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고발‥실소유주 처벌로 이어질까

사무장 병원 의심 실소유주·수의사 동시 고발..실소유주 처벌법 개정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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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실소유주와 수의사를 함께 고발했다.

사무장 동물병원의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된 후 수의사회가 진행한 첫 고발이다.

특위는 지난 31일 해당 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양평군의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무장 동물병원으로 의심되는 실소유주, 수의사를 함께 고발한
대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최종영 위원장

반려동물 진료하면서 불법 처방전 발급에 면허 대여

2019년 적발됐지만 실소유주 처벌 근거 없어 빠져나가..’이번엔 다르다’

특위는 최근에 접수된 제보들 중 양평의 A동물병원에 주목했다.

A동물병원은 반려동물 진료와 가축약품 판매를 병행하는 곳이다. 수의사 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 불법 처방전 발급이 의심됐다.

특위는 A동물병원의 실소유주인 B씨가 2020년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수의사 C씨를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 임상수의사인 C씨는 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하고, 실소유주 B씨는 C수의사 명의로 발행된 불법 처방전을 바탕으로 인근 농장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특위는 A동물병원이 이전에도 수의사 면허대여,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A병원에 근무 중인 C수의사 이전에 실소유주 B씨에게 고용됐던 또다른 수의사가 있었던 것이다. 해당 수의사는 2019년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서 면허효력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수의사법에는 사무장 동물병원에 고용된 수의사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을 뿐,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간 실소유주 B씨가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간 사람,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으면서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뿐만 아니라 면허를 빌려간 실소유주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면허대여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수의사법 중에서는 강력한 처벌에 속한다.

최종영 위원장은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 첫 고발”이라며 “사무장 동물병원의 실소유주 처벌로 이어지면 경찰이나 행정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차원의 감시·대응 필요성 강조

축종 넘나드는 불법 처방, 죄질 나빠

특위는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시군 분회, 시도지부 수의사회가 불법 처방,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평 A동물병원의 경우에도 2019년에는 지역 원장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해 처벌을 이끌어냈고, 이 같은 경험이 이번 대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축종을 넘나드는 불법 처방 행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특위가 4월 고발했던 전북 김제 건은 소 임상수의사가 가금농장에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였다. 이번에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가 약품상과 결탁해 농장동물에 불법 처방을 내린 꼴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도농복합시군에서 반려동물병원이 (약품상과 결탁해) 처방전 전문 수의사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사회,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고발‥실소유주 처벌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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