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고병원성 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4월초 이후 추가 발생 없어…재발 가능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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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7일 12시부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로 인해 발령됐던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충남 공주, 천안, 홍성, 논산에서 이어진 구제역은 4월 4일 기 발생농장에서의 추가 임상증상 확인 이후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어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3월 23일 이천 종오리 농장에서 재발한 H5N8형 고병원성 AI는 4월 5일 경기 광주 가든형식당에서 추가로 확인된 이후 발생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이로써 2016년초 재발했던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상황은 일단 마무리됐다. 전북과 충남에서 이어진 구제역은 총 21개 농가에서 발생해 3만 3천여두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된 오리는 1만 2천여수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이동제한 해제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의 완전한 종식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NSP 항체양성농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아직 국내에 존재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백신접종으로 인해 임상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모르고 지나가거나, 불이익을 우려한 신고기피현상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발생으로 파악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

농식품부도 “5월까지 진행되는 구제역 및 AI 특별대책기간에는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NSP항체가 검출되거나 백신접종이 저조한 취약농가와 밀집사육단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충남지역에서 실시했던 전체 양돈농가대상 일제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AI는 소규모 가금농장에서의 순환감염을 재발원인으로 추정하면서 오리류 농가와 소규모 가금농가 등 취약지역 잔존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에 집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이나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방역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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