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애견카페 폐업 후 동물방치 막는다` 동물보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9일(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 관련 업체들이 폐업 시 동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 측은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사업주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의 등록 시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폐업을 하는 경우 계획서대로 이행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동물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관련 업체가 폐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한정애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 사육시설`에서 `사설 보호소` 제외,계속되는 `조삼모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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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나네 보호소 폐지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응답했다. 대구 한나네보호소에 내려진 ‘사용중지 명령’은 곧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한 ‘가축분뇨법’ 적용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설 보호소는 개 사육시설 아니야…따라서 가축분뇨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9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김혜애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은 “환경부에서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즉, ‘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개 사육시설’에서 한나네 보호소 같은 ‘사설 보호소’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김혜애 비서관은 “이러한 유권해석이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전달될 예정이므로,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지자체에서 곧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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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네보호소는 왜 철거 위기를 맞았나

그렇다면, 한나네보호소는 왜 폐쇄 위기를 맞았을까? 

대구 한나네보호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로 약 1500㎡ 부지에 현재 약 25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 중이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60㎡ 이상 면적의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갖춰야 하는 ‘신고대상시설’이지만 한나네보호소는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보호소의 위치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구 동구청은 지난 4월 17일 한나네보호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위반’에 대한 1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5월 13일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고, 이 글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응답’함에 따라 한나네보호소는 폐쇄 위기를 넘기게 됐다.

6월 12일 마감된 이번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총 226,252명이었다. 

가축분뇨법 시행→유예기간 연장→유예기간 재연장에서 ‘개 사육시설’은 제외→ ‘개 사육시설’에서 ‘보호시설’은 제외 

이어지는 ‘조삼모사’ 정책 

한나네보호소는 지자체 보호소가 아닌 사설보호소이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 없이 보호소 소장과 일반 봉사자들의 후원·봉사로 운영된다. 2014년 말에는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꿋꿋이 동물보호 활동을 이어 온 보호소와 봉사활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청와대 답변이 천금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250여 마리의 동물도 갈 곳을 찾아 헤매지 않게 됐다.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과연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단적으로 당장 “(개농장 개와 달리) 유기동물 보호소의 개는 똥오줌도 안 싸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느냐?”는 비난이 생길 수 있다. 

반대 여론이 생길 때마다 예외를 허용해 주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매번 ‘비난 여론 막기’에 급급하며 예외 조항을 만들다 보니 자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정책 변경이 있었고, 대부분의 정책 변경은 ‘반대 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한 ‘조삼모사’식 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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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공장, 개농장 잡으려다가 ‘사설 보호소’ 폐지시킬 뻔한 국회·동물보호단체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인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어서’ 발의됐다. 그리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무허가·미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계획도 담겼다.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들이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1년 뒤인 2015년 3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있었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축산단체들이 ‘유예기간 3년 추가 연장 및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여 강력하게 반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는 당 대표, 국회의원,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이 다녀가기도 했다. 

결국, 국회 환노위와 환경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을 재연장 해주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바로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이 ‘유예기간 재연장’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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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축분뇨법 시행 연기’에 반대한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가축분뇨법을 시행하여 개농장을 폐쇄하라”며 “가축분뇨법의 시행 연기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국회 내에서 ‘유예기간 재연장’에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개 사육시설에 개농장, 강아지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설보호소들도 폐쇄대상이 될 수 있다”며 동물보호단체 활동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개 사육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축종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재연장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개 사육시설’ 때문에 유예기간 재연장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자 하태경 의원이 “개 사육시설은 제외하자”고 의견을 냈고, 그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들어가지 않아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개 사육시설의 유예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가축분뇨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 사육시설은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우려가 현실로…사설 보호소에 내려진 행정명령 

그렇게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만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일각에서 우려를 표한 것처럼 개농장, 강아지공장뿐만 아니라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도 적용 대상이 됐고, 한나네보호소에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가축분뇨법으로 강아지공장, 개농장을 잡으려다가 사설보호소를 문 닫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사설 유기동물보호소가 폐쇄되면, 보호 동물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다른 사설보호소에서 수백 마리의 동물을 떠안기도 어렵고, 지자체 보호소에 가게 되면 일정 공고 기간 후 안락사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청와대 청원, 그리고 또 생겨난 ‘예외 조항’ 

강아지공장, 개농장을 잡으려다 ‘사설보호소’로 불똥이 튀자, 이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청원글이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자, 청와대와 환경부가 ‘개 사육시설에서 보호소 제외’라는 카드를 들고나왔다.

