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구제역 추가 발생..충남 돼지 반출금지 명령 재개

양돈밀집단지 인근서 발생에 당국 긴장..구제역 위기경보 현행 ‘주의’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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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농식품부가 돼지 반출금지 명령 지역을 충남 전지역으로 확대한고 11일 밝혔다.

10일 의심신고를 접수한 양돈농가는 논산시 광석면에 위치한 400두 규모의 일괄사육형 농장이다.

당일 오전 모돈 2두에서 수포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발견한 축주가 방역지원본부로 이를 신고했고, 관할 가축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간이키트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결과 11일 O형 혈청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특히 해당 농장은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공주와 논산지역의 중간 지점이면서, 인근에 돼지 집단사육단지가 위치해 확산 가능성을 두고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가만 48개소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논산 내 2번째 발생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전두수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11일 오전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제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충남지역 돼지의 타 시도 반출금지조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달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된 후 조건부로 해제됐지만, 논산에서 연이어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다시 발령된 것이다.

이번 금지조치는 3월 12일 0시부터 18일 24일까지 7일간 발령되며 향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조건부 해제 상황에서 도입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기준을 만족한 농가에 대한 자돈 조건부 이동승인을 통해 농가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남지역 양돈농가 전체에 대한 구제역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되, NSP항체 양성농가 분포지역을 3월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방역관계자는 “아직 충남지역 3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를 유지한다”며 “농가에서는 반출금지 조치에 협조를 부탁하며, 백신접종 및 소독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논산서 구제역 추가 발생..충남 돼지 반출금지 명령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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