달린 ‘비비’는 이미 스테로이드 남용으로 인해 간수치가 정상범위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상태였다.

S 수의사는 “자가진료로 약을 쓰면 당장은 효과를 보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자가진료 부작용은 큰 그림에서 환자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부질환도 자가진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동물약국 등으로 피부용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때문이다.

S 수의사는 “평소에도 자가진료 부작용을 겪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케이스가 많다”며 “이번에는 스테로이드 오남용으로 인한 모낭충증 발생이 워낙 확실해 제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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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자가진료를 실시하다가 동물이 사망하거나 위험에 빠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동물 자가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동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자신이 겪은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를 공유하여 동물학대행위를 줄이고 동물들의 고통을 덜어주세요.

*이 기사 내용은 ‘자가진료 제한을 통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신고하기(클릭) : 신고방법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유된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들 확인하기(클릭)

제주대 말 전문 동물병원 13일 개원‥제주도 말 2차진료 나선다

지난해 5월 열린 제주대 말 전문동물병원 착공식 모습
지난해 5월 열린 제주대 말 전문동물병원 착공식 모습

제주도가 7월 13일 제주대 말 전문동물병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일선 말 임상수의사와 연계한 수술, 재활 등 2차진료가 중점이다.

제주대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앞에 들어선 말 전문 동물병원에는 축산발전기금 20억원, 제주도 지방비 20억원, 대학 자부담금 10억원 등 총 50억원이 투입됐다. 2층 1,488㎡ 규모로 수술실과 엑스레이실, 회복실, 강의실 등을 갖췄다.

전국 2만7천여두의 말 가운데 제주도에서만 1만5천여두가 사육되고 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망아지의 80%가 제주 출신이다.

반면 일선 말 임상수의사의 진료환경이 교배관리, 부분마취 시술 등 1차진료에 국한되다 보니 한국마사회 제주육성목장의 진료역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제주도 측 설명이다.

초음파 진단기와 흡입마취기, 내시경 등 첨단 수술장비를 갖춘 말 전문동물병원은 관절경, 내시경 수술 등 2차진료를 수행할 계획이다.

제주도청은 “말 전문동물병원을 통해 말 관련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진료를 수행하고, 말관련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정동인 경상대 교수,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대표 수상

7일 제27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대표 수상한 정동인 경상대 교수
7일 제27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대표 수상한 정동인 경상대 교수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정동인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 제27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대표 수상했다.

387개 과학단체로 구성된 과총은 매년 소속학회에서 추천한 논문을 심사해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여한다. 2016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 제27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에는 총 219명이 선정됐다.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는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 종합분야의 대표 수상자 각 1명이 시상대에 올랐다. 정동인 교수는 농수산분야 수상자 대표로 나섰다.

정동인 교수는 지난해 JVS(Journal of Veterinary Science)에 발표한 ‘개의 피부상처 회복에 대한 자가다혈소판혈장 적용 효과(Effect of autologous platelet-rich plasma application on cutaneous wound healing in dogs)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에서 정동인 교수는 자가다혈소판혈장을 분리한 실험견을 대상으로 피부상처의 육안적, 조직학적 회복정도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자가다혈소판혈장을 주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병변부의 평균상처표면 직경 등 육안적으로 우수한 회복세를 보였다.

조직검사결과에서도 자가다혈소판혈장이 육아조직형성, 혈관신생, 콜라겐섬유 합성을 증진시키고 피부재생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인 교수는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모두 모인 연차대회에서 대표로 수상해 큰 영광이었다”며 “잘해서라기 보단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상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한국 수의학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포토뉴스] 서울광장·청계천서 개식용 반대 촉구한 집회 행렬

9일 `STOP IT 2017, 이제 그만 잡수시개` 페스티벌에 참가한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 회원 500여명은 세종대로와 청계천, 남대문로를 돌며 개식용 반대,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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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를 외친 (왼쪽부터)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과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김한정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한정애 국회의원, 박소연 케어 대표, 박운선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선임간사,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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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가 직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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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을 출발하는 참가자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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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들도 가두행진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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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을 지나 남대문로에 접어든 개식용 반대 촉구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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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수의사, 서울 중심에서 개식용 반대를 외치다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물보호단체와 국회의원, 수의사회 대표들이  식용견을 풀어주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물보호단체와 국회의원, 수의사회 대표들이
식용견을 풀어주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수의사들이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STOP IT 2017, 이제 그만 잡수시개’ 페스티벌에 모여 개식용 중단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권단체 케어 등 전국 30여개 동물보호단체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수의사 100여명도 참여해 개식용 금지를 외쳤다.

수의사들은 식용견 농장의 의약품 오남용 등 자가진료 폐해도 지적하는 한편, 서울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는 직접 부스를 열어 힘을 보탰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개식용이) 일부를 위한 음성적 산업으로 변질되면서 사육과정의 개들은 열악한 환경과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로 고통받고 있다”며 “호르몬제는 물론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심화는 국민의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개식용 종식을 위해, 동물건강의 전문가인 수의사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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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권 관련 민법 개정에 힘쓰고 있는 한정애, 김한정(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등이 자리했다.

이정미 의원은 “천만 반려동물 인구를 비롯한 개식용 반대 시민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육견업계와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될 것”이라며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은 보장하면서 개식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 500여명은 서울광장을 출발해 세종대로, 청계천, 남대문로를 지나는 가두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개식용 반대와 동물보호법 강화, 자가진료 완전철폐 등을 외치며 시민들의 공감을 호소했다.

개식용 농장에서 도살 당하는 개의 시선으로 촬영한 ‘개농장 VR체험전’과 다양한 식용견 학대 현장을 고발한 홍보자료들도 눈길을 끌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사회는 늘 더 나은 윤리적 선을 위해 나아간다”며 이번 집회에 모인 동물보호단체의 목소리가 개식용 종식으로 이어질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물학대 현장을 찾고 개식용 반대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가 개식용을 금지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더 큰 규모의 개식용 반대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드뉴스] 돌고래 바다쉼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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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공연 중이던 제주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야생방사를 시작으로 총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고향 바다로 돌아갔거나 야생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7개 수족관에 39마리의 고래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족관 사육 돌고래의 평균 생존기간은 4년이고 폐사율은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39마리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원 서식처에 방류가 불가능하여 다시 고향 바다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네요!

고래류는 수족관에서 꺼내줘야 하는데, 고향 바다로는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때문에 ‘돌고래 바다쉼터’라는 대안이 제기됐고,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가 정식 발족했습니다. 101회 위클리벳에서 돌고래 바다쉼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소모임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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