“개 사육시설은 동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시설이지만, 동물보호시설은 보호해서 입양시키기 전까지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는 명분이다. 

개 사육 목적이 다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나 

동물보호법에 별도의 ‘사설 보호소 가축분뇨 처리 규정’ 신설? 뭐하러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연장에서 ‘개 사육시설’ 제외했나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사설보호소는 가축분뇨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설보호소의 악취, 소음,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에 대해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소의 분뇨처리나 보호소 관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며,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동물보호법을 통해 사설보호소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2가지 상황에 따른 문제가 또 발생한다.

첫째, 동물보호법상 사설보호소 가축분뇨 처리 규정을 가축분뇨법과 똑같이 만든다면, 결국 가축분뇨법 적용 시기를 늦춰준 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재연장 당시 ‘사설 보호소’를 제외하지 않았으면, 굳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인 것이다.

강아지공장, 개농장 폐쇄에만 눈이 멀어 ‘사설보호소’에 닥칠 문제를 깊게 돌아보지 못해 발생한 ‘이중 행정’이다.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재연장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해달라고 주장할 때, 사설 보호소에 대한 고려를 해야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강아지공장, 개농장은 이미 ‘가축분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해결책도 진행 중이다.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생산업 허가제’가 시행됐고,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개농장의 단계적 폐쇄와 농가지원 방안’, ‘개식용 금지’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동물보호법상 사설보호소의 가축분뇨 처리 규정을 가축분뇨법보다 완하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보전’이라는 가축분뇨법의 개정 취지가 손상된다.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의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해 방법을 찾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조삼모사’식 대응 때문에 예기치 않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청와대 김혜애 비서관과 최재관 비서관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결국 유기동물 발생이 줄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물등록제 정착,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문화 활성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통해 유기동물이 생겨나지 않아야 사설보호소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땜질식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송파구,10여개 동물병원 포함 `동물판매업소` 현장 점검 한다

송파구가 송파구에 있는 44개 동물판매업소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44개 동물판매업소는 동물병원, 마트, 펫샵 등이며 동물병원도 10여개에 이른다.

송파구는 6월 28일까지 22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22개는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구 위촉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도 함께 점검에 나선다.

현재 송파구에는 총 3명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위촉되어 있다. 

송파구 동물판매업 점검반은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미등록 판매업소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동물판매업소는 매년 3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증 및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또한,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미래 양돈전문가 교육에서 조명한 양돈 생산성 복병 `회장염`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정현규)가 18일 도드람대전기술센터에서 ‘미래 양돈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개최했다.

회장염 관리에 초점을 맞춘 이날 교육에는 회장염 연구분야의 전문가이자 미국양돈수의사회(AASV) 차기 회장 당선인인 네이선 윙클먼 박사(Dr. Nathan Winkelman)가 초청연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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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염 원인체 로소니아 전세계 만연..현장-연구기관 협업 강조

로소니아균(Lawsonia intracellularis) 감염으로 유발되는 회장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양돈장에 만연되어 있다. 미국과 한국의 양돈장 90% 이상에서 로소니아균이 검출되는 것으로 연구됐다.

급성으로 감염될 경우 혈액성 설사를 동반하며, 비육돈의 소화기 증상으로 인해 일당증체량 감소와 출하일령 지연 등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문제를 비교적 잘 관리하는 고위생수준의 농장에서는 회장염이 생산성 저하의 복병이다.

오연수 강원대 교수는 “국내 양돈장의 위생수준이 과거보다 개선되면서 회장염이 주요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배합사료용 항균제 사용 금지 등이 세균성 질병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로소니아균 검출 자체는 흔하다 보니, 회장염 정밀진단을 위해서는 일선 수의사와 연구기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연수 교수는 “기계적인 검사의뢰에 그치지 않고 농장의 기본적인 정보와 병력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호성 전북대 교수는 “전형적인 회장염 증상이 관찰된다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지만,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체 수준을 정량하거나 항체를 검사하는 등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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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형 회장염은 있다..숨은 감염원이 경제적 피해 유발

미네소타주에서 양돈 컨설턴트로 일하며 미네소타주립대 수의과대학 겸임교수이기도 한 윙클먼 박사(사진)는 회장염 분야의 전문가다.

