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심장사상충약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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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심장사상충약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의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판결’에 대해, 동물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1천만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동물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동물용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과 약물 오남용을 걱정하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정거래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아래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유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장사상충약이 전문가에 의해 최소한으로 유통되어야 국민건강은 물론 동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그러나,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상당수가 여전히 일부 동물용의약품 판매상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다. 

국민편의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아무나 판매해야 한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을 볼 때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민 편의를 위한 일부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도 절대 안 된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심장사상충에 관련된 약품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동물건강을 도외시한 채 팔리고 있는 모든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이 시각에도 수의사 처방 없이 무차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의사 처방제 제외 항생제 및 모든 경구용 동물용의약품’, 그리고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지정에서 제외된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의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지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한다. 

끝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유통을 위해 그동안 큰 노력을 한 벨벳코리아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8년 6월 19일 한국동물병원협회

[성명서] 심장사상충약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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