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수의사가 인정하는 동물전용허브 밸런스펫츠,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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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수의사가 인정하는 동물전용허브 밸런스펫츠(Balance Petz)가 국내에 출시됐다.

1999년부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Dr.Xie’s Jing Tang Herbal.Inc’ 제품이 국내에도 선보인다.

Jing Tang Herbal은 Chi institute의 설립자로 세계적인 한방수의학 권위자인 Xie 교수(플로리다 대학교 한방학과)가 1999년 설립한 동물전용허브 제조회사다.

이번에 국내에 출시된 밸런스펫츠 동물전용허브는 총 13가지로 각각 후지 허약, 심신 안정, 종양, 면역 결핍, 관절 및 골격, 간염 및 공격성완화, 경추 강직 및 통증, 근육/건/뼈의 통증 관리, 건과 인대 회복, 발작, 신부전 및 쿠싱, 구토 및 식욕부진, 피부 소양감 등에 기존에 쓰던 양약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3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전통 동물전용허브의 노하루를 그대로 담았으며, 전문 농장에서 제배되는 허브만을 사용하고, 미국 FDA의 모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제품을 사용하는 Joyce Harman 수의사는 “동물전용허브는 수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용한다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며 “근골격계 통증 치료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당뇨, 발작, COPD, 소화불량을 포함한 다양한 내과적 질환 처치에 한약을 사용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수의학회 강사이자 수의한방 교육 기관 Chi institute의 한국 지사장인 신사경 수의사는 “워낙 좋고 믿을 수 있는 동물전용허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수입을 요청했었다”며 “한방수의학에 관심있는 많은 수의사분들이 공신력 있는 동물전용허브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구입방법은 밸런스펫츠 공식홈페이지(http://balancepetz.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포털사이트·영화관 홍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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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가 개시됐다.

서울시수의사회는 7월 말부터 약 한 달 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와 수도권 영화관 영상광고에 돌입했다.

PC 및 모바일 네이버 포털 첫 화면에 노출되는 배너광고는 “(2017년)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7월 31일부터 3주간 게재될 예정이다.

7월 27일부터 1개월간 수도권 롯데시네마 상영관에 걸리는 영상광고는 서울시수의사회가 지난 6월 제작한 홍보영상을 활용한다.

반려견에게 직접 주사를 찌르려는 보호자의 모습을 담은 해당 영상은 “동물 자가진료는 동물학대의 다른 이름”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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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국민 홍보는 서울시수의사회를 주축으로 모인 전국 수의사들과 수의대학생들의 성금에 힘입어 성사됐다.

지난 6월 동안 임상수의사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을 통해 진행된 성금 모금에 총 685구좌의 수의사 및 수의사 단체가 참여해 6천만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

영상제작과 모금, 홍보기획을 이끈 서울시수의사회 나응식 홍보이사는 “685구좌에 걸쳐 후원해주신 전국의 수의사와 예비수의사분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성숙한 동물보호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7월 1일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약품의 경구투여나 연고 도포 등은 통상행위로 인정되나, 주사행위와 같은 침습적인 불법 자가진료는 처벌될 수 있다. 

버박코리아 창립 20주년 사진 이벤트, 제주양돈수의사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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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박코리아(대표이사 신창섭)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콜라보 사진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버박과 함께하는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이벤트에는 사람 2명 이상이 버박제품을 매개로 협력하고 정을 나누는 사진 650여개 작품이 응모됐다.

25일 서울 일원에서 열린 자체 심사위원회는 제주양돈수의사회 박O훈 수의사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화롭게 노니는 돼지와 수의사들의 모습을 드론 촬영으로 담아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냈다.

금상은 버박제품으로 반려견의 귀 건강을 돌보는 모습을 담은 최O호 수의사의 출품작이 차지했다. 수의사와 보호자, 반려견 모두의 행복한 협력을 표현해냈다는 평이다.

이번 사진 이벤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요희 서양화가는 “그림 심사는 많이 했지만 동물을 담은 사진 심사는 처음”이라면서도 “수의사가 권해주는 제품을 쓰던 것이 버박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이벤트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신창섭 버박코리아 대표는 “20년간 버박코리아의 발전을 위해 보내준 성원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동물건강 증진을 돕는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제약사인 버박(VIRBAC)은 1982년 ‘조양축산’을 통해 국내 공급을 개시했다. 1997년 조양축산이 ‘버박코리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한국지사로 다시 태어났다.

반려동물용 마취제와 백신, 피부용제품, 덴탈제품 등을 공급하는 버박코리아는 올 하반기 동물용 면역증강제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종합] 대수회장 직선제 윤곽‥2019년 첫 직선제 `청사진`

대한수의사회 직선제(제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범)가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직선제 도입안의 각종 쟁점에 대한 밤샘토론을 벌였다.