1995년 회장염 모델을 개발해 미국 FDA로부터 승인 받았고, 2012년에는 로소니아균이 평생면역을 유도한다는 점에 기반한 면역요법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서 윙클먼 박사는 ‘비임상형’ 회장염의 피해에 주목했다. 증상이 없어서 농가나 수의사로부터 과소평가 받지만, 일당증체량 저하 등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윙클먼 박사가 소개한 로소니아균 공격접종 실험에 따르면, 공격접종한 돼지 접촉한 개체들(Contact pigs) 중 60%가량이 비임상형 회장염으로 진행됐다. 분변의 성상변화 등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조직병변이나 분변 내에 로소니아 균의 배출이 확인됐다.

윙클먼 박사는 “회장염 증상이 명확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르고 지나간 비임상형 회장염이 감염원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면서 “임상형과 비임상형 회장염 모두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윙클먼 박사는 “바이러스 질병이 청정화될수록 회장염의 경제적 중요성은 높아진다”며 “수의사가 각 농장의 임상형 및 비임상형 회장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경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항생제 처방 효능은 여전..타일로신·티아물린 판매량은 `증가세`

이날 로소니아균 국내분리주에 대한 최소억제농도(MIC) 시험결과를 소개한 오연수 교수는 “여전히 타일로신이나 티아물린 등의 항생제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7년여전에 비해 국내분리주에 대한 MIC 수치가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감염수준과 증상, 원인경로 등을 파악하고 처방 시에는 내성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히 조치하는 등 기본적인 항생제 사용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전제했다.

윙클먼 박사도 “여전히 돼지 회장염을 컨트롤하는데 항생제가 매우 효과적”이라며 “비임상형 회장염이 진단되면 회장염 컨트롤 프로그램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장염 치료에 쓰이는 타일로신, 티아물린 성분 항생제의 축산업계 판매량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와 검역본부가 발간하는 ‘2016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각각 26.6톤과 12.6톤 가량이던 타일로신과 티아물린 판매량은 2016년 41톤과 22톤으로 늘어났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펫산업소매협회 총회 `소셜커머스 위협에 펫소매업체 생존 위태`

(사진 :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진 :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가 1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 모인 회원사 대표 50여명은 “대기업과 소셜커머스 업체의 ‘가격 후려치기’에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셜 유통업체를 필두로 진행되는 가격파괴의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일선 펫소매업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이날 한 회원은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유통재벌도 문제지만, 당장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가격 후려치기’”라며 “각종 편의점이나 올리브영·다이소 등 유통업계 대·중견업체에 이어 네이버의 펫윈도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펫산업 유통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회원은 “거대 자본과 네트워크를 등에 업은 수익만능주의는 일선 펫샵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펫 관련 전시회의 유통업 관련 부작용도 지적됐다. 다양한 펫 박람회가 거의 매주 개최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가 각종 용품을 박람회장에서 구매하여 주변 펫샵 매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올 초부터 협회를 이끌고 있는 이기재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며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기재 회장은 “사단법인 인가는 정부로부터 업계 대표단체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확보한 대외교섭권을 바탕으로 현안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고] 동물보호소의 동물 생존율 향상을 위한 과학적 노력/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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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Care Expo는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HSUS)가 주최로 다양한 단체의 후원과 200여개의 부스에 2,2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미국 최대 동물보호 행사 중 하나다.

지난 5월 14일 올해로 27번째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65개의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shelter medicine을 포함한 동물보호소 운영,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방안, 동물복지 전반에 걸친 교육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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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날 교육에는 사전신청을 접수한 소수인원이 참가했다. 컨설팅을 통해 동물보호소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보호소(Great Plains SPCA, Kansas City, MO) 투어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자신을 동물복지전략가(Animal Welfare Strategist, Team Shelter USA)라고 소개한 강연자(Dr. Sara Pizano, DVM)는 “동물보호소에서 생존율을 늘리고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업무에 무기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보호조치기간의 단축,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과 홍보,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지원, 행동문제교육 지원, 임시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특히 강조한 점은 동물보호소의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앞서 동물보호소 직원-자원봉사자-동물보호 담당공무원-언론매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Million Cat Challenge는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생존율 향상을 위해 여러 자원을 제공하는 단체다. 지난 5년간 백만 마리 이상의 고양이의 생명을 구한 것을 자축하는 파티를 개최했다.
Million Cat Challenge는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생존율 향상을 위해 여러 자원을 제공하는 단체다.
지난 5년간 백만 마리 이상의 고양이의 생명을 구한 것을 자축하는 파티를 개최했다.

