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미용 사건,합의로 마무리..언론사는 사과후 정정보도

고양이 미용 실수 후 사과하는 동물병원에 횡포 놓은 블랙 컨슈머..사과 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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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일 전북의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미용 중 피부가 1cm 가량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용사는 수의사에게 치료를 요청했고, 수의사는 2바늘 피부 봉합을 실시했다. 고양이는 마취되어있는 상태였다.

병원 실장과 미용사 및 직원들은 고양이 주인 한 모(25)씨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10여 차례 이상하고 미용비와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모 씨는 “지금 당신의 뺨을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 고양이는 노르웨이에서 1천만 원을 주고 산 고양이다. 당장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어라”라고 말하며 횡포를 부렸다.

한 모 씨는 이후 병원 로비에서 “내가 익산 전 시장인 OOO씨의 조카다. 내가 갑이고 너희는 을”이라며 “내가 이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병원을 방문한 다른 미용 손님에게 “이 병원은 미용 맡기면 배를 갈라 놓는 곳이니 다른 데 가라”며 십 만원짜리 수표를 꺼냈다. 손님이 당황해하자 ‘적어서 그래요’라며 한 장씩 수표를 더 꺼내기도 했다. 사건 다음 날에는 외국인 여성을 데려와 국제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수의사와 병원 총무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병원 측은 이런 상황에서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무상으로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한 모 씨는 익산 전 시장의 조카도 아니었으며, 외국인 여성 또한 변호사가 아니라 원어민 강사였다.

사건 당시 일부 언론사들은 한 모 씨의 제보만을 바탕으로 편협한 기사를 작성·보도하여 잘못된 여론 형성을 부추겼다. 특히 I 언론사는 ‘수의사가 마취 미용하던 고양이 배를 갈랐습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 모씨의 마녀사냥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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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실수에 대한 책임까지 약속했으나, 상식 이상의 행동과 보상을 요구하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들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계신 수의사와 후배님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등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곽영수법률사무소 측은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언론사들에게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며, 포털사이트와 반려동물 커뮤니티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악성 댓글 삭제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해명 자료를 게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합의 후 소취하로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피해를 입은 동물병원의 A 대표원장은 한 모 씨 어머니의 호소와 언론사의 사과 및 정정보도 약속에 소취하를 결정하고 합의했다.

I 언론사는 ‘악성 블랙 컨슈머에게 피해 본 동물병원’이라는 제목의 정정 기사를 게재하고 “이 사건에 대해 해당 동물 병원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정정 기사를 보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동물병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문가와 함께 발 빠르게 대처하여 동물병원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평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곽영수법률사무소 측은 ▲증거 확보 ▲전문적인 대응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영수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정확한 진료 기록과 함께 CCTV, 녹취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녹취 등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통하면 사건 진행도 빠르고 합의도 수월해지고, 합리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병원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주요 포털사이트와 반려동물 커뮤니티 관계자에 바로 연락해 잘못된 정보를 삭제하고 해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게재하여 병원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 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수의사회, 부산시수의사회, 대구시수의사회 등 각 수의사회는 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다. 동물병원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수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여 초기부터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관련기사 보기 : 고양이 미용 실수에 `뺨 때리고 싶다,무릎 꿇어라` 갑질 후 마녀사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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