이날 특위는 선거권 자격, 피선거권 자격, 추천인 제도, 선거방법 등 선거운영 방안과 함께 회장상근제, 회비 인상 등 제반 조건을 함께 논의했다.

대수 직선제(제규정)특위 양은범 위원장
대수 직선제(제규정)특위 양은범 위원장

 
특위는 의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 사례를 토대로 직선제 도입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회비 3년 납부자에게 선거권을, 전체 회비 완납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출마희망자는 2개 이상의 지부에 걸쳐 회원 100명 이상의 자필서명 추천을 받아야 하며, 등록금 1천만원과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선거방법으로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인터넷 투표 K-VOTING 플랫폼을 기본으로 진행하되, 신청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병행하기로 했다.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1차투표만 치러, 다득표자가 차기 회장이 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직선제가 대수의 조직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타 보건의료단체와 마찬가지로 대수회장을 상근회장직으로 전환하고, 겸직금지를 규정해 회무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상대적으로 열악한 회비재정과 포화상태에 다다른 사무처 업무량을 개선하려면 중앙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장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는데 공감대를 보였다. 회장의 해임조항은 긴급임시총회 소집에 준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관련된 세부 논의사항은 8월 1일자로 게재된 직선제 기사 시리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편집자주)


2019
년말 첫 직선제 열리나

특위는 올해 안으로 직선제 도입안과 그에 따른 중앙회비 인상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를 2018년초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으로 관철시킨다는 목표다.

이후 직선제와 관련한 각 지부별 정관 정비를 거쳐 2019년 하반기에 첫 직선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차 회의를 거쳐 10~11월경 직선제 공청회를 통해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은범 위원장은 “직선제로 선출될 차기 회장에게 충분한 회무적응 기회를 주기 위해 임기개시일 2개월 전까지는 선거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선거인 등록과 선거운동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2019년말에는 선거 과정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옥경 회장은 이날 특위를 방문해 “직선제를 통해 회의 응집력을 키우고 회비납부회원 1만명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직선제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재적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정관개정은 쉽지 않다”며 “직선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타 단체 사례의 교훈을 살려 회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도입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선제-선거권] 최근 3년납 기준‥지부·중앙회 규정 통일해야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에 참여하는 핵심기준으로 ‘최근 3개년 회비 완납’안이 제시됐다. 수의사 면허를 가진 회원으로서 신상신고를 접수하고, 윤리위 징계를 받지 않는 등 기본조건도 전제된다.

대수 직선제특위(위원장 양은범)는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 같은 선거권 부여기준 초안에 합의했다.

선거권 제한 규정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선거권 제한 규정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
회원의무 다하고 최근 3년 연회비 납부해야` 초안

선거권은 기본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대수 정관에 따라 회원은 수의사 면허자로서 근무지나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회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투표, 우편 투표 등 직선제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도 신상신고는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불법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쟁점이 된 회비납부기준을 두고서는 일부 이견이 확인됐다. 강력한 납부조건을 통해 의무를 다한 회원만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과도한 조건이 선거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보건의료단체들도 차이가 극명하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최근 2년간의 연회비납부를 조건으로 거는 반면, 치과의사협회는 연회비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이면 선거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직선제 특위는 논의 끝에 ‘선거당해년도부터 최근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차기 대수회장 직선제 선거가 2019년말에 진행된다면, 2017·18·19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대수회장 선거가 3년 주기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재 수의사회비 납부를 지부수의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회비납부 여부는 각 지부장이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미납했다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등을 따로 문제삼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수의사
·원로회원 선거권도 인정..”지부-중앙회 기준차 없애야”

신규수의사나 연회비 납부가 면제된 원로회원 등의 선거권도 인정된다.

가령 2018년에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신규 수의사의 경우 2018년과 19년 연회비만 납부해도 2019년 대수회장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회비가 면제된 원로회원의 선거권은 별도 조건 없이 인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지부별로 연회비 면제 기준연령이나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면제 전 납부이력을 기준으로 삼기에도, 모든 원로회원의 과거 납부기록을 명확히 찾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 특위 위원은 “지부장 선거권은 있는데 대수회장 선거권은 없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연회비 면제기준이나 선거권 기준이 각 지부와 대수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선제-피선거권] 회비 완납은 기본‥납부기록 불완전 `불씨`

대한수의사회장에 출마하려는 회원은 연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선거권을 가졌다는 전제 하에 윤리위 징계 등 강화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수 직선제특위(위원장 양은범)는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를 골자로 한 피선거권 자격기준안을 논의했다.