잭슨빌동물보호단체(Jacksonville Humane Society)가 운영하는 First Coast No More Homeless Pets Spay/Neuter Clinic (Jacksonville, Florida)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미국 최초로 2002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중성화수술을 실시한 결과, 10년 후 동물보호소 입소수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30%였던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와 동물보호소 간 협업의 롤모델이다. 현재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비영리동물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고양이 케이지는 작더라도 두 개의 구획으로 분리(port 제작)한다. 고양이에게 장소 선택권을 주게 되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질병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양이 케이지는 작더라도 두 개의 구획으로 분리(port 제작)한다.
고양이에게 장소 선택권을 주게 되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질병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Trap-Neuter-Release)을 산발적으로 실시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알려진 사실이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관련된 세션(Saving cats track)에서는 TNR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양이 군집단위에서 주변지역으로 단계를 넓혀 나가며 집중적으로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해진 예산으로 TNR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많은 수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할 수 있는 장소와 운송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검증하여 지역사회에 TNR을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시(Bryan Kortis, Neighborhood Cats)했다.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중 건강하지만 야생성을 가지고 있어 입양이 불가능한 개체에 대한 대책도 소개됐다(Creating a successful ‘working cat’ program).

SNR(Shelter-Neuter-Release, 보호소에 입소한 개체를 중성화하여 다시 제자리 방사)은 이미 많은 보호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Working Cat Program은 Barn Cat Program으로도 불리며,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닌 농장 또는 공장, 식당 등과 같이 고양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이에 대한 성공 사례도 발표(Monica Frenden, Austin Pets Alive)됐다.

그 밖에도 동물보호소 간 동물이동프로그램, 동물보호소 설계, 입양자 선정기준의 완화, 자원봉사자 교육, 임시보호시스템의 활성화 등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도전 방법과 성공 사례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보호소 내 개체관리카드는 동물의 케이지 앞에 부착되어 있다. 관찰내용 및 지시사항을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Great Plains SPCA, MO)
보호소 내 개체관리카드는 동물의 케이지 앞에 부착되어 있다.
관찰내용 및 지시사항을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내용을 공유한다.
(Great Plains SPCA, MO)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소의 모든 데이터를 지금보다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관리해야 하고 이것에 기반한 운영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한다.

경험, 직관, 동정심에 의존하여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통계자료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동물보호소의 관리능력(Capacity for Care)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소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아직 시도하지 않은 많은 과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동물보호소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작은 것부터 시도하고 변화시킨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보호소에 입소된 고양이를 중성화 후 방사시키거나 임시보호를 활성화 시키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생존율 향상을 경험한 각 단체의 대표가 이를 수치화하여 '변화에 대해 도전할 것'을 제안했다. (Huntsville Animal Services)
보호소에 입소된 고양이를 중성화 후 방사시키거나 임시보호를 활성화 시키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생존율 향상을 경험한 각 단체의 대표가 이를 수치화하여 ‘변화에 대해 도전할 것’을 제안했다. (Huntsville Animal Services)

미국 UC DAVIS 수의과대학에서 Shelter Medicine이라는 교육과정이 시작된 것은 불과 20여년 전이다. 우리말로 ‘보호동물의학’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해본다.

Shelter medicine은 보호소 내 입소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와 입소동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 보호소 내 동물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수의학 분야이다.

1970년에서 2001년 사이 미국 내에서 ‘animal shelter’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논문은 고작 150건이다. 그 만큼 미국 역시 동물보호소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정해진 프로토콜보다는 수직적인 업무지시와 경험, 동정심에 의존하여 왔다.

UC Davis의 Dr. Niels Pedersen은 동물보호소 내 동물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후 Shelter medicine이 미국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수의과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소의 수의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다.

