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가축전염병 없애고, 신고·예찰에 임상수의사 역할 늘려야

PRRS·PED 어차피 관리하지도 않으면서..ASF·AI 예찰 졸속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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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3종 가축전염병을 법적이 관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질적인 근절 관리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함께 다루다 보니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16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23년도 수의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8대방역시설부터 동물약품 불법유통, 관납백신, 3종 가축전염병 관리, 돼지의 도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과제를 조명했다.

돼지와건강 김성일 수의사

만연한 질병인데 법정전염병

양성은 ‘Not Tested’로 표기

3종 전염병 없애야

돼지의 돼지전염성위장염(TGE)와 돈단독, PRRS, PED, 위축성 비염(AR)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3종 전염병이다. 

3종 전염병은 구제역·ASF 등 1종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동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우려한 농장이 신고를 꺼리게 만든다.

가령 PRRS는 병성감정기관에 의뢰하면 음성은 ‘음성’으로, 양성은 ‘NT(Not Tested)’로 표기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양성을 양성이라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질병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농장에 만연한 질병인데도, 공식적인 발병 보고는 드물다.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상 보고된 2021년 PRRS 발병건수는 전국 44건에 그친다. ‘돼지수의사 1명이 보는 양성농장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빈축을 샀다.

㈜돼지와건강 김성일 수의사는 “3종 전염병은 법적으로는 명확한 관리대상이지만,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령 PRRS는 통제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매일 보는 질병인데 법정전염병이어야 하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3종 전염병은 법정 전염병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돈장에서는 관리하더라도, 일반 농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응할 문제라는 것이다.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신고 의무, 법 고쳐야

능동예찰도 물량이 수행 능력 압도..현장선 졸속 우려

민간 참여 늘리는 방역제도 만들어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도 다시 거론됐다.

최종영 돼지수의사회장은 “농장에서는 매일 폐사가 일어나는데, 법적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모든 농장이 매일 신고한다고 원인을 모두 병성감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현행법은 그렇게 하라고 종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질병관리 대상인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난형 전염병이 의심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의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본지 2023년 1월 12일자 ‘죽은 가축 신고 안하면 사육제한? 다 신고하면 방역 마비된다 참고).

모든 농장이 법을 지켜 매일 폐사축을 신고하면 방역 마비가 우려되듯, 능동예찰도 제대로 하면 마비될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꿔 말하면, 현재의 예찰 현장에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한 돼지수의사는 “(ASF 방역정책으로) 돼지 출하 전에 혈액검사를 실시할 때도, 현실적으로는 농장이 스스로 채혈해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정말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면 농장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돼지의 피를 뽑아야 하는지 수의사가 직접 가서 봐야하는데…사실 시험소에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송치용 가금수의사회장은 “가금수의사도 동병상련”이라고 말했다. 고병원성 AI 관련 능동예찰 물량은 넘쳐나는데 가금수의사는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농장이 직접 샘플링하거나, 가금수의사가 아닌 공수의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능동예찰을 신뢰하기 어렵다.

송치용 회장은 “공무원은 힘들어서 못 살고, 민간 수의사는 할 일이 없어져 살 수가 없다”면서 “민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역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종 가축전염병 없애고, 신고·예찰에 임상수의사 역할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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