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이용득 의원 `야생동물카페 금지` 법안 발의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영리목적으로 동물전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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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leeyongdeuk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사진)이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영리목적 전시 금지 ▲등록 대상 시설이라 할지라도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에서 야생동물 사육 금지 등 2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카페에서 미국너구리(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형태의 영업(이하 야생동물카페)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과 사람이 직접 접촉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전파 또는 할큄 등에 의한 상해의 가능성이 있고, 카페주인 등 비전문가에 의한 전시‧사육으로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미국너구리 농장에서 야생으로 미국너구리가 탈출하여 생태계를 교란한 사례가 있는바, 우리나라 역시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을 위반하여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한편, 지난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발표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몇 개의 야생동물전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이용득 의원 `야생동물카페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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