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신발 미착용, 소독·전실 미흡 등 가금농가 방역위반 95건 적발

전남 무안 오리농장서 추가 의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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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에 나서 위반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 125명으로 구성된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이 지난 4주간 전국 604개 가금농장을 점검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었다. 밖에서 입던 옷이나 신던 신발을 그대로 착용하여 농장 내부로 진입할 경우 AI 바이러스가 함께 유입될 수 있다.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이나 사람, 농장 내부에 대한 소독이 미흡하거나, 전실 운영이 미비한 사례도 포착됐다.

이 밖에도 야생동물 차단망 관리가 부실하거나 울타리 파손, CCTV 고장 등이 함께 적발됐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내려진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산란계 밀집단지에 계란 운반차량이 진입하거나, 농장출입 차량에 2단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농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역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농장 출입 차량∙사람 소독 미흡이나 농장 부출입구∙쪽문 사용, 농장출입이 금지된 알 운반차량이 농장을 드나드는 등 바이러스 유입 위험 경로들이다.

당국은 적발된 농장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과태료 부과, 정비∙보수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지속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엄중한 시기”라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의심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13일에는 전남 무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

2만 9천여수 규모의 해당 농장은 정기 검사 과정에서 의심축이 포착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전용 신발 미착용, 소독·전실 미흡 등 가금농가 방역위반 9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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