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도매상 면적기준 미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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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김춘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현행 창고면적 기준 적용을 해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도매상과 마찬가지로, 2014년 3월 31일까지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일 김춘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88% 이상이 해당 면적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영세업체들이며 면적기준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폐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는,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창고의 면적기준(264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한 김춘진 의원은 "현재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과 그 직원이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춘진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영세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면적기준 미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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