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 위 고양이, 무등록 애견미용샵 등 41개 업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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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동물미용업소 영업 장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행위 감시를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반려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호텔링), 동물운송업(펫택시 등), 동물전시업(애견카페, 고양이카페 등) 8개 반려동물 영업은 모두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한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4월 27일 전면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으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총 41개소의 동물보호법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영업 시설 기준 미달 동물전시업소(음료 제조 공간에 앉아 있는 전시동물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행정처분 받았던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 118개소였다.

중점 점검내용은 영업의 허가·등록 여부, 동물판매 및 관리동물 학대 행위, 영업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개체관리 카드, 거래 내역서 등 서류 보관 여부 등이었다.

41개 위반업소 중 무등록 영업을 하던 동물위탁업 1개소·동물미용업 4개소는 입건됐으며, 영업 시설 기준 위반 1개소와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개소는 자치구로 행정처분 의뢰됐다.

민사단은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미용업소 등 5개소는 영업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면서 영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동물전시업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동물전시업과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 전시동물들이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고, 뜨거운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는 등 동물과 식품의 안전에 위협이 많았다.

현재 동물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동물전시업이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7일,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민사단은 일명 ‘신종펫샵’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비를 받고 파양 동물을 인수하여 재판매하거나 방치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내 동물 학대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범죄행위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받고 있다. 제보가 결정적인 증거를 포함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이 출입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도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커피머신 위 고양이, 무등록 애견미용샵 등 41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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