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학대 엄단`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연중 수사

동물학대, 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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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사육시설에 갇힌 개들 (사진 : 경기도)
불법 개사육시설에 갇힌 개들 (사진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SNS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지만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수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 등 동물 관련 영업시설이나 불법 개농장, 도살시설, 유기동물보호소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나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춘다.

동물생산업이나 동물장묘업 등 관련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시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혹은 무등록 불법 영업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지사는 “늘어난 반려동물만큼 유기동물도 급증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접수는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며 “사전 예고 후 수사에 돌입하는 만큼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동물학대 엄단`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연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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