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15회] 동물원 동물의 복지와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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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위클리벳 주제는 ‘동물원 동물의 복지와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동물원과 전시동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지만, 동물원법 제정안의 통과가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위클리벳 주제를 ‘동물원’으로 정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동물원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원과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 쇼에 이용하기 위하여 동물을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거나 재정상의 문제로 최소한의 사육환경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동물원의 설립 요건 규정’, ‘동물원 설립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현하는 행위 금지’,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수의학적 처치를 적절히 받도록 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원법 제정안’이 2013년 9월에 발의됐습니다(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그러나 아직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법사위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대 국회 일정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 기간 동안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고, 20대 국회가 구성된 뒤에 다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에서도 19대 국회 중 통과를 위해 힘써야 할 동물복지 관련법안에 ‘동물원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국내외 동물원 현황 및 동물원 전시동물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을 보고 동물원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위클리벳 황.당.무.개(황당한 무나나의 개소리)는 수의계·동물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위클리벳 15회] 동물원 동물의 복지와 동물원법 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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