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 자가진료에 쓰일 우려 있다면..처방전 발급 거부

인체용전문의약품, 대면 진료하지 않은 동물 등에 대해서도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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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주사제가 무면허 불법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물병원도 처방전 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 관련 유의사항을 지난 2일 전국 지자체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에 안내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처방전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해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농식품부는 처방전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주요 사례를 제시했다.

인체용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요구가 대표적이다.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직접 동물을 대면 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 소유자가 전화 등으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거부할 수 있다. 현행 수의사법상 원격진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동물에게 투약할 필요성이 없거나 응급수술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특정 성분명·상품명을 기재해 발급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도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사례는 ‘발급을 요구받은 처방전이 수의사법 제10조를 위반한 무면허 진료행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 주사용 항생제가 대표적이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려동물에 주사 등 침습적인 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불법진료로 처벌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이 아닌 동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수의사 처방대상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가령 개 4종 종합백신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불법 자가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주사제 처방전은 불법 자가진료를 조장하므로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임을 농식품부에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불법 자가진료에 쓰일 우려 있다면..처방전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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