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한국지부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6만 6천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명 전달식에서 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게 서명지가 전달됐다.
(사진 : 한국 HSI)
동물실험은 통상 사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 개발은 물론 화학물질이나 관련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폭넓게 시행된다.
동물대체시험법은 기존의 동물실험 대신 사람 유사체 모델, 장기칩(Organ-on-a-chip), 오가노이드(Organoid)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다.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사람에서의 효과나 안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및 투자 계획도 수립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FDA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을 제정, 신약개발 시 동물실험 대신 대안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부처간 연구과제가 중복되거나 정보 교류 부재 등 유기적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법 미비로 동물대체시험법 산업을 육성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한정애 의원은 각각 2020년과 2022년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지원,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설립 등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은 “이제 국회와 관계부처가 일을 할 시기”라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정기적인 정책 및 투자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관련 기술은 시장에서 사장되거나 외국에 뺏기게 될 것”이라며 “상반기 내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재호 독성평가연구부장은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도 적극 공감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전달에 이어 오는 2월 8일에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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