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온라인 거래·판매는 불법..오픈마켓·블로그·SNS 모두 포함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매월 정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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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모든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포털 사이트 이용, 가격비교사이트, 블로그·카페·SNS를 통한 개인간 거래, 해외직구 모두 안 된다.

동물약품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어, 불법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비롯한 수많은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협약 체결 2주 만에 ‘가이드라인’ 마련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사업자 역할 촉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가 ‘동물용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1일 서삼석 국회의원 주최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동물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주 만이다.

검역본부는 온라인 동물약품 유통·판매가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온라인 중개 플랫폼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불법 판매자·구매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쿠팡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동물약품의 온라인 유통을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개인 간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사업자, 블로그 등 SNS 운영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포함된다.

검역본부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판매업자는 즉시 동물약품의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동물약품 판매를 등록한 경우 플랫폼사업자는 그 즉시 정보를 비공개 처리 또는 삭제하고, 지체 없이 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의약품이 아닌 동물용의약외품이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는 불법이다. 검역본부는 ‘심장사상충구제제’, ‘고양이 복막염 치료제’, ‘관절질환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등 금칙어 목록을 공개했다.

동물용의약외품 금칙어 목록(‘23.11월 기준)

동물용의약외품이란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 동물용의약품이 아니다. 기능성 영양제, 약용샴푸, 귀 세정제 등이 대표적인 동물용의약외품이다.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려면 영업을 신고(등록)해야 하며,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영업 등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판매업자를 발견하면 이용을 거부·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월 동물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정기 단속

내년 1월 1일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 등 개편

검역본부는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자율적으로 동물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바로가기)를 포함해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불법판매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를 운영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반을 촘촘하게 살피겠다”며 “동물용의약품등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물약품 온라인 거래·판매는 불법..오픈마켓·블로그·SNS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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