피선거권 제한 규정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피선거권 제한 규정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회비 납부기록 불완전해도..`완납은 기본 조건` 원칙론에 방점

출마자 자격기준은 우선 선거권 획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같은 일자 `[직선제-선거권] 최근 3년납 기준..지부-중앙회 규정차 없애야` 참고)

여기에 더해 일반회원보다 높은 도덕적 자질과 회원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회비 완납’ 기준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대수회장 출마자는 수의사가 된 후 연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도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위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연체행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연체 여부는 회무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라며 연체하다가 갑자기 회비를 납부한 경우 선거권은 주되, 출마자격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기도 했다.

하지만 회비납부기록이 완전치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논의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도 회원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보유연한은 10년이다. 지부별로 기록관리 실태는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20년 이상의 수의사 경력을 가진 회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해당 출마자의 납부이력을 수의사회가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출마자의 회비납부조건도 최근 O년으로 설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가 수의사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원칙론에 공감대가 모였다.

‘회비 완납여부의 확인은 출마자 소속 지부장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되,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없을 경우 미납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안이 힘을 얻었다.

특위는 “완납기준을 적용하면 처음에는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회비를 잘 납부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의 출마는 제한된다. 수의사 직무와 관련된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자도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마할 수 없다.

[직선제-추천제] 회원 100명 추천 받아야‥지역 안배도 조건

대수회장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지부에서 최소 100명의 자필서명이 조건이다.

대수 직선제특위(위원장 양은범)는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후보자 추천제를 협의했다.

후보자 추천제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후보자 추천제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특정 지부 추천 쏠림 방지..자필서명 요구하지만 팩스도 인정

대의원 간선제인 현행 대수회장 선거는 출마자에게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다. 연회비 납부회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선제 유권자 500명에 해당된다.

추천제는 후보자의 자격을 1차적으로 걸러내면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과도한 진입장벽에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대 30명의 추천을 받도록 한 지부수의사회 규정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건의료단체 중에서는 추천제 유무가 엇갈린다. 의사협회(500명), 치과의사협회(200명)는 추천제 조건을 정하고 있지만 한의사협회나 약사협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위는 이날 워크숍에서 후보자 추천제도를 확대 유지한다는데 합의하고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특히 대수회장이 전국 회원 모두의 대표자라는 점을 감안해 여러 지부에서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5개 지부 이상에서 추천 받도록 한 의사협회안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결국 `2개 이상의 지부에서 추천을 받되, 하나의 지부에서 받을 수 있는 추천인 수를 최대 50%로 제한’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천서는 자필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다만 후보자가 100명 이상의 회원을 일일이 방문하기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고려해, 팩스를 발송한 추천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추천인 자격은 선거권자로 제한되며, 한 명의 선거인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해당 추천은 각 후보자 모두에게 무효로 간주된다.

아울러 허위로 작성한 추천서가 발각될 경우, 해당 출마자의 후보자자격을 박탈하고 기탁금을 몰수하는 등 강력 제제할 방침이다. 

[직선제-선거방법] 인터넷·우편 병행‥결선투표 없다

대수회장 직선제 선거방법은 인터넷 투표와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안이 유력하다.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 다득표자를 바로 당선자로 확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대수 직선제특위(위원장 양은범)는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방식 초안을 마련했다.

선거방법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선거방법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인터넷 투표 기본으로..신청자 한해 등기우편 투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인터넷과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우편투표만 실시하는 약사협회나 기표소 현장투표만 실시하는 변호사협회는 특징적이다.

이날 특위가 무게를 둔 직선제 운영방식은 인터넷 투표를 기본으로 신청자에 한해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활용하면 유권자당 45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한 진행이 가능하다. 핸드폰 번호마다 독자적인 URL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뢰도가 높고, 투표율을 높이기에도 가장 좋다는 평이다.

다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회원 등을 위해, 신청자에 한해 우편투표도 병행할 방침이다.

발송과 회신에 건당 1만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모든 회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특위는 총 7,8천여명으로 추정되는 선거권자들 대부분이 인터넷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편투표는 많아도 1천명 내외일 것이란 추산이다.

올해초 열린 치과의사협회 첫 직선제 선거 1차투표에서는 온라인 투표자가 7,714명인데 비해 우편 투표자는 1,406명에 그쳤다.


결선투표 없다..당선자 대표성, 회원 소속감 높일 선거참여 유도는 과제

이날 특위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는데 드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에 비해 굳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도 결선투표제는 엇갈린다. 의사, 한의사, 약사협회에는 없고 치과의사협회에만 있다.

결선투표제의 장점은 사표를 줄이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있다.

올해 첫 직선제에서 결선투표까지 치른 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경우, 1차투표에 약 9천여명이 참가했지만 후보자 3인 간의 표 차이는 100여표에 그쳤다.

