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출입국 소독,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축산 관계자로 한정

정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포함..개정 확정되더라도 내년 하반기는 되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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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공항 출입국 소독 대상자를 축산업 관련 종사자로 합리화하는 방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방역대선방안’과 관련해 준비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의 경우 축산 관련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출입국 신고와 소독을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축산 농장에 접근할 일이 없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나 관련 업체 종사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공∙항만에서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법제처가 “수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수의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공항 소독조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법제처는 7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한 유권해석문에서 “법적으로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행하면서 농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이므로, 면허를 받았음에도 수의업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법에 규정된 수의사로 볼 수 없다”면서 “가축 사육시설에 접근하지 않는 사람을 단지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 시마다 방역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예방하자는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제처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수의사 중 축산 관련 종사자에 한해 공항 방역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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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완화결정이 법 개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실제 소독조치 완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선 전까지는 현행 소독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시행규칙이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 소독 대상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발의될 예정이고, 발의 후에도 국회 의결 및 공포 절차가 남아있다.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예정된 데다가, 법령 개정안은 구체적인 소독조치 완화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이에 맞는 시행규칙 개정에도 시일이 소요된다.

법 개정 이전에 변동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현행 소독조치는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수의사 출입국 소독,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축산 관계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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