그 덕분에 짧은 기간 동안 동물보호소 내 입소동물의 감소, 안락사율의 감소, 입양률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후 수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PetSmart Charities, Maddie’s Institute 등) 역시 동물보호소의 운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및 교육을 주최하게 되었다.

2014년 American Board of Veterinary Practitioners (ABVP)로부터 veterinary specialty를 인정받았으며, 2015년 11월 처음으로 Shelter Medicine Practice의 전문수의사가 배출되었다.

*   *   *   *

우리나라 역시 동물보호소 운영방식의 결정에 있어 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수의과대학 또는 관련 기관은 수의사를 대상으로 보호소 내 동물의 집단관리, 전염병 통제, 한정된 자원 안에서의 수의학적 관리효율의 극대화, 행동학적 관리, 수의법의학 등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조·보호동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수의사가 있다.

당면한 보호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동물보호소의 운영과 유실·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Animal Care Expo를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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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의컨퍼런스, 고양이수의사회와 함께 7월 2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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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의사회가 한국고양이수의사회와 함께 오는 7월 부산수의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7월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릴 제1회 부산수의컨퍼런스에서는 초청강연 세션과 고양이수의사회 세션이 함께 진행된다.

초청강연에서는 송치윤 수의사(삼성동물의료센터)의 피부과 강연을 시작으로 김민수 교수(서울대), 이승진 원장(이승진동물의료센터), 이영재 원장(제일2차동물메디컬센터)이 무릎 관절 수술과 척수질환 영상진단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고양이수의사회 세션에서는 지난 3월 제7회 KSFM 컨퍼런스에서 호평을 받았던 ‘고양이 기초임상 실전강의’가 다시 찾아온다.

실전강의에서는 고양이 행동학부터 영양학, 품종별 질환, 초진 및 백신 가이드라인, 호스피스 케어, 내시경 등 고양이수의사회 회원들의 임상팁을 확인할 수 있다.

천병훈 부산시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 과밀화와 경쟁으로 인한 저수가, 인건비 상승 등 산적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정도를 지키며 병원을 꾸려가는 회원분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회원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천병훈 회장은 “첫 발을 내딛은 부산수의컨퍼런스가 회원 모두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부산수의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수의사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거나 부 산시수의사회 사무국(051-852-9524, animalbs01@naver.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

수의사회원에게는 5시간의 연수교육 점수가 부여된다.

벨벳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거절 정당‥대법원서 확정

㈜벨벳이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15일 기각하고 “(애드보킷에 대한 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벨벳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벨벳은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현행 유통정책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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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벨벳에 손..`특정 사업자에 대한 불법 거래거절행위 아니다`

공정위가 벨벳과 한국조에티스를 상대로 ‘당사 반려동물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동물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해 2월이다.

당시 공정위는 동물병원으로만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특정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판단했다.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서 동물병원과 유통사의 이익을 높이는 ‘전략적 공생 관계’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벨벳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곧바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조에티스는 항소를 포기했다.

2심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올해 1월 “벨벳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벨벳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벨벳은 “심장사상충예방약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채널에만 공급하겠다는 것이 판매 정책”이라며 “그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벨벳이 애드보킷 공급을 거절한 대상은 특정 동물약국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동물약국 일반”이라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령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약국은 다른 업체로부터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물약국이 벨벳의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상 열위에 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애드보킷이 동물약국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제품이라거나, 벨벳의 공급거절로 동물약국이 경쟁에서 퇴출될 만큼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의 원칙 아래, (벨벳의 공급정책을) 위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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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벨벳 “4년여 다툼 끝 승소..완벽한 성과”

이 같은 2심 판결에 공정위는 대법원 상고로 응수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가 15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벨벳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며 “원심(서울고법)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벨벳이 최종 승소하면서 벨벳에 대한 시정명령의 효력은 사라졌다. 동물병원으로만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하겠다는 기존 정책도 합법적으로 유지된다.