의사협회도 다수 후보자가 출마한 상황에서 투표율이 30% 내외에 그치자, 전체 유권자 대비 10% 미만의 찬성표를 얻은 회장이 당선되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

결선투표의 비용은 아끼면서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려면 회원들의 선거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한 위원은 “회장선거에 표를 던진 회원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직선제-회장상근제] 회장은 회무에만 집중‥겸직 기준 `논란 전망`

“직선제로 뽑힌 회장이 상근하지 않는다면, 직선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한 특위 위원의 지적이다.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수 직선제특위(위원장 양은범) 워크숍에서 회장상근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직선제 회장이 회무 집중할 수 있게 상근 여건 만들어야

현재 대한수의사회장은 비상근직이다. 이길재, 이우재 국회의원이 회장직을 겸임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비상근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다.

때문에 회장에게는 판공비, 사무처와 공유하는 업무추진비 등이 주어질 뿐 별도의 봉급은 없다.

회원들은 자기 손으로 선출한 회장이 회무에만 집중하길 바라는데 반해, 현재의 대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특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직능단체들도 모두 상근회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장상근제를 도입하고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해, 회장이 회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신중론도 일부 제기됐다.

회장상근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추가 비용이 불가피한 상근제 도입이 직선제와 연계될 경우 정관 개정안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특위는 회장상근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소요재원을 1억5천만원 선으로 추정했다. 연봉 외에도 업무추진력 강화를 위한 판공비 확대, 전담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수치다.


겸직금지 규정 논쟁 예고..동물병원 관리수의사 `쟁점`

겸직금지의 세부적용 기준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회장직이 외부의 영향에 노출되거나 부수적인 이익의 수단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회장 본인의 생업이 걸린 문제라는 시각도 교차한다.

이날 특위는 ‘동물병원장이 관리수의사를 두는 경우를 겸직금지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결국 ‘대한수의사회장이 본인 명의의 동물병원을 유지하더라도, 관리수의사를 두고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안을 마련했지만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동물병원이 그대로 운영되면 일부 진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한수의사회장이라는 직책이 병원의 수입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장상근제에 따른 봉급 외에 정기적인 병원수익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겸직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덴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07년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한 치과의사협회장의 경우 원장 직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른 치과의사에게 명의를 이전했다가 임기 종료 후 다시 찾아가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지만, 아예 의원을 완전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한 위원은 “상근회장인 변호사협회장의 경우 수임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의 대표직은 유지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겸직행위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선제-비용] 직선제를 조직강화 계기로 `중앙회비 인상 불가피`

제도 변화에는 돈 문제가 뒤따른다. 선거운영과 회장상근제에 추가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직선제 도입을 계기로 회무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수 직선제특위(위원장 양은범) 워크숍에서는 “중앙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출마자 기탁금 규정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출마자 기탁금 규정 비교표 (자료 : 직선제특위)


회장선거 출마자 등록비 1천만원
·기탁금 1천만원 잠정 협의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 시 일단 냈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투표율을 얻으면 돌려받는 돈이다. 너무 적으면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 없고, 너무 많으면 출마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날 특위는 회장선거 출마자가 납부해야 할 기탁금 수위를 가늠했다. 타 보건의료단체와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원칙을 전제했다.

당초 2천만원으로 출발했던 기탁금 논의는 1천만원에서 멈췄다. 대신 반환조건을 20%로 설정했다. 후보자가 등록 후 중도 사퇴하거나, 관련 자격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이 회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직선제 선거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반환되지 않는 등록비 1천만원을 별도로 책정했다


중앙회비 인상 불가피..이사회 지부장 설득 `관건`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대수 재정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20%대에 그친다. 2015년을 기준으로 273억 예산 중 45%를 회비로 충당하는 의사협회나, 57억 예산의 90% 이상이 회비인 치과의사협회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게다가 사무처에서 정책 관련 업무를 맡는 5명의 업무량은 이미 적정선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직선제 회장이 선출되더라도 회무에 발전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의 중앙회비는 개원의, 개국약사 기준 18만원~30만원 선이다. 수의사회 중앙회비는 올해부터 인상됐지만 8만원에 그친다. 게다가 3~4만명에 달하는 의사협회, 약사협회의 회비납부자에 비해 수의사회는 7천명에 불과하다.

이날 특위는 “사무처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확충 등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직선제 수반 비용까지 더하면 중앙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다만 ‘급진적인 회비 인상을 전제할 경우 직선제 도입 정관개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중론을 고려했다.

추가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로 회원 1인당 중앙회비를 2만원 인상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회비납부자를 7천명으로 가정하면 1억 4천만원에 그치는 수준이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인상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는 “회비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 직선제를 얻을 수 없다”며 “회비 인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2017 가축위생학회,8월 말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와 연계 개최

2017 한국가축위생학회(학회장 임병규)가 8월 27일(일)부터 31일(목)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제33차 WVC)’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올해로 40회차를 맞은 가축위생학회는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기간 중 8월 28일(월)~29일(화) 이틀간 개최된다.

