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는 부분인증 위주에 불인증까지..수의학교육 인증도 변별력 높인다

‘인정하기 싫어할 뿐 대학 교육역량엔 차이 있다..3주기에는 4~5년 부분인증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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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원장 박인철)이 1월 22일(수)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호텔에서 3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2차 공청회의 핵심 논점 중 하나는 인증유형 판정기준이었다. 이제껏 9개 대학에서 진행된 2주기 평가가 모두 6년 기간의 ‘완전인증’을 부여했던 것을 문제로 지목하며, 3주기에는 변별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3주기 평가인증기준 개발연구를 이끈 건국대 남상섭 교수는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3주기 기준을) 시뮬레이션해보니 완전인증은 매우 어려웠다”며 “4~5년의 부분인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주기 인증기준은 ▲조직과 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의 5개 영역의 5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3~5개의 적격평가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모두 만족하면 ‘적격’ 판정을 받는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미흡’이다.

2주기에는 ‘미흡’인 항목이 20%(10.8개) 미만이면 완전인증을 부여했다. 미흡이 10개까지는 나와도 되는 형태다.

남 교수는 “평가해보면 미흡 항목 비율이 20%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정성평가이다 보니 가급적 피평가대학 쪽에 유리한 판정을 내려주면서 완전인증이 됐다”고 지적했다. 턱걸이 완전인증이었는데 성공률은 100%였던 셈이다.

9개 대학이 모두 완전인증이지만 교육 인프라 수준이 같다고 보긴 힘들다. 남 교수도 “같은 완전인증을 받은 대학들의 교육역량에는 내부적으로든 외형적으로든 차이가 있다. 다만 대학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3주기 판정기준안

이날 연구진은 3주기 평가에 반영할 판정기준을 제시했다. 3주기에는 평가항목이 54개에서 49개로 줄어든다. 여기에 완전인증 기준을 미흡 15% 미만으로 강화했다.

미흡비율 30%, 45%까지를 기준으로 5년과 4년의 부분인증을 부여한다. 그보다 더 미흡이 많아지면 한정인증(3년)이나 인증불가로 판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올 일이 없다’고 봤다. 대부분의 대학이 4년 혹은 5년의 부분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적격 기준도 추가했다. 각 항목별로 적격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분류된다. 부적격이 1개 있을 때마다 1년씩 인증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남 교수는 “교육과정이나 교수, 시설 부문에서 미흡이나 부적격이 나오면 1년 이내에 해결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수의사회나 유럽수의학교육인증도 중대한 미흡사항(major deficiency)에 대해 인증기준을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주기 판정기준안을 두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인원 기준위원장을 맡고 있는 충북대 김대중 교수는 “대학 간 교육역량의 격차는 실제로 있다”면서 “미흡한 대학에는 최소 2년의 격차는 부여하는 방식이어야 분발할 수 있게 만들 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6-5-4-한정(3)-인증불가’ 구성보다 의과대학 인증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6-4-2-불인증’ 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아니면 15%p 단위로 구분하고 있는 부분인증 미흡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축소하여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평원이 이달 발표한 2024년 정기평가 결과. 6년 인증은 한 곳도 없다.

실제로 의학교육인증은 다양한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1월 14일(화)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올해 2월 인증만료 예정이었던 피평가대학 8개 중 6개가 4년 인증을, 2개가 2년 인증을 받았다. 최고단계(6년)는 한 곳도 없었고, 서울대 의대도 2년 인증에 그쳤다.

의학교육인증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4년, 일부 기준이 충족하지 못해 2년 내 개선이 필요한 의대에 2년 인증을 부여한다.

의평원은 인증유지 대학에 대한 중간평가도 실시하고 있는데, 15개 대학 중 원광대 의대가 ‘인증유형 변경’ 처분을 받았다. 2026년 2월까지 1년간 처분을 유예했지만, 사실상 ‘불인증’ 판정이다. 올해 진행될 재평가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생이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고, 내년도 의대생 모집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3주기에 더 강화한다지만 한정인증(3년)이나 인증불가 판정은 사실상 나올 일이 없도록 구성된 수의학교육 인증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남상섭 교수는 “(6-4-2 구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면서 “부분인증의 미흡비율 기준상 차이를 좁히는 문제도 연구과정에서 고민해봤지만, 3주기에 들어서 기준도 상향되고 판정기준도 엄격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완충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의대는 부분인증 위주에 불인증까지..수의학교육 인증도 변별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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