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도 동물등록…`17개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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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동물등록제가 고양이로 확대된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15일부터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 고양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7개 지자체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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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은 only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등)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양이도 동물등록…`17개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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