이번 가축위생학회에서는 가축질병 청정화 및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의들이 진행될 예정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수의과대학 등에서 총 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위생학회 측은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한국 가축위새학회를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올해 제40차 한국가축위생학회를 세계수의사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가축위생학회는 가축위생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보교환,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표로 1978년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수의직, 수의연구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7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학술지 및 수의정보 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동물보호협회,동물학대 논란 일자 `급하게 증거인멸`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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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협회 내에서 발생한 동물학대를 포함한 각종 문제들, 그리고 해당 협회에 동물용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전 동물약국협회 회장 임 모 약사에 대한 기사가 7월 28일 게재됐다. 임 약사는 2016년 2월 한국동물보호협회 이사로 취임했고, 협회 이사장인 최 씨는 동물약국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기사)국내 최초 동물보호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동물학대 온상으로 전락(클릭)

기사) 동물학대 벌인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약국 약사의 `불법 커넥션`(클릭) 

이에 대해 임 모 약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마구 뿌린다”고 밝혔다.

본지가 한국동물보호협회 최 모 회장의 자가진료, 불법진료 유도, 관리 소홀로 인한 동물학대 유발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임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택배 배송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뒤, 기사 게재 직전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최 씨와 임 약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볼 것 인지 말지였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재발 방지였다.

더 이상 이 같은 동물학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한국동물보호협회가 국내 최초의 동물보호단체로써 정상화되길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의 현 상황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고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고민 끝에 기사 게재 전 최 씨와 임 씨에게 질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기사 게재 전 관련 내용을 물어볼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기사가 게재된 바로 다음 날(29일), 최 씨가 지인을 동원해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기사 게재 전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기사가 이슈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했을 것이 증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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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토) 오후, 지인 동원해 제2 고양이보호소 동물 옮긴 최 씨 

최 씨는 협회를 맡은 이후 자신이 개인적으로 키우던 60여 마리의 고양이를 대구의 22평 규모의 빌라로 데려왔다. 그리고 데려온 고양이들이 있는 빌라 사진을 찍어서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2 고양이보호소’라고 소개했다.

본지는 ▲제2 고양이보호소로 등록된 빌라 내에 보호 중인 한 마리의 강아지가 발톱이 너무 자라서 살을 찌를 정도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점 ▲24시간 불을 켜두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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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한국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

최 씨는 28일 오후 7시 7분 한국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에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 입장문에서 최 씨는 “70평 규모의 고양이 보호소와 28평 규모의 개보호소를 아기자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 고양이보호소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최 씨는 기사 게재 다음날인 29일(토) 오후 빌라(제2 고양이보호소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곳)에 있던 고양이들을 제1 보호소로 옮겼다.

이 과정에 최 씨 뿐 아니라 최 씨의 지인들도 동참했다. 최 씨의 지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근처에 가만히 서있던 시민에게 뭐하냐고 묻는 등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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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약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2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제1 보호소로 옮겼다. 제2 보호소라고 지정한 빌라로부터 제1 보호소까지의 거리는 약 500m.

이들은 흰색 차량을 이용해 수차례 두 곳을 왕복하며 동물들을 이동시켰다. 노란색 플라스틱 운반상자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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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실상 방치됐었던 강아지 한 마리도 함께 옮겨졌다.

아래 사진은 최 씨가 직접 빌라 내에 있던 유일한 강아지를 제1 보호소로 옮기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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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빌라에 고양이들과 함께 있던 강아지를 옮기고 있다

이들은 약 오후 8시까지 빌라에 있던 동물들을 제1 보호소로 옮겼다. 이후 빌라는 불이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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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8시경 불이 꺼진 빌라(일명 제2 고양이보호소)

최 씨는 입장문에서 “사실 확인 없는 악의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밝혔다.

기사 게재 바로 다음 날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빌라에 있는 동물들을 옮긴 최 씨에게 기자가 기사 작성 전에 질문을 던졌다면 ‘과연 사실을 말해 줬을지’, 그리고 ‘(29일 실제로 그런 것처럼) 기사가 발표되기 전 동물을 옮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 궁금해진다.

이와 별도로 최 씨의 입장문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

굵은 글씨는 최 씨의 입장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91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대구시에 위치하였으며, 현재 233m²(70평) 규모의 고양이 보호소(고양이 약 160마리)와 93m² (28평)규모의 개보호소(개 20마리)를 아기자기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입니다”

최 씨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70평 규모의 고양이 보호소’는 제1 고양이보호소다.

