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동물보호법 이어 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실험동물 분양 활성화, 동물실험 미실시 포장 표시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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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3hanjungae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실험동물 보호강화 등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에게 동물실험 여부 등을 알려주는 한편,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험동물의 분양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경우,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미설치하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했다. 실험동물의 유통을 양성화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이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유기견 등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해당 동물을 등록해 기증 또는 분양토록 하는 내용과 기존 동물 소유자에게만 부여했던 등록대상동물 등록의무를 지자체에도 부과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보호감시원이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및 실험동물 보호강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동물보호법 이어 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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