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틸 향정 지정..동물병원 마약류 취급상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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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다수 활용하던 동물용마취제 졸레틸(틸레타민, 졸라제팜)이 2월 2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맞춰 졸레틸 향정 지정에 따른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취급 주의점을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와 각 지부 채널을 통해 안내했다.

지난 200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통합 제정되면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를 ‘마약류’로 통칭하게 됐다. 2015년 2월까지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된 마약류 제품은 졸레틸을 포함해 총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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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된 마약류 7종 (자료 :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법에서 규정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동물진료에 종사하게 된 후 1년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회 2시간인 해당 교육은 올해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가 주최하는 연수교육과 병행해 실시될 예정이다.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마약류도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폐업 시 남은 마약류를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병원끼리(마약류취급의료업자끼리)의 양도나 양수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는 잠금장치가 마련된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와 철제 금고 등 보관이 좀더 까다롭고, 향정은 동물병원 업무 시간에 한해 조제대 위에 비치할 수도 있다.

특히 마약류의 사용기록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에 대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는 관리대장과 함께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분실, 변질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폐기도 ‘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후 처리해야 한다.

졸레틸의 경우 향정으로 전환된 2월 28일을 기준으로 보유 중인 졸레틸 재고량을 기준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마약류 저장시설이 없다면 구비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인허가 업무는 각 지자체의 지역경제과나 축산과가 담당하지만 마약류 관리업무는 보건소 등 의료담당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다”며 “마약 관련 보고나 문의는 의료담당부서에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요령의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졸레틸 향정 지정..동물병원 마약류 취급상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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