당초 협회는 개보호소와 고양이보호소를 각각 1개씩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 씨는 본인이 협회를 맡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보호하던 고양이 60여 마리를 보호소 근처 22평 규모의 빌라로 옮기고는 이곳의 사진을 찍어 ‘제2 고양이보호소’라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사들의 동의는 없었다. 그렇게 원래 고양이보호소는 자연스레 제1 고양이보호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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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현재 한국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제2 고양이보호소 사진

최 씨는 “현재 70평 규모의 고양이보호소에 약 160마리의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28일 저녁 7시에 글을 올렸지만, 실제로 글을 올리는 시점에 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수는 100여 마리 뿐이었다. 160마리는 제1 고양이보호소와 제2 고양이보호소(빌라)의 고양이 개체수를 합친 수치다.

그리고 최 씨는 글을 올린 다음 날인 29일(토) 오후, 빌라에 있던 고양이를 제1 고양이보호소로 옮겼다. 이 날 옮긴 고양이는 대략 50여 마리로 추정된다.

결국, 최 씨는 제2 고양이보호소에 대한 언급 없이 70평 규모의 고양이보호소에 약 160마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하며 마치 제2 고양이보호소가 없는 것처럼 글을 적었지만 29일 고양이를 옮기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협회는 분명히 의료폐기물 비를 지출하며 의료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기나 그 외의 약품에 대한 처리는 최 협회장이 맡았을 당시 의료폐기물 처리로 신청이 안 되어 있어 따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린 것이고..”

의료폐기물 중 주사바늘, 블레이드(일회용 수술용 칼날), 봉합바늘, 한방 침 등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리고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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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면 이미 최 씨가 협회를 맡기 전인 2014년에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손상성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사기 등은 최 협회장이 맡았을 당시 의료폐기물 처리로 신청이 안 되어 있어 따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설령 신청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신청한 뒤 처리했었어야 한다. 손상성폐기물인 주사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다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다.

즉, 최 씨는 입장문에서 본인 스스로 “종량제 봉투에 버린 것”이라며 불법을 인정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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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와 나비바늘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린 모습

“고양이보호소에 24시간 불을 밝히는 것은 협회장은 자주 보호소에서 아픈 고양이들을 보살피며 밤을 샙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24시간 응급의 개념이고 아픈 고양이들을 빨리 캐치하기 위한 보호소의 방편입니다. 보호소는 모든 방과 각도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일이 발생할 경우 지척에서 바로 뛰어오기 위함이고 그래서 협회장은 보호소 바로 옆 건물에 숙소를 따로 얻어 새벽에도 항시 대기 중입니다”

최 씨는 보호소 모든 방과 각도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고 했지만, 설치된 CCTV는 3개뿐이며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는 사무실, 부엌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모든 각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보호소 쪽에는 아예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설치된 CCTV에 녹화기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CCTV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고양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할 수도 없다.

더욱이, 보호소에 설치된 CCTV는 적외선 LED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불을 끄면 ‘야간모드’로 전환된다. 즉, 불을 꺼도 고양이들의 모습을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24시간 응급을 위해 불을 켜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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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야간 적외선 기능 예(CCTV소개 블로그 캡쳐)

“기본적으로 개보호소는 자유급식입니다. 음식 때문에 싸움이 날 수 있는 몇 몇 진도 외에는 항상 밥그릇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20시간을 굶었다는 이야기는 어패가 있습니다. 개보호소는 현재 지하실처럼 컴컴한 곳이 아니고 햇빛이 잘 드는 2층이며 밝은 곳입니다”

협회 개 보호소에 있는 진도견은 총 5마리다. 이들은 음식 때문에 싸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제한급식을 실시한다. 배가 고프면 예민해질 수 있는 개체들이다.

최 씨가 2016년 11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동물약국협회 총회에 참석하고 27일 저녁에 돌아와 개들의 사료를 챙겨줄 때까지, 진도견 5마리가 20시간 동안 사료를 먹지 못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 씨는 당시 총회에서 대한동물약국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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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낮에 밖에서 촬영한 한국동물보호협회 개보호소 사진이다. 개보호소가 햇빛이 잘 드는 2층이라는 것은 주관적 생각이며, 본지는 ‘지하실’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보통 보호소에서 고양이가 사망하면 3일 장을 지내줍니다. 보호소는 특성상 화려하게는 힘들지만 첫날은 평소 좋아하는 고양이 캔에 향을 꽂아 피워주고 3일장이 끝나면 냉동고에 넣어서 사체를 처리합니다. (중략) 작게나마 장례를 치르고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지 직전에 찍은 사진이 첫 번째 사진입니다. 피우는 향이 끝나면 깔아준 패드로 시신을 싸서 작별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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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이 글과 함께 공개한 2개의 사진 속 고양이는 우선 다른 개체다. 스티로폼 박스 속 개체는 최근에 사망한 고양이고, 향을 피워준 고양이는 다른 개체다. 더욱이 사망한 개체가 발생했을 때 향을 피워준 건 대부분 최 씨가 아닌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최 씨가 협회를 맡고 나서 정식업체를 통해 장례를 치러준 경우는 딱 1마리뿐이다. 최 씨가 협회를 맡고 처음 죽은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의 경우 유골함까지 있었는데, 최 씨는 그 유골함도 그저 싱크대 속에 넣어둘 뿐이었다. 그렇게 싱크대 속에 방치된 유골함이 여러 봉사자들에게 목격됐다.