벨벳 측은 “약사회와 공정위에 맞서 대법원 상고 끝에 승소한 것은 수의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뜻 깊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벨벳은 “공정위의 내사과정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4년간 이어진 지리한 다툼을 거치는 동안 ‘수의권 쟁취’라는 일선 동물병원 원장님들의 열의와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완벽한 성과를 얻어냈다”면서 “앞으로도 명실공히 유일한 동물병원 전문 유통회사로서 항상 동물병원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해숲식품안전솔루션,식약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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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숲식품안전솔루션(대표이사 오용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증하고 지정하는 안전관리인증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식품분야 HACCP 교육훈련기관이 신규 지정되었다”며 해숲식품안전솔루션을 포함한 3개 기관의 신규 지정을 공고했다.

선정된 교육훈련기관은 ‘HACCP 의무교육’을 실행하게 된다. 이번 3개 신규 지정 포함 전국 16개 HACCP 교육훈련기관 중 5개 기관은 대학교 부설 기관이며, 9개 기관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해숲식품안전솔루션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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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관 대표이사는 “수의사 4명이 중심이 된 해숲식품안전솔루션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HACCP 전문가 지식공동체’로써 전국 최고의 HACCP 교육 및 컨설팅 회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수의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식품 HACCP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기에 수의학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04년 7월 ‘식품안전컨설팅(주)’로 처음 설립된 해숲식품안전솔루션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농식품부 ‘축산농장 HACCP 컨설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컨설팅 사업자’로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

최영민 서수 회장 `마음 편히 병원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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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 사진)의 2018년도 제2차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이 17일(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됐다. 연수교육에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마음 편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고, 진료 외에도 전방위적인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민 회장은 이날 진료비 문제, 과도한 가격경쟁, 보험제도 논란 등 현재 개원가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진료비를 고지·게시 의무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진료비 표준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KB손해보험과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는 ‘수의사용 의료배상 책임보험 및 법률자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곧 웹페이지가 개설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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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 주제로 열린 2차 연수교육

3차 연수교육은 ‘안과/치과’ 주제로 8월 12일(일) 개최

한편, 이날 ‘피부질환’을 주제로 열린 2018년도 제2차 서울수의사회 연수교육에는 200여 명의 수의사가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송치윤 수의사는 2차 동물병원에서 4년간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600개의 피부진료 의뢰 케이스를 분석하여 강의를 진행했으며, 류경문 원장은 ▲감염성 피부질환의 조직병리학적 접근 ▲피부사상균증의 검사, 오진, 치료 그리고 새로운 검사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1인 동물병원 실전 임상 시리즈 시즌 2 ‘일반 동물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전문병원 의뢰 케이스’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수의사회는 8월 12일(일) 제3차 연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3차 연수교육의 주제는 ‘일반 동물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안과/치과’ 의뢰 케이스’다.

서울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함께 만들어요!` 합동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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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보호과가 16일(토) 여희도 한강공원 주변에서 동물보호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단체,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이 함께 참여한 캠페인이었다.

이 날 캠페인은 동물등록제 홍보, 유기동물 예방 방지, 펫티켓 홍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를 주제로 ▲동물도 보호대상입니다. 학대하면 안 돼요! ▲반려견과 외출 시 지켜야 할 에티켓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생명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준비해, 맑은 날 반려견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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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는 홍보 리플릿과 현수막, 인식표, 물티슈, 배변봉투 등을 마련해 반려동물 동반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 제공 –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KAPES)

[포토뉴스] `지르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제8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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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름 궁디팡팡 캣페스타가 16~17일(토~일) 이틀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됐다. 8회째를 맞은 궁디팡팡 캣페스타는 전시 규모나 참가자 수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대 고양이 전문 박람회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전시장에 입장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을 정도로 수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집사들은 캐리어까지 동원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

사료, 간식, 화장실, 장난감, 용품, 액세서리, 아트, 먹거리 등 240여개 업체 및 작가들이 aT센터 1층, 2층 전관을 가득 채웠다. 주최 측은 고양이 관련 업체 및 작가만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동물 교배나 분양 관련 업체는 참가를 불허했다.

부대행사로 길고양이 TNR후원 프로젝트인 ‘해피컷팅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참가자 수에 따라 (주)궁디팡팡캣페스타와 파트너사가 각각 100원씩 200원을 TNR 활동에 기부했다.

