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이냐 뇌물이냐` 외제차 리스비 대납 등 수의대 교수 A씨 공판 이어져

외제차 리스비 대납·연구비 편취 혐의 수의대 교수 공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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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외제차 리스비를 대납 받고, 연구용역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대 수의과대학 교수 A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10월 20일(금)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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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가 받는 혐의는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외제차 리스비를 대납 받은 것 ▲기업체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연구원 등록 후 인건비 미지급) ▲실험실 공동 운영비 개인적인 사용 등이다.

A씨의 제자인 B원장과 C원장 역시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황이다.

20일(금) 열린 재판(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이다우 부장판사))에서는 이 중 외제차 리스비 대납에 대한 신문이 주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선물 목적이었고,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청탁의 의미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아닌 E원장도 리스비 대납 참여…”단순 고마움 표시”

A씨의 외제차 리스비 대납에 참여한 사람은 총 17명이며, 납부된 리스비는 총 5천여만원이다. 2011년 11월부터 39개월간 매월 129만원이 대납됐다.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에 참여한 사람도 있으며, 중간에 납부를 그만 둔 사람, 중간부터 참여한 사람도 있다.

금액은 1인당 5.5만원에서 12만원 사이였으며, 경우에 따라 2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도 있었다. 풀타임 대학원생은 참여하지 않았고, 파트타임 대학원생만 참여했다. 봉직수의사로 일하는 수의사는 5.5만원, 원장은 월 12만원씩 부담했다.

17명 대부분은 대학원생이었거나 대학원 진학 예정자였으나, 대학원생과 관련 없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E원장이다. E원장은 A교수의 대학원에 진학한 적도 없으며, A교수가 재직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수의과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졸업했다.

E원장은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해 “학회, 세미나 등에서 A씨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으며, 전화로 질문했을 때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주는 A교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얘기를 듣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동참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E원장은 A씨와 동갑이며 대학원 교수-제자 관계도 아니다. 상하관계가 있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B원장, 수의사 D씨 “번거롭지 않고 편안 방식으로 선물하는 방법이라고 판단”

자신의 통장에 돈을 모아 A교수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원장과 A교수 대학원생 출신으로 리스비 대납에 참여했던 수의사 D씨 역시 청탁의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B원장은 “매번 선물을 고르고 전달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덜 번거롭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며, D씨 역시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해서 동참했고 선물이라고 생각하여 기꺼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청탁의 의미는 없었으며, 리스비 대납에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리스비 대납을 계기로 학사관리나 논문심사시 편의 제공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B원장은 선물로 자동차를 고른 것에 대해 “다리가 불편한 A씨를 고려했다”고 말했으며, 고가의 외제차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자들보다 좋은 차를 타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답했다. A씨가 직접 차종을 지목했냐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E원장, B원장, D씨 모두 “A씨는 인간적인 사람”

이 날 변호인 측은 신문에 참여한 세 사람에게 A씨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지 물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A씨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했다.

E원장은 “저 뿐만 아니라 도움 받은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많을 것이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제자들과도 편하게 인간적으로 잘 어울리셨다”고 말했다.

B원장은 “집이 먼 대학원생들을 집에 재워주시고 형님처럼 이끌어주셨던 분”이라며 “학업적인면 뿐만 아니라 가정사, 개인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충고·위로해주셨던 분”이라고 전했다.

D씨는 “학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만났던 교수님 중 가장 존경한다”며 “수의사로서 직업의식도 많이 알려주실 정도로 다른 교수님과 달라서 고마웠다”고 밝혔다. 이어 “선물 목적으로 드린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되어 죄송스럽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재판에서는 제자들의 가정사를 챙겨준 일, 자취방 보증금을 빌려준 일 등 A씨가 제자들에게 베푼 구체적인 사례들도 언급됐다.
 

“납부자들 사이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고, 숨기려고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다른 뇌물 사건과 다르다”

A씨의 변호인은 이 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이 다른 뇌물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선물이라고 일치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뇌물 사건의 경우 모두 숨기려고 하는데, 이번 사건에는 비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자들과 A씨 모두 이 사실을 주변에 얘기한 점을 비춰볼 때 아무도 뇌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원생이 아닌 사람도 참여했을 정도로 납부자들에게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으며, 참여자 중 박사 수료만 하고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 자체가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A씨 측은 리스비 대납이 뇌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상태이며, 대납 과정에서 청탁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업체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연구원 등록 후 인건비 미지급)와 실험실 공동 운영비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교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다.

실험실 통장 3개 중 하나를 관리했던 D씨는 “A씨가 실험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기도 했지만 가져간 것보다 넣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실험비, 논문심사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기업체 연구용역 인건비 청구에 관련해서도 “연구원 란에 이름을 올려놓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말했다. 즉, 관행적으로 연구원 이름을 넣었던 것일 뿐 처음부터 인건비를 횡령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로 함게 기소된 C원장에 대한 신문 및 추가 증인 신문을 다음달 이어갈 예정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선물이냐 뇌물이냐` 외제차 리스비 대납 등 수의대 교수 A씨 공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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