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HACCP 고시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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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개정 고시에 의해 안전관리통합인증제의 평가표 등 세부인증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 원장 조규담, 이하 인증원)은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통합인증제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판매 등 축산물 생산・유통에 관계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원은 안전관리통합인증제의 효율적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HACCP체인 구축 사업」및「안전관리통합인증 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대관령한우를 비롯한 9개 브랜드경영체와 HACCP체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HACCP체인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 평창영월정선축협의 ‘대관령한우’에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을 적용한 바 있으며,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제적용을 추진중에 있다.

인증원은 앞으로도 HACCP체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브랜드경영체뿐만 아니라 유통법인, 유가공업체 등 안전관리통합인증제 확대를 위한 맞춤형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HACCP 고시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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