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화장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 금지,화장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조항 신설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moonjungrim_201503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이 대안 형태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대안으로 처리된 법안은 총 4건으로 그 중 지난 3월 11일 문정림 국회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이 함께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장 이름으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단,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해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와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화장품 수출을 위해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된다.

특히, 아직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동물실험 금지 화장품을 만나기 위해서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물대체시험법이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 법을 대표발의한 문정림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2013년 2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입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법안을 실제 발의한 2015년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생명존중 가치 확립을 위한 동물과 인간 공존의 장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참고).

당시 정책간담회에서는 ▲동물실험 반대 작품 전시 ▲화장품법 개정안 경과 설명 영상 상영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글로벌 백만인 서명 운동 결과지 전달식 ▲개정안 발의 취지 및 내용 소개(문정림 의원) ▲발제 발표 1(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화장품동물실험 금지 입법 현황 – 닉 팔머 CFI(Cruelty Free International) 정책이사) ▲발제 발표 2(화장품 동물실험 입법운동 경과 및 법안 가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간담회를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새누리당에서도 적극 검토·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 문정림 의원은 “3월 11일은 지난 2013년 유럽연합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법을 통과시킨 날로, 이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을 개정법안 발의일로 정하고 발의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생명존중정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번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었다.

동물실험 화장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 금지,화장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