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의대 L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부당등재‥수의대 편입 취소 통보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 발표..특혜의혹 검찰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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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부모 교수의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고, 해당 논문을 수의대 편입에 활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의 수의대 편입을 취소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사진 : 교육부)
17일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
(사진 : 교육부)

교육부는 서울대 등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됐다.

해당 논문은 서울대 수의대 L교수가 2012년 발표한 것으로 당시 미성년이던 L교수의 자녀가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해당 논문을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L교수의 자녀가 부정행위로 판정된 해당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며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학 특혜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L교수의 자녀는 강원대 수의대를 졸업한 후 올해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과정에서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에 대한 추가 확인도 검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L교수는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해 수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예정자에 한해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수의과대학 편입이 취소돼 수의학사 학위가 무효화될 경우 수의사 면허도 취소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 기간 동안 추가 확인된 115건과 감사대상 이외의 대학의 추가조사에서 제출 받은 130건 등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794건을 대상으로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토록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의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대 L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부당등재‥수의대 편입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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