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동물병원 10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환경수사팀, 부산지역 중·대형 동물병원 80곳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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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의료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이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환경수사팀이 부산 시내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수사한 결과다.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냉장시설에 과자 등과 혼합 보관한 사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기획수사에 대해 “동물병원에 대한 의료폐기물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잘못 관리된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등의 환경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수사 대상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이었으며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수사 결과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는데, 2~3가지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보관장소 소독약품·소독장비 및 보관시설 미설치 3곳,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및 냉장시설 온도계 미설치 2곳,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기재 및 폐기물 표지판 미설치 2곳, 냉장시설 온도계 미설치 및 폐기물 표지판 미설치 1곳,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 1곳, 동물의 사체 인도 기록 및 보존 미이행 1곳).

부산시 특사경과는 “일부 동물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기재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의무가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 용기는 밀폐 포장하여 의료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용 전 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기준과 법적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7일이다.

부산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올바른 의료폐기물 보관과 처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사를 진행해 동물병원에서 불법 배출한 각종 의료폐기물로부터의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동물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동물병원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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