3일장이 끝나고 며칠 더 상온 보관된 사체도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기사에 나온 고양이는 보호자의 부주의로 새끼 고양이 일 때 품에서 뛰쳐나가서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이에 며칠을 떠돌다 앞다리조차 부러져서 협회로 구조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앞선 보도에서 언급된 고양이 보호자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했다.

본지가 “실제로 1년 6개월 전 고양이를 잃어버린 한 보호자는 고양이를 잃어버리자마자 시 보호소에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양이를 찾아 나섰으나 최 씨가 협회로 데려가는 바람에 고양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보호자였다.

28일 저녁 게재된 최 씨의 입장문을 본 고양이 보호자는 “보호자의 부주의로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협회로 고양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1년 6개월 간 못 찾은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은 아이를 몇 달 찾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포기 않고 열심히 찾아 다녔다”라고 전했다.

“기사 중 방광이 터졌다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동물병원에서 벌써 5일 이상 치료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중략) 협회에 왔을 때는 이미 배의 반이 방광으로 가득차서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중략) 협회에서는 병원으로 가기 전에 응급으로 방광 마사지를 시도했지만 너무 부푼 나머지 시도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응급상황에 이르렀고, 그대로 동물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너무 부푼 나머지 시도조차 제대로 못해본 것이 아니라 동물병원이 아닌 협회에서 압박배뇨를 시도하다가 방광이 터졌고, 그 뒤에 신고자의 차를 타고 동물병원으로 고양이를 데려갔지만 진료를 보기 전에 고양이가 죽고 말았다.

해당 고양이를 데려온 신고자도 협회에서 최 씨가 직접 압박배뇨를 실시하다가 방광을 터트리는 장면을 목격했고, 동물병원에 갈 때까지 동행했으며,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전 사망할 때도 함께 있었다. 신고자 뿐 아니라 동물병원 관계자들까지 목격자가 여럿이다.

“협회의 모든 글은 원칙상 명예회장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전통입니다”

최 씨는 한국동물보호협회의 명예회장인 금선란 전 회장을 사칭해 글을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그것이 협회의 전통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동물보협회는 재단법인이다.

본지가 입수한 협회 정관 어디에도 ‘협회의 모든 글이 명예회장이름으로 나가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또한 명예회장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으며, 당연히 명예회장의 직무에 대한 언급도 없다.

협회의 모든 글은 원칙상 명예회장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전통이라는 것은 최 씨의 개인 주장에 불과하다.

“수의사협회는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빼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단체인가요?(중략) 수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데일리벳에…(중략) 수의사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허위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유포한 것은 명백히 언론법 위반입니다”

데일리벳은 수의사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신문사다. 따라서 수의사협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빼내서 불법행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허위 기사를 유포한 적도 없다. 본지 역시 불법적인 과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적이 없음을 밝힌다.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하기 전에 최 씨 본인부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일손이 딸려 산책까지는 못 시켜주지만…(중략) 개보호소는 도심 한 가운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 큰 개 위주인 보호소의 개를 산책시킬 만큼 개를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현재 협회 개보호소에 있는 개들 중 대형견이라고 볼 수 있는 개체는 진도견 5마리와 믹스견 1마리 등 6마리뿐이다. 과연 큰 개 위주의 보호소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일손이 딸려 산책까지는 못 시켜준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1년 전만해도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개들을 산책시켜줬다.

현재 최 씨는 자신이 글에서 밝힌 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봉사 신청을 받고 있지 않는다. 개들이 산책을 못나간 것도 그 때부터다. 즉 일손이 딸리는 것이 아니라 산책 봉사를 해 줄 봉사자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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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여름, 봉사자들이 협회 개들을 산책시키는 모습

“1991년 동물보호법 최초 제정에 기여하고, 국내 동물보호 운동의 시초라는 상징성이 있는 단체인 만큼 지금처럼 문제투성이인 상태로 협회가 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7월 28일 기사 말미에 언급된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협회에서 보호 중인 동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는 것이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하면 된다.

반구저기(反求諸己)라는 말이 있다.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남의 탓을 하지 않고 그 일이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 고쳐 나간다는 의미다.

