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유기동물 발생, 휴가철 7~8월에 가장 많았다

7월 23일~8월 28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진행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유기동물 발생 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휴가철인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월별 발생 분포에 따르면, 7~8월이 76,465마리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5~6월(73,746마리)이었으며, 겨울철(11~2월)에는 상대적으로 발생이 적었다.

정부, 7~8월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캠페인 진행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등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약 4,700여 개 동물위탁관리업소(펫호텔 등)를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물을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으니, 휴가를 떠나며 동물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전국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동물위탁관리업 정보)는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정보마당 ‘내 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위탁관리업소 이외에도 기본적인 펫티켓과 동물학대 시 처벌강화 등도 홍보한다.

캠페인은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며,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지도·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 캠페인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반려인 주거지역과 휴가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피서지를 중심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전과자가 된다(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정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동물등록을 안 했거나, 변경신고(소유주 변경,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를 하지 않은 보호자는 이 기간에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유기동물 발생, 휴가철 7~8월에 가장 많았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