고양이 책골목에서는 고양이책 전문 서점들이 전시하는 고양이 관련 서적이 넘쳐났고, 고양이학원 섹션에서는 ‘고양이 팝아트 초상화’, ‘고양이 목공 플레이트’, 아로마 천연스킨 만들기’ 등의 핸드메이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반대편에서는 고양이 중심 미용, 고양이 사료 라벨 읽는 법, 임신하면 왜 고양이를 버릴까 북토크, 고양이 만성 신장병, 개와 다른 고양이 치과질환 등을 주제로 이틀간 세미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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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 `서울시의회 반려동물전담조례 제정 반대합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서울시의회 반려동물 전담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미 반려동물에 집중된 ‘서울시 동물조례’가 존재하는데, 굳이 반려동물 조례를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존의 서울시 동물조례가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고, 사실상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인데요, 굳이 반려동물 조례를 중복해서 만들면 시민들의 혼란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관련 신산업 육성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반려동물 관련 신산업 육성에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으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동물복지와 산업발전이 같이 갈 수는 있지만, 반려동물의 복지와 윤리를 우선 전제하지 않는 돈벌이를 위한 신산업지원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이 3월 2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에는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시장의 의무, 소유자의 의무, 반려동물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통계 작성, 반려동물 학대신고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병원 전문 브랜드 데크라 `스페시픽` 전국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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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라(Dechra)제품을 국내 유통하는 비엘엔에이치(주)가 대리점 모집에 나섰다. 비엘엔에이치 측은 “새로운 스페시픽과 함께 할 전국 대리점을 모집한다”며 “직영 영업 지역의 조건 없는 인수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비엘엔에이치의 유통 제품은 스페시픽(SPECIFIC) 사료를 비롯해 베토릴, 자이코탈, 카디슈어, 아티팜, 세다토, 카누랄, 이사탈, 이사덤, 펠리마졸 등의 동물용의약품, 덴티스 츄, 덴타젠, 덤알레이 오트밀 컨디셔너 스프레이, 에피트릿 등의 의약외품 등 다양하다.

모두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대리점 조건은 ‘지역 전담 동물병원 영업 인력 투입이 가능한 업체’이며, 동물병원 원장이 직접 대리점을 추천할 수도 있다. 수의사가 추천한 대리점이 스페시픽 대리점으로 선정될 경우 선물도 증정된다.

문의 : 02-851-7651, smlee@blnh.co.kr

덴마크 동물재활치료 전문가 `부작용 없는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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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올려주면서 부작용이 없다(only benefit)”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한국동물재활학회 컨퍼런스에서 연자로 나선 미칼라 할드 수의사(사진 왼쪽)는 동물재활치료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 같은 점을 지목했다.

동물재활치료용 기구를 공급하는 덴마크 크루제(KRUUSE)社에서 일하는 미칼라 할드 수의사는 입사 전에는 말과 개를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 클리닉을 운영했다.

할드 수의사는 “덴마크에서는 일선 동물병원 가운데 재활치료가 매우 활발하다”며 “중·대형 동물병원의 대부분이 별도의 공간과 전담 직원을 배치한 재활치료실을 운영할 정도”라고 말했다.

덴마크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 중 20~25% 가량이 전담직원과 시설을 갖춰 본격적인 재활치료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할드 수의사는 “큰 규모의 투자가 어려운 소형 동물병원에서도 각종 보조기구를 처방하거나, 보호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요법을 지도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활치료를 적용하고 있다”며 “병원 간의 재활치료 의뢰협력도 활발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치료를 잘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역량 있는 보조직원을 꼽았다. 재활치료 관련 전문교육을 테크니션이 이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 이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소형 병원의 경우에는 요일을 지정해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별로 중점 재활치료 과목이 다른 만큼, 병원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할드 수의사는 “재활치료와 반려동물의 삶의 질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동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수의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활치료는 초기 투자 이후에는 치료 과정마다 소요되는 재료비가 거의 없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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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방한한 크루제社의 론 한센 매니저(사진)는 “이러한 재활치료를 다른 진료의 부가적인 무료서비스가 아닌, 비용이 드는 별도의 치료과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론 한센 매니저는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재활치료의 비용은 전담인력이 쏟는 노력과 시간에 비례해 올라간다”며 “시간이 걸리는 물리치료나 운동요법이 상대적으로 고가지만, 이러한 특성을 잘 설명하면 보호자들도 대부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할드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 보호자의 삶의 질도 함께 개선된다”며 “한국에서도 유럽처럼 재활치료 저변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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