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40회] 개식용,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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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만 7천여 곳에서 200만 마리의 개가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고기와 개소주를 판매하는 보신탕집과 건강원도 약 2만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개는 현재 축산법 시행규칙에 의해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축산법 상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식용동물은 아닌 것이죠.

이 때문에 개식용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개식용 찬반에 앞서 개의 법적지위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개식용’이 워낙 찬반 논쟁이 뜨거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개식용이 이미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가축분뇨관리법,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현황과 개 도축·유통과정을 보면 이미 여러가지 법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축산물 처럼 개도 합법화하여 더 건강하게 키우고 도축하고 소비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고기가 과연 몸에 좋은가 하는 것도 늘 논란의 대상이 되며, 개고기가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가, 식용목적의 개가 별도로 있지 않은가, 소·돼지는 되고 왜 개는 안되는가 등에 대해서도 늘 찬반이 크게 갈립니다.

이번주 위클리벳 주제는 ‘개식용’ 입니다. 개식용 현황과 개식용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니, 시청 후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참고 칼럼 : 개식용 산업 찬성에 반대한다(클릭)


[위클리벳 40회] 개식용,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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