부디 국내 최초의 동물보호단체로 여겨지는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

*7월 28일 보도에 사용됐던 ‘실제 최 씨가 주사하는 모습’ 사진은 실제 주사를 놓고 있는 사진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수의사회 제5차 이사회 개최…故한대성 수의사 위로금 모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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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28일(금) 오후 1시 수의과학회관에서 2017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이준원 전 농식품부 차관 명예수의대 추대, 전상학 회원 정무부회장 선임, 故한대성 수의사 위로금 모금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첫 번째 의결 안건은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관련 향후 대응방안’이었다. 이사회에서는 7월 1일부로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된 만큼,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가진료가 금지된 것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지부·산하단체에서 추천된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법률대응, 홍보물 제작, 대국민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었던 이준원 전 차관을 명예수의사로 추대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준원 전 차관은 수의사법에 대한 이해 및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입법, 예산확보, 정책수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준원 전 차관의 명예수의사 추대로 대한수의사회 명예수의사는 총 10명으로 늘게 됐다.

이준원 전 차관에 앞서 고건 전 국무총리, 유정복 전 농식품부 장관(현 인천광역시장), 정승 전 농식품부 차관(전 식약처 처장, 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국회의원 등이 명예수의사로 추대된 바 있다.

정관 제11조의2 및 제25조에 따라 경북지부에서 추천된 전상학 회원에 대한 정무부회장 선임 건도 의결됐다. 

순직한 故한대성 수의사 위로금 모금

대한수의사회는 포천시 가축방역팀장으로서 포천시의 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가축방역관으로 활동하다가 6월 24일 새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故한대성 수의사에 대한 위로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그리고 각 지부에서 위로금을 분담한다. 수의계에서는 대한수의사회에 앞서 한국가축위생학회가 故한대성 수의사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바 있다.

지자체 가축방역관 채용 홍보 및 인천세계수의사대회 회원 참여 독려 당부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올 하반기 시행되는 지자체 가축방역관 350명 채용에 대해 “최대한 홍보하여 미달 없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가축방역관 대규모 채용과 병행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가축방역 조직 확대를 추진한다.

특수업무수당을 현 월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급 하는 한편,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시·도 동물방역전담과 신설, 시·군 동물방역전담팀 신설 등이 추진되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외에도 8월 27일(일)부터 31일(목)까지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 독려했다.

제2회 대한민국 동물보호 대상 공모…9월 1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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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민국 동물보호 대상 공모전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CBSi 노컷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동물보호 대상 공모전’이 7월 3일부터 추천을 받기 시작했다.

포상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6점(단체 3점, 개인 3점), CBSi 노컷뉴스 사장상 6점(단체 3점, 개인 3점) 등 12점이다.

시민단체의 경우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로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해 기여한 단체여야 하며, 지자체의 경우 효과적인 행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시상 자격이 주어진다. 기업의 경우 국민들의 동물보호 인식 개선 또는 동물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게 상이 수여된다.

개인수상의 경우, 동물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 서비스에 기여하거나 동물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지역 소규모 단체 및 지역활동가,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동물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접수기간은 9월 15일(금)까지며, 9월 18일(월)부터 9월 29일(금)까지의 심사기간을 거쳐 수상자가 확정된다. 10월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2017년도 동물보호문화축제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동물보호 대상 공모전에서는 행복한강아지들이사는집(행강, 대표 박운선), 명보영 수의사(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등에게 상이 수여된 바 있다.

2017 대한민국 동물보호 대상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컷뉴스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라,봉준호 감독과 함께 `옥자` 상영회 및 관객과의 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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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틀 추방을 위해 봉준호 감독과 ‘옥자 해방 프로젝트’를 펼쳐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 대표: 임순례)가 28일 저녁 7시 대한극장 7관에서 영화 <옥자> 특별상영회를 개최했다. 또한 영화 상영 뒤 봉준호 감독과 임순례 대표가 공장식 축산을 주제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동물은 고기생산 공장이 아니다’, ‘공장 대신 농장을!’ 등의 슬로건으로 <옥자> 개봉과 함께 전개되어 온 옥자해방프로젝트는 공장식 축산의 상징, 감금틀 추방 서명운동을 골자로 하며, 오직 육고기 생산만을 위해 태어나 도축되는 현실속 수많은 ‘옥자들’에 대한 학대사육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진행 중이다.

28일 현재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1만 2천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10만명 서명 달성시 감금틀 추방 입법청원을 추진한다는 게 카라의 계획이다.

카라 측은 이날 상영회 참가자들에게 옥자해방프로젝트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옥자해방프로젝트 서명에는 카라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서명자 가운데 15인 추첨을 통해 한정판 옥자 인형을 선물한다. 당첨자는 8월 1일 카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날 특별상영회에는 ‘닥터브로너스’의 후원으로 참가한 모든 관객들에게 선물이 증정됐으며, 전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비롯한 100여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관객과의 대화에서 봉준호 감독과 임순례 감독은 공장식축산,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개식용, 채식주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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