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에게나 팔리는 동물용 마취제..´약국 예외 없애야´ 지적

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됐지만, 약국 예외조항으로 무용지물..안전 사각지대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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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의 수의사처방제 예외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7일 한 지상파 방송은 “동물용 마취제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수의사처방제 예외조항을 없애는 등 동물용 의약품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기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동물용의약품은 아세프로마진 성분의 마취제. 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됐지만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적용된 성분이다.

알약 제형은 물론, 주사용 마취제까지 구입이 가능했다.

본지가 지난해 한 동물약국에서 해당 성분 주사용 마취제를 구매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판매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 또한 여전했다. 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때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40715 아세프로마진
지난해 본지가 서울 소재 동물약국에서 구입한 아세프로마진 성분의 동물용 마취제

성범죄, 납치 등에 동물용 마취제가 악용된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한 남성이 여성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먹인 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3월에는 성폭행한 여성에 동물용 마취제를 주사해 신고를 늦추려 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임상수의사는 “약리학적으로 동물용 마취제의 마취 성분은 사람에게도 마취 효과를 보인다”면서 “투여 경로가 달라지거나 마취제 성분 자체의 특성상 효과를 보는데 필요한 용량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마취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범죄에 악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매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동물을 진료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수의사처방제의 취지도 여기에 있다. 특히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일부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한 후 처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약국에서 마취제 등을 처방 없이도 살 수 있게 풀어주다 보니, 수의사처방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 약국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도 마취제 등을 팔 수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무에게나 팔리는 동물용 마취제..´약국 예외 없애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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